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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딜레마,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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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딜레마,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11:47

(이 글은 4월 18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저자의 ‘사드반대 방미대표단 보고 및 사드대책’ 강연 원고입니다)

우선 사드저지 방미단 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사드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군사기술 또는 군사전략적 측면을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 통상과 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이슈,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조망 그리고 국민주권적 측면 등 종합해서 바라볼 때만 전체를 균형있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드가 보호하는 것은 미군 기지

이런 면에서 사드는 우선 만약에 있을 북핵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미군과 한국정부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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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brunch.co.kr/@zangt1227/57)

북한이 남한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때는 휴전선에 배치된 3000여문의 방사포라는 재래식 무기로도 수시간내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혹 있을 사거리 500-1000 km범위의 노동미사일 공격은 소위 한국형 MD라는 패트리엇트 지대공 방식 등 기존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출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THAAD는 한마디로 한반도의 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혼슈, 오키나와, 혹은 괌까지, 그리고 한국의 대구 근처에 있는 미군들의 생명과 군시설 보호를 주목적으로 배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드배치를 군사기술적에서 보면, 지난 70년간 한국을 공산화에서 지켜주고 미국의 내수시장을 개방하여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우방에 대한 예의로 미군을 보호하겠다는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

그러나 사드배치는 단순히 위에 이야기한 미군의 생명과 시설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우선 북핵을 핑계로 설치되는 사드에 따라오는 소위 2 x band radar 시스템은 전반탐색범위가 2500km(이후 기술진전이 이루어지면 3500-4000 km)까지 야구공만한 물체를 들어다 보면서 중국의 기존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균형을 위하여 기존의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시켜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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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시에 미중 간의 전쟁 발발시 성주의 사드기지가 일차적 타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중국봉쇄를 염두에 둔 아미티지 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미일간의 핵심군사동맹의 하위적 종속적 군사통합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미국의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킴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북돋우는 한미일과 북중소간의 신냉전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핵의 해법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구도를 강화시키고 긴장을 초래하며, 종국에는 핵을 포함한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군사적 사안뿐만 아니라, 외교와 통상 문화와 역사적 맥락 등에서 주권국가가 가지는 일반적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사드배치를 수용하게 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역내 긴장발생시 미중일의 갈등과 대립속에 동네북으로 희생당할 공산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한말과 해방이후의 상황을 고통스럽게 추억해 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사드의 기획, 결정, 진행, 운용 등 과정은 모두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으로 한국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드배치에는 한국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드 반대 방미대표단, 어떻게 만들어졌나

무기를 무기로만 대응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주변국 모두의 연대적 책임과 확약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 상호신뢰 속에서 성실하게 이를 실행하여 나가는 길 뿐 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촛불시민 행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진즉 가톨릭계에서 주교단 회의와 평사제단 모임을 통하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개신교는 북한교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하여 같은 시각에서 전쟁방지를 촉구하는 홍콩코뮤니케를 발표했으며, 원불교는 4대성지의 하나인 성주가 사드배치로 전쟁기지화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하는 현지투쟁에 온갖 역량을 경주해 왔습니다.  

최대 종단인 조계종 역시 뜻을 같이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에 6-7월경으로 예상되었던 미중정상회담이 갑작스레 4월 6-7일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이 급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미래운명을 미중 양국에만 맡길 수만 없다는 판단으로 3월 25일경 2017 민주평화포럼이 중심이 되어 긴급하게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의 4대종단과 촛불시민행동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동의하면서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촉박한 결정으로 출국 4일전에 방문단 인선이 이루어졌고, 현지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강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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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시작하여, UNESCO 사무총장을 오래 역임하셨던 이삼열 2017 민주평화포럼상근대표, 아시아 교회협의회 총무와 YMCA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안재웅 기독교 교회협의회 실행이사님, 박정희 유신체제반대운동에 여러번 옥고를 치루셨고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으로 계신 안충석 신부님, 미국생활 경험이 10년이 넘는 평화어머니회 구찬회 여성 활동가 그리고 다른백년 이사장으로 있는 저 이래경 등 6인이 방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부영 전의장님은 국가보안법 전과를 이유로 E-비자발급이 거부당하여 이삼열 전총장님을 대표로 5인만 예정대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나 의회처럼 교섭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4대종단과 시민단체 대표로서 방미단은 방문의 목적을

첫째. 한국시민들의 사드배치반대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미국조야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둘째, 사드가 가져올 동아시아의 안보위기와 긴장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적 관심과 연대를 모색하고,

셋째, 미국내 교포사회와 만남을 통해 함께 동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미국내 활동의 동선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이후 3-4일간 미국내에서 진행된 내용은 배포된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요한 활동을 요약하고 평가하여 볼까 합니다.

