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투쟁 2년 맞이 박근혜의 대표공약 23개 평가·점검
※ 현장 발표회 : 2015년 5월 20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갑을투쟁 2년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확대발족 및 경제민주화 촉구대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소속 단체 참여연대도 이와 같은 전국의 ‘을’들의 저항과 우리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생존권 운동에 적극 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 방안으로 하나로, 5월 20일 오후 2시,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의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확대 발족 및 경제민주화 촉구대회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표 공약들의 이행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오늘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견제함과 동시에 제2의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평가 내용은 5월 20일(수) 2시부터 진행될 경제민주화 촉구대회 현장에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
[별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
*공동 평가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사무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는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성과보다는 과제가 두드러진 11/9 공정경제 전략회의 결과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여전히 존재, 제도적 상생구조 만들어야
카드수수료 등 정부 행정력 통해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야
정부가 지난 11월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강화⋅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에 대한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동력을 이끌어 내고 '상생'의 신호를 대기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도 피해 받는 "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지금 바로 시행 가능한 것부터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기조 아래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특수 불공정행위 관련법을 개정하여 불공정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기업 본사와 상생교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갑을개혁에 호응해 대기업 본사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자율적인 상생방안을 내놓기도 하는 등 일부 진척도 있었다.
하지만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기업이 상생방안을 내놓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본사나 치킨프렌차이즈인 BHC 본사의 대표가 출석하여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약속했으나 이후 점주들과의 구체적인 상생방안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에 조직력과 교섭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단체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교섭의 이행여부나 교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부처가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제도가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맹⋅대리 분야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적법하게 조치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년부터 지자체에 설치되는 가맹⋅대리 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위 조사권을 부여해야 실효성이 있다.
정부 행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일부 대형마트는 0.7%에 불과하나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2.5%까지 부과되고 있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해왔다.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장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영세사업자 뿐 아니라 일반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에도 부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도 해결의 여지가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에 대한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를 불공정행위로 신설하고, 필수물품의 기준이나 영업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최소기준 등을 마련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점주단체 교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 등 입법 과제도 남아있으나, 입법 성과내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내용을 놓치거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긴 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내용과 관련해 법의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상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업태 구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복합쇼핑몰로 등록을 하지 않아 규제를 피해가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구성하더라도 본사가 동등한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거나 법상 협약의 강제성이 없는점을 이용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고 맡겨둘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 행정을 집행하는 소관부처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것이다.
[사진] 2018.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중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세입자⋅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과의 상생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 ①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②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③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⑥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⑦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⑧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⑨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부내용 하단 붙임자료 참조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넷은 지난 9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 지속적 요구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민생입법 성과가 있었으나, 세입자,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만큼 정의당이 협력과 견제를 통해 민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제넷은 오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생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입법 과제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2.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입법 과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3.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입법 과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입법 과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5.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3)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4)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3)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재벌만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독점체계를 야기함. 또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7.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입법 과제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8. 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정책의 하위로만 다루어지면서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함.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비롯한 29개 청년단체는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 옴.
그 결과 작년 말에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8차례 전체 회의와 2차례 법안검토소위원회, 2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5월 24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에코세대 고용재난을 비롯하여 청년세대의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의 통과와 체계화된 청년정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함.
입법 과제
1) 청년의 사회진입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하기 위한「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주거, 복지, 교육, 부채 등에 이르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정책의 민주성,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함.
이러한 참여구조를 바탕으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커져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어야 함.
9. 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것임.
또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 보완이 시급함.
생산방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종속성을 지니는 노동자 유형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노동법․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위촉․도급계약 등 민법․상법 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인정되지만 고용안정 효과를 반감시키는 차별 처우 온존으로 중규직으로 불리면서 논란이 커져온 무기계약직 문제 시정도 필요함.
입법 과제
1)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의 기간 제한 방식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제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괄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에 대해 사용 사유를 분명히 제한하는 입법 도입
2)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후적 조치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남용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3)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 개념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들”로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의 2)과 노조법(제2조의 2)에 명문화 필요
사용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로서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혹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금지 등 업체 내에서의 노동3권도 적극적으로 보장 필요
4)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성 판단지표도 사용종속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과 조직적 종속성 등 세 가지 유형의 종속성을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노동자로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
5) 비정규직 수당 신설
10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침대 피해, BMW 연쇄 화제 등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임.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으며,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함.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음.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입법 과제
1)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함.
