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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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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해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0:49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해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노무현 정부시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다며, 차기정부 출범 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서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21> 제1158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정국’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최소 15개월간 우익청년들로 꾸려진 알파팀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국정원은 알파팀 리더(김성욱 현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통해 전달한 여론조작 지침에 따라 알파팀원들이 다음(daum) ‘아고라’ 등 여러 게시판에 정권을 옹호하고,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글을 게시하면 작성 글과 조회 수 등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권 보위를 위해 민간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전을 벌인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내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알파팀 외에도 국정원은 2011년 심리전단을 꾸려,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지만 진상규명과 처벌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2015년에 제기된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공방만 있었을 뿐 국회차원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차기정부는 국내정보수집 및 사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및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예)> 

2008년~2010년 알파팀 운영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의혹
2015년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2016년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찰의혹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사찰 사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실태 
탈북자 간첩사건 수사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실태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는 귀 후보께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이에 귀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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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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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 외치는 대선 후보들,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어낼 전략 내놓아야

2017 세계군축행동의 날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SIPRI 2016년 세계군비 현황 발표, 
더 많은 군사비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 재확인


오늘(유럽 현지시간 4/24)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6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SIPRI에 따르면,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군사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8위 일본, 10위 한국이 포진해있다. 한편 인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체 아시아의 군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외치며 군사비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왜 ‘안보 위협’은 나날이 더 심각해질까?

 

최근의 사드 배치 결정은 이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새로운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역시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사드 따위는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듯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동북아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한국의 군비증강도, 나아가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를 포함한 군사협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도 서로를 핑계 삼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형세이다. 

 

한국의 군사비도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을 명분 삼아 매년 증액되어왔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40조 원을 넘었다. 군은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목으로 첨단 전력 예산을 늘리는 한편,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동시에 늘려왔다. 남한은 이미 주한미군의 군사비를 제외하고도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사력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당국의 자의적인 위협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방어를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은 상대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군비경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사정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방향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증강에 편승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담대한 평화제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선 후보라면,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정권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평화는 군사비로 지켜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국방비 증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지구는 평화로운 곳이었을 것이다. 압도적인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도, 한반도도, 동북아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핵갈등도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키는 대화와 협상임을 인정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와 외교력이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지도 근원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자살률과 노후 빈곤률이 부동의 세계 1위, 출산률 최하위인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당면한 위협은 불안한 일자리와 실업, 보육의 어려움과 노후불안, 높은 교육비 등과 같은 일상의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위협들은 한반도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평화가 더 많은 군비 지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군비증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4월 24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사회교육원,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통일맞이,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7/04/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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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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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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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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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등 경찰의 불법행위 셀프수사하라는 검찰 

경찰 자체 수사로 의혹 결코 해소할 수 없어, 검찰 직접 수사해야 

 

검찰이 어제(3월 21일) 지난 3월 15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 정치개입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알려왔다. 사실상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경찰이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작 등에 나섰다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경찰 수뇌부들의 연루 의혹 등을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 검찰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의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군 사이버사의 여론 조작 등의 시기와 목적이 유사하다. 경찰의 불법행위가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전직 경찰 수뇌부들이고, 현재 재직중인 경찰관들의 관여 여부도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경찰 내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국민의 의혹을 씻어버릴 정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알려진 것에 더해 이철희 의원이 수사, 정보, 홍보 등 경찰의 다른 기능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지휘로 경찰이 셀프수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연대가 경찰이 자체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굳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 시민을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삼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경찰은 그 어느 공권력보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으로, 그 규모나 권한이 막강하다. 게다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진다면 경찰 권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발본색원하고, 경찰을 감시하고 통제할 제도를 시급히 강구해야만, 정권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찰의 자체 수사는 안 된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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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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