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저주받은 강, 사라진 의자왕의 보양식

지역

저주받은 강, 사라진 의자왕의 보양식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0:24

녹조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⑦] 4대강 사업의 불온한 미래, 하굿둑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매화로 유명한 섬진강의 봄은 황어로부터 시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황어가 매화 향을 몰고 온다'고 말한다. 황어는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철인 3~4월에 섬진강으로 올라오는 약 45센티미터 크기의 회유성 어종이다. 황어를 시작으로 참게, 숭어, 뱀장어 등이 뒤를 잇는다. 6~8월의 섬진강은 은어의 계절이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은어는 영어로 'Sweet Fish'로 불릴 만큼 '최고의 맛'으로 꼽힌다. 임진강에도 이른바 '죽여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황복'이 그 주인공이다. 어부들은 임진강의 4월을 손꼽아 기다린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황복은 kg당 20만~25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에 거래된다. 섬진강과 임진강의 공통점이 바로 강과 바다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소통하는 강'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섬진강과 임진강도 다양한 문제가 있어 지역 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바다와 단절시키는 하굿둑이 있는 강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한 편이다. 사라진 임금님 진상품 [caption id="attachment_1516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caption]
 
"금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많던 웅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허재영 교수(대전대 토목공학과)의 말이다. '웅어'는 의자왕이 보양식으로 즐겼던 어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도 금강에 있기는 하지만 금강 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의 기운을 품지 못해 "오리지널 웅어가 아니다"라는 것이 허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금강에는 '종어'라는 조선 시대 임금님 진상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금강의 단절은 바다의 변화를 야기했다. 당장 강에서 내려오는 영양 염류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김 양식장도 황백화 현상(검은 색이 아닌 노란 색을 띠는 현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역민 생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됐다. 더욱이 바다 퇴적이 심해 장항항 같은 경우는 5천 톤짜리 선박 하나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는 하굿둑 문제는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낙동강 하굿둑 주변 어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하굿둑 개방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관련기사: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그럼 하굿둑은 왜 만들어졌을까? 건설 당시 시대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굿둑은 농업 용수 공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및 토사 퇴적 방지, 관광 자원 조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이 편익에 포함된다. 참고로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완공됐고,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금강 하굿둑은 1990년 각각 완공됐다. 편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미국의 한 수문환경학자는 댐으로 인해 손실이 두고두고 계속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세우면 지상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굿둑도 마찬가지다.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의 하구는 열대 우림 지역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구는 강 유역으로부터 많은 영양 염류가 유입되고, 낮은 수심에서 충분한 광합성이 일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1997년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는 하구역의 환경 가치가 헥타르(ha) 당 연간 2만 2832 달러로, 같은 면적 경작지의 92달러보다 약 250배 높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굿둑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상실케 했다. 하굿둑이 만든 손실 하굿둑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수질 오염 문제를 빼놓기 어렵다. 하굿둑은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구 습지를 소멸케 했는데, 이는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굿둑 안쪽으로 세립질 퇴적물(1mm 이하의 작은 입자의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에서 용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질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다. 영산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가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 되면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굿둑 내 퇴적 현상은 홍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강 하굿둑으로 조성된 금강호의 경우 연간 80만 톤이 퇴적되는데, 매년 평균 11cm가 퇴적되고, 영산호의 경우는 연평균 13cm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은 강에서 내려오는 조립질 퇴적물(큰 입자의 퇴적물) 유입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해안 침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초기에는 편익이 우세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하굿둑의 현실이다. 이러한 하굿둑의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초기) 보 건설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를 만든 목적이 상실하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하굿둑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2012년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아래 3대강 추진협)'를 결성해, 하구 복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대강 추진협은 하굿둑이 필요했을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독일 등 선진국에서 벌어진 역간척 및 하구역 복원은 하구역의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가 밥 먹여 주는 시대
[caption id="attachment_1516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caption]
1980년대 초 허재영 교수는 대학원 시절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낙동강 하굿둑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반대 측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철새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철새가 밥 먹여 주냐"는 논리로 하굿둑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허 교수는 "지금은 철새가 밥 먹여 준다"고 강조한다. 하구역은 생태 관광지로써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굿둑 개선은 녹조 문제 감소 등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어류 산란 공간 확보 등 생태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최근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와 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굿둑과 관련 지난 2월 환경부 연구 용역 중간 발표에서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통해 바닷물을 12km까지 유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서는 하구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낙동강 하굿둑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하굿둑 기능의 시대적 한계가 도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생태계 회복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분 해수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닷물의 밀도 차(해수는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민물을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현상)에 따라 민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이를 '염수쇄기'라 한다)때문에 선택 취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굿둑 관통 터널 및 수문 조작으로 염수 침입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금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됐다. 허재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수문 부분 개방 등을 통해 염수 침입 구간을 5km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 등은 금강 하굿둑 개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같은 지체는 마뜩치 않은 입장이다. 사실 하굿둑은 단지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용수 공급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자치 단체가 있고, 또한 해일 방지 등 하굿둑의 순기능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는 하굿둑의 철거 또는 완전 수문 개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해야 살 수 있다 그에 따라 차분히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 허재영 교수의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금강 유역 통합 물 관리 전문가 포럼'이 구성된 것은 금강 하굿둑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충남권 및 전북권의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가 모여 금강 권역의 물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허재영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기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물이 만들어져야 공 한 개라도 건질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낙동강,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하굿둑 개선 움직임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그 시대적 한계가 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16개의 보(실상은 댐)로 물길을 막아 버린 4대강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장 금강에서 모래가 사라지자 큰빗이끼벌레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번창하고 있고, 녹조 상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하굿둑도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구시대적 유산일 뿐"이라며 "하굿둑 개선과 함께 4대강 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절된 바다와 강은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생물다양성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환경운동연합은 8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 풀씨행동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아래 토론문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문입니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일, 2023/08/27- 19:24
16
0

눈 내리는 겨울 진행한 해양플로깅

[caption id="attachment_229674"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5"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8"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670" align="aligncenter" width="800"] 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 2023/01/03- 17:11
6
0

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3
0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2/02- 10:46
3
0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