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지역

[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4:26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

법무부 등 검사 파견 제한,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팀장 등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질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함.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주요 내용
-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위원들께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참여연대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도, 법무부 검사 파견은 파견이 아니라 ‘출장’이라며, 정보공개 회신 내용에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이유는 정치적 사건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양자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에 이어, 검찰 고위 출신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 과제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법무부의 업무 영역(법무정책․인권옹호․국가송무․교정․보호․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 등)에는 개방형 공모 또는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승진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2.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이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또는 청와대 근무 직후 2~3년 기간 내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직후 검사 재임용 신청을 한 자의 임용을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3.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5월 14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여타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하였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여, 이후 법무부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애초 공소제기가 잘못이었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014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에 따라 무죄의견을 진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4.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사코 반대하고 수사진척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한 전임 장관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는지? 
○ 당시 소신 있게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을 직무배제하여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하였다며,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고,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최성남 소속 부장검사가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소홀로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 대공수사의 일선현장에서 정보요원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벼운 처분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강용주씨에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보안관찰 갱신처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재량적 판단만으로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온 법무부와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기소를 해온 검찰에 다시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99년 석방됐다.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년 동안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왔다.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면 3개월마다 소득, 재산, 가족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여행, 이사, 교우관계, 단체가입을 비롯하여 주요 사생활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한다. 강용주씨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받은 고통에 공감한다”면서도 “보안관찰 갱신 결정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바로 이와 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보안관찰 처분에 경종을 울리고, 보안관찰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여, 그러한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왔다. 보안관찰 처분 판단 또한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2년마다 갱신을 판단하고 있어, 이중처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강용주씨 판결을 계기로 보안관찰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2/26- 16:15
114
0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월, 2017/03/27- 14:27
110
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수, 2016/07/20- 13:54
104
0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어제(3월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 업무보고가 있었다. 국민은 국회가 전향적 태도로 공수처 설치 논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개특위는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수처 설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공수처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었던 적폐를 철저히 반성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엄중히 수용하는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4:27
103
0

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관련한 이행계획 및 노동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견해 질의

노동현안·개혁 과제 수행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8.09.1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09.19.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 관련 대선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권고한 고용노동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 중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제한,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임금체불 해소,  △고용보험 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노동 현안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행정에 있어서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노조 무력화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고용노동행정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벌어진 부당・불법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2018.08.01)한 사항들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이행시기를 후보자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8.09.13.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주)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및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가 후임 장관을 통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책질의서 발송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개혁 과제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별첨자료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보도자료 원문 참고)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7- 13:55
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