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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압수수색 탄압 시도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보고 -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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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압수수색 탄압 시도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보고 -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22:01
공안정국 조성위한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22일) 오후 2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지난 19일 자행된 박래군상임위원과 김혜진운영위원 차량,핸드폰 그리고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하였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진실을 침몰시키기 위해 공안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메르스 방역 실패를 수습할 국무총리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를 내세웠을 때 공안 몰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인준을 거쳐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6/19) 경찰은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스마트폰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활동의 하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검경이 말하는 불법이 무엇인가? 위헌으로 판명된 차벽을 쳐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고, 최루액 물대포를 규정을 어기며 쏴대고, 캡사이신을 난사하는 경찰은 불법이 아닌가? 세월호 1주기 전후해서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을 강행처리한 정부에 항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행렬을 불법으로 가로막은 정부의 불법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가?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란 정부의 불법행위에 시민개개인들이 항의하고 저항한 것이다. 왜 먼저 일어난 폭력과 불법에는 눈감고 시민과 가족들의 당연하고도 자발적인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는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한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메르스 방역 실패는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침몰이 참사가 됐듯이, 메르스 검사를 요구하는 의사와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들에게 방역정보를 제때에 알리지 않아 결국, 전 국민을 위험과 공포에 빠뜨렸다. 전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에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워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사단법인을 만드려는 가족들의 신청을 반려하는 등 피해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불법폭력 덧씌우기도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국장을 토요일 새벽2시 집시법 위반과 일반인으로 위장한 경찰과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구속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의 확산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두려워해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단속하고 국민을 윽박질러도 진실을 향한 요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일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416연대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이다.

2015.6.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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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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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서는 두 달 넘도록 미수습자 유해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대거 수습되고 있는데, 진상규명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다. 희생자들이 참사 전후의 상황들을 사진과 동영상 등 여러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기기들을 복원시킨다면 참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속 디지털 기기의 복구 의미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휴대전화 속에는 희생자들의 참사 전후 모습은 물론 생전의 일상을 담은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유가족들에게는 단순한 전자장비가 아니라 평생 간직해야 할 망자의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최근 선체조사위원회가 복구에 성공했다고 밝힌 참사 희생자의 휴대전화 2점 가운데 단원고 2학년 2반 김민지 학생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유가족에게 제공받아 그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00점 이상 수습된 세월호 속 휴대전화에 대한 복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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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교사와 김민지 학생 휴대전화 복원 성공

지난달 2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제1소위원회를 열어 당시까지 세월호 선체에서 85대의 휴대전화를 수습해 15대에 대해 복구를 시도한 끝에 2대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선조위는 당시 이 휴대전화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단원고 2학년 2반 전수영 선생님과 같은 반 김민지 학생의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수영 선생님의 휴대전화는 참사 당일 10시 1분까지, 고 김민지 학생의 휴대전화는 9시 47분까지 작동된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 통화내역과 문자 및 카톡 기록, 사진과 동영상 등 일체의 기록이 복원되긴 했지만 참사 원인이나 구조 실패의 이유를 유추할 만한 결정적인 기록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침수돼 있던 휴대전화의 메모리를 온전하게 복원시킨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이후 복원작업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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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아빠, “언제쯤 눈물 없이 민지 사진을 볼 수 있을지…”

선조위는 복구된 2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가운데 지난 1일 선조위 전문위원이 김민지 학생의 아버지 김창호 씨에게 복구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 동행했다. 아빠는 딸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담긴 USB 메모리칩을 전해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은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복구된 데이터를 받았지만 이 속에 들어있을 민지의 생전 모습을 지금은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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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1주일 뒤 다시 민지 아빠를 만났다. 그 사이 민지 아빠는 목포신항에 내려가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민지의 여행가방을 받아 왔다고 했다. 아빠는 집안의 방 한 칸을 비우고 민지 가방 속에서 나온 유류품들을 모두 꺼내두었다. 당분간 이렇게 두고 보면서 민지를 생각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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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아빠는 이번엔 용기를 내 복구된 휴대전화 데이터들을 열어봤다. 통화기록이 담긴 엑셀 파일에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37분부터 47분까지 엄마와 아빠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부재중전화’로 기록돼 남아 있었다.

