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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환아, 오렌지야... 너 참 잘 살다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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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환아, 오렌지야... 너 참 잘 살다 갔구나

익명 (미확인) | 월, 2015/06/15- 13:09



오렌지야, 명환아.

너 때문에 청소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삼우제 마치고 돌아와 변기 밑까지 손을 넣어 닦았다. 너 때문에 미뤄뒀던 것도 아닌데, 세탁소에 맡길 겨울 옷들을 모두 꺼냈다. 몇 시간째 쓸고 닦고 꺼내고 넣고 수선을 피웠더니 모든 게 새삼스럽다. 그 사이 우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써 생각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구나. 지난 몇 주, 네 심장을 대신하던 에크모(ECMO)와 깨어날 듯하던 순간들과 포기하던 순간들 간격이 너무나 짧았던 기억까지 모두….

임종의 시간과 장례를 시작하던 시간, 너를 찾아온 많은 이들의 눈물과 입관하러 들어가던 네 낯선 얼굴들까지 모두,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네가 없다는 것. 그게 또 떠오르니 뭐 더 청소할 것은 없는지 두리번거리게 된다.

이별이란 원래 갑작스럽다 하더라. 준비된 이별이라고 느긋할 수 없다더라. 이별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더라. 후회는 그래서 뒤늦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게 돼서 미안하다. 잘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한 겨울 얼음 씹으며 와삭거리는 이유도 묻지 않았다. 다만 유별스럽다 생각했다. 묻기만 했어도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물 한 모금 벌컥 마시지 못해 얼음 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다.

전화 받지 않는 너를 구박했었다. 부탁한 일인데 책임감 없다 생각했었다. 투석이 얼마나 피 말리는 고통인지 좀 더 세심했으면 알았을 것이다.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다 생각하고 말았다. 무엇이든 눈을 빛내며 궁금해 했다. "박진, 이건 뭐냐?"고 늘 조심스레 물었다.

지나친 진지함과 남다른 따뜻함이 부담스러워 건성으로 대답했다. 뭐든지 오지랖이고 언제나 넘친다 생각했다. 12살에 걸린 병, 16살에 홀로 상경해 살아내기 위해 쌓은 조심스러움인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이 자상했던 것을, 사람들 추억을 통해 재구성하고 알았다.

그러지 말 것을... 부질없는 후회의 순간들



▲ 고 엄명환('오렌지가 좋아')님의 빈소 ⓒ 박김형준




각막과 장기 기증 딱지가 네 주민증에 붙어 있었다. '아무렴, 오렌지 답네…' 그런데 2주 동안 제 기능 하지 못한 장기는 남에게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숨넘어가던 순간 네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구 적출 위한 수술대에 올리지 못했다. 살아온 삶만으로도 안구나 장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기에 네 유지를 받들지 못했다.

네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 장례기간 내내 확인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마웠고 너를 찾게 한 네 삶에 감사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죽는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장례 오신 분들이 말했다. 죽는 순간까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런 네가 자랑스러웠다.

2008년 너를 만났다. 광화문 촛불 열기가 잠잠해졌던 때, 수원 작은 촛불에 찾아왔다. 신장병 환자며 수급자라 소개했다. 신장 이식 받았지만 다시 투석중이라 얘기했고 검도 사범이라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해서 나왔다 말했다. 꼬박꼬박 출석부에 도장 찍는 너를 보며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 해 보지 않겠냐 물었다.

그러지 말 것을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면, 네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토록 거칠고 메마른 땅에 널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다. 촛불 들다 사그러질 때 쯤 다른 흥미 거리 찾아 떠났을지 모른다. 네 한 몸 건사하며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도록 했어야 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만나거나, 쌍용차, 용산, 안산, 세상의 모든 현장 속으로… 무거운 사진 가방 메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았을지 모른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밤샘 집회 사이 캡사이신 흠뻑 맞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 이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 말했는데 그것도 깊이 듣지 못했다. 네 짧은 생에 기름을 부었던 것은 아닌지 아프다. 부질없는 후회의 순간이 너무 많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피곤하면 피자 한판 먹고 잠든다 말할 때 눈치 챘어야 했다. 신장 환자는 피로하면 안 되고 짠 음식 피해야하는 것을 다 늦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가방 무게 줄이라고 잔소리 더 했어야 했고, 잠 못 잘 부탁은 하지 말아야 했다. 혹시라도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해줘야 했는지 소상히 들어야 했다. 그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네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우리에게 남겨두렴



▲ 오렌지가 떠나기 전, 다산인권센터 앞에서 그의 동료들이 마지막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 ⓒ 박김형준



지인 만나러 갔다 병원 벤치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2주간 깊은 잠에 든 너를 보며, 살려고 그랬나 싶었다. 살려고 오렌지가 병원에서 쓰러진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보고 싶은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그랬던가 보다. 좋아지는 소식 없이 조금씩 스러지는 네 생명의 시간들, 많은 이들이 다녀갔고 많은 이들이 치료비를 모아주었다. 회복을 기원했다.

