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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 원탁 토론 -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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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 원탁 토론 -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익명 (미확인) | 금, 2015/04/10- 16:15



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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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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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라는 초정파적인 시민운동단체가 있다(물론 대부분 들어본 적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 지난 호 인터뷰 참고). 이 단체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은 여럿 있지만 상근하는 활동가는 단 한 명뿐이다. 그녀에게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를 비밀이 하나 있다.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별일도 아니지만, 유난을 떨며 별스럽게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 만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 듯하다. 

그녀는 북에서 넘어왔다. 사회적으로 통칭하는 그녀의 정체성은 '탈북민'[각주:1]이다. 그녀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활동을 정리하고 작년 초부터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했다. 변변치 않은 사무실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다른 단체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임대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홀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문의 전화를 받고, 보이지 않는 곳의 실무를 챙기고 있었다. 조금은 특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소중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유일한 상근 활동가 김미경 님을 만나봤다.


용기 내어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아마 여러 차례 말해서 지겨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독자를 위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주면 좋겠다. 

북에서 왔다고 하면 모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괜찮다(웃음). 2001년 두만강을 넘었다. 당시 북한에서 아버지는 외교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무역을 위해 잠시 북한에 들어와 내가 살던 집에 머물게 된 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나에게 마음을 두었는지 여러 차례 편지와 사람을 보냈다. 막연한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남편이 보낸 사람을 따라 중국에 넘 간 게 탈북이 되었다. 중국에서 1년 6개월 정도 살다가 남편이 한국행을 권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은 한국으로 가야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그래서 큰 아이가 5개월이 되던 해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처음에는 나 혼자 넘어왔고 그 이후에 남편, 아들 시어머니 모두 한국으로 오게 되어 지금은 함께 살고 있다. 


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활동하기 전에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알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제가 아직 공론화가 많이 된 편도 아닌데 탈북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관심을 두고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처음부터 정치나 선거 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일은 10년 정도 하고 정리했다. 정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활동하면서 나도, 조직도,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활동하면서 만난 탈북민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당시 나는 탈북민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막상 활동을 해보니 주민들은 정작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데 소극적이고 오히려 단순하게 '네가 해주는 대로 내가 따라 할게' 식의 태도를 자주 보였다. 또 한편으로는 제안하고 판을 깔아주는 역할만 자처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해결사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마치 권력을 가진 듯한 위치에 있는 느낌도 싫었고 여러 가지 내면적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었다. 

일은 그만두었지만, 활동가로 살기 위해 주민을 조직하고 공동의 욕구를 주민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주민조직화 교육은 꾸준히 받아왔다. 거기서 만난 인연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활동을 제안받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나는 원체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한 번 사람을 믿으면 잘 따른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둘째줄 왼쪽 끝이 김미경 님)ⓒ서정우


사람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정치 개혁 활동이라니 흥미롭다. '정치 개혁'이라는 의제를 다루는 활동을 막상 해보니 어떻나. 

한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 막상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던 적은 없었다. 현재도 배워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일단 한국의 정치 용어는 굉장히 생소하다. 탈북민이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가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도 아직 남아 있고 과연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활동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개인적으로 집회나 기자회견 같은 곳에 아직은 마음 편히 못 나간다. 탈북민 아무개가 집회 갔다고 사진 찍혀서 혹시라도 악용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탈북민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동을 시작할 땐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내 역할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탈북민 커뮤니티 안에서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나를 특이하게 여기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어느 날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들렀다가 탈북민 관련 행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집회 현장은 근처도 가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아직도 탈북민 사회는 '대통령을 감히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절대 권력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 자체를 낯설게 여기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 이동하면 생소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탈북 이후 탈북민을 위한 정치적 교육 과정을 경험한 적은 있는가?

놀랍게도 없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대성공사'라는 기관에서 1개월 정도 조사를 받는다. 북한 주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으로 옮겨진다. 거기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북한은 순수 조선어를 사용하는데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외래어 교육, 그 밖에 컴퓨터 교육, 시장에서 장보기 등의 생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나 선거 제도에 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2001년 11월, 12월을 하나원에서 보냈는데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 그때 하나원의 강사들에게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은 한국 국민이니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강사들은 정치에 대한 교육적 접근보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했다. 탈북민들은 첫 투표권을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정치적 바탕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강사들의 영향을 받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탈북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탈북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느낀 정치적 경험의 사례가 있다면? 

2004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해본다는 것을 전혀 상상해본 적이 없다. 유일하게 관심 가졌던 이슈가 탈북민에 대한 복지나 처우 개선 정도였던 것 같다. 다른 탈북민들도 나와 비슷하리라 본다. 탈북민 복지 챙겨 줄 테니 당원 가입하라, 식의 낮은 수준으로 정치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울타리가 강한 편이다. 아무래도 우리끼리 여기에 적응하고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잘해준다는 인식이 크다.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의 17번 후보가 탈북민 후보였다. 그게 탈북민 사회에서는 큰 이슈였다. 하지만 보수 정당에서 말하는 탈북민 지원 정책은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탈북민이 굉장히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이다 보니 여기서 낚시질하면 걸려들고, 저기서 낚시질하면 걸려들고...안타깝다. 