2)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움. 따라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작용 대책 마련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사례를 보면,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았음.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을 무렵, 당시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보 정당에서 넘어와 돈도 조직도 배경도 없이 뛰어든 선거였다. 운동원도 차량도 없이 지하철과 기차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난다.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기죽지 않는다. 어묵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도 ‘준비된 게 많다’며 너스레를 떤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그를 잘 몰랐다. 이제야 사람들은 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국감스타’로 떠오른 국회의원 박용진 이야기다. 그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내놓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린다. 국회의원으로서 법 앞에 자신의 이름이 붙는 ‘영광’까지 누렸다.
반짝 등장은 아니었다. 국회에 입성한 후 그의 별명은 ‘삼성 저격수’였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를 해 1093억원을 환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정황을 드러낸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끊임없이 기득권의 심기를 건드리다 쫓겨나다시피 정무위원회에서 나와 교육위원회로 옮긴 뒤에 터뜨린 게 사립유치원 문제다.
그는 한편으로 “두렵고 무섭다”고 한다. 사립유치원 쪽의 집단행동과 쏟아지는 비난도 무섭지만, 유치원 문제 하나 바로잡는 일도 “혁명을 해야 할 판”으로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더 그렇다. 6년 전 영상에 비하면 흰머리와 주름살이 부쩍 늘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슈도, 그 자신조차도 잊혀질 것을 알기에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초조감도 묻어난다.
박용진의 집무실에는 선거 포스터 3개가 붙어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했던 16, 18, 20대 3번의 총선 포스터다. 과거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던 포스터까지 왜 붙여놨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한다.”
2012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결국 2.76%의 득표로 꼴지를 했지만 그는 말했다. “신나고 재밌다. 진보 정당 했던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굶주려 있다. 말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없어 힘들었다.” 여전히 그는 ‘신나게’ 정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 바꾸자고 주장하기보다 바꾸는 정치를
박용진 의원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공무원이었는데,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대공 형사’였다고 한다. 부친의 근무지가 바뀌면서 1979년 서울 강북구로 이사와 화계초, 신일중을 거쳐 신일고에 진학했다. 훗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되는 이수호 선생님이 고교 2학년 시절 담임이었다.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이수호 선생님이 구속되자 박용진은 당시 고3이었음에도 교내시위를 주도하는 등 선생님을 구하는 데 나섰다. 이수호 선생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학창시절부터 정치에 뜻을 두었던 것 같다. 관념적이거나 명분을 앞세워 폼을 잡는 형이 아니라, 현실생활에서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고치고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실용화하는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 애쓰는 형이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책을 제시해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1990년 성균관대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명지대생 강경대가 집회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고 이어 격화된 정국 속에서 학교 선배이기도 한 김귀정이 시위 도중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박용진은 시신이 안치된 백병원으로 가서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곳에 있기도 했다. 그는 “시대가 무서워서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맞서야 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1994년에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지부인 북부총련 의장을 지냈다. 그해 6월 전국철도기관사협의회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연대파업을 지원하다가 구속돼 첫 번째 옥고를 치렀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군에 입대한 그는 1997년 제대 후 복학해 김귀정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경찰공무원이던 아버지 뵙기가 죄송해” 취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운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출근이 가까워진 어느 날 아내에게 사회운동을 하고 싶고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아내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사회운동의 첫 공간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으로 택했다. 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려고 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전국연합 정치부장 자리 제안을 받고 대선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보고 싶어 참여했다. 그해 9월 결성된 국민승리21에 파견돼 대변인실 언론부장을 지내며 권영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선거를 치렀다.
이때 경험은 훗날 그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열정만 갖고 덤벼들었지만 후보만 내면 민중들은 따라올 것이라는 식의 아마추어적인 선거 운동이었다. 여론조사에서 1%대의 지지율이 나왔지만 믿지 않았다. ‘일어나라 코리아!’ 같은 정체불명의 선거 구호로 나섰다가 비웃음만 사기도 했다. 박용진은 이때 진보진영의 실력 부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했다. 대중들을 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 꾸준히 마음을 움직여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 방법은 진보 정당 창당이었다. 국민승리21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고 박용진도 함께했다.
