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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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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2:07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 관련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지난 5월 외환은행의 노동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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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선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정상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평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무하던 행정자치부가 6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급조해 발표했다. 8월 3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복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국민 건강정보 5조건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위치정보를, 금융위원회는 국민 신용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버젓이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비식별화'이다. "가명"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정부가 "추정"해줄 테니 일단 팔아버리라고 한다. 미국의 일개 빅데이터 기업에서도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와 민감한 처방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몇 가지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거짓말이 횡행한다.

 

이뿐만 아니다.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등 소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미래전략수석 비서관 인사가 신설초기부터 지금까지 거대 통신사 경영진 출신 일색이다.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이 자리를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 출신들이 독식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일지는 명약관화하다. 

 

그간 임명된 4명 중 3명의 미래전략수석이 KT 사외이사(윤창번, 현대원), SK 사장(조신) 출신이다. 이런 배경에서 청와대는 통신사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태생부터 통신 소비자의 권리, 개인정보와 같은 인권을 기업이익에 우선할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빅데이터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 개인을 다시는 식별할 수 없는 완전 익명처리된 빅데이터 교통정보는 공공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4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의해 추진되는 빅데이터정책은 이와 다르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완전한 익명'이 아니라 기업들에 유용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위치정보, 건강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고객들의 위치, 질병 등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모른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권은‘불필요한 규제'로 제거 대상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은 모두 중지돼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임된 권력이 아닌 ‘비선실세’에 따라 국정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에 의해 급조된 재단들에 아무런 보상없이 수백억을 기부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일부 기업이 비선실세와 유착한 대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을 떨쳐낼 수 없다.

 

이에 우리 10개 단체들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필두로 정부와 기업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 정책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조치처럼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동의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제고하는 정책을 처음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1월 1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11/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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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09
160503_보고대회(웹자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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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20170321_홍보물_국회는원격의료를도입하는의료법개정안폐기하라.jpg

 

정부는 작년 6/22일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 19대에 이어 다시 발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가 지니는 위험성, 개인정보유출, 불필요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명백하여 위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 명칭만 변경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3/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는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원격의료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해 촉진 및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커 오랫동안 안전성과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병의원접근성이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오지 및 섬 등에 대해 어쩔수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통신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가 통신기업에 집적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통신회사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현실적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투약밖에 없는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약물처방이 높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투약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원격의료가 지닌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기회사 및 네트워크회사의 수익성과 산업화를 위한 맹목적인 동경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우회적으로 원격의료를 부분 시행하였는데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원격의료 내용을 적시하고, 지방이나 군부대, 교정시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특히 작년 6월에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제목과 달리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보건복지 노인분야에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 의료라 명칭을 변경, 대상 환자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대검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병원은 병상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앞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은 1차 의료를 확보하고 의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병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명분 없고 정부의 꼼수정책에 불과한 의료법 재검토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끝. 

화, 2017/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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