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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육아휴직 급여 인상·아동수당 신설 공약,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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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육아휴직 급여 인상·아동수당 신설 공약,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3:57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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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육아휴직 급여 인상ㆍ아동수당 신설”…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유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충 앞다퉈 내놔

기초연금 인상은 세부안에 차이

 

역대 대부분 선거에서 그랬듯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공약이 넘쳐난다.

 

특히 이번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다 합치면 연간 수십 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에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는 공약 그 자체보다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평가들이 적지 않다.

 

21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후보들은 모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재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200만원)로 확대, 안 후보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4~9개월은 6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0%(상한 200만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0%(상한 150만원) 상향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단은 “육아휴직 3년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도 앞다퉈 내놨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목표를 40%,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20%ㆍ유치원 40%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신설에도 모두 찬성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책임을 국가ㆍ사회가 나눠지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화돼 있다. 문 후보는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고,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 0~11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초교~고교로 지급 대상이 가장 넓고,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월 15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평가단은 “재정 확보 방안과 현행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데 안ㆍ홍 후보의 소득 하위 일부 지급은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기초연금도 모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안은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유 후보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차등적 인상, 심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역점을 두면서 2014년 이후 보장율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한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심 후보는 담뱃세를 통해 거둔 수익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안에도 4명의 후보가 찬성했다. 문·유·심 후보는 폐지를, 안 후보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안은 후보간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 측은 “장기적 검토”를 약속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문 후보 안을 실현하려면 내년부터 4조4,000억원, 안 후보 안은 3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득 하위 70%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평가단은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공약이 많아 세부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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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빠진 공약 후퇴안

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점 개선에 미진한 종합계획안

수급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지난 8.10(목) 오후2시 정부는 관계부처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차 종합계획은 지속되는 소득분배지표의 악화로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을 목표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 3)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을 위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4)빈곤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번 발표된 종합계획은 1)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담지 않았고 2)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으며 3)수급자에게 가장 필요가 높은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이 없고 4)조건부수급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제점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서 완화로 후퇴

- 주거급여 폐지로는 사각지대 개선 효과 없을 것

- 주거급여 폐지는 10월 시행으로 후퇴. 중증장애인,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완화는 19년 시행에서 19년, 22년 시행으로 후퇴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주거급여 폐지와 2019년 일부 가구에 대한 완화 계획만 제출했다. 다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2019년과 2022년 중증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완화로 세부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이미 기존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던 수준이다. 박근혜정부도 2015년 7월, 교육급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를 시행한 바 있었으나 사각지대 해소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이행이 없다면 정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곤층에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생보위) 심의 절차 의무화를 통해 연간 10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지생보위 의무화와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나 지생보위 강화로 제도 개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칫하면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는 긍정적인 성과이나 시행 시기를 2018년 10월로 잡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 정비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미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한바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 2) 빈곤문제 해결위해 상대빈곤선 도입했지만 이전보다 낮아진 최저생계비 인상률

- 1.16% 인상에 그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빈곤선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 결정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수급당사자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생보위 구성이 필요

 

박근혜정부가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게 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과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데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중생보위 참여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한 중생보위가 매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전문가들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빈곤층의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중생보위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개편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문제점 3) 1인가구 한 달 생계급여 49만 5천원,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 부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정부는 지난 3년간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30%로 인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선정기준의 상향은 맞춤형개별급여 시행으로 기존보다 낮은 수급비를 받게 되는 수급자들이 생기는 문제와 앞으로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 당시 부칙에 따른 약속의 이행이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향후 3년간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01,632원이며, 생계급여는 식료품비를 비롯해 의복비와 통신비, 전기·수도·가스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지난 2년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2020년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2018년보다 겨우 1만 원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는 1차 종합계획이 목표로 하는 ‘국민최저선 보장’과 맞다 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급여수준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현재수준의 생계급여 수준은 수급빈곤층의 삶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인상률은 2018년 1.16%로 지난 2017년 1.73%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최저선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 에 합당한 수준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문제점 4)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시장우선 전략을 반복

