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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첫 발을 내딛는 지역주민 알권리와 유해화학물질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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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첫 발을 내딛는 지역주민 알권리와 유해화학물질 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2:05

지난 10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만여마리의 물고기가 극심한 고통속에 사라져갔습니다. 물을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맹독 물질인 시안과 클로르 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는 수원시와 민관합동대책단을 구성하여,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합동대책단 전문가들은 물고기 떼죽음이 단순 수질오염이 아니라, 화학사고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는 화학사고 관련한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늘 사라지고 나서 뒤늦은 후회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토구 대책단을 함께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관심있는 개인, 단체들이 모여서 유해물질 알권리 모임(줄여서 유알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장은 어떠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 알권리라는 강좌를 기획하고, 지난 7월 3일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여러 차례 일어난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후 재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미국의 지역주민 알권리법에 대한 내용, 경기도와 인천에서 재정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함께 보고, 수원지역 조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 민관합동대책단 전문가 의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등 크고작은 사고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의 문제의식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재정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정보와, 배출량 공개, 안전관리, 위해관리 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 관리법의 토대가 된 것이 미국의 알권리 법이라 합니다.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알권리법이 재정되었다고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영업비밀로 모든 화학물질들을 비공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이 거의 없이 주민들에게 고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주민들 중 1~2명이라도 관심 갖게하고, 기업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겠냐는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로는 경기도유해화학물질 조례와 인천시의 화학물질 관련조례를 살펴보고, 수원지역에서 어떠한 조례를 재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이후로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사고 대응 및 지역의 역할을 담은 조례재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화학물질관리법 재정이후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사고의 처리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제안하고, 지역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자는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조례가 잘 재정되고, 또 홍보되고 해서 지역사회내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널리 퍼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은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화학물질 알권리라는 새로운 문제의식도 던져주었지요. 이제 조례 재정과 더불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확장시킬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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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국민의당/정의당 11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응답율이 3분의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가정용품학교환경어린이집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친박통일당 2명 중 1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보도자료_비밀은위험하다] 주요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를 지지선언하다

월, 2016/04/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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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알권리 학교>의 세부 안내 내용입니다. 이미지 파일에 있는 내용은 본문 하단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7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을 엽니다! 

시간은 7월 11일(화)부터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입니다. 신청은 7월 3일(월) 자정까지 받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기똥찬 강의,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서 작성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이번 알권리 학교에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이라는 제목답게,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봅니다.

예를 들면

  • '우리 학교 비싼 등록금은 다 어디에 쓸까?'

  •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공공 정보는 어디에서 찾지?

  •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집 앞 공원, 살포된 농약 성분은 안전할까?'

  • '도대체 월세 값은 왜 이리 비싼 걸까?'

  • 우리 동네 입구에 있던 정자나무는 어디로 갔을까?

등,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질문들과 때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느꼈던 질문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찾아봅니다.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에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정보공개 비공개 대응'을 배웁니다. 그리고 '실습 편' 답게 함께 모여서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얻은 데이터들을 시각화 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알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감동적인 강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보 시각화' 강의의 경우에는 '203 인포그래픽랩'의 배여운 팀장님께서 함께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 수준은 초심자분들께서도 바로 실습하신 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습뿐만이 아니라 정보 시각화 영역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하실 분은 일정표 하단의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 2017년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

교육 내용

 일시

강의 내용 

강의 제목 

 7월 11일(화)
19:00 ~ 21:00

 정보공개청구 교육 및 실습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해보자!'
  '나와 너의 청구계획 공유'

 7월 18일(화)
19:00 ~ 21:00

 비공개 대응 방법 및
 사전 정보 공개 사이트
 안내

   '비공개, 낙담은 NO NO!'
   '정보공개 꿀 사이트, 나야 나!'

  7월 25일(화)
19:00 ~ 21:00

 '정보 시각화' 교육 및 실습
  (난이도 ★☆☆☆)

  '비주얼이 폭발한다!
  툴 바보도 가능한 데이터 시각화!'

  (강사 : 배여운님
  '203 인포그래픽 랩' 팀장 ) 

8월 1일(화)
19:00 ~ 21:00

 

 알권리의 중요성과
 청구결과 공유

  '알권리는 살 권리다!',
  '청구 현장을 보여줘!'

 

신청 방법
신청하기 : https://bit.ly/알권리학교
신청 마감일 : 2017년 7월 3일(월) 자정까지
참가자 발표 : 2017년 7월 5일(목), 개별 연락
참가비 : 2만원

문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email protected]

참가신청서 작성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4회 교육에 모두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4·9통일평화재단의 "동행"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6/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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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

방법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또한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월, 2017/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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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명예훼손죄합헌결정유감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합헌 대 위헌 의견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진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처벌대상이 아닌  ‘비판할 목적’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간과하였으며,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 또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제적 임시조치 등의 세계유일의 인터넷검열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합헌결정이 내려진 정보통신망법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가 이 조항에 의해 고소당하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욕설도 비난도 하지 않고 다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스케치하듯 설명하는 게시글이‘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동행인은 폭행죄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조항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진정한 명예라기보다는 허명(虛名)을 보호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마비시켜 명예보호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위법성구성요건인 ‘비방’은 비판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임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나쁜 평판" 이 퍼져나갈 수 있어 그 피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유포된 정보의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측면 등에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주체가 신속하게 반박,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하고, 임시조치나 민사손해배상 등으로도 피해회복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만큼 반론을 제기하기에도 수월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그 주장만으로도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존재함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비방’과 ‘비판’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방’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표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비판’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주장했듯이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과 비판할 목적이 병존할 수 있다. 예컨대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임금체불 사실을 널리 알리지만 자신의 임금을 되도록 빨리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주목적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무엇이 주목적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법관의 재량에만 맡기기에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이 아니라면 진실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부정적인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인정하여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은 이에 맞지 않다. UN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입법례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과 독일 모두 진실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번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2002년 불온통신 삭제명령’에 내린 헌재의 결정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의 반대의견 보기

수, 2016/03/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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