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25일, 인도 중남부 텔랑가나 주의 주도 하이더라바드에서는 흰색 상의와 황토색 바지(간혹 검정바지)를 차려 입은 남성 약 8000명이 한 손엔 긴 막대기를 높이 세워 들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시내를 행진했다. 힌두극단주의 조직인 ‘라슈트리아 스와이암세박 상’(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이하 RSS) 대원들이다(하얀 상의와 황토색 하의는 RSS 유니폼 색).
하루 전날 인도 언론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텔랑가나 주 RSS 지부의 한 간부가 ‘오는 2024년까지 이 주의 1만개 마을로 대원 확장을 꾀하고 2025년 맞이하겠다’는 말을 인용 보도했다. 2025년은 RSS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RSS는 힌두 우월주의와 힌두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삼고, 두 이념이 만나 현실에서 작동하는 힌두 커뮤널리즘(Hindu Communalism)은 소수커뮤니티, 특히 무슬림들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의 원천으로 활용해왔다.
RSS를 중추조직으로 하는 힌두 극단주의 세력의 정치조직이 바로 인도국민당(이하 BJP)이다. RSS출신이자 현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는 BJP 정치로 지난 4~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5년마다 약 한 달간 13억 인구가 거르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질의 문제로 가면 달라진다. 모디 정부 1기(2014~20019) 동안 무슬림을 향한 소자경단들의 거리 ‘린치’가 횡행하면서 인도는 집권세력의 은혜를 입은 다수커뮤니티가 소수를 향해 근육 자랑을 하는 파시스트 사회로 치달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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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권세력의 토대인 힌두극단주의 조직 RSS 신입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
지난 5월 출범한 모디 정부 2기는 그 경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8월 5일 엄연히 ‘국제적 분쟁 영토’인 잠무와 카슈미르 주의 자치권을 대통령령 발동으로 하루아침에 박탈하는가 하면, 같은 달 동북부 아쌈 주에서는 시민등록절차(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이하 NRC)를 시행하여 하루아침에 190만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NRC에 따르면 1971년 3월 24일 이전 본인 혹은 조상의 거주를 증명해 보여야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엠네스티는 이름의 오기나, 나이 혼돈과 같은 행정적 실수로 증명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모디 정부는 아쌈 주가 미얀마 북부와 서부,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부탄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댄 변방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 이민자" 색출을 내걸고 NRC를 도입한 것이다. 이어 지난 12월초 양원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 Amendment Act, 이하 CAA)을 통해 무슬림 배제를 노골적으로 내세웠다.
CAA에 따르면, 인도 주변 3개국 즉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2015년 이전에 도착한 힌두, 기독교도, 파르시(조로아스터교), 자인교, 시크교도들에게는 인도 시민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인도는 CAA에서 무슬림만 콕 집어 배제함으로써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았다.
첫째, 인도주의를 가장한 안티 무슬림 인종주의 메시지다. 인도는 CAA를 통해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주변국에서 무슬림 이외 커뮤니티가 박해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들 국가들이 무슬림 다수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반해 인도는 소수자를 보듬는 것처럼 교묘히 대비시키기도 했다.
인도주의 원칙하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말 포장을 하고 있지만 포장일 뿐이다. CAA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주변국 소수자들에게 인도사회로 진입하는 인도주의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 이는 개정안이 특정한 몇 가지 사실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CAA,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이들 구제’ 운운했으나...
우선 개정안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적용 대상을 무슬림 주류 3개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인도에 오랜 세월 거주해온 스리랑카 타밀 난민들을 자동 배제시켰다. ‘인도주의’ 동기였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했을 커뮤니티를 배제한 건 CAA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말해준다.
