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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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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1:23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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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인권보호관은 외부인사로 인명되고, 자백 강요 같은 인권 침해,  증거조작 여부, 상부로부터 조작 등 부당 지시를 받은 경우 직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 면담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밀행성을 지닌 정보기관의 특성상 권한과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보호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수집기능을 넘어  불법행위를 일삼지 않게하기 위해서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대공수사를 여전히 국정원이 담당하겠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권보호관에게 면담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도로는 턱 없다. 인권보호관은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둘게 아니라 국정원법 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정원장이 아니라 상급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해임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정보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보위를 전담하는 보좌진을 개별 의원실 또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배정하여 정보위 회의 참여 및 자료검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보위원들의 경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상시 전념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방안도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 어떤 이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없는지를  엄정하게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다. 우리도 그동안 여러차례 무산되었던 정보기관 감독 제도의 개혁을 이번에는 꼭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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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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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이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암하게 되어 새로운 대법관 인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7/1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을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민운동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결국 3심까지 가서 대법원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볼까요?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응답하러가기
클릭☞ https://goo.gl/UEekqS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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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대법관 구인합니다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설 대법관을 구합니다

대법관이 왜 중요하냐구요?
3심 중 최종 판결, 법적 판단의 최종 관문!
억울해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요


현(現) 대법관 누구?
서울대 50대 판산 출신 남성
대법관 14명 중(中)
판사 출신 13명 검사출신 1명
서울대 출신 12명
남성 12명
임명 당시 50대 12명


이제 바꿉시다
법관들, ‘그들만의 리그’
보여주기식 여성 티오
나눠먹기식 검사 출신 티오 그만!


판사말고 재야(在野) 출신 대법관은 어떤가요?
히트다 히트

⑦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대법원이 필요합니다
사법행정, 판사경력보다
재판과 변론경력이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연수원 기수, 내부 서열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응답하러가기
클릭☞ https://goo.gl/UEekqS

 

 

월, 2016/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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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로 이루어진 국정농단사건에 대해 100건 정보공개청구를 목표로 1일 1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는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확인하기에는 너무 바쁜 요즘이죠. 평일에는 생업을 위해 일하랴 주말에는 집회 나가랴 우리를 정말 바쁘게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부에게 정보공개 오타쿠 집단 정보공개센터가 대신 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레저코리아 등 

정부기관에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중 가장 많이 모인 의견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란?

모든 시민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시민의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은폐를 사랑하는 권력자들의 비공개에 맞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은폐를 감시합니다. 아!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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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 2017/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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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6/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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