미국 정계와의 접촉

우선 저희가 준비한 공식서한과 문건(방문단 성명, 가톨릭주교단 성명, 에큐메니칼회의의 홍콩코뮤니케 등 포함)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 유엔산하 민간협력기구, 미국내 싱크탱크, 교포단체 등에게 수십통을 전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사드배치반대의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요르단 수상 방문으로 경계가 강화되여, 미주한인협회이름으로 백악관내 동아시아 담당국장앞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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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스로)

연방의회 주도 지도자들에게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맨스필드재단의 소장 Mr, Jannuzi 가 전달해주기로 확약했으며, 유엔사무총장에게는 7일 방문단과 만난 정치국 관계자들이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과의 접촉

두 번째 성과는 유엔의 정치국 동아시아 담당자들과 긴 시간 회합을 가지면서 사드가 갖는 문제점을 전달하면서 유엔 단위에서 사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fact finding 차) 유엔차원의 특사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엔 담당자들은 개별적 국가의 개별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주저했으나, 안재웅 목사님이 한반도상황은 개별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져오는 중대사안 임을 강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 건은 한국교회협의회가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관리해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산하 반전 평화관련 민간기구,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드문제를 국제적 관심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엔본부 길 건너에 위치한 church center에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2-3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진지한 관심과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인교포사회의 호응

네 번째는 워싱턴과 뉴욕의 교포사회 여러분이 저희 방문단의 백악관과 유엔본부 앞 시위에 동참해 주셨고, 별도의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두 번 가지면서 동포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도착부터 출국 때까지 시간단위로 저희의 활동을 교포사회에 열심히 알려주신 지역 언론인 뉴스M과 뉴스Roh 여러분께 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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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파견된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특파원들과 오마이 뉴스 기자들도 현지판에 저희 활동을 신속히 보도하여 주었습니다.

4월 8일 저녁에는 뉴스Roh 와 팟케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교포사회에 사드배치의 실상을 알리고 이의 배치를 반대하는데 함께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워싱턴 내 ‘코리아 커뮤니티’와의 연대

다섯째는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한파 싱크탱크 등 워싱턴의 조직들과 활발히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DJ 정부시절 워싱턴의 consult & advocacy로 역할을 톡톡히 했던 EastAsia의 Mr. S. Costello 씨가 워싱턴 공항입국에서부터 뉴욕으로 이동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 도움말을 많이 주었습니다.

Mr. Costello는 DJ가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시 한반도상황에 대해 축하특별강연도 하였던 분입니다.

맨스필드재단의 소장인 Mr. Jannuzi 역시 큰 도움말을 주었으며 저희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언급하였고, 출장중이여서 만나지 못했으나 직접 자신의 지면에 칼럼을 써주었던 worldbeyondwar의 Mr. Swanson 과 파리에 출장중이여서 이멜만 주고받았던 IPS 의장 John Peffer 등 앞으로 한국을 위해 애를 써줄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미국내 유력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Mr. Costello와 워싱턴 교포 서혁교님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와 돌발상황으로 시리아 폭격이라는 특종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드배치에 한국이 존재하지 않듯이, 세계를 뒤흔드는 워싱턴 정치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아예 발언권이 없는 듯 보였고, 이를 뒷받침해줄 민간단위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조직과 단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은 거의 매주 단위로 일본측 싱크탱크 및 advocacy 등을 동원하여 각종 간담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진행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시킨다는 후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에게 못되게 군림하면서 정작 세계무대인 워싱턴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푸들같은 존재인 한국정부의 민낯을 보고 온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하간에 워싱턴에 한국을 좋아하는 지한 미국인들과 싱크탱크 그리고 교포사회를 결합하는 소위 Korea Committee를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력이 있는 민간단위의 후원이 필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연대

미국 방문시 저희가 외친 구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THAAD only enhance the tension & conflicts in EastAsia.

* Koreans are to decide on THAAD, not US Army.

이에 대해 UN관련 회합을 주선한 church center 부총무인 Rev. Dr. Libertor Bautisa 가 다음과 같이 회답을 주었습니다.

