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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3:33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중국대사관

 

20150514_기자회견_중국국유기업인녹지그룹의한국영리병원설립시도중단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강호진 제주영리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항의서한 낭독 : 조영민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국내 최초 제주영리병원 설립추진 규탄 기자회견

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绿地集团)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제주도에 신청된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예외이며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을 중국정부 소유 기업이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이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다. 2014년 포츈 500대 기업의 268위로 등재된 거대기업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녹지그룹이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단지 하나의 한국 내 중국 영리병원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해주지 않았고 비영리 병원제도를 유지해왔다. 또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 설립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가 가져가는 영리병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

 

둘째,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의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 해야한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首尔丽格)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한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작년 2014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 이하 연합리거)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들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 정부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15조에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게다가 한국에 설립하려는 그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녹지그룹이 이러한 영리병원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고가의 상업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정부에 의한 영리병원이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앞으로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한국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위협할 것이다. 이 물꼬를 중국 영리병원이 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한국민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 왔다. 인천과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영리병원 설립이 중단된 것은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계속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 작년 8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승인이 취소된 천진화업그룹의 싼얼병원도 중국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중국 국유기업이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한국 내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수많은 한국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중국 국유기업은 병원 운영 경험도 전무하며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들어서려 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에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覆水不返盆).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경고한다.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다른 나라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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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도서관, 청소년 문화복지관 조성 및 학부모 문화학교 운영으로 아이들의 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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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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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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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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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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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2015년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계획에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 ‘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대안지 의도적 탈락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 ‘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명한 거짓 보고서이다.



 



하나.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항 건설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괄 추진 강행하였다.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제 입맛에 맞췄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국토부는 2015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3211만 명, 20304424만 명, 2035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비용편익분석은 무려 10.58이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제주 섬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성산포와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는 무산되었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했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다.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 오늘 한국환경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의 요구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하라!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라!



-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 폐기하라!



 



 



 



20191028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화, 2019/10/2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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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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