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집]'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지역

[모집]'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23:20

WEB_1000_0702 (2).jpg

 

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다들 ‘안녕들’하신가요. 참여연대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 이슈부터 청년실업, 청년복지, 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해결에 앞장섰고 청년연수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키워내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보다 종합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청년들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참여하는 '청년 참여연대'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 첫발을 딛으려고 합니다. 그 동안 청년회원, 임원, 간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참여연대 기획단'에서는 각종 청년교육과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을 만나고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엇보다 청년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비용문제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항상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내일을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멘토들의 이야기들로 흘러넘치지만 결국 내일을 살아갈 것은 청년,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규정하는 것은 청년의 목소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참여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줄 참여연대 청년 회원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 준비위원 신청하러 가기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전담으로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현재 추진 중)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20~30대)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연대하여 스스로를 대변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준비위원'의 역할
1. 청년참여연대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함께 논의, 결정합니다.
  (관심사에 따라 분과회의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창립선언문을 함께 만듭니다.

2. 청년참여연대의 창립회원이 됩니다.
- 준비위원으로 함께해주시면 자동으로 청년 참여연대 창립 회원이 되어 힘을 보탭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허위부당청구

서비스 질 저하

요양보호사 고강도 저임금

관리 감독 부실

문제 많은거 아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야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처우개선 되고

재무회계기준 마련으로

국가, 지자체 책임 강화됩니다.

 

SW20151103_웹자보_노인장기요양보험법.jpg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 2015/11/03- 18:04
307
0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2015년 체인지리더 5기 기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KYC와 체인지리더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교육 시작 전 미리 보낸 사진을 띄워놓고, 40초 동안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다소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였을 텐데도,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하는 토크 '청년 행복 조건'"이었는데요,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이버 포스트에 글을 연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는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했습니다.

좀 놀아본 언니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상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만두고,
"동생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는 "좀 놀아본 언니"는,
지금은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겉으로 보면 아주 사적인 고민인 것 같지만, 고민을 계속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사회적 문제와 밀접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기업 연수원에 들어간 남자친구에게 차였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사표 내고 싶어요." 등,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 해볼 법한, 또는 하고 있는 고민들. 아주 개인적인 고민, 개인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여자는 취업이 힘든 것일까?" "청년들에게 정확한 직업 정보가 균형 있게 전달되고 있을까?"
"사표를 내지 말고 버티라는 말은 개인을 위해서일까, 회사의 필요를 위해서일까?" 등
사회와도 연관된 질문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을 주제로 한 테이블 토크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토크는 카톡 토크로 진행되었는데요,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는?" 이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카톡 대화방에 올리고, 이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집에서 편히 쉴 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딜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님이 일찍 퇴근시켜줄 때 등, "내가 행복할 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묻자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스쳤는데요, 잠시 시간이 지난 뒤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럽여행을 다녔을 때, 반대항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나 또는 타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등
각자 지난 일들을 떠올려보며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떨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지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문제, 평균 스펙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너무 많은 생각, 고민, 욕심 등이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도 역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토크는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청년 행복 조건"을
조별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키워드를 적어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과 사회 모두의 차원으로 분류해보기도 하고,
주제별로 분류해보기도 하면서 청년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거 문제와 등록금 문제 해결, 자유, 건강, 돈, 소통, 사랑하는 사람, 정직한 정치인/기업가 등등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분류하면서 때때로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두꺼운 지갑"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인가요, 사회적 여건에 달린 것인가요?
청년층에 직결되는 조건들은 다른 세대의 행복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 키워드들을 더 세세하게 분류하고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좀 놀아본 언니의 말과 함께 체인지리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체인지리더는 "청년 행복 조건"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행복 조건"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6번의 강연과 테이블토크를 통해, 체인지리더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 : 8/25(화)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8/27(목)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김용석 서울시의원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신청 가능합니다.

댓글 쓰기

월, 2015/08/24- 21:38
307
0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307
0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고용보험 미가입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수급조건완화를 포함한 실업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이렇듯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목, 2015/09/10- 14:59
306
0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일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연이 있던 날, 카페 통인에서 2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던 중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이철희 소장님이 도착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의 카톡을 올렸다. 2시가 되기 10분 전이었다. 아뿔싸. 서둘러 모든 짐을 가방 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지하 1층 느티나무홀 바로 앞에서 삐딱한 자세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곱슬머리의 배불뚝이 아저씨가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희 소장님이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첫 모습 부터가 왠지 모르게 이철희 소장님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3)

 

솔직히 강의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철희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굳이 소장님의 정치계의 스타인 점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질문을 못한다는 것은 이철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결국 나는 질문을 못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의가 의문의 여지없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소장님의 강의는 학생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정치 개혁이 뭐예요?”, “정치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좋아지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일단, 우리들의 수준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기에 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알았고, 남들이 정치에서 불만인 것이 있었기에 나도 그것에 대하며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밖에 못하는 나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터였다. 이철희 소장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 집니까?”라는 대답에 대하여 확실히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어쩐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4)

 

책임 있는 시민이 되리라!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행동해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동시에 들어 있다.” 소장님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다. 난 얼마나 책임 있는 시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시민이라는 말에 대하여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특권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 현재의 나에게 공기와도 같아서 느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말이다. 50년대부터 끊임없는 시민들의 항쟁이 그 시발점이었을 터였다. 시민들의 당연한 특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싸워왔을 것이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2)

 

나는 어땠나. 이공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련하여 무시하고 살았다. 대학생이라고 하여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언제나 시위장으로 폭력시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 특권을 알고, 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더 나아가 내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내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화, 2015/08/04- 22:49
3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