창당 직후 총선에서 서울 강북구을에 출마해 13.3%를 득표했다. 당내에서 서울지역 최고 득표율이었다. 이어 당 전국집행위원(최고위원)에도 선출됐다.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전국민중대회에 나섰다가 또 다시 구속돼 2년 1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결혼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혼인신고도 제대로 못한 아내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부모와 살림을 합쳐야만 했다.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복권이 되지 못해 2004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 10석의 제3당으로 떠올랐고 그는 당 대변인이 됐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때는 분당에 반대했지만 진보신당이 결성되자 자리를 옮겼다. 진보신당 소속으로 강북구을에 두 번째로 출마해 11.8%를 득표했지만 또 낙선했다.
2010년에는 진보신당 부대표가 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이 독자적 길을 걷기보다는 진보정당 계열, 필요하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당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머물기보다는 현실에서 어쨌든 승리를 일궈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1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 논의조차 무산되자 그는 탈당했다. 통합진보당 동참도 거부했다.
대신 문성근이 주도하는 ‘국민의 명령’ 운동에 참여했고, 2011년 ‘혁신과 통합’ 상임운영위원으로 야권 통합 운동에 합류했다. 혁신과 통합이 결성한 ‘시민통합당’ 지도위원이 됐고, 시민통합당이 민주당과 합당해 만든 민주통합당 창당에 함께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박용진은 저서 <과감한 전환>에서 “진보 정치가 제시하는 진보적 가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한다면 연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용진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년 죽기 살기로 해 봤습니다. 하루도 논 적이 없어요. 수천 명이 감옥에 가고, 수많은 사람이 진보정당의 집권을 기대하다 생을 마쳤습니다. 온 가족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면서 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혁명의 시대가 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봉기나 민중항쟁을 만들어 낼 수 없어요. 무엇보다 국민이 달라졌죠. 2년에 한 번씩 어느 때는 1년에 두 번 큰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집권자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짱돌과 화염병 대신 투표로 심판하는 시대입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고, 새로운 노선을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민주통합당에서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기도 했지만 낙선했다. 당 대표가 8~9번 바뀌는 동안 2년여 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늘 ‘비주류’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다. 대변인이었지만 내밀한 이야기는 자기들끼리만 했고, 당에서 자리를 못 잡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신문을 뒤적이고 기자들이랑 이야기하고 당 방어하면서” 일에만 파묻혀 지냈다.
2016년 총선에서 강북구을에 다시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진보정치를 표방해 온 그가 보수의 길을 걸어온 김종인 대표를 보좌하게 된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 의원을 이 당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판단했다”며 비서실장 임명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계파나 오래된 관습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박용진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당신들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이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세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 비주류, 미운오리? 즐겁게 안고 가는 정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삼성 특검에 의해 확인된 1199개 차명계좌의 4조5000억원대 돈을 삼성이 벌금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찾아간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이것이 ‘합법적’이라며 삼성을 두둔하고 나섰다. 박용진이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자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때 “이건희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항복했다.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 역시 국토부는 현대차를 두둔하고 나섰으나 현대차로부터 미국 소비자 기준으로 국내 소비자도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박용진은 진정한 적폐가 관료 세력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무위에서도 드러내놓고 불편해 했던 사람들은 관료들이었다. 차명계좌 건도 10년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없다가 지적을 받자 오히려 잘했다고 버텼다. 관료들은 과거 선배들이 한 결정들을 뒤바꾸는 일을 성경을 찢는 일처럼 싫어한다. 대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과거했던 재탕·삼탕 정책들을 가져온다. 일이 잘못되면 관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치가 책임진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는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도 늘 ‘비주류’였다. ‘김종인 사람’으로 분류됐고, 당에서도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밥은 부실해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넘쳤다”는 글을 남겼다가 ‘반찬 투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무위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배제했다고 전해진다.
교육위원회로 옮긴 뒤 그가 들고 나온 이슈가 바로 사립유치원 문제다. 그도 밝혔듯이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한 이슈였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 정치인들에게 사립학교 문제는 건드리기 어려운 이슈다. 사학 세력들은 “당선시킬 순 없어도 낙선시킬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이슈화한 것에 대해 박용진은 “선무당이 사람 잡고, 대타가 홈런 친 것”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똘끼’ 덕분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용기였음에는 분명하다. 덕분에 그는 당의 ‘미운 오리새끼’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떠올랐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삼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엄청난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전국을 돌며 재벌개혁 강연을 하고 있다. 100회가 목표인데, 지금까지 40여 차례 진행했고 3000명이 넘는 시민을 만났다고 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벌개혁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나? 그런데 한 시간 반 강연이 끝나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며 눈이 동그랗게 된다. 저 광 팔러 다니는 거 아니다. 박용진 도와줄 의병 모으는 거다. 어휴,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겠나. 찾아줄 때 잘해야지.”
