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와 미국산 수입곡물의 GMO 표시의무화(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등 껄끄러운 통상문제를 담판하러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날아 온 것이다.
나는 직설적으로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IMF 치하의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듯 부연하였다. 통역없이 직접 말하였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부대표는 들고 온 누런 갈피의 파일을 열더니 나를 향해 “당신이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사람인가?”라고 심문조로 힐난한다. 마침 접견실의 내 책장을 뒤져 그 책을 찾아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James Bovard 씨가 쓴 ‘The Fair Trade Fraud (1991, 세인트 마틴사)’의 한국어 번역판(1993, 비봉출판사)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란 이 책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시절 정식으로 미국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번역 출간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점잖케 되질문한 것이다.
부대표는 핼쓱한 얼굴로 변하더니 벌떡 일어선다. 동시에 그 누런 갈피의 파일을 보즈워스 대사 면전의 책상 앞으로 훽 던지며 “대사 당신, 파일(기록)을 제대로 만드세요!”라며 고함을 내지른다. 그리고 나에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날 미국 대사의 정중한 점심 초대를 받고 미 대사관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받아들인 내 심정은 실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약소국의 비애,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부대표의 시정요구건은 깨끗이 물 건너갔다. 최소한 내 재임기간 동안은….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정책적 교훈을 얻었다. 명색이 국가 공직자라면 농림직이건, 통상직이건, 자국의 이익, 구체적으로 축산농민의 이익, 농업문제이면 자국 농민의 이익보호와 수출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 관료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자국 농어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높은 분 심기나, 또는 큰 나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아닌 후진국 관료의 사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초거대기업자본주의(Coperatocracy)의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영혼이 없는 고위직의 질책에 시달리는 하급 공직자들의 비애
이같은 현실은 국내 관료들의 상하위 계급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다. 지난 2004년 한국농어민신문의 창립자 성천 류달영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생전에 선생을 보필하며 함께 신문사를 창업하였던 필자는 선생의 뒤를 이어 한달에 한번씩 ‘農薰칼럼’을 기고해 온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물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춘추필법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요즘엔 내 글이 발표될 때마다 한 때 내 자신, 몸을 담았던 농림부 쪽에서 여간 귀찮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먼저 같은 글을 기고하여 농어민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와 화학/농약 피해를 지적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만 드는 불임농정(不姙農政)을 거론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다. 마지못해 하위직 담당자가 전화로 또는 문서로 어설픈 해명을 해오거나, 또는 만만한 농민들이 주주로 있는 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다. 점점 글쓰기가 미안하고 두렵기조차 한다. 나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존재이다보니 기껏해야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無爲)로 끝나버린 개인사찰을 당할 뿐이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근에는 말 장난에 불과한 맹탕 행정 결과에 스스로 짜증이 나셨나, 아니면 실제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기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미안해서인지 참 히스테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악의 경우 “절필(絶筆)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인 농어민신문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대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지 유심히 지켜 볼 작정이다. 그리고 나 또한 성춘향전의 이도령이 읊었다는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락(燭漏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그 노래나 읊어 볼까 한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누가 19장40절)” 했는데 대명천지에 감히 누가 언로(말문)를 막으랴.
델파이 기법으로 살펴 본 10년 후 민초들의 삶: 뭘 먹고살고?
연초 어느 날 TV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지”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처음엔, 아,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율(2014년 24%대)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GMO 및 농약 바른 농산물을 걱정하시며 안전한 밥상문제를 염려하시는구나 라고 반가워했다. 나중에야 그 뜻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달았지만.
사실인즉 국내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외신 전문기사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세계보건기구)마저 경고한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한 GMO 식품의 범람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살충제 등 농약의 피해 상황등이 유독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의 식용, 사료용 GMO 수입국(매년 1,004만톤) 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다. 이미 국민 건강과 생명전선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최근 수년사이 날로 증가하는 난임, 불임 청년 부부, 자폐증, 비만 어린이 환자들, 종양과 유방암 환자, 파킨슨 병 및 치매환자, 대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늘어만 가는 이상병리현상 앞에서 모두들 먹는 음식, 즉 식원병(食源病, Food-Originated Diseases)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 최대 체결국,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과 미래는 바야흐로 농업․농촌․농민의 안위는 물론, 국민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이 풍전등화격이다. 게다가 국내 수요 76%의 곡물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인 쌀농사마저 GMO로 만들려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산물 생산기지인 농토를 그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정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10%, 즉 10만㏊를 농림당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태연히 곧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농약계의 여망을 받아들어 농림부가 앞장서 제초제, 살충제, 맹독성 농약과 GMO 농산물마저 세척만 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며 이름도 멋들어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오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호한 농업기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만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번역되고 있으니 이로인해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식품산업, 화학회사들만 살판이 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 6차산업이라고 큰소리로 홍보한다. 대기업자본(Corporato)들의 잔치(cracy)만 벌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내외공략으로 쭈그러들어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3.1% 보다도 훨씬 낮은 2.1%(2013년)에 불과하여 이제 농업은 돈 많고 배부른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대기업가들, 언론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지 오래인가 보다.
