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성명서] 이재용 이사장의 메르스사태 관련 대국민사과에 대한 입장 (2015. 6. 24)

지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성명서] 이재용 이사장의 메르스사태 관련 대국민사과에 대한 입장 (2015. 6. 24)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0:39

[성명서] 이재용 이사장의 메르스사태 관련 대국민사과에 대한 입장 (2015. 6. 24) 

이재용 사과,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삼성에 대한 비난 피하기 위한 위기모면용은 안된다!
무한경쟁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추구, 전면 변화 필요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비정규직 차별 위해 투자하라!
원격의료 특혜 반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하라!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했다. 메르스사태에 대해 정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이 먼저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직접 사태수습에 나선 점 또한 바람직하다.  

○ 그러나, 이재용 이사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최고 일류병원을 추구해온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 되고, 메르스 전국 확산의 슈퍼진원지가 된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었다. 대형화와 고급화만 추구하면서 정작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는 소홀하여 결국 메르스에 무방비로 뚫린 안전 사각지대가 된 데 대한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자칫 대국민사과문이 삼성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위기모면용이 아닌가 우려된다. 

○ 그리고, 이재용 이사장의 대국민 사과는 너무 늦었다. 보고와 공개, 격리, 역학조사, 폐쇄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방역망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예외였고 치외법권지대였다. 이러는 가운데 최고 일류병원을 자처해온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에 여지없이 뚫렸고, 메르스 확산의 슈퍼 진원지가 되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물려받은 5월 31일에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조기수습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삼성의료공익재단 이사장 취임 후 23일에서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수습책을 내놓은 것은 너무 늦었다. 

○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대국민사과가 삼성 이미지 제고용이나 여론환기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재용 이사장의 사과는 빅4병원 중심의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체제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전면 중단하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시설과 장비 투자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사람에 투자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 대국민 사과는 일방적인 입장발표에 끝나서는 안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램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국민들이 삼성서울병원에 바라는 것은 더 이상 환자쏠림과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무한경쟁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리하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라는 것이다. 메르스보다 더 엄청난 의료대재앙을 몰고올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주도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의료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의료왜곡의 선두 재단이 되지 말고,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첨병 재단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재용 이사장은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음압병실 확충,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감염치료제 개발 지원 등의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르스사태에 무방비로 뚫린 의료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이재용 삼성의료공익재단 이사장이 대국민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특혜부터 반납하고, 삼성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발표하라!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기관과 일선 행정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메르스사태와 관련 더 늦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바탕으로 메르스사태 해결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2015. 6.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조속히 부과해야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 확인에도 불구 과징금 부과에 미온적
조준웅 특검후 10년, 금융실명제 재정립 기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2018.3.5.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단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는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8.12.)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가액 61억 8천만 원을 확인(https://bit.ly/2q7wg7w)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이 차명계좌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이를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은 과징금 가액에 10%를 가산한 액수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의 가액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금융실명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과징금의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가산금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여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8.2.12. 법제처는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 ~ 93.10.12.)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형식적인 실명전환을 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발빠르게 같은 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과 향후 계획』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날(2/1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법 제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을 했다. 그런데 법제처 유권해석이 발표된 바로 당일에 보도참고자료를 낼 정도로 기민하게 대응했던 금융위가, 정작 금감원 TF가 부과 대상 자산의 가액을 밝혀내자 한 달이 지나도록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금융실명제를 구현하겠다는 금융위의 외침은 공허한 사상누각일 뿐이다.