타밀족들은 1983년 스리랑카 내전이래 긴 세월간 인도 남부 타밀나두로 피난을 왔고 타밀나두와 남부를 중심으로 대략 15만 명이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다. 로힝야 난민들은 또 어떤가? 인도에는 로힝야 난민 약 4만 명이 체류 중이다. 필자는 지난 4월 인도 수도 델리와 하리아나 주 등지의 로힝야 캠프를 취재하며 짧게는 2~3년, 길게는 25년 이상 인도로 피난 온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 로힝야들을 여럿 만났다. 미얀마는 CAA가 특정한 3개국이 아닌데다, 무슬림 배제 조건까지 있는 탓에 그들이 직면한 박해수준이 제노사이드에 이르러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CAA가 특정한 3개국에는 박해 받는 무슬림이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파키스탄에서 이단으로 간주돼온 ‘아흐메디아(Ahmediyya)’ 무슬림들은 차별과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 그룹 중 하나다. 1974년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이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아흐메디아는 ‘무슬림이 아니’다. 그야말로 존재를 부정당한 이들이다. 아흐메디야 난민 다수는 태국 등 주변국으로 피난와서 도심 난민(Urban Refugee, 캠프와 같은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조용히 체류하는 난민들을 일컬음. 상시적 단속과 구금의 위협에 시달린다)의 다수를 구성해왔다.
감옥보다 열악하다는 방콕 이민성 구금소에 영구적으로 갇힌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필자의 오랜 친구 S처럼 난민보호가 되지 않는 태국 환경을 견디다 못해 본국으로 돌아간 뒤 고립된 시골에서 가족을 피해 숨어사는 이도 있다. 아흐메디야 외에도 주변국의 시아 커뮤니티 역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도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운운하고 싶다면 최소한 아흐메디아를 비롯하여 박해 받는 무슬림 현실을 고려했어야 한다. 따라서 CAA의 무슬림 배제 메시지는 선명하다. 그건 인도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를 토대로 밀어붙인 인종주의 법안이다.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가 기반
CAA의 두 번째 메시지는 2억에 달하는 인도 무슬림들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CAA는 아쌈 주에서 지난 8월 우선 시행한 NRC와 맞물려 이해할 필요가 있다. BJP 대표 출신으로 모디 정부 2기의 첫 내무부장관에 오른 아밋 샤(Amit Shah)는 무슬림 배제를 노골화 한 ’안티 무슬림' 정책의 브레인이다. 그와 모디 총리가 이른바 ‘모디-샤’ 팀워크로 한 인간의 존재와 기본권을 위협하면서까지 안티 무슬림, 힌두 민족주의 어젠다를 전례 없는 수위로 밀어붙이는 전술적 도구가 바로 NRC, CAA다. 인도 세속주의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정책들을 총리와 내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게 오늘 인도의 현실이다.
세속주의 위배로 직격탄을 맞는 건 우선 인도의 2억 무슬림들이다. 인도 전역으로 확산중인 CAA-NRC 반대 시위와 그에 대한 공권력의 무력진압 그리고 시위와 상관없이 무슬림을 타깃으로 휘둘러지는 공권력의 폭력은 이를 잘 반영한다. 우선 사상자 현황을 보자. 이 법이 양원 의회를 통과한 이래 12월 28일 오전 기준 총 27명이 사망했다. 이중 19명이 우타프라데쉬주(이하 UP)에서 발생했고 이중 최소 17명이 무슬림이다. 나머지 사망자는 아쌈 주와 카르나타카 주에서 각각 5명,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세 개의 주는 모두 BJP 출신 주 장관들이 통치하는 지역이다. 경찰력 지휘체계의 총괄 부서이자 전 BJP 대표가 장관으로 있는 내무부, BJP가 통치하는 주정부, 그리고 해당 주의 공권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이와 같이 편향적인 피해자 통계로 이어지는지 짐작해보는 건 어렵지 않다.
북부 우타프라데쉬주, 무슬림 가옥 침탈 “공권력이 폭도였다"
힌두 사제 요기 아디뜨나야뜨(Yogi Aditnayath)가 주 장관으로 있는 우타프라데쉬 상황은 특히 심각해 보인다. 최근 진상조사팀을 꾸려 우타프라데쉬 현황을 조사한 ‘전인도진보여성연합’(All India Progressive Women’s Association, AIPWA) 사무총장인 카비타 크리슈난(Kavita Krishnan)은 조사 현장을 영상으로 공유하며 “주 경찰과 신속대응부대(Rapid Action Force, RAF/폭동진압 전문병력) 그리고 지방경찰보안대(Provincial Armed Constabulary) 그들이 바로 폭도들(rioters)이었다” 고 전했다.
