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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공동캠페인

지역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공동캠페인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5:4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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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 국민의당/정의당 11

 

2012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28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어플리케이션 버전2.0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 친박통일당 2명 중 1,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

지역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알권리조례

제정

알권리법

발의

우리동네

위험지도

생활환경

화학용품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새누리당

변환봉

0

0

0

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민중연합당

장지화

0

0

0

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0

0

0

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새누리당

권혁세

0

0

0

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0

0

0

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민중연합당

유현목

0

0

0

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

정의당

정진후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정의당

송치용

0

0

0

0

경기도

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국민의당

박주원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민중연합당

홍연아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무소속

장경수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손창완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국민의당

부좌현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정의당

이재용

0

0

0

0

경기도

화성시갑

무소속

홍성규

0

0

0

0

경기도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0

0

0

0

경기도

화성시병

국민의당

한기운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무소속

이정우

0

0

0

0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0

0

0

0

경기도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문학진

0

0

0

0

경기도

파주시갑

민중연합당

이재희

0

0

0

0

경기도

안성시

민중연합당

허제욱

0

0

0

0

경남

창원시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0

0

0

0

경남

창원시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0

0

0

0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0

0

0

0

경남

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0

0

0

0

경남

진주시갑

무소속

이혁

0

0

0

0

경남

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0

0

0

0

경남

진주시을

무소속

강주열

0

0

0

0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김한표

0

0

0

0

경남

거제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0

0

0

0

경남

양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0

0

0

0

경남

양산시을

새누리당

이장권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우민지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황윤영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박인

0

0

0

0

경북

포항시북구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0

0

0

0

경북

포항시북구

정의당

박창호

0

0

0

0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민중연합당

박승억

0

0

0

0

경북

경주시

무소속

권영국

0

0

0

0

경북

구미시갑

민중연합당

남수정

0

0

0

0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더불어민주당

엄재정

0

0

0

0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무소속

김수철

0

0

0

0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0

0

0

0

대구

중구남구

노동당

최창진

0

0

0

0

대구

북구을

정의당

조명래

0

0

0

0

대구

수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0

0

0

0

대구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0

0

0

0

대구

달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0

0

0

0

대구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0

0

0

0

대전

동구

국민의당

선병렬

0

0

0

0

대전

동구

무소속

이대식

0

0

0

0

대전

동구

무소속

정구국

0

0

0 

0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송행수

0

0

0

0

대전

중구

무소속

송미림

0

0

0

0

대전

서구갑

민중연합당

주무늬

0

0

0

0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이재선

0

0

0

0

대전

서구을

정의당

김윤기

0

0

0

0

대전

유성구갑

새누리당

진동규

0

0

0

0

대전

유성구갑

정의당

강영삼

0

0

0

0

대전

유성구을

새누리당

김신호

0

0

0

0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0

0

0

0

대전

유성구을

정의당

이성우

0

0

0

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민중연합당

여미전

0

0

0

0

울산

중구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0

0

0

0

울산

중구

노동당

이향희

0

0

0

0

울산

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0

0

0

0

울산

남구갑

무소속

박기준

0

0

0

0

울산

남구을

무소속

송철호

0

0

0

0

울산

동구

국민의당

이연희

0

0

0

0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0

0

0

0

울산

북구

새누리당

윤두환

0

0

0

0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0

0

0

0

울산

울주군

더불어민주당

정찬모

0

0

0

0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0

0

0

0

전남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0

0

0

0

전남

여수시을

새누리당

김성훈

0

0

0

0

전남

여수시을

국민의당

주승용

0

0

0

0

전남

여수시을

민중연합당

김상일

0

0

0

0

전남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0

0

0

0

전남

순천시

민중연합당

정오균

0

0

0

0

전남

순천시

무소속

박상욱

0

0

0

0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0

0

0

0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민중연합당

유현주

0

0

0

0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0

0

0

0

전북

전주시을

새누리당

정운천

0

0

0

0

전북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0

0

0

0

전북

전주시을

국민의당

장세환

0

0

0

0

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0

0

0

0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0

0

0

0

전북

익산시갑

국민의당

이한수

0

0

0

0

전북

익산시갑

민중연합당

전권희

0

0

0

0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0

0

0

0

전북

익산시을

정의당

권태홍

0

0

0

0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0

0

0

0

충남

천안시을

정의당

박성필

0

0

0

0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이명수

0

0

0

0

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0

0

0

0

충남

서산시태안군

새누리당

성일종

0

0

0

0

충남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0

0

0

0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0

0

0

0

충남

당진시

국민의당

송노섭

0

0

0

0

충북

청주시상당구

친반통일당

한대수

0

0

0

0

충북

청주시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0

0

0

0

충북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0

0

0

0

충북

청주시흥덕구

무소속

김준환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국민의당

신언관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민중연합당

김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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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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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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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17일 (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진행했습니다. 


화학물질.jpg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5/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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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9() 오후 2~ 30() 정오 12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6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가 진행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우리가 가진 안전할 권리-산안법 유성규 노무사 : 일하다가 생긴 사고와 질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 발암물질 없는 현장만들기? 가능합니다.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제일 많은 직업병, 근골격계뇌심질환 관리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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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건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의 대상이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학교에는 20여개의 사업장에서 4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예년보다 참여자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05년 시작된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즈음 진행된다. 실무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의 안전보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노안간부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실무학교에는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 기자단 2기로 선발된 기자단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단은 이정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4학년), 최유경(고려대학교 사회학과2학년), 홍윤태(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휴학중) 3명이다.

화, 2016/05/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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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초에 자사 제품의 과장광고 및 대리점 운영상 갑질 행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기사를 링크, 인용하며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남양유업은 이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고, 글들은 모두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 해당 네티즌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30일이 지난 후에야 복원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글, 더군다나 소비자의 알 권리나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하여 애써 올린 공익적·합법적 포스팅이 왜 누군가로부터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30일간 차단되어야 할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손님은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알림말로 도배된 블로그를 보면서 블로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지는 않았을까? 분노한 해당 네티즌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사인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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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4월, 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네이버와 같은 포털로서는 어떠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게시중단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모든 글은 특정인, 특정 기업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분쟁 소지가 있는 글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관련자가 신고하기만 하면 모두 30일간 차단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게시글 중에는 남양유업이 아니라 무턱대고 글을 차단한 네이버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명백한 경우 게시글이 함부로 차단되지 않도록 법원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든다.

공익성을 가진 합법적 표현물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으니, 기업이나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에 대한 온라인의 비판적 이용 후기나 소비자 불만글을 대량 차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도 남양유업을 비판하는 글들을 신고한 주체가 남양유업이 고용한 ‘온라인 삭제 대행업체’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종류의 마케팅 서비스가 최근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쓴 비교적 객관적인 후기까지 일방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것은 평판을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폐단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욕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순간 걸면 걸릴 수 있는 분쟁과 형사책임의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이렇다보니 포털들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30일간 차단한 뒤에야 재게시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는 불평등한 조치다. 저작권법(제103조 제3항)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 중단된 경우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재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임시조치로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글은 한해 45만 건이 넘는다. 소비자 불만글, 대기업 비판글뿐만 아니라 공인에 대한 비판글 역시 임시조치로 무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장이 위축됨으로써 오는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합리한 임시조치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심의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게시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최소한 이 공약을 지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2017.05.12.)

금, 2017/05/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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