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지역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2:19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원칙

 

* 국제세미나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opennet.or.kr/on-working/intermediary-liability

* 영상 다시보기(유스트림):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 요약문(PDF): 오픈넷 국제세미나_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요약문

 

국제세미나 세션별 요약 | 사단법인 오픈넷

 

[Session 1]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이해

제1세션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좌장인 박경신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임시조치 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업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터넷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매개자들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자는 몰랐거나 notice and takedown을 시행하는 한 제3자 제공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조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삭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그것이 반드시 불법정보일 것을 요하지 않고 권리침해주장만으로 삭제, 차단 의무를 가지는 책임부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삭제, 차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부 여지가 없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시조치제도로 매년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차단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면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수많은 게시물들이 삭제, 차단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발제: 어스 개서 교수(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 소장) - 온라인 정보매개자 프로젝트: 연구결과와 제안

어스 개서 교수는 버크만센터에서 연구한 온라인 매개자에 대한 국가별 규제 사례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매개자 개념 자체가 최신의 현상이며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법적 규제도 유동적이며 계속 발전해나가는 양상을 보이며, 그만큼 어떤 한 국가의 법을 모범사례로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또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어 관할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온라인 매개자들을 규제하는 동기와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같이 온라인 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notice and takedown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이들의 법익 균형을 맞추는 균등자로서의 역할, 온라인 매개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제약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온라인매개자 규제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태국과 같이 쿠데타로 통치되는 정부 아래에서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약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 집행을 위해서 마련한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칭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취하여 온라인 매개자들이 문제 콘텐츠를 삭제 혹은 보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콘텐츠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 부과하지 않지만, 인도, 한국, 태국의 거버넌스 모델은 비대칭 인센티브 구조를 취하여 과잉준수가 되더라도 매개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행동 제한, 책임 부과의 측면으로만 이해하지만, 특정 분야를 조력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하며, 정부는 온라인 매개자 규제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 표현의 자유 등 규범적 측면 등 다양한 이익을 형량하여야 하고, 개입의 경우에는 그 이유와 효과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토론: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 -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을 개관하였는데, 2001년에 제정된 법률은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 모든 유형의 침해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 중 ISP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규정은, ISP가 특정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면책(이를 알고 있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책임)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본 법 개정 여부가 검토되었고, 당시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과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주로 이해관계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하거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 ISP의 책임이 결정되며, ISP의 면책에 대해 추상적인 규정만이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 토론 1: 권영준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

현재 인터넷은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음란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만큼, 사이버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많은 통제권을 가진 ISP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면책 쪽으로만 가면 인터넷의 부작용이 커진다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에서 ISP의 책임은 일반적 과실 유무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판례상 알았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 원칙적이고 단순한 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불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2: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임시조치 제도를 어스 교수의 거버넌스 체계 분류에 따라 해석하자면,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에 초점이 있고, 이것이 제약자로서의 역할이 컸다면, 개정안에서는 정보 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측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균등자 역할 쪽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3: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우리나라의 ISP는 단순히 정보매개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콘텐츠 통제권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정보 생산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비교법적 연구에는 다양한 국가별 ISP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ssion 2] 정보매개자책임과 ICT 생태계

○ 발제 1: 아누팜 챈더 교수(미 UC데이비스 로스쿨) –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책임

인터넷의 규율 방식에는 크게 엄격한 EU의 규제 중심 접근법(strict EU regulatory approach)과 진보적인 미국 경쟁 중심 접근법(liberal US competition approach)이 있다. 한국은 제2의 브뤼셀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정보화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인지, 껴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모델이 유럽의 모델에 비해 표현의 자유와 경제발전을 모두 촉진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한국의 임시조치제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의 접근법은 크게 3가지로 설명된다: 1. 저작권법(DMCA)상 면책조항(safe harbor)과 통지후삭제(notice and takedown) 제도, 2. 통신품위법 230조(Communications Decency Act s.230), 3. OSP들의 프라이버시 책임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정책 시행을 장려,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let a thousand web sites bloom,” “the vast democratic forums of the Internet”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정보매개자인 OSP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아마존(명예훼손적인 책 리뷰를 삭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자는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DA s230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 페이스북(정보 공유가 가능한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음), 핀터레스트(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음)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은 미국에서는 합법적이며 권장된다.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은 비판을 할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 발전도 촉진한다. 미국의 스타트업은 전 세계의 벤처캐피탈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받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모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정보매개자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같은 엄격한 프라이버시 규제 때문에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글의 경우 1년 동안 26만여 건의 삭제요청을 받고 946천여 개의 URL을 검토해서 그 중 41.3%만 삭제한다. 언론사인 텔레그래프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삭제된(deindexing) 정보를 다시 게시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자폭행위(friendly fire)와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제도는 1.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를 인정하는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며, 2. 30일간의 강제 임시조치제도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며, 3. 인터넷 실명제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4. 실효성 없는 제도들과 역차별로 인해 혁신을 저해한다.