그가 “폭도들"이라고 묘사한 공권력은 우타프라데쉬주의 무자파르나가르(Muzaffarnagar)지역 무슬림 가옥에 무단 침입하여 집안을 쑥대밭으로 뒤집어 놨다. 또, 12월 27일에는 마찬가지로 우타프라데쉬 서부지역 미랏(Meerut)에서는 이 지역 경찰서장 아킬레슈 나야완 싱 (Akhilesh Narayan Singh)이 무슬림 거주 구역에서 시위와 무관해 보이는 주민들을 향해 “파키스탄으로 꺼지라”고 폭언을 내뱉는 장면이 소설미디어상 바이럴 영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미랏 지역은 최근 언론보도에 또 다른 이유로 등장한 바 있다. 바로 RSS가 운영하는 중등과정(한국의 중고교)의 첫 사관학교를 내년 4월 개교할 계획인데 그 학교가 세워질 예정 부지가 바로 미랏 지역이라는 보도였다. 이 글 서두에 언급한 RSS 행진이 심상치 않은 것도, 또 RSS가 운영할 중등사관학교가 곧 개교할 거라는 사실도 암울한 전조다.
로힝야 시민권 박탈한 미얀마 사례에서 교훈 찾아야
한편, 인도의 시민권법을 둘러싼 논란과 국가 폭력 양상은 옆 나라 미얀마 사례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두 사례에선 기시감이 교차하는 대목이 적잖다. 미얀마 로힝야들이 40여년에 걸쳐 제노사이드 프로세스에 노출되는 동안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한 대표적 제도 하나가 바로 시민권 이슈다. 1982년 이전까지만 해도 시민권자였던 로힝야들은 그러나 그 해 시민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국민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권을 서서히 상실해갔다. 로힝야들이 시민권을 전면 상실하는 과정은 총 10년에 걸쳐 진행됐다. 이제 시민권법 개정 초기에 도입한 인도사회가 더 늦기 전에 미얀마 사례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로힝야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10년의 과정을 축약해 보자.
우선, 1982년 시민권법이 개정됐다. 당시 군부 최고권력기구인 <버마사회주의 프로그램당>(BSPP)은 1824년 이전 조상의 거주 증명을 해야 온전한 시민권자로 규정하는 극단적 제노포비아 시민권법을 만들어놨다. 1824년을 기준으로 한 건 영국이 오늘날의 미얀마 영토를 식민화하기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한 셈인데 그 시절을 증명할 문서를 보관한 이가 있을 리 만무했다. 실상 이 법이 타깃으로 삼은 대상은 자명하다. 인도 CAA가 무슬림을 겨냥했듯 미얀마의 1982시민권법은 (방글라데시 및 인도 동북부와 국경이 인접한) 미얀마 서부 변방지대의 무슬림 커뮤니티 즉, 로힝야와 그리고 일부 버마 무슬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대대로 오늘날 라까잉 주(혹은 아라칸 주)에 거주해온 로힝야들을 향해 군부가 70년대부터 씌운 프레임은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이주해온 “벵갈리” 프레임이다.
둘째, 1982 시민권법이 1988년 이후에서야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도 주목해봐야 한다. 이른바 '랑군의 봄'으로 알려진 전국적 규모의 시민항쟁은 종교와 종족을 초월하여 전방위적으로 군부독재를 압박했다. 시민권법이 적용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항쟁의 후속타다. 88항쟁 후 들어선 신군부 <국가평화개발평의회>(SPDC)는 시민항쟁에 대한 처방전으로 종족과 종교로 시민들을 가르는 분열 통치 카드를 내밀었다.