쓰러진 지 딱 2주, 6월 10일 오후 2시 40분 영원히 깊은 잠에 들 때 쯤 깨달았다. 오렌지가 보고 싶은 이들이 참 많았음을.

"이 눔의 시키. 민중항쟁의 날 갔네…. 4시 16분…. 4.16시간에 맞추지는 못했네…. 그거 맞출려고 버텼을 거야, 오렌지 답다, 참…"

그렇게 우리를 한 번 더 웃게 해 주었다. 너는.

네 장례식은 발 디딜 틈 없었다. 다산인권, 인권교육 온다, 반올림 식구들, 수원촛불, 수원지역 선후배, 골목잡지 사이다, 인권활동가, 사진작가,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 쌍차, 기륭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노총, 아 뭐 그리 아는 사람들이 많던지… 네 덕분에 알게 된 샘터야학, 신장병 환우회(메르스 때문에 정작 제대로 병문안도, 조문도 못 온 이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팠다).

아프고 병중이던 삶이 언제나 걱정과 근심거리였을 가족들에게 마지막 순간, 점수 모두 만회했기를…. 가수 박준씨는 추모제에 달려와 너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꽃다지의 '당부'였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35살. 살아갈 날은 더 이상 없지만, 다시 돌아간대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수 있겠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거기 언제나, 누군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게 해준 친구. 그래서 위대한 친구."

누군가 그러더구나. 너를 위한 추모제를 모두 마쳤을 때…. 사실 너는 그렇더구나. 영정들고 다산인권센터 사무실과 수원역, 네가 살던 집, 삼성전자 앞을 지날 때… 너를 모신 유골함 들고 납골묘로 걸어갈 때. 오렌지가 있었으면 이 모든 순간을 빨빨 뛰어다니며 기록했을 거야. 언제나 거기 있었기에 있는 줄도 몰랐던, 너의 부재를 하나씩 발견하며, 웃는 연습도 해야겠지.

참 열심히 살다간 친구, 참 치열하게 싸웠던 동지, 무수한 수식으로 장식할 수 있음을 보내고야 깨달았다. 고맙다. 오렌지. 네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우리에게 남겨두렴. 다시는 아프지도 말고 다시는 가난하지도 말고 다시는 외롭지도 않을, 그 세상에서 쉬고 있으렴. 연화장 추모의 집에서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단원고 친구들 만나면 사진 예쁘게 찍어주고… 세상이 그들과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주렴.

고마웠다. 샘터 야학 작은 새 반 명환아, 신장 환우회 1등 팔뚝감 엄명환,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촛불, 반올림의 오렌지.

굿나잇 굿럭(Good Night Good Luck). 참 잘 살다 갔구나. 명환아, 오렌지야.


2015. 6. 15 오마이뉴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명환아, 오렌지야... 너 참 잘 살다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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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8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대희 <녹조라떼 드실래요> ⓒ정대희[/caption]   지난 4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저술한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 기념회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남한강 이포보 교각에 올랐던 이포보 삼인방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전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뭉쳤다. 염형철 총장은 “과감한 결정으로 책을 내준 출판사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앞장 선 필진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으며 장동빈 처장은 “단순히 찬동인사의 발언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전반과 미래의 강에 대한 대안이 훌륭해 역사에 남을 책이 될듯하다.”고 밝혔다. 필자로 참여했던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응어리진 마음을 책을 통해 풀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책을 펴낸 김준연 주목 출판사 대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뛰어드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갚은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1" align="aligncenter" width="640"]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 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caption]   신재은 물하천팀장은 물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댐졸업 캠페인을 제시했다. 전국에 있는 18,000여개의 댐 가운데 기능과 용도가 사라진 댐을 철거해 흐르는 강을 되찾자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은 참석자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해 댐졸업 캠페인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지역조직, 시민사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caption]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6월 결혼을 앞 둔 활동가를 축하하며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와 김레베카 회원이 세레나데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권미강 시인의 시낭송이 고요한 저녁시간을 장식했다. 1m에 달하는 샌드위치와 회화나무카페의 수제맥주도 인기였다. 정대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아저씨들에게 이런 샌드위치가 밥이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연신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 <녹조라떼 드실래요>는 정가 17,000원에 전국의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안내는 다음과 같다. http://kfem.or.kr/?p=158854  
금, 2016/04/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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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을