미국에서 인터넷은 기회로 보지만, 다른 국가들은 인터넷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도 놀라울 것 없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정보화시대의 산업계의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발제 2: 올리버 쥬메 회장(유럽ISP협회) -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유럽 ISP의 경험

EU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의 기반은 1997년 제정된 독일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법에서는 3가지 중요한 초석을 세우고 있다.

1. 전송 또는 저장되는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금지

2. 정보의 단순 전송 또는 처리에 대한 면책(access provider)

3. 제3자의 콘텐츠의 호스팅/저장에 대한 제한적 책임(hosting provider)

이에 따라 2000년 제정된 전자상거래지침(ECD)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해 제12조 단순도관, 제13조 캐싱, 제14조 호스팅, 제15조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유럽의 책임 체계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approach)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나 혐오표현 등 어떤 법 위반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ISP들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수평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며, ISP의 수평적 사업모델을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ISP 책임 법제도 수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제는 3파트로 나뉘는데, Part A에서는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14조의 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Part B에서는 필터링 조치와 “Scarlet-SABAM” 판결을 살펴보며, Part C에서는 EC의 디지털단일시장계획(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Part A 제14조 호스팅: ISP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언제 실질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서면성, 구체성 등 몇 가지 최소 요건을 갖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실질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얼마나 신속하게(expeditiously)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 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회원국들이 채택한 다양한 방법들은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EuroISPA는 이중통지(notice and notice)가 균형이 잡힌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Part B 필터링 조치: 필터링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필터링 조치가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필터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할 위험이 크다. 더 크게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으며 고비용으로 중소 인터넷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필터링 조치가 의무화되면 “단순도관”인 ISP가 ECD 제1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Scarlet-SABAM 판결에서 벨기에 법원은 이러한 필터링 조치가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확장성(scalable)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Part C EC의 “디지털단일시장계획”: EC에서 작년부터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3개의 기둥(pillar)로 이루어져 있다. Access, environment of 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economy and society in general. ECD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정을 전망한다.

○ 토론 1: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발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거대한 정보매개자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책조항으로 도피하기도 하고,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더 이상 차고에서 구글 같은 검색엔진 스타트업은 나올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정보매개자들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민주적인 ICT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에 더해 아직도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같은 낡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토론 2: 이인호 교수(중앙대, 정보법학회 회장)

발제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한국의 정보매개자들은 임시조치제도, 명예훼손이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생태계에의 정부의 후견적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 혁신의 가능성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정보매개자 책임 체제의 적극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토론 3: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미국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도해왔으면서도, 연방대법원의 소니 판결처럼 ISP 즉 정보매개자와 같은 혁신의 주체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완화시켜 왔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책임제한 규정이 있지만 폭넓게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 정보화 법제는 ‘파괴적 혁신’에서 ‘파괴’의 억제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정보매개자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다. 정부 중심의 위계적 규제모델은 인터넷 산업에 대해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비용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ession 3] 정보매개자책임과 저작권 제도