SPDC 통치하 80년대 후반부터 시민권증 교체 작업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기존 시민권인 ‘국민등록카드(NRC, 일명 ‘녹색카드’ - 종족과 종교가 기록되지 않음)를 의무적으로 반납한 뒤 새 시민권증인 ‘국민감시카드’(NSC, 일명 '핑크카드‘ - 종족과 종교가 기록돼 있음)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로힝야들은 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미등록 시민'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 조치가 1991년 감행됐다. 그 해 군부는 135개 ‘공식 인종'을 발표하면서 ‘로힝야’를 배제했다. 이로써 로힝야는 서류상 존재가 사라진 세계 최대 무국적자 커뮤니티가 됐다.
물론 인도는 미얀마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동일하지는 않다. 오랜 세월 커뮤널리즘의 갈등과 폭력이 뿌리 깊었던 만큼 인도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경고를 빠르게 인지하고 있다. 극단주의와, 커뮤널리즘에 맞서온 저항 전통도 강한 사회다. 대학가가 선도적으로 나선 이번 CAA 반대 시위 역시 교수, 예술가, 언론인,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월 22일에는 뭄바이에 있는 아시아 최대 슬럼가 다라비(Dharavi)에서도 2만5000~3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거리를 빈틈없이 메우고 평화적으로 행진을 벌였을 정도다.
인도 일간지 <더 힌두> 12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슬럼가의 주민들은 CAA 반대는 물론 카슈미르 자치권 조항인 370조의 폐기 등 BJP정부가 벌이는 일련의 반헌법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힌두극우정치 세력들이 파시즘을 불러들이는 작금의 시국에서 인도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저항하는 전통과, 저항하는 오늘일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7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례없는 대형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호주 남동부 지역. 인명 피해 뿐 아니라 호주를 상징하는 코알라 등 야생동물과 가축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출처:the Sun[/caption]
호주 산불이 해를 넘기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3개 주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캥거루, 코알라 등으로 대표되는 유대류의 주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산불로 코알라 서식지의 30%가 파괴되었고, 뉴사우스웨일즈 중북부 해안에서는 전체 코알라 중 1/3에 해당하는 8,000마리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대류의 멸종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74" align="aligncenter" width="610"] ▲ 호주 골드코스트 지역에서 발견된 코알라. 등이 그을린 어미 코알라가 아기 코알라를 보호하듯 안고 있다. 이후 코알라들은 구조대원들에 의해 야생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 : the Sun[/caption]
그동안 호주의 많은 야생동물들은 산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긴 기간, 너무 큰 규모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4억 8천만 마리 이상의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만든 대형 산불
그럼 이번 호주 산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그 이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호주 삼림에 크고 작은 산불은 계속 발생해왔지만, 이번 산불은 일상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2018년 산불 시즌에 26만 헥타르가 불에 탔지만 2019년은 100헥타르를 넘어섰고 호주는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75" align="aligncenter" width="574"] ▲ 2019년 12월 5일 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을 NASA에서 화재관측위성 데이터로 3D화한 사진. 기후변화로 인해 특히 호주 동부해안의 경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출처:NASA[/caption]
산불이 시작되려면 탈 수 있는 연료(삼림), 낮은 습도 그리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높은 온도와 바람이 더해지면 타오르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광범위한 가뭄과 매우 낮은 습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난 평균 온도 보다 높은 기온, 그리고 ‘남반구 극진동(Southern Annular Mode)'에 의해 유발되는 강한 서풍은 모두 인간에 의해 야기된 기후변화로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호주 동부 해안의 넓은 지역에서 충돌해 매우 특이한 산불 발생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 이번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산불 빈도가 40%나 증가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은 수년 동안 기후변화가 악화됨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산불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12월 19일 호주 시민들이 시드니 총리관저 앞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산불 대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조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Jenny Evans / Getty Images[/caption]
하지만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간 호주 집권당인 자유당 연립정부는 기후변화가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주 국민들은 산불을 촉발한 근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고, 기후변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리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난 여론 때문인지, 모리슨 총리는 지난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가 산불 재앙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기후변화가 산불의 원인임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년사에서 이번 화재가 역대 최악의 재해인 것은 맞지만 호주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재해를 겪어왔다며 여전히 기후변화를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의 원인보다 화재 피해 대응과 호주 기업 보호에 집중하겠다며, 석탄산업을 감축해야한다는 주장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석탄 수출국 호주,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적 증가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전 세계 석탄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2005년도 보다 7% 이상 늘어났습니다.
