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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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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5:57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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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법안은 1)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유통 방지 의무 및 관리책임을 지워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2)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청소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강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이미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최종제출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본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61222_사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첨부1. 시티즌랩 연구진, 한국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에서 중요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점 발견
첨부2.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는 아이들-시티즌랩의 스마트보안관
첨부3.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6. 12.

 

I.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1. 개정이유 및 내용

○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 본 규정 신설 이유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터넷 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음.

 

2. 반대의견

가. 서

○ 위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유통 방지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나.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명백히 인식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사업자들이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음. 이로 인하여 본 조는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의 불법성을 사적으로 검열하도록 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 정보의 생산자가 아닌 유통만을 매개하는 자, 즉 정보매개자(intermediary)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과 문화를 저해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한-EU FTA의 기반이 된 EU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침해정보, 음란정보,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저작권법 제10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과 같이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를 했거나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동 조항상 의무는 “명백히 인식한 경우”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사용해 너무 광범위하고 침익적임.

 

<기존 규제와의 비교>

음란물 모니터링_규제비교표

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통신비밀의 침해

○ ‘음란물’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선정성 정보’ 혹은 ‘성인 정보’마저 모두 일률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과잉 검열을 하게 될 것임. 이로써 정당한 성인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채팅앱 서비스의 경우 불법정보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사적 통신을 들여다보게 하므로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도 발생함.

 

라. 부가통신사업자 및 국내 사업자의 평등권 침해

○ ISP, 이동통신사업자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근거없는 차별로써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로써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내 서비스보다 자유롭고 통신비밀이 보장되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의 쇠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 특히 본 조의 규제 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실시간’ 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 형식의 플랫폼 서비스(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앱, SNS 등)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3. 결론

○ 음란방송 등 불법행위를 한 이용자들을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여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고,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 청소년 유해정보 표시 및 성인인증을 통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입법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 또한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일정 요건 하에서 음란물 및 기타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본 조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하게 정보매개자에 대하여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관리책임을 지움으로서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반대함.

 

II.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에 대한 반대의견

 

1. 개정이유 및 내용

○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2. 반대의견

가. 서

○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함.

○ 그러나 시행령에서 이통사의 차단수단 ‘설치여부 확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심각함.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단수단인 “스마트보안관” 앱이 심각한 보안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현존하는 차단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부재함.

 

나.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시행령에 의하면 이통사는 차단 앱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결국 이통사는 차단 앱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

○ 또한 대부분의 차단수단은 자녀용과 부모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부모용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함.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의 차단수단 제공 흐름도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음.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의 차단수단 제공 흐름도

○ 위 흐름도에 따르면 차단수단 개발사가 차단수단 삭제 여부를 파악해서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개발사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적 및 유통될 위험이 있음.

 

라. 안전한 차단수단의 부재

○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차단수단,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 보안감사를 거쳐 안전함이 확인된 차단 앱이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방통위가 개발 및 홍보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에서 개발해 2012년부터 보급해오고 있었던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 2015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 연구소는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 감사 보고서를 2차에 걸쳐 발표함.

- 2015년 9월 20일 발표된 1차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 감사를 통해 26건의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됨(첨부 1. 참조). 이에 시티즌랩은 즉시 스마트보안관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보안관의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주장하는 보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계약상의 의무의 위반임이 밝혀짐.

-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음.

- 그러나 11월 1일 공개된 2차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첨부 2. 참조).

 

마. 일본 법제와의 비교

○ 본 규정은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와 유사함.

○ 일본에는 그동안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없었고, 동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단은 차단 앱의 설치가 아닌 네트워크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존재하고 사업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일본법은 청소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인터넷 리터러시의 습득과 청소년 보호간의 균형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대응을 기본이념으로 하나, 우리 법은 이러한 고려가 없이 사업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후견적인 제도를 강제하여 우리나라 기존 청소년보호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법 도입 당시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기존 필터링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첨부 3. 참조). 우리나라법은 이에 더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함.

 

3. 결론

○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국가가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보안관’ 사례와 같이 개인의 통신기기에 대해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함께 심각한 보안상의 위험을 발생시킴.

○ 현 제도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또한 현존하는 차단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동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

 

[관련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12/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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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0호, 2016.12.30., 일부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망중립성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망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end user)의 행위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으로서, 망사업자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제한하여 이용자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기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인터넷이 창출하는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망사업자들이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자의적인 차별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혁신이 가로막히고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익도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어느 국가보다 엄격한 망중립성 규제가 요구된다.

망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엄격한 사전 규제 부과는 이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의 구조나 공공재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망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기계적 중립성 추구로 표현의 자유 등 플랫폼 이용자의 기본권 위축 우려

시행령의 해석상 중립성 의무가 부여되는 플랫폼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이른바 ‘정보매개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보매개자의 책임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Manila Principles)”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않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인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갖게 된다.