아내가 ‘단원고 아이들 탄 배가 사고 났단다’라며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지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그 큰 배가 어떻게 되기야 하겠나, 당연히 다 구조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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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진 폴더를 열어봤다. 민지가 자신의 다친 손가락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여러 장 남아 있었다. 민지는 수학여행 2주 전 피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하고 입원까지 했다. 그래서 민지 아빠는 내심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민지를 말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때 적극적으로 못 가게 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부질 없는 일이죠. 저 다친 손가락을 보면 가슴이 더 아파요. 배가 기울어지고 몸이 미끄러질 때 뭐라도 붙잡으려고 했을 텐데, 저 손을 갖고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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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가고 싶었던 수학여행 가는 길에서 민지는 쉴틈 없이 사진을 찍었다. 출발 전 여행가방을 세워뒀던 교실에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출항이 지연돼 대기하고 있던 대합실에서, 그리고 드디어 배가 뜬 직후인 밤 9시 22분쯤 객실에서 단짝 친구였던 애진이(생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지금으로선 선내 CCTV 속 흐릿한 모습을 제외하고는 이 사진이 민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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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사진 폴더 속에는 생전의 민지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진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남아 있었다. 아빠는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민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남아 있는 거니까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상처가 덜 아물어서 언제쯤이나 되어야 ‘우리 딸 이렇게 예뻤었지’하는 마음으로 민지 사진들을 찬찬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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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가 찍은 은화와 다윤이… “한 대라도 더 복구해야 아이들 모습 간직할 수 있어”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 유해를 수색하는 작업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9명의 미수습자 가운데 현재까지 단원고 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허다윤 학생, 그리고 일반인 이영숙 씨 등 4명의 유해가 수습된 상태다. 은화 엄마 이금희 씨와 다윤 엄마 박은미 씨는 이미 딸의 유해를 수습했지만 여전히 목포신항을 떠나지 않고 있다. 남은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마지막 한 명의 유해가 찾아질 때까지 그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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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 엄마는 은화가 세월호 안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갖고 있었다. 희생자인 김소정 학생의 복구된 휴대전화 속에서 나온 사진을 전해 받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윤 엄마는 딸의 마지막 수행여행길 사진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참사 초기 다윤이의 휴대전화가 수습됐지만 복구에 실패했다고 했다. 아직까지는 다른 아이들의 휴대전화 속에서 나온 다윤이 사진을 전해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취재진은 민지의 휴대전화 속에서 나온 사진들을 두 엄마들과 함께 찬찬히 살펴봤다. 혹시 민지가 찍은 은화와 다윤이의 모습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갑자기 두 엄마의 시선이 사진 한 장 위에 멈춰섰다. 참사 전날인 4월 15일 저녁 7시쯤 인천항 대합실에 대기 중이던 단원고 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 왼쪽 귀퉁이에 친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 은화의 모습이 있었다. 은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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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갑자기 다윤 엄마가 “어! 여기!” 다윤이 같은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앉아 있는 은화의 뒷쪽 멀리 교복 차림의 여학생 모습이 보였지만 워낙 작고 흐릿해서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엄마는 다윤이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찾아냈다. “이 가방, 이 색깔 맞아요. 이거 다윤이 맞아요.” 딱히 어디에 초점을 둔 것인지 모를 만큼 무심하게 셔터를 누른 듯한 민지의 사진 한 장 속에 은화와 다윤이의 모습이 함께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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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휴대전화 복구는 유가족 상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의무”

세월호 희생자들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사고 전후의 상황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확인할 단초들을 찾아내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휴대전화들 안에는 소유자의 생전 모습들은 물론,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함께 희생된 다른 친구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어서, 유가족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유산일 수밖에 없다.

현재 세월호 현재 선체조사위원회는 수습된 휴대전화와 디지털 장비들의 복구를 민간 전문업체에 맡겨둔 상태다. 국과수와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이 복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준형이 아빠)은 “지난 2014년 참사 초기에 해경이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수습해서 며칠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전달해 주는 모습을 접했다. 여기서 진상 규명의 단초가 나올 수도 있고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국기기관의 그런 시스템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에다 아이들 휴대전화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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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사위원회는 가족들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사업비 74억 원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만 24억 원을 배정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규모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복구는 진상규명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해야할 마지막 의무라고 볼 수 있기에, 최대한 많이 복구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화, 2017/06/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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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면서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로 진행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적 공분만 더 크게 일으킨 자리가 됐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나 세월호 수사 압력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모른다,’ ‘인정 안 한다,’ ‘그렇지 않다’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입증하는 게 청문회의 핵심이었지만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자신의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 씨가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 ‘삼남개발’이 최 씨 소유 커피 판매 회사와 원두 거래를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장모에게 최 씨를 아냐고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로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은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관련해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묻자 우 전 수석은 “존경한다.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와 수석이 된 이후 직접 통화도 했는데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했고 그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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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질문에 우 전 수석은 시종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오늘 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중간에 증인으로 채택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인데 우병우가 김기동을 소개시켜 줬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김 씨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으로 검찰 내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지난 2차 청문회 당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서 우 수석은 “최순실은 현재도 모른다”와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목, 2016/12/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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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헌법 75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행정부에 의한 입법 가운데는 가장 상위이지만 헌법과 법률보다는 하위이기 때문에 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헌법 107조)

결국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청와대 입장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다만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법안인지는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개정안 제98조의 2를 보겠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

기존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③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쪽에서는 의무를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규정하든지 현실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국회법 상에 나와있습니다.