종교가 가톨릭인 그의 세례명은 베드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를 시켜주겠다고 하셨듯 나도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최종 목표는 여느 정치인이라도 한 번쯤 꿈꿨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지금 그의 당면 과제는 “민주당이라는 거함을 내 작은 노라도 저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의 노질은 조금의 성과도 냈다. 사립유치원 문제 제기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던 국회와 정당이 모처럼 이슈의 중심에 섰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과감한 전환> 추천사에서 박용진에 대해 이렇게 썼다. “박토에서 시작된 진보 정당 창당 과정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지만, 박용진은 항상 희망과 미래를 말했다.” 돈도 빽도 없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도 그랬지만, 그는 어쨌든 뭐든 ‘즐겁게 안고 가겠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희망제작소는 2018년 시민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공간기금을 마련하여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조성했습니다.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세미나, 워크숍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명사특강을 통해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김민섭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작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화가)과 함께 ‘연결’, ‘행복’, ‘문화예술’을 키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명사특강으로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사특강의 주인공은 바로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20여 년 넘게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이자 학자로서 지냈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 구성원이자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맡는 등 현장과 공직을 가로지르며 한국사회 경제 변화의 길목마다 서 있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지난달 30일 김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이 만드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의 수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행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하루하루를 꾸리는 시민들은 나날이 사는 게 팍팍해지고, 물가도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격차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시민들의 ‘유리지갑’이 꽁꽁 닫힌 일상도 겹쳐집니다. 수치와 다르게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의 고착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꼭 풀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은 도처에 존재하지만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 교수도 양극화는 이미 한국사회의 병폐라고 지적합니다. 지역차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중소기업 차별이 만연해있으며, 이를 발판 삼아 재벌, 외국자본(금융자본, 군산복합체, 투기자본)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재벌세습 ▲권력기관의 부패 ▲반복적인 금융위기 등을 꼽습니다.
특히 재벌세습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사례로 듭니다. 순환출자는 출자 없는 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계열사 확장 및 안정적인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지만,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김 교수는 지주회사 특혜,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양극화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권력기관(사법부, 검찰)도 재벌의 부패행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 양극화에 힘을 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김 교수는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성장의 지속을 위해, 그리고 행복추구권과 기회균등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실제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 ▲부동산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직장민주주의 ▲노동3권보장 ▲지역균형개발 ▲소비자민주주의 등을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안이 아니지만, 그간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다시금 환기하는 대목입니다.
김 교수는 거시적으로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경제민주화의 추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시민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선출할 때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희망제작소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하거나 후원을 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스스로 원한다면 직접 NGO를 조직해 활동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김 교수의 이번 강연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만큼 헌법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된 것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역할이 경제민주화의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2~3.
위험한 공약 10
직선제 뽑은 교육감, 국가정책과 부조화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준비
4년전 공약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은 국정마비법, 소수독재법! ▷ 직권상정요건완화 등 다수당 독주할 수 있게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정 발목 잡는 의원 입법 규제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강화
도덕성 있는 공직자? 정권에 충성하면 되지 ▷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개선
U턴 경제특구 설치 ▷ 노동기본권 적용 예외.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는 마법의 특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대량 해고 예고
5대 ‘노동관계법’ 처리 ▷ 비정규직 전면 확대, 사회안전망 축소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로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촉진?
법인세 인상 NO,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기업 특혜와 감면 지속
시민의 수면권 보장 등 ▷ 공원, 광장 등에서 농성 못하게 야간집회 금지 추진
#4~5.
국민을 섬긴다면서 전무全無한 공약 9
메르스 사태 불구 공공의료 확충 공약
국가책임보육 공약 불구 예산 배정 공약
노인빈곤 해소, 노후소득보장 공약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공약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최고치 찍은 청년 실업, 실질 대책 공약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
국민 불신 심각한 검찰, 법원 개혁 공약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 공약
#2~3.