○ 발제 1: 에릭 골드먼 교수(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ISP의 책임

박덕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은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저작권 제도’라는 난해한 주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에릭 골드만 교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항의 배경(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엄격 책임을 부과한 판례를 변경하려는 입법적 의도,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초창기 인터넷 예외주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골드만 교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항의 구조 즉,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할 부담을 저작권자에게 지우는 것,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면책 조항을 원용하고 싶은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 당시의 판례법을 보충하려는 것이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면책 구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상의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을 무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여전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작권 제도에서 왜 삭제-통지(notice-and-takedown) 제도를 두고 있는가? 골드만 교수에 따르면 그 이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학술용어로 ‘최소비용회피자(least cost avoider)’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장래의 손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개입하는 것이 다른 해결책보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비용회피자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떤 콘텐츠에 어떤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고, 이용자들의 행위가 허락받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Viacom과 Youtube 소송 사건이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공정이용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 어떤 콘텐츠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은 일종의 정부가 만든 기반시설로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지만, 저작권자들이 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의 사업비용을 높여 놓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기존의 시장 구조에 갇히게 되고, 결국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생길 수 없을 정도로 규제준수 비용이 높아졌다.

○ 발제 2: 레베카 깁린 교수(호주 모나쉬대) –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두 번째 발제자인 레베카 깁린 교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였다고 볼 것인지를 저작권 침해의 감소 여부, 합법 시장의 증가 여부, 창작물의 확대 여부 등의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깁린 교수는 20세기 초 소아마비와 아이스크림 소비 감소를 예로 들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 문제를 지적하였다. 삼진아웃제가 성공이라는 주장(가령 한국에는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줄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도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깁린 교수의 18개월간의 연구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저작권 침해를 줄였다는 증거는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찾기 어렵다. 법률가들에게는 난해한 간단한 수학을 동원하여 깁린 교수는 삼진아웃제에 따른 경고 횟수의 오류를 설명하였다. 가령, 2차 경고를 받은 사람이 1차 경고를 받은 사람의 8%에 불과하다는 숫자는 프랑스 삼진아웃제도의 성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요한 문제는 삼진아웃제를 유지할 것인가 여부이다. 이제 강행규범 형태로 삼진아웃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는 2011년 이후부터 사라졌고 대신 사적인 자율규제 형태로 일부 도입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삼진아웃제가 거의 폐지되었고,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영국은 사실상 포기했고, 대만도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해답은 비용 효과 분석과 실증연구로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제도의 집행 조치들도 문화적 산물의 풍성화와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토론 1: 이규홍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

토론자로 나선 이규홍 판사는 온라인상의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혼란의 하나로 본다는 점과 법원을 통해 가부간의 판단에 너무 집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작권법의 면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방조 책임 법리로 해결해 오던 우리 판례의 태도와 미국의 유발(inducement) 책임이나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우리 판례의 태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작권법 제104조는 여전히 위헌 문제가 있고, 깁린 교수의 삼진아웃제와 관련된 지적을 대부분 동의하며 제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토론 2: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한국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정필운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사법적 심사도 거치지 않고 게시판 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저작권 정책에서 문화적 고려를 강조하면서 정 교수는 비록 동료 저작권법 전공 교수는 삼진아웃제도가 형사 처벌을 완화 또는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은 저작권 제도에서 무너졌고 그 결과 문화와 혁신을 장려하지 못하며, 개인 창작자의 창작의 장려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해를 저작권 제대가 대변한다고 비판하였다.

○ 토론 3: 최경수 수석연구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우리 저작권 제도의 산증인이라고 소개받은 최경수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이 좀 더 완성된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우리가 도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이 실패했다는 골드만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주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공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한국에도 없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와의 차이점(경고 숫자가 훨씬 적다는 점의,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는 점)을 들어 여전히 삼진아웃제도가 한국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며,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 어떤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지 깁린 교수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평가를 저작권 산업계가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라기 보다는 검증이 관건이며, 행정 규제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디지털 환경, 윤리, 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토론을 마쳤다.