호주의 산불 비상사태는 이제 호주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더 늦지 않게 시행해야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2035년까지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기후위기 신호, 석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15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해 아마존을 불태운 대형 산불. 아마존 산불은 인위적 방화가 주 원인이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적 발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구의벗 브라질[/caption]
지난해 아마존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광활한 열대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마존 산불 역시 인위적인 방화와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가 뜨거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수면 상승, 늘어나는 대형 홍수, 기록적인 폭염과 폭설 등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과 이 지구를 위기에 빠뜨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과학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매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실수로 여객기가 추락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양측이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확전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양국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효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와 함께 군사적 갈등의 전말과 이란 시민의 여론,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들은 로힝야 난민 캠프 방문 결과와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 반대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 환웅, 단군왕검’의 초상화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사진: 통일뉴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 제시해야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 원칙’ 준수는 필수2005년 배출량 대비 20∼40% 감축 수준이 합리적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주요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28), 캐나다, 스위스 등 총 37개 국가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 자발적 기여(INDCs)’를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기적’이고 ‘닫힌’ 국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했듯이 기후변화에 대응에는 과거와는 다른 전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질적인 ‘일자리 없는 성장’과 ‘자원 낭비형 성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지렛대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면서 경제적 능력은 선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12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 총량은 세계 7위이며, 배출량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12년 GDP 규모는 세계 15위, 1인당 GDP는 세계 31위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를 35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약 85%,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G-20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선진국 수준과 가깝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09년 우리나라가 약속한 ’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14년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20년 배출전망치는 776.1백만톤CO2e이며, 감축 후 목표배출량은 543.0백만톤CO2e으로 ’05년 배출량(569백만톤CO2e) 대비 약 4% 적은 수준입니다. Post-2020 감축목표와 2020년 중기감축목표는 동일한 감축경로(’13-’14년 배출량 정점 후 ’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목표배출량은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공동의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자신의 책임과 역량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하길 기대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초희 연구원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후퇴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 추락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박근혜정부 온실가스감축안 규탄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이변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발등의 불’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며, 올해는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막아내기 위한 지구촌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내에서 억제하기 위한 각 나라의 의지를 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이 주요 국가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우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계획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기후변화협약’의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해, 정부는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4년 리마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정부안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 세계와 약속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못 드는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며,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대응이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질적 도약의 발판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기후변화는 산업혁명이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 대해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이다. 지금과 같은 생활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지금까지 경제가 고갈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면, 앞으로의 경제는 순환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주도해야할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 이윤에만 집착하며,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과 동떨어졌다. 그 결과 매우 뼈아픈 역사를 겪어야만 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전 세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도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이며,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이기에 온실가스 누적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8위 수준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2015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1위, 1인당 GDP 세계 28위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 대열에 올랐다. 이는 그에 합당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책임 있는 국가들의 자발적 이행방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EU의 경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이행방안을 냈으며, 그동안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2050년까지는 2005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세계 각국이 기존 계획보다 진일보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유독 후퇴하는 안을 발표한다면, 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대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발등의 불’이며,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임을 우리 정부가 명심하고,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6월 3일
에너지시민회의/한국환경회의
<성명서>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민관합동검토반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의 입장
- 민관합동검토반 검토 없는 일방적인 시나리오 발표는 거버넌스 전면 부정한 것 -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는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수치-
-기재부와 산업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기회 박탈된 셈 -
