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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시즌3] 3회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와 지리멸렬한 야당,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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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시즌3] 3회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와 지리멸렬한 야당, 어찌하오리까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0:43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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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3 / 3회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와 지리멸렬한 야당, 어찌하오리까

 

정부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메르스 사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격정적인 국무회의 발언까지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제왕적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한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3회의 주제는 '여왕이 되고픈 대통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였습니다. 하지만 이슈 손님으로 모신 이철희 소장이 이 문제를 찬찬히 분석하면서 주제는 대통령에서 시작되어 야당의 실력 평가까지 이어졌습니다.
 
"흥분하면 진다" 는 이철희 소장과 함께 나눠본 국회법 파동부터 한국의 정치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야권의 승부수는 결국 2016년 종이 짱돌(paper stone)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접속 :
http://m.podbbang.com/ch/episode/8005?e=21734678
https://youtu.be/XTPjF4qe618

 

흥분하면 진다.

 

이철희 : 현재의 문제는 '대통령의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흥분을 유발시키고 있고, '진영'대결의 프레임을 다시 작동시키고 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상희 :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 현정권은 분명히 '새누리당' 정권이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으로 정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철희 :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복지는 다 접고 2007년의 정체성인 '줄푸세'노선이다. 새누리당내에서 개혁적 보수와 수구적 보수의 충돌도 현재의 문제에 깔려 있다.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말 국회법 때문인가?

 

한상희 : 노선싸움이건 행태문제이건 상관없이 이것이 왜 '국회법' 인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로 약간 고치자는 걸 무위로 돌리다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안진걸 : 한국의 국회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 독재다. 의회가 힘을 더 가져야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

 

정태인 : 지금까지 '시행령'이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은 자기 권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철희 : 국회법은 핑계다. 세월호도 정리 안돼있고, 메르스 터지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태, 외교도 엉망진창인 상황, 아무것도 해논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전'의 계기를 삼고자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여권내부를 확고하게 틀어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뭐했나' 라는 문제제기는 빠지고 민주-반민주 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간데 없어진다.


무능한 대통령 vs 만만하고 무능한 야당

 

이철희 : 대통령이 원하는 프레임이 작동되나 안되나는 야당에 달렸다. 야당이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내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흥분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데, 야당이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생, 사회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쟁점을 만드는 실력이 없다. 

 

정태인 : 여러가지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맞다. 박정희대통령의 딸이니까 조금 독재적일 것 같지만 경제는 일사분란하게 뭔가 잘 할 것 같았는데 세월호, 메르스를 드러난 것은 아무런 리더쉽이 없는 대통령이었다. 오히려 일이 터지면 도망가는 대통령.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한상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종북,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다. 청년실업부터 골목상권까지 문제는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내년 총선에 이슈화 되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이철희 : 이명박정부의 키워드가 '탐욕',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가 '무능'인데, 야권의 키워드도 '무능'이다. 선거는 계속 지는 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고도 130석이 되는게 정말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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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총선 결과는 권위적인 박 대통령 심판 – 참모에 둘러싸여 비판의 목소리에 귀 닫는 성향 – 선거기간 막대하게 그러나 어설프게 영향 끼쳐 – 임기 제대로 마치려면 타협하는 법 배워야 해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총선 이후 뒤바뀐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도하고, 총선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대이므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금, 2016/04/2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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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팟캐스트 [진짜안보]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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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52회 / 전격해부! '사드'의 역사와 위험한 본색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선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 되자 제 3의 부지가 거론 되는 등 정부의 '사드'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드가 "북한탐지용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가 아니다, 주변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등등의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도 정부는 사드배치를 전혀 철회할 뜻도, 의견 수렴을 할 뜻도 없는 듯 합니다.

 

참팟 52회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초대해 사드 출현의 역사부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까지 쉽고 명쾌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사드에 대한 명쾌한 정리와 '진짜 안보'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gQxe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dU9rpLNB74

 

같이 보기

 

수, 2016/08/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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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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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26(금) 방송은 "'학교급식 비리 & 기숙사 식권 강제구입 논란"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0rvFO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Vsh2Lv

 

금, 2016/08/26- 13:5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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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2(금) 방송은 "'경품 응모권 1mm글씨로 고지'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II6Cor5Fis

 

금, 2016/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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