방청석에서 2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는데,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호주의 삼진아웃제 논의에 대한 질의와 삼진아웃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다른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박경신 교수는 우리 저작권법 제103조는 삭제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을 잘못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구로의 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2권역(관악, 동작, 용산) : 59.5%(110/185)

여성명부(1)

윤성희 : 찬성 91.8%(101) / 반대 8.2%(9) <당선>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 56.4%(150/266)

일반명부(1)

민동원 : 찬성 94.6%(140) / 반대 5.4%(8) <당선>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 54.8%(227/414)

여성명부(1, 경선)

1. 하윤정 : 47.7%(106)

2. 김선아 : 52.3%(116) <당선>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 55.4%(144/260)

일반명부(1, 경선)

1. 이인호 : 48.6%(68)

2. 윤원필 : 51.4%(72) <당선>

여성장애인명부(1)

김경민 : 찬성 97.9%(139) / 반대 2.1%(3) <당선>



2. 당 대의원 선거


강서당협 : 60.0%(27/45)

일반명부(1)

봉혜경 : 찬성 96.3%(26) / 반대 3.7%(1) <당선>


관악당협 : 61.0%(47/77)

여성장애인명부(1)

이삼미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구로당협 : 58.8%(47/80)

일반명부(1)

우람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서대문당협 : 55.4%(36/65)

일반명부(1)

김유현 : 찬성 91.4%(32) / 반대 8.6%(3) <당선>

여성명부(1)

문경원 : 찬성 91.7%(33) / 반대 8.3%(3) <당선>


송파당협 : 52.4%(22/42)

일반명부(1)

김태훈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류성이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용산당협 : 60.0%(24/40)

일반명부(1)

오현근 : 찬성 100%(24)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김경서 : 찬성 100%(23) / 반대 0%(0) <당선>



3. 당협 임원 선거


동작당협 : 57.4%(39/68)

위원장 일반명부(1)

황정연 : 찬성 92.3%(36) / 반대 7.7%(3) <당선>


중랑당협 : 58.8%(10/17)

위원장 일반명부(1)

유진영 : 찬성 100%(10) / 반대 0%(0) <당선>



4.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구로당협 : 60.0%(48/80)

일반명부(1)

이세린 : 찬성 95.8%(46) / 반대 4.2%(2) <당선>


은평당협 : 58.4%(59/101)

일반명부(1)

김영도 : 찬성 100%(59) / 반대 0%(0) <당선>





2015918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9/18- 18:53
140
0

2015년 9월 15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9/15- 18:00
168
0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참가신청하기

 

지난 2014년 9월 30일 오픈넷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올해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제안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반쪽 개정에 불과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핀테크 열풍과 더불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Active X) 등으로 답답했던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9월 정기 오픈넷 포럼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성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근본적인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오픈넷 포럼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일시: 2015년 9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강정수 | 오픈넷 이사/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발제: 김기창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 윤석찬 | 한국 웹표준프로젝트 리더
  • 김성동 | 알라딘 웹기획/마케팅팀장
  • 정혜경 | 코인플러그 서비스기획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수, 2015/09/16- 14:00
285
0



2015년 9월 14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9/14- 18:14
81
0
<노란연필, 고려대/중앙대학교에 가다!> 캠페인을 함께할 자원활동가들, 어디 없을까요?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인권축제가 열리는 동안, 하루종일도 좋고 오후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커다란 노란 연필 속에 숨어있는 내용도 찾아보고, 축제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앰네스티 활동도 알려 주세요!

※ 이번 <노란연필: 변화를 쓰다>캠페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인권축제 기간 노란연필 캠페인 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죠? 고려대학교(10/7~8), 중앙대학교(10/28) 일정 선택 가능
♦ 어머멋!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
 문의는 캠페인/인권교육팀 최하늬([email protected]/070-8672-3396)

 

이름 (필수)  
이메일 (필수) 노란연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락처 (필수)  
자원활동 가능일 선택 (필수) 고려대학교, 10월 7일(수)   고려대학교, 10월 8일(목)   중앙대학교, 10월 28일(수)   여러 날짜 지원 가능합니다
자원활동확인서 발급 여부 (필수) 발급  미발급  자원활동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캠페인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액션스트림에 나타내기 ?
화, 2015/09/15- 16:24
369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월7일(월)-9월9일(수)까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화문의는 9월 8일(화),9일(수) 11시-18시까지 가능하며

기타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남겨 주시면 9월 10일(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 2015/09/04- 17:54
65
0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7-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7-01

 

제 소 인 :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5. 8. 2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피제소인의 당권을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정지한다.