지난 6월 12일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보는 길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진은 박김형준님이 촬영해 주셨습니다.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연혁

1981년 9월 18일 출생(만 33세)

1996년 샘터야학 입학
1998년 샘터야학 학생회장 역임
1999년 샘터야학 졸업
2007년 장애인직종개발을 위한 입법청원서 운동
2008년 촛불 시민으로 광우병, 한미FTA, 의료민영화 반대 활동 참여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시작(2015년 현재까지 활동)
2009년 쌍용자동차 공권력 감시단 활동, '희망의 인문학' 공동운영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자원활동시작

           (2015년 현재까지 활동)
2010년 제2회 화성과 사람들 그룹전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하늘 달리기' 사진스탭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안로브(아시아 산재피해자 권리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
2011년 부천 은빛날개 어르신 영정 사진봉사(2011, 2012년)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참가
           희정 작가 르포 <삼성이 버린 또하나의 가족> 사진 제공 
2012년 신장병환우를 위한 모임 서울경기방 총무(2014년까지 역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진전 사진 제공
2013년 방통대 미디어영상학과 입학
           '오렌지가 좋아'의 반올림 사진전 -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다

           제5회 화성과 사람들 그룹전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위원
2014년 밀양 공권력 감시단 활동
           '오렌지가 좋아'의 <그날의 기억을 기억하다> 사진전

           4시간 16분 동안의 전시 그룹전

           제6회 화성과 사람들 그룹전

           김태윤 감독 영화 <또하나의 약속> 사진 삽입

           홍리경 감독 <탐욕의 제국> 출연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가 모임 사진전

           삼성백혈병 항소심 승소 기념 촬영
           골목잡지 <사이다> 사진작가로 참여(2015년 5월까지)
2015년 사회다큐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제1회 페북 사진전 '세월호' 전

           광화문 4.16 기억·진실· 약속 안전의 거리 전시회 참여


2015년 6월 10일 14시 40분 영면에 들다

몇 줄의 말들로 정리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거리와 삶이 치이는 현장에서 렌즈로 세상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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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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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년이 있었다.


물놀이하다 발에 난 작은 상처는 아이의 온몸을 독으로 덮었다.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 겨우 살아난 소년은 후유증으로 콩팥이 망가졌다. 다행히 신장을 이식했지만 하루 걸러 하루, 피를 걸러내는 투석과 합병증이 따라붙었다. 병은 몸을 괴롭혔고 병원비는 가족을 괴롭혔다. 소년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사는 길을 선택했다. 수급자가 되어야만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홀로 상경한 소년은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병원 식당 같은 곳에서 새우잠도 잤다. 그러나 야학을 찾았고 검정고시를 보았다. 걷기조차 힘든 자신이 싫어 검도를 배우다 사범까지 했다. 소년은 참 열심히 살았다.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만났다. 2008년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수원 촛불’을 찾아왔다. 환자로서 수급자로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서 거리에 나왔다 했다. 투석하는 팔뚝은 엄청나게 두꺼웠다. 팔뚝은 굵어졌지만 심장 쪽 혈관은 좁아지고 있었다. 투석환자들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 하나였다. 심장에 인공적인 시술을 두 번이나 했지만 버티지 못한 심장이 정지했다. 좁아진 혈관으로 흐르지 못하는 피가 심장에 닿지 않았다. 2주일간 기계를 달고 누워 있었다. 마침 나라에는 중동에서 넘어온 ‘메르스’라 불리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누군가 ‘어륀지’라는 발음으로 국민들 영어 발음 교정에 나서 헛웃음을 산 적이 있었다. 청년은 ‘오렌지가 좋아’라는 별칭을 쓰기 시작했다. ‘어륀지’가 아니라 ‘오렌지’가 좋다는 저항이었다. 우리는 그를 그냥 오렌지로 부르게 되었다. “오렌지!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 해볼래?” 인연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지원 반올림 활동, 빈곤 당사자 운동까지 그를 안내했다. 해고된 노동자, 쫓겨난 철거민, 산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현장을 다녔다. 사진을 배우고 싶다 했다. 수급비를 알뜰히 모아 카메라를 샀고 방송통신대에 입학했다. 이후 그와 그의 무거운 사진기는 어느 현장에나 있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의 황상기 아버님은 그의 카메라가 있어 삼성 본관 앞에서 경찰과 삼성 경비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했다. 그는 소박하나마 개인전을 두 번 치른 작가도 되었다.