시행령의 중립성 의무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들이 사전적으로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합법적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마닐라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정부의 사적 검열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역시 개정 시행령의 기계적 중립 의무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망중립성 문제는 망중립성 강화법으로 풀고 플랫폼사업자의 공정거래 이슈는 공정거래법으로 풀어야

이미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규제를 분명히 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중립성 강화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의 주된 목적이라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망중립성 강화법을 통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반면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경쟁법 위반 사안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된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한 공정거래 이슈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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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선

 

서울시는 2015년12월2일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특위의 활동 종료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되,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나, 지난 11개월 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5년11월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특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로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입법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방화 요구는 불가피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은 약 250만 원 이하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 중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고, 계약기간이 2년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 역시, 2015년6월부터 임대료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를 뮌헨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최대 16곳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부터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가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5/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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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
수, 2017/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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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인서적 부도, '땜빵식' 처방 보다는 '책생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고민해야

서적 도매유통기업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새해 벽두부터 출판계가 들썩인다. 당장 도매상의 어음을 받아서 현금화를 기다리거나 인쇄소 등에게 2차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던 중소출판사들은 시름이 깊을 수 밖에 없다. 내용을 보면 송인서적이 특별한 도덕적 해태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전근대적인 도서 거래 관행이 파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런 접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어음결제의 관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비단 출판계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97년 IMF 위기 이후 제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어음거래 관행이 연쇄 부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 제조업 등 하도급관행에 있어서 어음결제는 2010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출판계는 여전히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일반적인 산업군이다. 

둘째, 이런 전근대적인 관행이 자리하는데는 출판계 특유의 '식구 문화'가 있다고 본다. 책을 만들어도, 판매해도, 유통해도, 책에 관련된 글을 써도 일단은 모두 출판계의 식구가 된다. 이런 친밀성의 구조에서 기존의 관행이 개선되기 힘들다. 송인서적이라는 도매상의 도산이 수많은 중소출판업체의 존망과 닿아 있게 만든 어음관행은 기존 출판계의 독특한 산업 문화가 만들어냈다.

셋째, 정부의 출판정책 역시도 이런 관행에 기댄 진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시정가제를 도입해 놓고도 해당 제도가 자리잡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는 대형 온라인서점이 가지고 있는 유통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무관심했고, 공적 유통구조를 만드는데도 무관심했다. 그저 생색내기용 기구를 만드는 것에 머물렀다. 임기응변적이고 편의적인 정책 때문에 몇몇 대형 출판사로 정책의 효과가 집중될 뿐 정작 출판의 다양성을 책임지는 중소출판사는 을 중의 을로 전락했다. 출판시장에 범람하는 대형 출판사의 임프린트 문화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이번 송인서적의 부도 사태를 보는 입장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화 다양성의 근간이 출판에 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이번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출판계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왔던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사태가 좋은 책을 만드는데 노력해온 출판 노동자들의 몰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지원정책이 산업구조의 위쪽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부터 데우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시급하다. 그런데 공적자금은 송인서적을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인서적으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은 출판사에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원의 대상은 송인서적의 금융권 채권단과 별개로 출판사로 구성된 채권단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송인서적이 발행한 어음을 정부가 공적 기구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시중 출판사의 어음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할인해왔다. 이를 통하면 우선 출판사에 지급된 어음을 공적자금을 통해서 장부가대로 매입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공적자금을 통해서 매입한 어음 즉 채권을 바탕으로 송인서적의 서적 유통망에 대한 공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 확보된 송인서적의 유통망은 전국의 중소서점으로 책을 공급하는 실핏줄과 같고 그에 종사하는 출판 노동자들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송인서적의 유통망을 공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가급적 출판사로 구성된 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유통망의 공영화는 안정화의 맥락도 있지만 정확한 유통정보의 생산, 그로부터 적절한 출판 정책의 수립이라는 맥락도 있기 때문이다.

세째, 차제에 어음결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대형 출판사들은 어음보다 현금결제를 해왔다. 즉 힘의 논리에 의해 일부는 혜택을 보고 대수는 피해를 보는 구조가 있었다는 말이다. 적어도 앞서 언급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용역분야에 출판유통(위탁판매)을 포함하던 아니면 매절방식의 공급방식을 정착시키던 해서 어음결제의 관행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송인서적의 부도를 1차적으로 출판계의 재앙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자칫 출판계의 가장 약자인 출판노동자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송인서적의 유통망을 공영화하고 어음결제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이 계속 생산되고 그 생산을 책임지는 출판노동자들의 삶이 이번 사건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은 시급하다. 단 그것은 중소 출판사와 출판 노동자를 위해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유통구조가 아니라 지역분권적 구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출판 생태계를 내버려 둔 채 임시방편적 해결로는 또다른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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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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