“We need power of love, not preemptive attack of weapons in Korea “

감사합니다.

 

추가) 워싱턴 싱크탱크, “한반도 문제, 차기 대통령이 주도해야”

방미단이 워싱턴의 지한파 싱크탱크는 모두 입을 모아, 북핵을 포함하여 한반도문제는 한국정부의 차기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월 6-7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상적 내용에 큰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합의나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회담 전부터 전문가들이 예측한 사항이었고, 실제 아무런 합의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북핵과 사드배치는 양 정상에게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계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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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펜스 미 부통령이 취임 후 첫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점증하는 북미 갈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다. 그런데 동행한 백악관 관계자가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 초 한국 대선까지는 유동적이며, 솔직히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일” 이라고 말했다가 번복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출구가 필요해진 양 정상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not losing faces) 이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하면, 결국 미군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수렁에 빠지면서 5년 임기내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진다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사드배치결정은 오바마 전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초래한 명백한 실패의 상징(무능과 부패와 호전적 오만과 죽음을 부르는 전쟁상인의 욕심이 결합된 쓰레기)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고 트럼프식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서 (쓰레기 치우기식) 사드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면서 한반도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해 DJ 정책을 잇는 sun-shine 2.0 또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blue sky application’ 전략을 제안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한중관계를 종전으로 회복하는 매우 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며 시진핑 주석의 패착인 한국경제에 대한 보복조치를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차기 한국 대통령은 사드배치의 철회를 미국에 설득하고 중국에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서 동아시아의 균형자 peace-maker로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드배치강행은 차기정권의 쥐약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함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드는 결단코 철수되어야 마땅하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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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것을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제레미 코빈, 2015 노동당 대표 당선 직후 연설 중-

2015년 9월 13일, 영국 노동당 대표에 정치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제레미 코빈이 선출됐다. 1983년 하원 입성 후 8선,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권 이후 보수화된 당 노선에 500차례 이상 반대표를 던진, 꿋꿋하게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만년 아웃사이더가 정치계의 스타로 떠오른 것이다. 노동당 대표 후보에도 어렵게 나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공수당과 복지삭감으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영국사회에 철도 재국유화, 대학등록금 철폐, 핵무기 계획 철폐 등 32년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그가 거는 공약은 가히 ‘파격적’이다.

1981년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하원의원 8선과 상원의원 경력의 버니 샌더스. 그는 지난 4월 30일, 2016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경선 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무상교육과 보편적 의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운 샌더스는 첫 수도권 유세에 4천명이 모이는 등 미국 정치계를 흔들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기존 정치에서는 시도도 하지 못했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과 버니 샌더스, 그들의 메세지가 우리 정치현실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목격자들> 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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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대가 버니 샌더스를 따라잡은 것인가?.
-8.15, 허핑턴 포스트

대통령 선거를 일년여 남겨놓은 미국에 좌파 정치인 돌풍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1981년 미국 북부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소속 연방 의원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정치 혁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유층 만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가 아닌,
미국의 모든 이들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10.24, 아이오와 유세

▲ 버니 샌더스의 아이오와 유세 현장

▲ 버니 샌더스의 아이오와 유세 현장

미국도 우리처럼 사회주의가 금기시 되는 상황이지만 사회주의자인 그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지난 14일에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도 그는 힐러리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사건을 덮어주며 네거티브 전략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데는 단호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것은 우리 사회 상위 1%가 하위 90%가 소유한 것을 합친 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14,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토론이 끝난 후 CNN이 자체 조사한 페이스북 여론 조사 결과 그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토론 시간 동안 트위터 팔로워 증가 수는 약 3만 5천 명을 넘어서며 힐러리의 세배를 기록했다. 미국 언론 대부분도 버니 샌더스가 SNS에서 힐러리를 이겼다고 평가했다.