그런데 어제 오렌지가 죽었다. 거짓말처럼 떠났다. 함께 활동한 동료뿐 아니라 야학 교사, 방통대 동기, 동료 사진작가와 시민사회 선후배들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34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더 아픈, 더 살리고 싶었던 슬픔이 흐른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까운 환우회 동료들은 찾아오지 못한다. 그에게 사회적 의식을 최초로 심어준 양어머니도 오지 못한다. ‘메르스’ 때문이다. 치사율이 낮아 만성질환자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메르스’는 그들에게 치명적이다. 반올림 피해자들도 올 수 없다. 정부가 통제 못한 전염병은 오렌지와 같은 이들에게 괜찮지 않다. 아플수록 보호받지 못하고 가난할수록 병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괜찮지 않은가.

어수선하게 장례 치르다, 정신 차려보니 노 땡큐 마감이다. 나누던 이야기 잦아들고 모두 잠든 시간 글 앞에 앉았다. 동료들의 숨죽여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엄명환. 외롭지 않게 가는구나. 가난과 병, 모두 어깨에 짊어졌으나 너는 지지 않았다. 씩씩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잘 가라, 오렌지!


2015. 6. 18 한겨레21 [제1066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잘 가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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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06/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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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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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회피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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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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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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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북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진실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죄 이대론 안 된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사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제230조의2 제1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의2 제2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제230조의2 제3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명예가 공식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더 훼손되는 명예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평 교수는 진실을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명예는 ‘허명’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위선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교회 홈페이지도 감청 설비 갖춰야 하나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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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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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편집ㅣ박순옥 기자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 11. 23.)

화, 2015/1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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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자백한 진범이 잡혔는데도

 

일명 ‘약촌 오거리 택시 강도 살인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 택시기사 유씨는 사납금도 훌쩍 넘게 번 운수 좋은 날,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짜장면을 후루룩 마셨을 것이다. 손님이라 생각하고 경적 울리며 어떤 이를 태웠다. 약촌 오거리로 가자던 손님은 강도로 돌변했다. 유씨는 10여 군데 칼에 찔려 운명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던 아내는 “그 진동하던 피비린내를 무슨 말로 표현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라고 지금도 말한다. 범인으로 15살 소년이 체포됐다. 최성필(가명). 소년은 처음부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절규했다. 그러나 모진 고문이 있고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택시기사를 죽였습니다”라고 자백했고, 별다른 증거 없이 10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3년 뒤 진범 김모씨가 체포됐다. 그는 “나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최성필에게 미안하다”며 4차례 자백했다. 진범 아니면 불가능한 진술도 했다. 사건 당일 그를 숨겨준 친구 임모씨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범을 풀어주었다. 자신들이 가둔 범인이 감옥에 있는데, 이를 번복하면 따라올 책임이 두려웠을 것이다. 결국 소년은 10년을 꼬박 채우고 감옥에서 나왔다. 이제 서른이 넘었다.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다. 그는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자 유가족도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는 2년 넘도록 대답이 없다. 공소시효는 곧 끝난다.

 

이 사건은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로 알려진 무기수 김신혜의 담당 변호사 박준영에 의해 세상으로 나왔다. 그때부터 함께 작업한 박상규 기자가 여론을 일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우리 삶이 얼마나 허당인지,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낙망에 이르게 한다. 발밑에 숭숭 구멍 뚫린 체제와 제도를 깨닫게 한다. 두렵다, 그렇다 두려움이다. 15살 소년의 일생과 허기진 배로 살아보려 애썼던 한 가장과 그의 가정을, 국가는 매정히 버렸다.

 

 

휴먼드라마 아닌 잔혹영화

 

“전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달라지겠죠.” 몇 해 전 <한겨레21> 기획 연재 ‘인권 OTL’ 중 ‘일터로 내몰린 이주·탈북 청소년들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후 목소리가 잊혀진 적이 없었다. 포기하도록 내몰린 삶들. 오롯이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삶들. 최성필은 “계속 맞았어요. 울면서 내가 안 죽였다 애원해도 소용없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저를 때렸어요”라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국가정보원 사찰 소문과 최성필의 울부짖음이 오버랩된다. 진범을 잡아야 한다. 예승이 바보 아빠 이야기는 휴먼드라마가 아니라 잔혹영화였다.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다. 8월9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하기는 인권운동가 박래군마저 감옥에 가두는 세상… 민주주의를 심폐 소생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

 

2015. 7. 29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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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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