탈북민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남북하나재단' 등 여러 재단에서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지역에 있는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다 돌아가는지는 의문스럽다. 어떤 정책이 생기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에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시민들, 탈북민들에게 다가가기까지가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 탈북민 사회도 어느 정도는 타성에 젖어 있다. 탈북민과 관련 정책이나 활동이 등장하면 '이런 면에서 나를 위한 정책이구나' 하는 판단보다는 '참여하면 교통비는 얼마나 나오나?' 이런 반응이 여전히 앞선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탈북해서 온 탈북민에 대해서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고, 불쌍하다 등의 동정 어린 시선은 매번 씁쓸하게 느껴진다. 정말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입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곧 한국 사회의 현재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빈민, 장애인, 노숙자를 나와 다르다고 구분 짓고 딱지 매겨서 바라보는, 현재 사회가 가진 좋지 않은 습관이랄까.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홍글씨를 겪어야만 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6.25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며 억눌려 살았던 감정에 대한 대물림이 있는 건지. 계층을 나누고 자신을 분류하면서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야지'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것 같다. 일제 식민지 시절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정치인들이 왜 북한에 대해서만은 치를 떨고 이를 가는지 모르겠다.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동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해서 국회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물론 탈북민 중에서도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정치가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돈을 이유로 꼽는다. 탈북민이 바라본 '정치인'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었을 때 과연 정당별로 탈북민 정체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탈북민의 의사를 반영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된다고 해서 바로 이상적인 정치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우려하면서도 계속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탈북민은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선거제도가 바뀌어 여성, 농민, 노동자, 누구든 국회에 들어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변화는 미비하더라도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만 봐도 우리와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매우 다르다. 우리는 좋은 차, 아파트 소유 여부 등 경제적인 부가 중심인 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행복의 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행복의 기준과 인식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다.


100인 인터뷰의 두번째 인증샷 ⓒ서정우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을 통해 꼭 하고 싶은 것이나 더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재는 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의 활동력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 조직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대한 고민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 나처럼 '정치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한국 정치가 흘러온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조금 어색하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탈북민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도 남아있다. 내가 당사자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두 활동을 연결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 탈북민 3만 명을 대상으로 정치, 선거 제도에 대해 교육을 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내가 공부하고 겪어보니 사회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선거 제도는 한국의 정치를 인식하게 되는 첫 출발점이라 본다. 내가 어서 말문이 트여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판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상에서 고민하는 화두가 있다면?

이놈의 육아. 육아는 개인끼리 분담해서 해결될 문제는 분명 아니다. 남성들의 공동 육아, 육아 휴직의 의무화, 육아 교육 등이 보편화하였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내가 겪었던 북한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어린 시절 북한에서는 직장 다니는 엄마를 위해 직장 내에 탁아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2시간에 한 번씩 모유 수유도 할 수 있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언제쯤 육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진행|김푸른(비례민주의연대 운영위원)

속기·재구성|복코(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 1994년에 처음 쓰인 '탈북자'는 법률상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뜻한다.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에 2005년 순화 용어인 '새터민'이 등장하였으나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져 2008년 통일부는 다시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탈북의 정체성을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탈북민'은 탈북자유민, 탈북주민, 북한난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의 용어를 함축하고 있어 보편성이 조금 더 강조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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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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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작가의 선거제도 개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진짜 이상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50.9%인데 92.7%를 가져갔어요.(110석 중 102석) 이게 말이 돼요?"

“이럴 때 일수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호시절이라고 해서, 4년만 내다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정당이 각자 자기 색깔대로, 정책을, 후보를 내고, 경쟁한 다음에 각자 국민에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가져서, 국회에 진입하고 다수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193892

수, 2018/06/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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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자!”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서 2차 답변 결과 발표

문재인․손학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 등 6명 대선 주자, 
선거법 3대 과제 모두 찬성 뜻 밝혀
국회의원 84명 회신, 전원 찬성한 ‘18세 투표권’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18세 투표권 보장 및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유권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3대 개혁과제 촉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20대 국회의원과 대선 주자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2월 초, 선거법 3대 개혁과제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 1차 취합(2/20), 2차 취합(2/27) 결과 국회의원 85명이 질의서에 회신하였으며, 대선 주자 중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전 의장이 1차 취합 기간 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총 6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3대 개혁과제에 찬성 뜻을 밝혀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1차, 2차 취합 기간동안 총 299명 가운데 84명(28.1%)만이 기한 내 질의서에 회신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중 58명(48%), 국민의당 39명 중 18명(46.2%), 정의당 6명 중 5명(83.3%), 무소속 의원은 7명 중 3명이 답변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답변하지 않았다. 각 과제별로는 응답한 84명 모두 1-1)18세 투표권 보장에 찬성하였으며, 1-2)유권자 정치참여 보장은 반대·보류 등 4명을 제외한 80명이 찬성하였다. 2)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류 의견을 밝힌 3명을 제외한 81명이 찬성하였고, 3)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 없음 또는 유보 의견을 밝힌 14명을 제외한 70명이 찬성을 밝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주자 6명이 모두 선거법 3대 개혁과제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며, 찬성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한편, 국회의원 중 30% 미만의 저조한 응답율을 보인 것은 유감이며, 단 한 명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질의서에 회신한 84명이 모두 찬성한 만큼 2월 국회 내에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취합된 대선 주자들과 국회의원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 법개정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답변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 선거법 개정 관련 공개질의서 최종 회신 결과 (2017.2.27. 기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대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1차 및 2차 취합 결과 / 2017.2.27. 기준) 