- 근로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급권과 일자리

- 시장으로 밀어내기 전략은 빈곤정책의 낙인을 강화하고 탈빈곤을 곤란하게 만들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계획의 경우 기존의 시장우선취업전략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현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수급자의 수급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고용센터를 통해 시장취업 1차 요구받고, 이후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3년의 기간제한, 저임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수급지위, 낮은 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빨리 제도 밖으로 내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수급은 탈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몸이 아프거나 무경력, 낮은 임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수급자들을 근로능력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자리에 참여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박탈하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된 2012년 이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이 참여 가능한 근로유지형자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차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예비)자활기업 600개 신규창업 역시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을 일반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활기업의 월평균임금이 97만원, 평균 근속 30개월’ 이라 도리어 ‘탈빈곤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전략과 함께 모든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었고, 낮은 수준의 사업별 단가(일급)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진입형의 경우 연평균 3%, 근로유지형의 경우 연평균 2.2%의 단가가 인상됐다. 절대 액수로 봤을 때 지난 13년 간 시장진입형의 경우 12,010원, 근로유지형의 경우 6,320원이 인상됐다.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사업실시 당시보다 후퇴한 단가이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대적 임금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시장우선 전략으로 근로능력자를 시장으로 밀어낸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성과(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를 역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로능력은 임의의 지표로 책정할 수 없으며 근로능력을 이유로 수급지위가 불안정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자활참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켜 진짜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한다.

 

문제점 5) 비현실적인 기본재산액, 과도한 소득환산율

- 낮은 기본재산액 인상하고 과도한 소득환산율 인하가 필요

 

2003년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목표로 도입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도입초기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환산율의 근거는 일반재산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 모두 소진한다는 조건에서 월4.17%, 금융재산의 경우 환금용이성 등을 고려해 일반재산의 1.5배인 월6.26%, 자동차는 당시의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월100% 라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수치다. 이를 1년으로 보면 일반재산 50.04%, 금융재산 75.12%로 이자를 환산하는 것이나 같다. 사실상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급여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14년 간 집값과 물가가 치솟을 동안 단 한 번의 특례(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가 만들어 졌을 뿐이며 법에 따라서 조정된 적은 없다. 이번 1차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08%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여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기본재산액 역시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위해 2003년 도입되었다. 기본재산액에는 주거용재산을 포함,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단 두 차례의 변화만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가난해 질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애매하게 가난해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이다.

 

낮은 기본재산액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가짜 소득’을 만들어낸다. 즉, 팔리지 않는 땅,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생활비의 곤궁에 시달리는 이들을 방치하게 한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에 앞서 더 깊숙한 빈곤으로 떨어지는 낭떨어지를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소득환산율의 인하와 낮은 기본재산액의 인상 등 재산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0일(목) 오전10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복지의 확대속도가 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당장의 삶조차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2022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빈곤층복지지원제도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빈곤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고 시급히 행해야 할 과제이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목, 2017/08/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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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중소상인∙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공약과 실현의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정책요구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각 캠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 5. 2 (화)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약 2시간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 후원 : 2017 대선주권자행동

 

- 토론회 주제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 중소상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분야
                     3. 청년정책 분야

 

 

□ 토론회 순서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 : 신규철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공동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대표
            안진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1.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개혁과제30’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제2. 각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청년·중소상인·자영업자 공약 종합평가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문재인 캠프 (김상조 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캠프 (미정)
             유승민 캠프 (신광식 연세대 교수)
             심상정 캠프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 현장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email protected]

 

목, 2017/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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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월, 2017/03/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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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대토론회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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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프로그램]

- 인사말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제1>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제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 토론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주제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발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토론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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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프로그램]

- 사회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3>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 실장,  김성욱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주제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발제 :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종합토론>

 

 

[토론회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화, 2016/08/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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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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