위험한 공약 10
직선제 뽑은 교육감, 국가정책과 부조화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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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발목 잡는 의원 입법 규제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강화
도덕성 있는 공직자? 정권에 충성하면 되지 ▷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개선
U턴 경제특구 설치 ▷ 노동기본권 적용 예외.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는 마법의 특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대량 해고 예고
5대 ‘노동관계법’ 처리 ▷ 비정규직 전면 확대, 사회안전망 축소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로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촉진?
법인세 인상 NO,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기업 특혜와 감면 지속
시민의 수면권 보장 등 ▷ 공원, 광장 등에서 농성 못하게 야간집회 금지 추진
#4~5.
국민을 섬긴다면서 전무全無한 공약 9
메르스 사태 불구 공공의료 확충 공약
국가책임보육 공약 불구 예산 배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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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공약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최고치 찍은 청년 실업, 실질 대책 공약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
국민 불신 심각한 검찰, 법원 개혁 공약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 공약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30여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전·세종지역 관련 대선공약은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대선공약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검증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공약제안이 봇물을 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전·세종 지역과 관련된 대선공약은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거나 발표되더라도 재탕, 삼탕의 과제 발표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숨통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의 전개는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최근 지역발전 과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지난 17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19대 대선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대 원칙과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경제관련 아젠다에 국한되고 있어,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검토와 실현방안은 모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및 평가
1)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지역발전은 현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서 지역민들만의 역량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지원이 아울러 작동될 때 가능하다. 그런점에서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지역발전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복리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보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
대체로‘지역발전 과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적 목적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아젠다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를 통해 수용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방법과 추진은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한 몫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에게도 부여된 몫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역발전(Regi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단순히 지역격차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의미가 내포된 지역발전 개념이다. 1987년 창설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ment & Development; WCED)에서 브룬틀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가 발표된 이래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가진 개념 및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들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적 요소가 통합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며, UN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지역발전 개념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실종된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지역발전 과제 평가
지난날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 가운데 선거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행정도시와 충청권비지니스벨트 사업을 공약했으나 당선후 두 사업모두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 끝에 겨우 재추진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근현대사 박물관 사업도 추진의지 조차 보이지 않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사례도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역 일대에 철도박물관 등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당선후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간 과열경쟁을 이유로 중단된바 있다.
특히 지난날 각종 선거 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역비전의 제시 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공약을 제시하기에 급급했으며, 결국 구태의연한 선거문화가 되풀이되면서 정책선거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 세종은 짧은 기간에 거대 광역도시로 성장하면서, 심각한 불균형 문제의 초래와 인구, 환경, 교통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통합적인 성장관리’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강조되어야할 영역이다. 이를테면 대전은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해야하고, 세종은 행정이 중심이되는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선거국면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대전의 경우 이런저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종시의 경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 놓았지만 결국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세종시와 과학벨트 사업을 계기로 충청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더불어 수도권과 연계 협력하고 충청권 4개 시도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사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정책의 연계 및 통합의 관점에서 소지역 이기주의로 귀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대전·세종만의 이득이 아닌,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민주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제시하는 것 또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불합리한 중앙의 통제, 개입의 폐지’,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의 혁신’ 등의 발전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3. 19대 대선국면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발전 과제 평가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세종시를 비롯 지역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번 19대 대선이 박근혜 탄핵이후 앞 당겨 치러지고 있어, 아직까지 각 정당 및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가 명확하지 않아 각 정당 및 후보자별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지역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먼저 검토해 보고, 이후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분석 후, 구체적인 실현방법과 관련한 필자의 개인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 평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월 충청권 4개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지역 과제를 각각 10개식 총 40개의 충청권 공동공약 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각 시도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의 19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①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육성, ②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③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④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⑤ 대전교도소 이전, ⑥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⑦ 국립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⑧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⑨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추진, ⑩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등 총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세종특별시의 경우 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②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③ 공주~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④ 대전도시철도망 수도권 전철과 연계, ⑤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⑥ 바이모달트램 도입 지원, ⑦ 충청권철도9조치원~보령간) 건설, ⑧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⑨ 충청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⑩ KAIST 융합 의과대학원 유치 등의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구분 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해본 결과, 대전·세종시 모두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의 개수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각각 3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은 각각 1개로 나타났으며, 도시거버넌스 관련 공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도시거버넌스>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보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치러진 각종 선거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은 이미 지난 몇몇 선거에서 언급이 되었던 공약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과제>를 스스로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표>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 분류