 

2008.4.17.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 뒤에도 이건희 차명계좌의 진실은 10년 가까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2017.5.31. KBS <추적 60분> 의 보도로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의혹이 기적처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참여연대의 이건희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경찰의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확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법제처 유권해석 및 ▲금감원 TF의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등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차명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라는 유의미한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부정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라는 마지막 단추를 꿰는 것조차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들은 10년을 끌어온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가 이번에야 말로 ‘법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금융위는 더 이상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논평 원문보기]

목, 2018/04/05- 09:06
140
0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벌의 적폐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감사원은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간 금융위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과세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충분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정부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 및 행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문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또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17/10/31- 15:40
138
0
일 요미우리, 메르스 사망자 유족 소송제기 타전 – 정부 과실과 병원의 부실대응에 대한 소송제기 – 일 언론, 박근혜 정권 치부 집중 보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들과 감염자 가족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및 감염자 가족, 격리자들이 신속한 방역을 취하지 않은 정부 과실과 병원의 부실대응을 ...
월, 2015/07/13- 08:14
136
0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나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어

삼성물산 위해 작성한 안진 보고서 무단 사용해 사후 합리화 시도한 것

증선위, 2012년의 회계처리 방향을 깊이 살펴보는 척 하면서
2015년의 불법적 장부조작을 은폐·묵인하려 해서는 안 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8.6.13.자 보도참고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를 통해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2015년 회계변경 문제 뿐 아니라,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판단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시점인 2012년에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했던 것인가는 그것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2012년 회계처리 문제는 현재 현안인 “일단 삼바가 특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한 이후에 2015년에 들어 이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가?”와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문제이다. 만에 하나, 증선위가 이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분식회계 문제를 검토 하면서 섣불리 삼성에게 ‘검찰 고발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도를 판단 논거로 제시했지만 ‘투자자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삼바가 복제신약 승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장했으나 2015년 중에는 유럽 지역 승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삼바가 새로운 가치평가의 기초로 사용한 안진의 보고서는 어떠한 복제신약 승인도 나기 이전인 2015.8.31.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이 안진 보고서 자체도 삼바를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회계 처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통합 삼성물산은 이 보고서를 받은 후 2015.9.30. 기준 분기보고서에서 삼바와 관련한 지배력 판단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기업 포함) 유출이 금지된 보고서여서 삼바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고서였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검토하지 않은 매우 부실한 평가였다는 점, ▲삼바는 바이오젠이 최종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의 분식회계가 ‘고의’라는 증거는 넘쳐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논점인 ‘콜옵션 공시 누락’부분은 이미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하기 이전인 2017년 초에 “문제가 있다”고 참여연대에 회신한 사안으로서, 언론 보도(https://bit.ly/2ytGDK2)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도 7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미 ‘고의’성을 인정한 문제다. 결국 어떤 항변을 동원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면죄부를 주기 불가능할 정도로 그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물론 삼바의 2012년 회계처리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비록 주주간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지 못해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이 공통투자 형태로 회사를 창립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높지 않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효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2012년부터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라고 보고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지배력에 대한 판단을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했다면, 삼바는 2015년에는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2015년 말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2015년에 와서야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달리함으로써 엄청난 회계서류 상 흑자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고의적 분식’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는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고의”는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당해 위법행위가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삼바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삼바 분식회계는 ‘고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설사 2012년의 문제를 별도의 논점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는 절대로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2015년의 분식회계 문제가 2012년의 분식회계 문제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어떻게든지 ‘검찰 고발(검찰 통보 포함)’만은 회피하기 위해 삼성과 금융위 일부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삼성과 일부 금융위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이야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까지 불똥이 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고발을 회피하는 데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위다. 우선 현재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5년에 이루어진 삼바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김학수 현 증선위 상임위원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삼바 회계처리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정날 경우 김용범 증선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근거 없는 우려에 불과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2012년 상황으로 증선위의 관심을 돌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2018.5.15. 삼바 관련 브리핑에서 김 증선위원장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https://bit.ly/2tjx3ny)의 진정한 의미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도 있다.     

 

 

삼바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삼바가 2015년에 했던 회계처리(지배력 판단의 변경)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순한 동기에 근거하여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분식회계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적 분식회계는 회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삼성은 혹시라도 이것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증선위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감독권한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9- 17:59
136
0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오늘(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범죄 1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 및 수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이로서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이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 어떤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 24년형은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노력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루어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다.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4/06- 17:18
1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