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지역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9:50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전문은행...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끝>

수, 2018/08/29- 10:14
58
0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만 키울 것 –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개혁 입법 활동에 주력하라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1차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 처리가 불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재개하여,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하고,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3개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교섭단체 정당들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하여, 특례법 적용 대상과 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었지만, 오히려 법안소위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의 문을 더 넓히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고용창출과 핀테크산업발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다던 정부정책과도 모순이 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교섭단체들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치금융과 재벌정책 자금지원 역할을 해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 하는 법안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비교했을 때, 졸업률이 법정관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워크아웃이 효율적이지 않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상시화가 된다거나, 연장이 될 경우,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 또한 연장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하나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을 혁신금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회사에 대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혁신금융사업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만약 이 기업들에게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에 대한 피해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재벌규제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땜질식 처방으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돌파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금융건전성 약화, 경제양극화 심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금융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월, 2018/08/27- 11:33
58
0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
대주주 자본확충능력 무시하고 인가 내준 금융위 잘못 

은행은 향후 3년간 자본확충 방안 제시하고 심사 통과해야 인가 가능

금융위의 부실한 인가 문제 덮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안 돼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케이뱅크가 당초 계획한 15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실패한 채 30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https://bit.ly/2uFWwbb). 이미 케이뱅크는 2017년 9월 말 1차 유상증자 당시에도 일부 주주들의 불참하여 새로운 산업자본 주주의 참여와 KT의 전환우선주 매입 등의 ‘땜질 처방’으로 간신히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계속되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향후 3년간 자본확충 방안을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줬음을 의미한다. 이중 어떤 경우가 되었건, 부실한 은행의 탄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금융위는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자신의 부실 행정 문제를 덮으려하는 금융위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는 금융위의 부실한 은행업 인가 문제를 드러낼 뿐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덮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반대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3월 3일 발송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6188)에 대한 회신을 통해 케이뱅크가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92899). 하지만 1,5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시도한 2017년 9월의 1차 유상증자에서 주주사 7곳이 불참해 KT의 전환우선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가까스로 1,0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그로부터 미처 일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시한 이번 제2차 유상증자에서도 당초 목표인 1,500억 원에 한참 미달하는 300억 원을 모았을 뿐이다. 보통주 2,400만주(1200억 원)와 전환주 600만주(300억 원)를 발행해 1500억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을 5,000억 원으로 확충하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결국 3대 주주인 우리은행(200만주), KT(246만주), NH투자증권(154만주)의 전환우선주만 우선 납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금융주력자인 KT와 NH투자증권은 은행법 상 보유할 수 있는 지분 10%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보통주를 살 여력이 없고,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 역시 지분율 15%를 넘으면 자회사로 편입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당초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자 가본조달 방안은 거짓이었거나 자신들의 증자능력을 무모할 정도로 과대평가한 것이었고, 금융위 역시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런 인가상의 문제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지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업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은행업의 본령은 규제를 준수하면서 모험투자를 추구하는 기업의 뒤에서 해당 투자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투자재원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은행업의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자본적정성 규제는 은행업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케이뱅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대로 된 자본확충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관계로 은행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함으로써 규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통제한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행위 규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금지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2011년 상호저축은행들의 대규모 파산 사태나 2013년의 동양 사태 등은 ‘행위 규제’만으로 온전한 감독을 기대할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하여 ‘전반적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와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진입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부 영역에 한정’한다든지, ‘대주주에 대한 여신을 통제’했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말은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케이뱅크의 불·편법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위의 독단적인 행정 등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특히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문제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행정행위가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를 내주었을 가능성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금융위는 일단 인가를 내주어 산업자본의 은행업 영위를 기정사실화하면 국회가 알아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금융위가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특히 여당은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농락을 똑바로 다스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애초에 ▲인가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거나, ▲무점포·비대면 거래를 핵심으로 내세우고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거나, ▲대출자 중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비중이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리시장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는 최근에 제기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 더욱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부실한 행정행위가 초래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7- 13:36
57
0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꼭 필요한 것 인양 홍보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은산분리의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핑계로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및 은산분리 원칙의 필요성 :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규탄발언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수, 2018/08/08- 15:49
57
0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 여부 조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18.10.18. 박영선 의원이 제기(https://bit.ly/2J5hJSW)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금융위의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음.

  • 오히려 감사원은 2018.2.12.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s://bit.ly/2Qhv8Kh)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음. 하지만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최근(10/29) 김영주 의원은 당초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거부했던 한국관광공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절차와 규정을 위배한 채 무리하게 출자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함. 

  • 이에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금융당국의 특혜 및 권력자의 외압여부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원에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 2015.10.1.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T, 카카오, 인터파크 총 3개 신청인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함.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015.11.9.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외부평가위원회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3개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2015년 11월 29일 오전, 심사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당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함. 
  • 그런데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2015년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하 “안종범 전 수석”)에 11월 29일 평가위원 세부심사 결과표와 정확히 정확히 부합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적혀있었음. 
  • 최종 발표된 심사결과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9일 전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임. 

<그림 1>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0.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GAno7p98ZHy3qYOuOV3BYOazIgsaHVWvn9CxKHP-

 

<그림 2>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9.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평가 결과
1dnvapRzcR-aUOO67fh1or7WVCMLJCxuKmERZbIE
 

  • 게다가 박영선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평가위원 세부심사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예비인가 평가는 총 7인의 평가위원이 각 인가신청자에 대해 1) 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 2개 항목, 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개 항목, 3) 사업계획 요건(주요확인사항) 5개 항목, 4) 사업계획 요건(기타) 5개 항목, 5) 인적·물적 설비요건 1개 항목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인가신청 컨소시엄 하나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부여는 총 「14개 항목× 7인 = 98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평균점수를 정확히 알아맞힐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할 수 있으므.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인가신청자 하나가 아니라 3개 인가신청자 전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점수 평균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임. 
  • 이는 그 어떤 논리를 동원 하더라도 절대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되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사전에 결정되었고, 외부평가위원회라는 형식을 빌려 사전에 결정된 평가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이를 위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를 밝혀야 함.
     

2)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 접촉 여부 등 외압 의혹

  • 박영선 의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간에 사전 또는 사후 접촉을 통해 최종 예비인가 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의 금융위의 특혜성 조치는 그것이 부적절한 행정행위임은 물론, 탈락했어야 할 케이뱅크가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를 탈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지난 2015년 11월에 있었던 예비 인가 심사는 결국 케이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 심사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임. 
  • 그런데 최근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 당시의 예비 인가가 단순히 개별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을 넘어, 결국 특정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의 개입에 따른 외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와 선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는지,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에 부당한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 예비 인가의 절차적, 내용적 부당성과 외압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함. 
     

3. 결론

  •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에도 케이뱅크를 합격시킨 후, 해당 결격사유가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자 결국 문제가 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행정관청이 특정업체의 인가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것은 해당 관청은 물론 담당자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위임. 따라서 케이뱅크에게 반드시 은행업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외압이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이례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움. 
  •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왜 이런 부담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음.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이 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어쩌면 청와대 내의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의 결재 라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지도 모른다는 점임. 
  •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전에 특정 업체가 내정되었는지 여부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외부평가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 여부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에서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이 없었는지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전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은 인가과정에서 계속된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뱅크 스스로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함. 
  • 또한 현재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및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이후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1:13
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