미국대선토론위원회(CDP) 공동의장이자 전 백악관 대변인 마이크 맥커리는 샌더스의 이러한 돌풍에 대해 그의 진정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실한 그의 발언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기성 양대 정당 소속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별화 돼 보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50년 가까이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의 행보도 미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지금 미국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라면, 그리고 나의 노동생산성이 향상이 됐다면
왜 우리는 더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5.2, 뉴햄프셔 유세

실제 그는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가 빈곤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늘날 미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구매하고, 약을 사고 나면 이들에겐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9.12,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교

우리는 경영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10.6, 미 의회 의사당 앞

▲ 노만 토마스(좌)와 버니 샌더스(우)

▲ 노만 토마스(좌)와 버니 샌더스(우)

샌더스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지칭하며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1920년 대에 ‘노만 토마스’가 사회주의자 후보로 대선에 나선 이후 9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기성 정치권이 자신을 극단주의자라고 폄훼하자, 부자에게 세금 깍아주고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극단주의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기성 정치권은 그가 힐러리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샌더스의 의지는 확고하다. 1981년부터 8년 간 벌링턴시 시장으로 재임하며 사회주의 정책으로 성공적인 시정을 경험한 것과 25년 무소속 연방 의원 경력을 기반으로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에 신음하는 미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이목이 신자유주의의 중심부, 미국에 등장한 한 좌파 정치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화, 2015/10/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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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화) 성주로 소성리 주민과 함께하는 사드배치 반대 기도회 다녀왔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고난함께'가 연대하고 있는 감리교시국대책위, 기독교사회연대회의, 옥바라지선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각 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한 30여명이 모여 성주 소성리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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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재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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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 김혜인 (감리교신학대학교 여성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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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 류승권 목사(KS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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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 김희룡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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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 노승혁 (감리교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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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증언 1 - 이석주 이장(성주 소성리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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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증언 2 - 강형구 장로(평화를만드는교회 / 예수살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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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말씀 - 진광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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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를 드리는 모습>

 

이날 기도회를 뒤 참가자들은 대오를 이뤄 구호를 외치며 진밭교로 행진했습니다. 진밭교는 롯데 골프장 부지로 들어가는 다리로, 현재 원불교 교무님들이 천막을 치고 사드 배치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진밭교로 도착한 뒤에는 원불교 교무님들과의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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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소성리 주민들은 끝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드 말고 평화협정'을 외치는 이들의 평화를 향한 염원은 소성리 마을회관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상징들에서도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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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 순서를 모두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기 전, '고난함께'는 강형구 장로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드 말고 평화협정'이란 구호가 적힌 뱃지였습니다. 소성리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수고가 평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물받은 뱃지는 2017 청소년 평화캠프 학생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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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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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단 포스터 카터,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만이 유일한 선택지” – 영 <가디언>지 기고 통해 대북 개입 강조 – 북핵, 국내문제와 대중 관계가 얽힌 복잡한 이슈임을 지적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확히 어떤 목적을 노리고 실험을 강행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또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오로지 ...
월, 2016/0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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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정치 2016/01/11 18:48 1 Comment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더 네이션紙, 북과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대화촉구
-위안부 합의, 美 동맹국 결집 노린 대담한 조치
-중국과 비상사태시 일본 ‘불침 항모’, 한국 ‘연결도로’

박근혜 독재자의 딸’ 기사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폭로해 큰 주목을 받은 미국 최고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이 이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기사를 실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일간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의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동맹국 결집,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종식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거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일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nd the Korean War-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기 전 평화협정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한 뒤 확실한 것은 이번이 북의 4번째 핵실험이고 그중 3번이 오바마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며 이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네이션’은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를 타결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오바마가 물러난 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행정부에서 더 강경한 대북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는 시몬 천 씨의 말을 인용했다.

‘더 네이션’은 이어 북한은 최근 이루어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도 ‘2020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60%의 미 해군과 공군력을 옮겨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이 지역에 동맹국을 집결시키려는 미국의 대담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의 참혹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위안부 문제가 사라진 지금 미국은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은 견제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해지면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고 한국은 “교두보” 혹은 “연결도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네이션’은 “미 정부관리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점점 커지는 자신감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킬 돌파구라고 예고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게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네이션’은 많은 미국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그 결과 치열한 군사화, 되풀이되는 무력 충돌, 그리고 위험한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위협이 지속된다. 게다가, 3세대에 걸쳐 한국 가족들은 비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최선진 무기 및 핵무장 무기들을 동원한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들은 “방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핵공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가상하며 훈련했다”고 한미연합훈련의 진의를 폭로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미국에 피력해왔고, 특히 지난 10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새롭게 화해의 손을 내민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핵 비무장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월, 미국 의원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인 3명-찰스 랭겔(민주당-뉴욕), 존 콘이어즈(민주당-미시간), 그리고 샘 존슨(공화당-텍사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양당 결의안 HR 384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에서 거둔 외교적 승리를 기반으로 삼아 2016년을 가장 오래된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국처럼 북한을 응징한다든지, 대결구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차제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한의 요구대로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보장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더 네이션’紙의 기사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0ZGWB

