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은 한 대,한 대가 국제법 위반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은 한 대,한 대가 국제법 위반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08:57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집행할 채찍질형 950번은 각각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공개 채찍질형 집행이 빠르면 12일 재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6일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채찍질 1,000번에 처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지난 공개 채찍질형 집행 이후 5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라이프 바다위에게, 이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재개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라이프의 채찍질형을 확정하면서 사우디 대법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백만 지지자 및 전세계의 활동가,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듯이, 라이프 바다위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 무도한 형벌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라이프 바다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은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라이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Ensaf Haidar)와 세 자녀는 캐나다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엔사프는 이곳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다가오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에는 관례적으로 수감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게 라마단을 맞아 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라이프가 불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는 혹독한 과정에서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채찍질형과 같은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소는 채찍질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일종으로… 국제인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대표적인 고문방지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맹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라이프 바다위의 채찍질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걸프 지역 국가 정상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5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 국내의 모든 인권활동을 제도적으로 말소시켰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반테러리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반테러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권옹호자였다.

사우디 정부는 인권활동과 표현의 자유 탄압의 구실로 이 반테러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테러 및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에 맞서는 사우디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자랑하기 바쁘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불관용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스탄불 절차(Istanbul Process)’의 제5차 회의를 제다에서 개최했다. 이스탄불 절차의 전제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탄불 절차 회의가 진행 중인 장소로부터 불과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프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다.

>> 라이프 바다위 석방 요구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Every lash of Raif Badawi defies international law

Each of the remaining 950 lashe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plan to inflict upon dissident blogger Raif Badawi will bludge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ake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mid fears his public flogging could resume as soon as tomorrow.

These fears have been heightened after Saudi Arabia’s Supreme Court announced in the media on 6 June it had upheld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nd 1,000 lashes for Raif Badawi, with no room to appeal the ruling.

“After languishing behind bars for five months since his last public flogging, the looming threat of a resumption of thi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has hung over Raif Badawi. By upholding his horrific sentence in flagrant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udi Arabia’s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e authorities are not seeking justice, but to make an example of him and to eviscerate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Raif Badawi’s conviction and sentence.”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his conviction and sentence.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Raif Badawi was originally sentenced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The first 50 lashes were administered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but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then for unknown reasons.

Ensaf Haidar, the blogger’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have been granted asylum in Canada, from where she has campaigned extensively for his release.

“The holy month of Ramadan which is about to begin has traditionally been an occasion for release of prisoners. Accordingly, we urge King Salman to make this the occasion to free Raif Badawi and reunite him with his family, who have also suffered every brutal step of his unfair trial and punishment,”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Saudi Arabia, which i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legally bound b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s such as flogg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ed the flogging “at the very least, a form of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Saudi Arabia has ratified”.

Political leaders in the USA, a strategic ally of Saudi Arabia, have called the punishment of Raif Badawi “inhumane”, while European Union leaders have pledged to engage the Gulf Kingdom’s leader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for all is respected.

In an official statement issued on 7 March 2015, Saudi Arabia’s Foreign Affairs Ministry expressed “surprise and dismay” at the international campaign demanding Raif Badawi’s release. It added that “the kingdom unequivocally rejects any aggression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Saudi Arabia’s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wiped out all human rights activism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ree years, some of it under the rubric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was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that law.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 law as a pretext to clamp 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Western governments have trumpeted their strong coalition with Saudi Arabia to fight terror, including by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n Jeddah, on 3-4 June, Saudi Arabia hosted the fifth session of the Istanbul Process, a forum set up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religious intolerance. One of the premises of this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key to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ronically, just a few hundred metres away from this meeting, Raif Badawi was languishing in a prison cell and the Saudi Arabian Supreme Court was delivering its judgment upholding his sentenc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취지와 목적

 

작년 8월 2일 국회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 등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맨 아래 소개와 같이 진행됩니다.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제목 :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2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 ⓵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 ⓶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⓷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 ⓸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 ⓹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법률팀

    •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2-3496-5067 /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보도협조쵸청서https://drive.google.com/open?id=1OWfafte1beEDLIkCAsSisyQDSWRg_IO_zD-4g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21- 21:14
6
0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0:50
3
0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내용이 실린 저서의 저자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적극 해명하고 해당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요청하면 될 일을, 대통령실이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를 앞세우는 행태는 의혹해소는커녕 그 어떤 의혹도 제기하면 ‘고발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는 시그널을 주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 대통령실은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을 위한 형사고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나서 언론인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고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1월 30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알아야 할 공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이다. 또한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및 측근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 해명과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보다는 형사적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하고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국민은 심적 물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경찰과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 그 측근 관련 의혹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나 공직자들이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은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및 문재인정부때도 있어 왔다. 그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더이상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 고발 등의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2/03- 17:38
1
0
사회주의 반대!
투명한 선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