전염병과 함께 이상기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오늘(11일)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시나리오 네 가지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로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국제사회와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5억 4천 3백만 톤)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단체 추천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를 전면에서 부정한 행태로 시민사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을 들러리 정도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내놓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네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작년 제20차 COP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 금지의 원칙(No Backsliding:과거에 제시한 감축목표량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어겼다. 모든 시나리오의 목표배출량이 2009년 제시한 5억 4천 3백만톤을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미래의 기준 배출량(BAU)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자체를 다시 산정했다. 과거 배출량 기준이 아닌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산정하게 되면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늘려 재산정함으로써 목표 배출량을 계속 바꾸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한다. 지금까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39개국(에디오피아도 발표) 중에서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정한 나라는 멕시코와 모로코, 안도라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이들과 같은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각국의 비난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정부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인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진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17일 민관합동검토반 1차 회의 이후 올해 1월말 합숙회의 때부터 목표 설정의 전제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전망과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 검토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정부는 오늘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민관합동검토반 회의가 6월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설사 발표 이전에 민관합동검토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자료를 유출하는 등, 발표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민관 거버넌스는 전면 부정된 셈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미래의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를 위한 전제조건(GDP, 유가, 산업구조, 인구) 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기 GDP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 전망한 GDP성장률을 고수했다. KDI는 최근에 2015년 3.0%, 2016년 3.1%로 GDP 증가율을 조정한 바 있다. 산업구조 전망 역시 합리적이지 않았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미래의 기준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내부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라고 지적당할 사안들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부실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은 실종되었으며, 결국 정부는 배출량 전망과 목표량까지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산업계 중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의 이익을 대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배출권거래제를 무력화시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우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구상하는 것이다. 2~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모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오래지 않아 도래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다가올 미래를 애써 부정하고 과거의 산업구조와 경제행태에 머물고자 하는 퇴행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적인 이유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시민사회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우리들은 이렇듯 부끄러운 장기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제 시민사회 및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5. 6. 11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사회 추천 위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기후협상 ‘무임승차’로 고립 자초2030년 배출량 목표, 2005년 대비 4~30% 증가
오늘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2030년 목표안은 현행 2020년 목표와 비교해 배출량이 최소 8% 더 늘어나고,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다.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국가의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무임승차를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다.
2009년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법제화됐다.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의 절대적 목표 배출량을 5억430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리마에서 열린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후퇴 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한국의 신뢰성과 협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다.
이번 감축안에는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2030년의 가장 강력한 목표조차 2020년 목표에 비해 최소 8%가 높은 엉터리 계획으로서 복수 시나리오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정부는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15~30%로 제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서 숫자를 커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로 국민을 호도했다. 배출전망치의 조정을 통해 감축 목표가 흔들릴 위험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현실화됐고, 결국 온실가스 배출 오염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정부의 감축안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떨어진 목표를 담았다. 고탄소 배출 증가 경로를 계속하겠다는 한국과 달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조차 2030년 이전에 배출 정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지만, 석탄 사용 억제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과 같이 배출전망치 기준을 제시한 멕시코도 2026년을 배출 정점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갇힌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바람직한 탈동조화(decoupling)에 접어든 것과는 상반된다. 감축수단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빠진 대신 비현실적인 석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이 제시된 대목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독일 본에서 기후협상이 진행되는 마지막 날에 발표된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안은 다가오는 파리 기후총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6일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장기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다가 유엔 제출을 코앞에 두고 엉터리 감축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는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이번 감축안 철회와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기후 목표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과도한 수요전망 말고 전기요금 정상화하면신규 석탄화력, 원전 설비 취소 가능
오늘(8일)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소비 모두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4.3%, 12%의 절감한 목표전력소비량에 맞추어 석탄과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기가와트)를 넣겠다는 했는데 이는 원전을 확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 되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13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한편 고리 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까지 포함해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될 노후원전 12기 폐쇄 계획도 넣지 않아 원전 사고 위험은 더 커졌고 처리 못할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5억4천3백만톤)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당시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강 추세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용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한 원인으로 인해 전기의 열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했고 이를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신설로 계획한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대규모(12기, 10.7기가와트)로 반영한 탓에 4기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해도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전력수요는 줄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1%에서 0%대로 진입했다.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수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전기난방이나 전기가열과 같은 전기열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야 한다. 그런데도 2029년까지 연간 2.2%대의 전력수요전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는 미국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없다.