 

동 규정 제10(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지정하는 성 인지 교육2회 이상 이수한다.

 

동 규정 제10(징계종류) 2항의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당기구의 인터넷 게시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재할 수 없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들은 2015415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616일 당규 제5호 제4조의 제소 기한(1) 초과를 이유로 사건의 징계제소를 각하했다.

(3) 제소인들은 당규 제5호 제4조가 2년으로 개정된 것을 확인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4) 20157114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이 확인됨에 따라 각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사건을 심의하게 되었다.

(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들의 탈당으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해당 사건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729일 위의 결정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제소인의 요구와 사건의 성격상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6) 서울시당 당기위 성차별 조사위(위원 김희연, 김예찬, 하윤정)2015812일 피제소인 대리인(○○)과 제소인 대리인(○○)을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다.

 

2. 판단

 

(1) 20135월과 6월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화장을 왜 하느냐, 화장 안 한 여자가 좋다, 있는 그대로 예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외모나 복장에 대해 언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넓게 보아 성폭력에 포함되는 성희롱이다. 이는 당규 제522항에 의거해 당규 제4호 제9(징계 사유) 1항의 당규 위반에 해당된다.

 

(2) 신체 접촉에 있어서 안마를 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정하나 동의를 했다는 것이 피제소인의 주장이며, 제소인의 배를 만졌다는 사실은 피제소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입증할만한 목격자가 없어서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제소인들이 일관되게 신체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폭력임이 일부 인정된다.

 

(3)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지위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소인들의 요청에도 이후 피제소인이 같은 공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라 불가피했음을 소명하였다. 자기 변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제소인들의 경력이나 행동, 성격을 문제 삼아 주변에 공개한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규 524항의 ‘2차 가해임이 명백하다.

 

(4)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2014년 상반기 4~5차례에 걸쳐 제소인 대리인과 피제소인 대리인, 피제소인이 만나 공개사과,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온오프라인 활동정지 6개월 구두 합의를 한 바 있고, 피제소인은 합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사건 규정과 사과문 초안 전달 과정에서 양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제소인은 활동 정지 약속을 어기고 당직 출마를 하였으며, 그 결과 당직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하겠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언

 

성폭력과 성차별에 관한 사건이 당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제소인뿐 아니라 여러 당원들에게 성 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인의 외모와 신체를 언급하는 것은 발화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자극할 수 있다. 발화자가 호의에서 비롯한 칭찬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노동당이 규정하는 성폭력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무관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언어적, 정신적, 환경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을 성추행이나 성폭행만으로 한정짓거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행위에 대해 당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해자 교육 등을 통해 가해자를 비롯한 공동체 모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능동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201582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희연, 하윤정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9/01- 11:56
200
0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1)

    2.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일반명부 1)


    2.2. 당대의원 (12)

    2.2.1. 강남서초 1(여성명부 1)

    2.2.2. 강북 1(일반명부 1)

    2.2.3. 관악 5(여성명부 2, 일반명부 3)

    2.2.4. 동작 2(여성명부 2)

    2.2.5. 성북 1(장애인명부 1)

    2.2.6. 은평 1(여성명부 1)

    2.2.7. 중랑 1(일반명부 1)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선출방법)을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02()

    4.2.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03() - 105()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6()

    4.4. 후보자 등록기간 : 107() - 1020() 14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1021() - 111() 12일간

    4.6. 투표기간 : 112() - 116() 5일간


    5. 후보등록


    5.1. 후보 자격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15조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 자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s[email protected]으로 발송 후 02-786-6655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 및 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에는 제한이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2015922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922_제4기당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20150922_제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9/22- 15:11
121
0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방심위 명훼 심의규정 반대 캠페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5/08/19- 13:49
174
0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7784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8/14- 16:00
83
0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10- 15:00
318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2015/08/06- 15:00
87
0

hand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5/08/04- 18:12
390
0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 정책에 따라 잘못된 형식의 지번주소는 우편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 오류, 번지표기 오류, 미등록 건물 등 세부주소 표기가 잘못된 경우

☞ 내 주소 확인하기

화, 2015/08/04- 11:10
2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