구 분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도시거버넌스
기타
대전광역시
6
1
3
-
-
세종특별자치시
6
1
3
-
-
*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과제 분류 기준
+ 경제적 지속가능성 / 지역경제 성장, 지역경제 안정, 광역상생발전 등
+ 환경적 지속가능성 / 자연환경 용량보전, 지역자원 기반보전, 지역생태계 보전 등
+ 사회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형평구현, 도시공동체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교육기반 확충 등
+ 도시 거버넌스 / 민주적 참여확대, 행정혁신 등
2) 각 정당 및 19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과제 분석
아쉽게도 대선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19대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권역 관련 <지역발전 과제>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또는 각정당에서 밝힌 공약중심이라기 보다는 현재 대선후보 또는 각 정당에서 언급했던 대전·세종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필자 임의로 개별 아젠다를 수집, 분석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 및 정당에서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대전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① 대전을 동북아의 실리콘 밸리,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 ②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③ 최첨단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④ 임기 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④ 충남도청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⑤ 문화예술복합단지와 혁신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나가고, ② 국회 분원의 설치, ③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④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 다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대전·세종시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어 구체적인 공약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세종시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개헌을 전재로 행정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반면에 바른정당 유승인 후보의 경우 행정수도 기능보강 차원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는 등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입장은 대체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지난 1월에 대전·세종시가 충청권 4개시도와 함께 제안했던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오늘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 사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오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마저도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면서 다른 후보들은 지역관련 공약마저도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후보들간의 정쟁은 넘쳐나는데 지역발전과 정책선거를 견인할 정책공약은 나오지도 않고 검토할 시간마저 없이 대선 일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지역 공약들이 묻히고 있는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 세월호 선체인양 등 전국발 이슈에 묻혀 지역공약들이 빚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더 지역 언론이나 유권자들 마저도 지역공약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 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향
1)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
정부의 주요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등의 행정도시로 세종시가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대전·세종시는 새로운 중추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대전·세종시와 관련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두 지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점에서 대선후보자들과 정당은 대전·세종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을 다음 몇 가지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기존에 제안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19대 대선공약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숙성과정을 거처 전달되었다는 점과 행정수도건설을 비롯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하는 지역민들의 숙원 의지가 깊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지역발전 관련 과제에 대한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과제별 재원계획과 조달계획,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이후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과제 제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조속히 확정·발표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대선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및 추진의지를 밝혀야 한다. 최근 대선후보를 비롯 정치권에서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대 대선이후 곧바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정당의 후보들은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라는 관점에서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특히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선공약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선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상권과 업권을 보호 활성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제 또한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향
19대 대선이후 당선자가 제시했던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 그리고 추진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① 각각의 과제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하고, ②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2가지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자가 제시하는 대전·세종 관련 대선공약이 구체적이여야 하며 실현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과제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 내용을 구체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도 재원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자 스스로 헛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선이후 지역발전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대전·세종 대선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선후보자들이 제시한 각 과제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자와 정부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선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만들어서 관련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등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대선공약이 반드시 현실화 되고 관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이 공조·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발전 과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4개시도와 550만 지역민들의 하나된 결의와 행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행정도시와 과학벨트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행정수도, 과학벨트,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등 대전·세종 등 충청권의 공조·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적지 않다.
넷째, 충청권의 핵심 현안중에 하나인 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시도를 비롯 550만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범 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확산시키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행정수도 건설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도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바탕으로 대선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발전 과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선공약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합의할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수도건설 등 지역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세종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발전 과제를 만들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본인들이 제시한 지역관련 대선과제라 하더라도 국가주도의 관점과 현안중심의 일방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대전·세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진정성있는 경청 과정을 통해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일각에서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장미대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자칫 이러다가 장미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빌공(空)자 공약이 난무하는 장밋빛 대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 현안사업이 대선공약에 포함된다고 모두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단초임은 분명하다.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지역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검증받아야한다.
정치와 선거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수단이며,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제도라 생각한다. 어쩌면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 기득권 세력에게 있겠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지역유권자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 과제>의 추진여부는 결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정권의 손이 아닌 지역민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기사>
곽현근 외(2014). <2014년 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자 공약평가>, 지역정책포럼.
금홍섭(2012),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의견>, 혁신자치포럼 창립대회 자료집: 111∼114.
--- (2015),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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