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3:33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중국대사관

 

20150514_기자회견_중국국유기업인녹지그룹의한국영리병원설립시도중단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강호진 제주영리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항의서한 낭독 : 조영민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국내 최초 제주영리병원 설립추진 규탄 기자회견

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绿地集团)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제주도에 신청된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예외이며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을 중국정부 소유 기업이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이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다. 2014년 포츈 500대 기업의 268위로 등재된 거대기업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녹지그룹이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단지 하나의 한국 내 중국 영리병원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해주지 않았고 비영리 병원제도를 유지해왔다. 또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 설립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가 가져가는 영리병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

 

둘째,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의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 해야한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首尔丽格)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한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작년 2014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 이하 연합리거)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들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 정부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15조에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게다가 한국에 설립하려는 그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녹지그룹이 이러한 영리병원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고가의 상업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정부에 의한 영리병원이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앞으로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한국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위협할 것이다. 이 물꼬를 중국 영리병원이 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한국민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 왔다. 인천과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영리병원 설립이 중단된 것은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계속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 작년 8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승인이 취소된 천진화업그룹의 싼얼병원도 중국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중국 국유기업이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한국 내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수많은 한국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중국 국유기업은 병원 운영 경험도 전무하며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들어서려 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에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覆水不返盆).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경고한다.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다른 나라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부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2심.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해 녹지병원은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조건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새록 황영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1번째 이야기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걸어 개원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

1심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판사 2022. 4. 5 선고. 2019구합5148 [판결문 보기] / [1심 판결비평 보기]

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이경훈(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판사 2023. 2. 15 선고. (제주)2022누1441 [판결문 보기]

황영민 변호사의 사진

황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법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거나 판례가 축적된 사안에서는 법 규정이나 법률 행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때, 관련 법률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판결에서는 해석에 이르는 고민의 과정을 엿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다룬 판결(대법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과 개설허가에 부가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의 취소를 다룬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처분 내지 허가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법 논리를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렀을 뿐,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내용 및 급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내국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 허가의 법적 성질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우를 범하였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의 적법성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반면, 대상 사건의 항소심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1심 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건 부가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는지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의 서술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은 서두의 ‘기초사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의 개괄” 항목을 두고, 세부적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제한’ 등 사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살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운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제도 개괄’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진행 경위’, ‘원고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의 진행 경위’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에 기반해 항소심은 핵심 쟁점에 대한 본안 판단에서,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 부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국내의 일반적인 의료기관개설허가의 법적 성질과 동일하게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조건’(행정법 용어로 ‘부담’)을 부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다]1).

특히, 항소심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 △ 우리나라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제를 완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위와 같은 보건의료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점, △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 ’영리추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여 행정청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들며,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허가에 행정청이 조건 부가 등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여타의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도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전제하여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항소심 법원의 재판부가 형식적 법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역사와 취지, 목적 등을 충분히 살펴 개설허가조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 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논리가 아니다. 이미 의료법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22 결정 등2)), 오히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이 예외적 해석으로 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소심 판결 후 녹지병원측이 상고하여 대상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과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아울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1) 1심과 항소심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법적 성질이 부관의 일종인 ‘부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법리상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예컨대 헌재 2001헌바87 결정 中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의 다른 사업상의 필요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계열사의 사업상의 필요,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이 왜곡되고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The post [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1- 10:51
2
0
더 큰 대정! 더 강한 대정!
대정읍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무너진 농심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농민이 대우받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활력이 넘치는 대정을 만들겠습니다.
침체된 대정을 다시 크게 키우고, 더 강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완성과 지역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정의 숙제입니다.
대정의 잠재력을 일깨워 제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번지로 키워내겠습니다.
중단 없는 대정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무꽃의 아픔을 걷어내고 풍요로운 결실이 일상이 되는 대정, 오직 행동과 결과로써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1차 산업이 살아나는 대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필수농자재조례 지원범위 확대
월동채소 농업수급 예보시스템 도입
어선감척 비용 현실화 및 감척 폐업지원금 대폭 확대
밭작물 관수시설 및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확대
소라가격 대폭 인상 추진 및 해녀 지원 확대
운진항 항만 안전보강시설 확충
건강문화센터 건립 추진
어르신도 아이들도 행복한 대정
어르신 체육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등 시니어체육 활성화
수눌음 돌봄 및 틈새 돌봄 지원 확대
서귀포 서부권 외국어 학습센터 건립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추진
노후 송악도서관 - 대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주민들 모두 웃음 짓는 대정
어두운 밤길 안심환경 조성
햇빛소득마을 지정 적극 추진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재추진
해병대 91대대 이전 추진
지역 내 폐교 활용방안 구체화 모색
농촌중심 활성화 정책적 자문단 확대
최남단 생태관광 1번지 대정
모슬포항-오일장 아치형 경관보행교 설치
섯알오름 인근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하모해수욕장 백사장길 조성
노을해안로 관광벨트화
송악관광로 - 해안도로 왕벚꽃나무 경관길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9
2
0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금, 2022/12/02- 13:07
1
0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15- 16:20
1
0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6:5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