이토록 전력수요가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여전히 싸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신규원전설비를 늘리는 근거로 겨울철 최대전력소비를 든 것은 전기난방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전기열수요를 줄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슬며시 포기한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낮추었다. 전기요금 싸다고 국민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소비는 5단계 누진제로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문제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받는 이들은 전기다소비 업종들이고 이들은 부가가치 생산율도 낮고 고용창출효과도 낮아 서서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싼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전력수요가 전망된 것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요금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 전기수요 증가율을 작년 0.5%에서 갑자기 4.3%로 전망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첨부자료 참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첫 번째 정책목표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었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 이후 처음 발표되는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비정상적인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소 설비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이다. 전반적인 인상과 함께 거리별 요금제, 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하면 6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모두 필요없다. 석탄화력발전과 노후한 송전망 설비로 곤란을 겪고 있던 호주가 좋은 사례다. 2010년 이후 3년간 64%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는 줄어들었고 태양광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GDP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전력수요 절감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하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2012년에 에너지대안포럼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인상안을 반영한 전력수요전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OECD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수준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안과 이보다 훨씬 약한 전기요금 인상안 즉,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까지 매년 2~3% 인상, 2021~2030년 매년 1% 인상하고, 가정용은 매년 1%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최대전력소비증가율에 반영하면 전자의 경우 전력수요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2029년이 되면 현재(2015년 6월) 발전설비량 95.681기가와트(GW)에서 전혀 발전설비를 늘지지 않아도 2029년에 25% 설비예비율을 갖게 된다(첨부자료 참고). 후자와 같이 전기요금을 서서히 인상하는 안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서서히 늘어나므로 현재 설비에서 19기가와트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 물량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하다. 전기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벌어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초동대처 부재에 있었다. 대형병원이 겪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다. 공멸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
2015년 6월 8일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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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보도자료]온실가스 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caption id="attachment_151218" align="aligncenter" width="751"] 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caption]
포함 자료
-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
- 최대전력수요 및 총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증가율 전망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전망안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안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주 발표한 환경 회칙에서 '우리 모두의 집'인 기후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 반대, 가장 지독한 화석연료인 석탄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포스코가 포항 제철소에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워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포스코가 법규를 피해 더러운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로비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청정 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청원하러 가기]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http://bit.ly/1GxTP88
포스코의 철강 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포항이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윤만을 앞세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으려 하며 시민들에게 건강과 환경권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겠다는 셈입니다. 여기에 ‘값싼 석탄’과 지역 발전이란 모호한 경제 논리를 앞세웠지만,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해 지금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피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인 석탄은 대기와 토양, 수질 오염은 물론이고, 중금속 유해물질을 배출해 시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포항제철소의 석탄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과 매해 300만 톤 넘는 온실가스를 추가로 내뿜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대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가는 오늘날, 석탄 발전소 증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부의 결정만이 남아있습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는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 일관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왔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최근 영흥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시킨 이유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저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공식적인 거부를 표명하고 반환경적인 이번 계획에 종지부를 찍도록 만들어주십시오.[청원하러 가기]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http://bit.ly/1GxTP88
[자세히 읽기]
우리는 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가
http://kfem.or.kr/?p=151066
포스코 화력발전소 공방 여전(포항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P2wNyXkG0_c
‘청정 포항’에 석탄발전소 짓겠다는 포스코(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4385.html
포스코, '청정화력발전소 건립 추진'(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50520_0013674798
아래 8가지 항목 중 실천하고 계시거나, 실천 하실 내용 최소 3가지 이상 선택해주세요.1. 나와 우리집, 우리 가게의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절약합니다. 2. 우리집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합니다. 3. 에너지 절약의 시작 에코 마일리지에 가입합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 경제 운전을 실천합니다. 5. 종이컵 대신 나만의 개인 컵을 사용합니다. 6.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7.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입니다. 8. 우리집에서는 친환경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용합니다.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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