이미 국회법에 들어있는 강제조항(?)

여야 협상단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국회법 조항 2곳에서 문구를 참고했습니다.

바로 국회의 결산심사 요구권과 감사 요구권 조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이번 논란의 조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조항에는 강제성이 있을까?

문구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실제로는 강제권이 없습니다.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매년 국회가 정부에 내린 결산 시정 요구사항 가운데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2010년 7.9%에서 2011년 13.6%, 2012년 21%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시정요구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153건, 2011년 166건, 2012년 190건이나 됩니다.

국회법 84조와 127조에서는 문제가 안되던 것이 왜 98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위법 위반하는 시행령 수두룩

사실 이번 국회법 98조 개정안은 이번 세월호 시행령 이전부터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정부가 법안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항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2009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입니다.

모법에서는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백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시행령이 법안 제정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회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립 대학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각종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제28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직원은 빼고 교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시행령 17조

국립대학의 장은 교원에게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명백하게 상위법인 법률과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것이어서 야당과 대학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시행령 반대 전공노.대학노조 기자회견 (출처:전국대학노조)

이 시행령은 현재 재입법 예고된 상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도 몇 달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더 황당한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평교사에게 교장의 문호를 여는 ‘교장공모제’를 2007년부터 시행해왔지만 2009년 개정된 시행령은 응모 범위를 전체학교의 15%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해지자 국회는 지난 2011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전국 3천여 곳의 자율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정 자격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또다시 시행령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교육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조차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 시행령은 아직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장이 아닌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단 2.1%로 법률 제정 취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부처인 법제처에서 문제로 삼은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모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집어넣어서 심의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이 시행령이 행정입법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우정 국회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은 현재는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해당 부처 현안 질의 때 장차관에게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정입법 시정 요구안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상희 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으로 인한 다툼이 있다면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때 사법부의 판단은 피해를 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국회와 행정부의 이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애초 잘못 만들어진 시행령을 바로잡지 못해 피해를 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시행령 조항이 바뀌는 불편이 되풀이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도 이번 논란을 그동안 행정입법에 과도한 위임을 행사하도록 안이하게 법률을 만들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6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다”

이미 국회법에 이번 개정안과 다를 바 없는 ‘시정요구’ 조항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막무가내로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삼권분립을 위협 받을 일도 없고, 그 혜택도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요?

The post “법 위 시행령” 바로잡자는데 삼권분립 위협?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수, 2015/06/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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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세월호의 도면도 보지 못한 채 잠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6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잠수사 전 모씨는 지난해 4월 17일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한 입수 전에 세월호 도면이나 참고자료를 받았냐는 특조위원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씨는 또 앞서 해경이 수면 위의 부이에 임시로 연결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연결해 놓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어디까지, 무슨 용도로 연결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서로 엉켜 있어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잠수사들은 움직이는 경비정 위에서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어 “18일 새벽에 바지선을 해경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해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도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사고현장 방문시에 김석균 해경청장이 잠수사 5백여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입수인원이 아니라 동원된 인력으로 이해했다면서 이로인해 생긴 오해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초기에 전파된 상황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1차 청문회 마지막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에 바지선 탑승 허가 및 인양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 나온 단원고 고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세월호를 인양할 때 해수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가족들도)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구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히 “(세월호에)무엇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인지, 낮에는 작업을 안하고 밤에 작업을 한다. 낮에 뭔가를 실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함께 출석한 고 이준우 학생의 아버지 이수화씨는 “특조위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특조위에서 조사된 결과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사흘 동안 열린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는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B703(기종CN235)기가 해경 지시가 아닌 기장의 판단으로 출동했으며 당시 상황실과 현장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으며 또한 목포 상황실이 국회와 감사원, 검찰 등에 제출한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 녹취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증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활동기간 1년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횟수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고 특검은 2회에 걸쳐 요청할 수 있다.

수, 2015/1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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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포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노란 우산 프로젝트’ 진행 – 단식 중인 유경근 님께 연대의 마음과 지지와 응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과 3차 세월호 청문회 국회에서 개최 요구 편집부 (사진 : 세기토) 20일, 한여름 더운 열기로 가득한 토요일, 나이아가라폭포 앞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 우산들이 펼쳐졌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세기토)’ 40여 명이 참가해 해외에서는 ...
일, 2016/08/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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