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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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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3:14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보통선거 원칙 확립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 보장해야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년 미만의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24, 관련 의견서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선고형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약 83%에 달하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형자 10명 중 8명 이상의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우리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부정을 형벌의 한 형태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권력과 법의 정당성, 준법 의무는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며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년 말 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보장받았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은 국회 논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심사소위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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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제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소수가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참된 민주주의다 - 존 스튜어트 밀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는 다수결을 통해 이긴 쪽도 중요하지만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의 51:48의 결과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50%에 가까운 소수자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토크빌(프랑스 정치학자)과 존 스튜어트 밀(정치철학자)는 다수자의 횡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선거'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선거 만능주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로마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지키기 위해 생겨났던 필리버스터의 기원, 97년 IMF로 인한 한국의 87년 민주주주의 체제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2714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R0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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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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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통치의 시간’, 준비돼 있습니까?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거 시기가 되면 연락이 뜸하던 친구들로부터 종종 안부 확인을 겸한 선거의 전망을 묻는 전화를 받곤 한다. 며칠 전에도 친구로부터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전화를 받았다. 긴 수다 끝에 친구가 물었다. “근데 왜 이번 대선은 12월이 아니라 5월에 하지?”, 농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뜬금없는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했다. 중년의 건망증이라고 서로 웃어넘기긴 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친구의 질문이 영 생뚱맞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잊은 채, 선거판의 정글에 빠져들어 길을 잃고 있는 것이 단순한 건망증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선의 열기 속에 어느새 까마득한 일이 된 듯하다. 간간이 언론을 통해 양념처럼 등장했다 사라지는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의 사법처리과정과 수감생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만이 우리가 왜 12월이 아니라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있는지를 문득 상기시킬 뿐이다.
이번 대선은 87년 민주화 이래 최대 사건, 헌정 중단에 준하는 정치적 대위기가 초래한 선거이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은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폭군을 내쫓은 일종의 명예혁명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다음 정부는 명예혁명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주조해야 하는 비상한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비상함은 찾기 어렵다. 선거 과정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잊게 할 만큼, 이전의 여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문제를 두고 냉전적 시각으로 상대를 적대하는 것도, 심판론의 연장인 적폐청산론으로 피아를 구별해 적대하는 것도 그렇다. 이놈 저놈 하는 격한 정치적 언사도 모두 기시감이 느껴진다. 그 틈을 타 탄핵당한 헌법 밖의 정치세력이 슬슬 다시 몸을 풀고, 또 그만큼 적대와 증오는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거라는 자족적 기대도 상당히 커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탄핵정국 통해 표출된 사회적 에너지의 규모에 비춰,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다양함에 비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복합적인 성격에 비춰 지극히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번 대선이 12월이 아니라 5월에 치러지게 된 것은 통치의 위기가 불러온 결과다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절대 다수 시민들이 유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고 통치자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 과정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시장을 지배하는 권력과 재벌 간의 오래된 담합구조, 대통령과 청와대로 초 집중화된 권력체계, 자율성과 자생력을 상실한 대학을 비롯한 사회 각 부분, 예스맨들의 집합체가 된 집권당과 책임성 없는 내각, 외교안보적 무능력과 리스크 증대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의 누적된 위기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일거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조기 대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보인 “이게 나라냐”라는 광장의 함성은 더 나은 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집약적 요구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선거는 그것을 묻고 있다.
선거는 정치가 가진 여러 얼굴 가운데, 가장 경쟁적이며 대립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선거가 정치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누가 집권하든 통치의 시간이 온다. 통치(government)는 원래 배의 키를 잡는 행위에서 유래한 말이다. 키를 잡고 거대한 함선을 이끌 듯이 최선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라의 전반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운행하는 정치적 실천이 통치다. 따라서 선거하듯 통치할 수 없다. 민주적 통치는 경쟁보다는 건설적 협력을, 대립보다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
더 좋은 통치의 비전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핍박과 조롱을 통해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통치의 위기가 불러온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정확히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 과정에서 과도하게 동원된 적대와 상대에 대한 모욕은 비단, 후보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 역시 그러한 적대와 모욕으로 고통받는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또 서로 존중받고 있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선거의 뒤끝은 격렬한 분열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의 분권정부, 즉 소수파 정부일 수밖에 없다.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가 상대하는 후보와 정당은 선거가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 촛불을 거치면서 높아진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 속에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집권한 정당, 후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첩첩산중이다. 아무리 승부가 중요하다 해도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신뢰의 근거는 남겨놓아야 한다. 그것이 통치의 시간을 준비하는 ‘통치자의 태도’이다.
선거는 이제 종반전이다.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평범한 선거를 보며,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단 며칠이라도 적대와 증오, 서로에 대한 모욕이 커지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이해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 그 맨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발견했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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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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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의원수 360명 이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전국 250개 단체들, 3대 방향 17대 주요 정치개혁과제 발표해

   
전국 각지의 250개 단체(2015.8.24.기준)들이 모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선거연령 18세로 낮출 것 등을 실현하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8/2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라는 구호에 부합하는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고, 특히 최근 쟁점이 된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할 것,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 같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이 마감되어야 하는 올해 11월 13일까지를 1차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유권자의 공론장 형성과 국민의견 모으기, 국회를 향한 공익로비 행동, 시민홍보행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업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집행위원인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를 비롯해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각 단체의 활동가와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진행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진행순서
- 개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표인사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1 : 국회의원 선거제도 - 사표 및 불비례성 현황
- 발표 2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좌세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발표 3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족 선언문 낭독


□ 별첨 1. 발족선언문
□ 별첨 2.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목록) 및 주요 사업계획
□ 별첨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화, 2015/08/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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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이사 소식, 하나 둘 채워지고 있는 사무실 소식에 이어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정치발전소의 강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3개의 강좌가 진행되었네요.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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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에서의 첫 강좌는 조성주 대표의 ‘7월특강_변화의 정치학’ 이었습니다.

아직 강의장을 마련하지 못해 서울혁신파크 1동 1층에 있는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어요. 약 30여분의 참가자들이 왔었습니다. 알린스키의 생애와 한국의 운동과 정치의 현실을 통해서 보는 ‘변화의 정치학’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도 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도 진행하게 될 정치발전소의 특강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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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진행되는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의 ‘여름방학 정치학 교실’입니다. 2주라는 시간동안 기초반, 토론반, 심화반 세 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조금은 빡빡하지만 더운 여름 열심히 공부하며 이열치열로 이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수강생 대부분이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심화반이 끝날 때 까지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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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마지막 강좌는 바로 박찬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민주주의로 만나는 한국현대사’ 강의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1945~1950년 사이의 역사를 주로 다루면서 그 당시의 사회 성격이 현재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시기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강의입니다. 수강신청 해주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지요^^

앞으로 더 많은 강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하반기 강좌 소식도 전해드릴께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 2015/07/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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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지적되어 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기소와 처벌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성향 후보자와 선거 당선자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와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분석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는 최초의 연구다.

연구로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인한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하여 기소당한 경우였으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100%가 보수진영 후보 비판으로 인한 기소였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경우였다. 2012년 대선의 경우 검찰의 총 기소 건수 중 86.4%가 박근혜 후보자 비판이었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혜와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드러낸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차별적인 비방, 선거캠프 간의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폐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들에 기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인터넷상 게시글을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만 17,101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현실화했다. 김해호 목사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최순실 일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징역까지 살았다. 당시,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과 마비에 빠지는 사태도 일찌감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그 동안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579)이 유일하다. 유승희의원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낮추고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며 △선관위의 삭제명령 제도를 없애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그 대의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박근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유종성, 박경신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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