 


1. 대선 주자 

 

후보자명(가나다 순)

회신 결과

남경필

-

문재인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심상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철수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희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유승민

-

이재명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손학규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2. 국회의원  

1) 응답 : 총 299명 중 84명 (28.1%)   ※ 심상정, 안철수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회신 비율

회신 의원 명단

정의당

5 / 6

83.3%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58 / 121

48%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 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국민의당

18 / 39

46.2%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무소속

3 / 7

42.9%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자유한국당

0 / 94

0%

 

바른정당

0 / 32

0%

 

 

 

2) 무응답 : 총 299명 중 215명    ※ 유승민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무응답 의원 명단

정의당

1 / 6

노회찬

무소속

4 / 7

이정현, 정갑윤, 정세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62 / 121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종인,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병석,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우상호, 유동수,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조응천, 진 영, 최명길, 추미애,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

21 / 39

권은희, 김관영, 김성식,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손금주,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자유한국당

94 / 94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완수,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웅현, 이은권, 이장우,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최연혜, 주경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바른정당

32 / 32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3) 3대 개혁과제에 대한 84명 질의서 답변 내용 

 

문항

내용

답변

1-(1)

18세 투표권

찬성(100%)

84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

-

1-(2)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찬성(95.2%)

80명 찬성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1.2%)

1명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기타(3.6%)

3명 보류 (김해영, 서형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96.4%)

81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3.6%)

3명 답변 안 함 (김정우, 김현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3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찬성(83.3%)

70명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용진, 박홍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송기석, 안철수,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4.8%)

4명 (박정, 송옥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상돈 국민의당)

기타(11.9%)

10명 유보 또는 답변 안 함 (강병원, 김경협, 김정우, 박범계, 박주민, 서형수, 안규백, 이용득, 이원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화, 2017/02/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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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따른 판결입니다. 지난해 2016총선넷의 후보자 이름조차 쓰지 않은 피켓을 쓴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인시위까지 유죄라고 판결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대법원 제2부 2017도13103,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 자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바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드러난 조항이다. 이 헌법 명제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누구나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도 사람인 까닭에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최대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 기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실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올바로 살펴 해석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실히 찾아 제출하는 재판당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오롯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몫이다.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일반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재판에서 법관은 적용할 법을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해당 법문에 대한 언어적 구조 파악과 더불어 법의 역사, 제정 목적, 헌법질서 속 그 의미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은 그 어떤 법관도 유일한 정답을 자신할 수 없기에 독선과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자세로 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

 

이 사건 피고인은 청년활동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약 두 달여 전, 경산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을 겨냥하여 문제의 1인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 동안 실행하였다. 시위에서 적시한 공천반대 주장의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락하는 우리 공직선거법 구조상 제90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문제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 방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 6개월 동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크게 제약당할 수도 있다. 대상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면 말이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과 형태를 볼 때,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정당의 후보자 공천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거법 자체에 비록 수많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다른 어떤 힘도 아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이라 열거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해석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정선거의 병폐는 주로 관권과 금권이 결탁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남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면, 표현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유추·확장해석을 피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다.

 

반면 대법원은 정반대의 해석 방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0조 규정이 아닌 제256조에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에 주목함으로써,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위 용어가 사용된 제135조의 해석 선례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정한 수당 및 보상 이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된 선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뜻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으려는 사법적 의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대법원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가 제135조와 제256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전자와 동일하게 후자 또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편협한 법해석이다. 두 조항의 규제 성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제256조는 "각종제한규정위반죄"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규정이다. 제3항 제1호만 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 16개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제90조 위반행위 이외에도 나머지 15개 조항 위반 또한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으면 처벌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예컨대 선거운동 6개월 전에는 정치인에 관한 현수막 하나만 내걸어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가목).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원리와 조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이 해석에는 헌법과 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숙고도 없고, 선거법 역사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다.

 

 

법관의 법해석과 재판 심급제

 

법관이 지나치게 텍스트에 얽매인 법해석을 감행할 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날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재판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논변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해석을 펼쳤다면, 단순히 그 해석이 이유없다는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세밀한 반론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법관의 법해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진 관료제적 사법구조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원에 심급을 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의 오류를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로 하급법원의 견해를 제압하도록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나름의 권위 있는 법해석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만, 하급심 법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개별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재판의 독립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에 맞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건전한 법리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계적 텍스트 해석에 의해 아쉽게도 이유없는 판결로 전락하여버린,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헌법합치적 법해석에 경의를 표한다. 선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청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목, 2018/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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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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