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안 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물어야
지난 8월 19일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철성(경찰청장),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후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듯,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릴 것이다.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은 장관이 과연 국민들에 준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준법정신과 공직윤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 신분을 숨겨 징계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할 경찰청장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조윤선 후보자의 경우도 제기된 의혹에 대란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초적인 준법정신마저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수행원이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변호사인 배우자가 공정위 관련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됐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이익이 걸려있는 직무는 회피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도 또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김재수 후보의 경우도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2001년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과 2007년부터 7년간 전셋값 인상 없이 1억 7천만원으로 살았던 것이 직무를 이용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2010년, 2011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검증에 들어간 2016년 5월 17일에야 뒤늦게 납부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며, 노모가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등록돼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고위공직에 법을 어기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도대체 뭘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서 드러나듯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정성적 업무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관운’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는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받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남성은 4명에 불과하다 (2016년 6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
2006년과 2007년 검사장 인사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고검장은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 가장 빨리 올랐다.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탄핵 이후 방향을 잃은 냉전보수세력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에 오를 때도 운이 따랐다. 2015년 5월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로 취임 두 달 만에 낙마하며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다. 2016년 11월에는 김병준 책임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며 ‘실업자’가 될 뻔 했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자 여권 주자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며 ‘황교안 대망론’까지 불고 있다.
이제 그의 운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지, 아니면 억세게 좋은 운이 그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줄지 말이다.
“나는 흙수저”…유신시절 학도호국단장
“여러분은 나를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흙수저 중의 무수저다.”
2016년 12월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자신이 ‘무수저’라며 6.25 전쟁 당시 월남한 가족사를 언급했다. 그는 1957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는데, 북에서 피난 온 아버지가 고물상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모교인 봉래초등학교에 방문한 자리에서 부유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돈을 많이 벌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중등학교까지 황 권한대행은 반장을 도맡아 하는 등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지금의 그의 성향은 경기고 재학시절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동기생이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유신 선포 1주년을 맞아 유신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렸지만 황 권한대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학년 때 학도호국단의 연대장(학생 대표)을 맡기도 했다. 학도호국단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10월 유신’ 을 밀어붙이며 학생회를 폐지하고 만든 준군사조직이다.
위 사진 왼쪽부터 황교안, 이종걸, 노회찬. 이들은 경기고 72회 동기들이다. 아래 사진은 1975년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때의 황교안 총리(맨 앞쪽 어깨띠와 완장을 찬 이)의 모습. (사진 출처: 경기고 졸업사진)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 이종걸과 노회찬은 “황교안 총리는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대부분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어용조직인 학도호국단 간부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노렸지만 실패한 그는 재수 끝에 1977년 성균관 법대에 입학해 고시공부에 매진했다. 반유신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지만, 그는 ‘운 좋게’ 병역면제를 받은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총리 청문회 당시 군 병원의 공식 진단 6일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끝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피부병을 앓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확신형 공안검사…민주정부에서 밀려나
그는 검사로 임용된 뒤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공안검사들이 공안 경력을 내세우기 꺼리지만,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관보다 공안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서울지검 공안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지냈으며, 공안을 총괄하는 서울지검 2차장을 맡았다. 김현희 칼(KAL)기 폭파 사건과 임수경 방북 사건, 1980년대 말 학생 운동 등 여러 굵직한 공안 사건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1988년 펴낸 ‘국가보안법’. 그는 이 책으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는 공안검사의 ‘본색’을 고수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을 써서 ‘미스터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집시법 역시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공안검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꿋꿋이 고수했다.
아예 그는 ‘좌파정권에 저항하다 밉보인 투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장 인사에 밀린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서라는 주장이었다.
2011년 그는 부산고검장 시절 교회에서 한 특강에서 이렇게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
박근혜 아바타…공안통치 좌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그는 법무부 장관, 총리를 거치며 정권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
201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해 옷을 벗게 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률가의 양심”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연히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힘을 잃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 사건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박근혜의 아바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헌정 사상 최초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총지휘하기도 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던 것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그는 20일 현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실정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공안검사와 함께 그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다. 문제는 그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런데 과연 납치된 그들은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황교안 권한대행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 사진은 2012년 2월 열린 ‘변호사 친교의 밤’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황교안의 모습. 오른쪽은 아내 최지영씨가 낸 복음성가집 앨범 (사진 출처: http://www.bluetoday.net/)
그가 쓴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주일에 사법시험 치르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유감이다”라며 실정법 위에 교회 논리를 앞세우기도 했다.
결국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공안검사’, ‘독실한 기독교 신앙’, ‘박근혜 정권의 해결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지향했고, 이른바 ‘애국 보수세력’의 가치를 대변해왔다.
실제로 그의 대망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몸으로 막겠다는 ‘아스팔트 우파’들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여론조사지지율이 20%까지 오르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쉽게 내려놓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분명한 건 광장의 촛불 민심은 그를 황교안 개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겼다. 오늘(12/9)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비록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확인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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