화, 2016/01/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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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인가? 최악의 굴욕 외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3번째 수요집회에선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 협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주말인 16일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소녀상 지키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과장에서 한일 양국 정부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 갑작스레 전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은 병신년 새해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토크쇼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 <토크타파>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의 정당성, 합의 내용의 국제법상 효력, 65년 한일협정부터 이번 위안부 합의까지 한일 간 과거사 논의의 성격, 이번 합의와 그 배후의 힘으로 지목된 미국의 이해 관계 등을 주류 방송의 토크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각과 맥락으로 흥미롭게 분석한다.

<토크타파>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은 한국방송통신대 강의 교수인 윤애림 박사가 진행을 맡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와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가 패널로 출연한다.


연출 : 송원근
작가 : 윤은영, 김세미

일, 2016/01/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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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에서 블링큰 미국무부 부장관 발언 항의 시위 열려 – 일본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반인류범죄인 성노예문제를 사과하라 – 아바즈, 체인지 등에서 위안부문제 교육 지지 서명운동 시작 편집부 지난 1월 23일 토요일 정오 로스엔젤레스 미연방청사 앞에서는 블링큰 국무부 차관의 12.28 한일합의를 존중하라는 발언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블링큰 발언에서 언급한 “미주한인시민단체들” 이란 이름으로 로스엔젤레스 사람사는세상(대표 김인숙)과 미주 ...
수, 2016/0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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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과 가장 많이 무역을 합니다.
수출의 26.1%,수입의 16.1%가 중국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EU, 일본 등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중국도 미국, EU,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유가로 경제가 휘청이는 브라질, 러시아도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세계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장이 중국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우리 수출입이 중국에 매우 의존적인데다가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죠.
보세요. 한국만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무역이 안 되면 내수로 버티는데…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에 저당잡힌 세계 경제.


국내 소비라도 반등하면 좋겠습니다만, 1200조 원 가계빚이 또 내수를 짓누릅니다.

우리 경제, 정말 자가당착에 빠진 걸까요?

<자료 : WTO 2014년 기준>

리서치/구성 : 최경영
인포그래픽 : 최미정

수, 2016/0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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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 1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영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한다. 그 후 자국의 기계공업도 발전해 공업화가 되며 직접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력은 더욱 커졌다.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침략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공업은 프랑스, 독일, 등 전 유럽으로 급속히 ...
목, 2016/0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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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R2015 Artwork_Albert Woodfox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release long overdue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월, 2016/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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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

 

테러방지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애국자법(The USA PA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개정으로 독소조항이 대폭 삭제되었고, 2015년 6월 2일 통과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에 의해 논란이 되어 왔던 215조도 폐지되었다.

 

애국자법은 여러 개의 개별법의 개정안--전자통신프러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금융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예방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입법이다.

 

이에 따라 애국자법 215조에 의거해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감청도 완전히 금지되어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되게 되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미국은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미국 자유법을 제정했다.

 

다만, 해외정보사찰법(FISA Amendment of 2008) 702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대량통신기록 수집 및 감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애국자법 505조에 의해 확대된 FBI의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  발행권한 역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에 따르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해외 인사나 정부에 대한 대규모 감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의 일몰기한은 2017년이다.

국가안보레터란? 2001년 애국자법은 FBI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는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발설할 수 없도록('gag' provision)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그룹(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안보레터는 폐지된 애국자법 외에도 4개의 연방법--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 2709); the National Security Act (50 U.S.C. § 3162),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2 U.S.C. § 3414), and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u, v.)--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미국자유법도 이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 2016/02/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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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NGO들의 활동사례 연구

2009. 7. 31.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포스코 펠로우

 

 

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Ⅵ. 나오며

 

 

 

 

 

 

 

금, 2016/02/2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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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22년 까지 수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화, 2016/03/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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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월, 2016/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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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직원들 목숨 걸고 갑질하던 기업인의 말로 (중앙일보)

최근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석탄왕’으로 유명한 도널드 블랭큰십 전 매시 에너지사(社)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최악의 광산재난을 방치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구금됐고 벌금 25만 달러도 내야 했다. 이 판결은 놀라운 선례를 남겼다. 블랭큰십은 미국에서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9939298?cloc=rss%7Cnews%7Ctotal_list

화, 2016/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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