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 여러분의 손으로 세워주세요!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1월 12일(화)부터 2월 14일(일)까지 앰네스티에 후원해주신 150명에게 ‘2016 앰네스티 캘린더’를 드립니다.
인권의 어둠을 밝히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2016년 새해를 맞이하고,
더불어 책상 위에 놓인 앰네스티 캘린더를 보며 1년 365일 24시간을 앰네스티와 함께해주세요!
[참여 방법]
10,000원 이상 일시후원하신 분들께 캘린더 1개를 발송해드립니다!
(1만 원 단위로 캘린더 수가 늘어납니다. 예: 2만 원 후원 시 캘린더 2개 증정)
★ 아래와 같이 <남기실 말씀>에 캘린더 받을 주소를 적어주세요 

※ 문의: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 070-8672-3386 / [email protected] )
※ 현재 앰네스티 후원회원은 ‘촛불더하기: 세상을 밝히는 노란산타’ 캠페인을 통해서도 캘린더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저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작은 영화관 필름포럼이 함께 준비한 <앰네스티 수요극장>이 찾아갑니다!
그 동안 책이나 강의로 인권을 ‘공부’ 해 오셨다면, 극장에서 영화 속에 숨겨진 인권의 이야기를 배우와 직접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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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상영작은 셀마 (Selma, 2014)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다. 당신에게도 있는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외침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5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꿈이 있는가
201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외침을 전하는 영화 <셀마>는 1965년 마틴 루터 킹과 그와 함께한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간 자유를 위한 여정 ‘셀마 행진’을 그린 영화로, 현시대의 대한민국 관객들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다.
● 9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필름포럼에서 상영되는 <셀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9월의 '앰네스티 수요극장' 안내]
- 상영영화: 셀마(Selma, 2014)
- 일시: 2015년 9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필름포럼 (이대후문 / 지도보기)
- 관람료: 3,000원(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 6,000원(국제앰네스티 회원이 아닌 분)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관람료 계좌이체
* 입금 순서대로 마감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1-322995 (예금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 환불안내: 상영 당일 12시까지 연락한 건에 한합니다.
[ 신청 하기]
* 신청 후 관람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1인 1매 예매만 가능하며 동행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신청하시고 현장에 오시면 함께 좌석배정을 해 드립니다.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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