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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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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3:48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지난 4월 30일 1심 결정에 이어 6월 18일 항고심에서도 서울경찰청에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 대회 집회 참가자 등을 감시하기 위해 교통용 CCTV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영상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 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이 교통용 CCTV카메라를 교통정보 수집이 아닌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1심 재판부는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경찰청은 5월 8일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도 경찰이 관련한 CCTV영상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 운영지침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고, 저장서버의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어 미리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사용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서울경찰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다. 

 

언론보도와 정청래 국회의원실에 의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4월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를 감시하고 집회 대응을 위해 광화문 일대 교통용 CCTV카메라를 목적외 사용, 조작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심 결정이 난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경찰청은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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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사과만으로 메르스 확산책임 덮지 못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해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

 

또한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일찍 제공하지 않고 방역 범위를 좁혀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5/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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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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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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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0]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수, 2015/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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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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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SW20150611_기자회견_공공병원폐쇄로메르스확산시킨정부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규탄 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15/06/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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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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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현황과 문제점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법⋅정책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9/09/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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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시급

 
오늘(5/15)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7단독 재판장 김한성)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안진걸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현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지 7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신고옥외집회 개최와 차로를 막아 교통을 전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2008년 당시 경찰이 광우병대책회의의 모든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받아주지 않은 현실은 외면하고 미신고라는 점만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고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 유감이다. 
  다만 국민대책회의의 평화로운 집회개최 노력을 양형에 감안한 점, 그동안 검경이 차량의 부분적 통제나 체증 상황만으로도 무조건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하면 법원도 주로 유죄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면 통제가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경찰의 의도적 집회신고 묵살이라는 항변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을 급박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당시 경찰은 국민대책위의 집회신고를 아예 전면 받아주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죄 인정은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고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차벽으로 이미 도로가 차단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도로로 나선 것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애초에 교통방해 의도도 없었고 경찰의 원천 봉쇄로 말미암아 도로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수십만의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선 것을 주최 측에 책임을 물어 일반교통방해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와 인도까지 전면 차단한 것이야말로 원인제공이며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금, 2015/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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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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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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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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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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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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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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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의 사투 끝에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이 오는 9월 25일 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에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가신 분이 이루고자 했던 바,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백남기 농민 1주기 주요일정(9월18일~9월25일)

 

(1) 백남기농민 사건 재조명 국회토론회 - 백남기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일시 및 장소  9월22일 (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백남기투쟁본부, 한국농정신문, 국회의원 박주민 김현권 이개호 윤소하 김종훈  황주홍 

개요
-주제1 : 백남기농민 사건과 농업 (장경호 녀름연구소장)         
-주제2 : 백남기농민 사건과 촛불시민혁명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 백남기농민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2) 백남기농민 1주기 추념전 ‘밀물’
일시 및 장소 9월20~2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20일 오후6시 개막행사 진행)

기획 : 홍진훤,김현주 / 참여작가 : 노순택,서평주,윤성희,이동문,이윤엽,치명타,홍진훤 /   디자인 및 홍보 : 일상의 실천

 

(3) 9/23 추모대회 

*백남기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4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
주최 :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일시 및 장소 9월23일 토요일 오후5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농민대회에 이어서 진행)
백남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주최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목, 201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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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는 법에 보장된 기본권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 선언이 먼저
법개정 전에라도 가능한 조치 취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경찰이 새정부의 요구인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집회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채증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경찰이 허용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으로 우선 할 일은, 현행 집시법대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남발을 중단하고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 직사 살수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다. 채증 역시 개정전에라도 남용되지 않게 형사소송법의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 인권경찰을 지향한다며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방안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경찰이 최소한 현행 법률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앞의 집회·시위는 보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리를 불문하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해 왔다. 심지어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마저 자의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용을 결정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2016년 4월 청와대 앞 집회 일률금지에 대해 가장 덜 침해적 방법으로 최후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불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경찰이 집회금지통고의 가장 빈번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집시법 제12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남용되어 왔다. 이 조항 역시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 집시법 제12조에 대해서는 2015년 경찰청이 용역발주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데다 주최측의 정치 성향에 따른 법의 차별적 집행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경찰의 2015년~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 192건의 집회금지통고 중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금지통고 건수만 124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매 주 개최된 촛불집회도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계속했다. 
 
경찰이 국회에 보내 협의 중이라고 알려진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안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직사살수 금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무차별적인 직사살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 약속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경찰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채증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개인의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시위 참가를 위축시키는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9월 판례를 통해 채증시점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4년 영장 없이 채증을 하는 때에도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남용을 막기 위해 채증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마련 이전에라도 채증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인권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전례로 보아 경찰이 내놓는 대책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것이다.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까지 보장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행정적 협조의 의미인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면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하거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교통소통이라는 행적적 편익을 우위에 둔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다. 적어도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집회관리 관행을 가장 먼저 내려놓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는 한 경찰이 어떠한  집회·시위 개선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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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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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4월 18일 

화, 20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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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3월 27일(월)이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14일로부터 꼭 500일이 됩니다. 박근혜퇴진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루고 이후 4개월간 이어진 촛불의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책임자 7명 중 누구하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아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특검도입을 요청했지만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500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인원 1,500만명이 참여했던 촛불에서는 박근혜퇴진만이 아닌 이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자고, 박근혜에 부역했던 자들과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살인폭력을 휘두른 자들을 청산하자고 외쳤습니다.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또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와 사건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시민사회, 인권단체들과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합니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모두발언 : 백남기 투쟁본부 정현찬 공동대표 (가톨릭농민회 회장)
- 가족발언 : 백도라지씨 (고 백남기 농민 따님)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공권력감시대응팀)_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운동에 나선다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_ 500일의 기다림, 대답 없는 검찰을 규탄한다 
- 최종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_ 백남기 님과 함께 구속 500일이 되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을 기억해주십시오.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송아람 (공동 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백남기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인권교육센터 들, 사회진보연대, 전태일재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자연대

금, 2017/03/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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