10년 후의 우리 밥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델파이 기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Business As Usual)를 예측해 본다.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드높이 소리 내며 생명의 농업이 아닌 대기업 자본주의 코퍼라토 농정이 연달아 헛발질하는 사이 식량자급율은 17-8%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9할 이상이 수입 또는 국산 GMO, 아니면 농약 범벅으로 키운 농산물, 이어서 학교 급식과 소비자 밥상이 위태로워진다. 농가수는 90만호가 될까말까, 농가인구는 170만 명이나 붙어 있을까. 전국의 농경지는 140만㏊나 남아 있을지 그마저 의문이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높으신 분의 저주 말마따나 IS 대원이 아니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힐지 아니면 사라질 존재로 분류될지,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的)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리.” 동학농민들이 부르던 노랫말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自救策 )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켜” 농․소․정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안전 밥상 공동체를 위한 국민소비자와 농업․농촌․농민의 연대의 길이다.
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개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31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일 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작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는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 현재 총 19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문제는 이통사가 청소년이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확인해서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중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감시 내지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앱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표적이 되며, 청소년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시킨다. 특히 정부가 개발, 보급한 “스마트보안관”은 무려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음이 시티즌랩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이통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또한 차단수단에 의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되어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또한 법률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규정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달리 음란물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데도 사업자가 사전적인 조치인 “차단수단”을 제공하라고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은 제공만 하라는 모법과 달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분신과도 같은, 개인의 공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기기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것을 입법자가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감시 앱 강제설치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8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스마트폰감시법 헌법소원청구서
- 관련 논평: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

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이다. 김 씨는 대선 관련 댓글을 달다가 적발돼 오피스텔에서 사흘간 이른바 ‘셀프감금’ 당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다.

김 씨는 2013년 1월 이 씨가 자신의 ‘오늘의유머’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한겨레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 씨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2월 이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측은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공판은 15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8월 18일 16번째 공판에 김 씨가 출석했다.
그런데 김 씨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예상 밖의 증언을 했다.
이 씨측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이 씨측 변호인 질문에 자신은 직속상관인 파트장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무슨 글을 쓸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글의 주제도 자신이 정했고 글을 쓰고 난 뒤 보고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 씨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과연 김 씨는 법정 진술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검찰 조서와 원세훈 공판 진술을 보니…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자.
김 씨는 2013년 5월 검찰 조사 자리에서 자신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온라인업무만을 수행했다면서 ‘오늘의유머’에서 주로 활동했고 ‘보배드림’, ‘뽐뿌’ 사이트에서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1월 5일 ‘오늘의유머’에 올린 다음 글을 제시하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매일 파트장 주재 파트원 회의에서 주제들을 전달받는다”면서 “이 글 역시 파트장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또 주제 선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검사가 묻자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쓴 글은 다 지시사항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포퓰리즘, 해군기지, 천안함, 연평도 등 정도가 기억납니다. 제가 올린 글은 다 지시받아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의 오늘의유머 게시글에 대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본적으로 절전을 하자는 것이고 또 원전 관련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북한 주장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 역시 파트 내에서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는 벚꽃놀이처럼 완전히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서는 다 지침을 받아서 쓴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유머에 올린 위의 곽노현 교육감 비난 게시글에 대해서도 “전교조 관련해서는 대응해야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 씨의 직속상관인 5파트장 이 모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파트장은 검찰에서 “곽노현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 곽노현을 비난하는 주제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파트원 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란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 있었습니다. 위의 글을 쓸 당시가 9월이었고, 자주 있었던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논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교조와 연계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짐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하영 씨가 했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재판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다 보니 위증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는 2012년 12월 11일 저녁 댓글작업이 발각되자 ‘감금’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시각은 11일 저녁 8시 36분.
하지만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8분까지 ‘셀프감금’ 당한 김 씨가 한 일은 상황 보고와 187개 파일 삭제, 그리고 윈도우 조각모음 등 증거인멸이었다.
김 씨 같은 국정원 대선개입 가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대선개입을 세상에 알린 시민은 4년째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에 대한 고소 철회여부에 대해 “김하영 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원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국가후견주의적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에만 본인인증 서비스에서 25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6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이 아닐까요?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미리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ccg5DqqCcs6mN7ZL2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6. 11. 2.(수) 저녁 7:30 – 9:3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패널: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경신 오픈넷 이사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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