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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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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7:15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김아무개씨 등 3인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일상생활의 신분 증명에서 갖은 불이익을 받다가 지난 2011년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공동 논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도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만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문날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 헌법소원 청구인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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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해야

 

오늘(8/31)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결합하여 유통시킨다면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청와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8/31- 15:16
104
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법원의 무...
금, 2016/01/08- 15:26
280
0
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부디 헌재가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적극 검토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길 바란다. 국민식별번호는 최소한으로,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13자리 주민번호 도입 40년 인권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일자: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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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6:11
194
0

[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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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04- 11:15
326
0
요약문: 
①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폭넓은 변경 인정,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촉구합니다.

발표일자: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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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3:30
219
0
소제목: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요약문: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발표일자: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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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24- 15:14
334
0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 ‘1)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2) 변경시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설립, 4) 주민번호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명시가 필요하다.

 

1. 유출된 주민번호는 생명신체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2, 3차 피해 또한 당연히 예상된다이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아래 같이 설시하였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등 결정)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한데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될 우려가 있고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더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재산상 피해까지 입을 우려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합83365 판결)

 

 

2. 이에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을 저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해서 주민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해결책은 주민번호 변경하는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이미 유출되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449,2013헌바68(병합결정)

 

3. 논리는 간단하다유출된 주민번호는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경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정부가 행정 편의를 앞세워 국민의 피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주민번호 변경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인권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진선미 의원이 2015. 5 27.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아래 같이 명시하였다.

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②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에 대하여 변경여부를 심의·의결한다이 경우 그 청구의 목적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등 불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의결하여야 한다.

 

 

4. 여기서 덧붙여 주민번호 변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여하는 주민번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숫자로 구성하여야 한다익히 알려졌다 시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유출된 혹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는 그리 어렵지 않게 재구성할 수 있다페이스북에 생일과 출신 학교를 공개한 11만 5,6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절반에 가까운5만 2,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냈다생년월일과 성별출신지역 등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는 그 구성 원리가 간단하여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누구든지 도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 내 주소 치면 주민번호 좍’, ‘김연아·전지현도공인들 주민번호 쉽게 털린다’, 동아일보, 2014. 3. 7. 2014. 3. 8.)

 

5. 주민번호를 개인정보로 구성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주민번호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만든 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다개인식별을 위해서는 그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다카드번호와 통장번호와 같이 임의숫자 그 자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면 된다.

 

6.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요하거나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생년월일성별출생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된다한국 사회에는 나이성별출생지에 따른 차별이 만연해 있다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 주민번호를 통해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항시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각종 차별을 강화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등 결정)

 

7.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민번호 변경만이 쟁점이었기 때문에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구성 방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아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등 결정)

 

8.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뒤쫓아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가 지적하지 않은 주민번호제도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요구한다그간 국가가 주민번호에 포함된 생년월일성별출생지출생신고를 바탕으로 국민을 관리하였다면이는 물건 생산년도종류생산지생산순서 바코드를 찍어서 물건을 관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국가 행정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국민이 물건인가.

 

9. 덧붙여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될 경우 범죄세탁탈세채무면탈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며이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국민 개개인은 주민번호 그 자체만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다주민번호 정합성 여부는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할 때만 확인할 수 있다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하는 과정이다즉 주민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정부에서 변경 기록만 제대로 관리한다면범죄세탁탈세채무면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는 마치 채무면탈의 우려가 있으니 이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전근대국가 혹은 독재국가에서는 범죄세탁탈세채무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제한하였다이 정부는 어떤 국가를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는 주민번호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혹여 변경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더라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 주민번호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변경 제도를 도입한 실효성이 없다주민번호 변경임의번호 부여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다른 국가에서는 일반적이다이번 기회에 주민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허울뿐인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 없다.

 

2016년 1월 5

진보네트워크센터

 

화, 2016/01/05- 13:49
401
0
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

발표일자: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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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3:55
250
0
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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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1:17
185
0
요약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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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4:02
135
0
요약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발표일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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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3:11
188
0
요약문: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루어야 

발표일자: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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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6:44
184
0
요약문: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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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2:1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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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여 평생 써야되는 주민번호, 유출된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변경을 앞두고, 여러분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발표일자: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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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9/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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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발표일자: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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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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