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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소식] 인도, WTO 분쟁서 패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지역

[지구의벗 소식] 인도, WTO 분쟁서 패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23:22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22년 까지 수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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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젠더포럼-웹자보

기후행동 대화 2015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후변화 이슈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일시 : 10월 20일 (화) 오후3시-6시
-장소 : 한국YWCA연합회 대강당
-대상 : 관심있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신청 : http://bit.ly/1KB5x3T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정의와 그 대응은 무엇일까요?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본 국내외 기후변화 담론과 정책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의 해결 주체이자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여성을 재조명하려 합니다.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를 주제로 한 특별한 대화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좌장 :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센터 운영위원장)

1부 대화를 열다 <기후변화와 적응, 기후정의를 성평등 관점으로!>
1. 젠더와 기후변화 _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 기후행동과 여성 _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3.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평가 및 요구 _안태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부 대화를 꽃피우다 <기후변화 시대에 여성들의 목소리>
참여자 전체 자유로운 대화모임 : 여성의 삶과 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내는 여성, 기후정의를 이뤄가는 여성행동, 기후변화 시대의 대안, 여성이 짜는 미래 등

3부 대화에서 행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행진>

주최 : 기후행동2015,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물연구소, (사)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복코 (02-722-7944)

 

목, 2015/09/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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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수, 2018/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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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협상이 2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때문이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구적 차원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개별 국가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따라 각국이 내놓는 대책은 기후변화 파국을 막기에 크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에게 돌아올 이익이 부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13일 발표된 런던정치경제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 피해 예방에 따른 편익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은 일자리 창출과 건강 증진을 동반해 국가 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퍼거스 그린 정책분석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책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기존 관념은 틀렸다”면서 “기후 보호의 책임을 다른 국가에게 맡긴 채 ‘무임승차’하는 국가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은 크게 잘못 짚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거스 그린의 지적이 옳다면, 한국은 갇힌 시야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힐 수밖에 없다. 앞서 6월30일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 매우 뒤처진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정부 목표, 온실가스 ‘감축안’ 아닌 ‘증가안’

정부가 내놓은 기후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여전히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현행 2020년 감축 목표도 문제적인 배출전망치 기준을 사용했다. 배출 전망치란 현재 추세를 근거로 미래 배출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기준 연도(보통 1990년 배출량)에 근거해 절대 감축치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배출 전망치 방식은 무엇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예측이 모호하고 ‘부풀리기’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에 비해 23.6% 더 늘어날 전망이다.

둘째, 2030년 목표는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한다. 다시 말해, 감축 목표 37%에서 국내에서는 25.7%p만 줄이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정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37% 감축해야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에게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명분으로 3배나 낮은 감축률을 보장했다.
언론들은 37%라는 숫자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목표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다. 기존 2020년 30%에 비해서 2030년 37%로 감축 목표의 숫자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간단한 분석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2020년 목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고, 2030년에 이르러도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2030년 온실가스 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그려보면, 2020년 목표를 과감히 버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감축을 보면, 2030년 도달할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16.4%가 더 높다. 이번 목표에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니라 ‘증가안’이라는 비난이 내려진 이유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의 절대적 수치를 재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지난해 말 리마에서 열린 기후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기존 목표의 ‘후퇴방지’ 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위반 여부와 관련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목표 후퇴에 따른 외교적 압박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시민사회는 물론 여러 외교적 채널을 통한 압력에 휩싸였다. 초안 발표 다음날인 12일,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국의 기후 목표 후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제 평가 기관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낙제점을 부여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를 비롯한 4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후행동추적(Carbon Action Tracker)는 한국 기후 목표에 대해 ‘부적합(inadequate)’ 수준으로 평가했다.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을 2도 안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지구적 목표를 고려하면, 한국의 목표는 책임 수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다.

이 분석은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낮은 목표를 제시한다면, 지구 온도는 2100년까지 3~4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시장의 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작 2030년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날 정도로 자국의 감축 노력에는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통(Medium)’ 수준이 되려면, 2030년 국내 배출량이 최소 500백만CO2톤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산업계 부담 줄이려고 원전 증설?

목표도 약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감축 수단에 의존하겠다는 방향도 심각한 문제다. 산업 부문에 대해 정부가 특혜 수준의 낮은 감축률을 약속하면서, 그만큼 다른 부문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전 부문이 대표적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저탄소 발전원을 늘린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와 같은 위험하고 값비싼 수단이 제시됐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6월30일 정부 브리핑에서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산업계에서 줄어드는 부담을 발전이나 다른 부문이 떠안는 모습이 된다. 원전 같은 것을 추가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도 줄이지 못 하는 정책의 모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부의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2029년까지의 발전 설비를 정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는 줄일 잠재량이 높지 않다. 전력계획에 따라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가 추가로 늘어나도록 제시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기온 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면,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과 같이 사회적 수용성도 낮고 가동 경직성이 큰 기저부하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96백만CO2톤을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적이다. 국제 시장은 현재 협상 중인 불확실한 메커니즘으로 주로 저개발국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잉여 배출권이 희소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해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 정부 스스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 했다. 산업계에게는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허용하며 국내 감축은 미룬 채 기후변화 책임을 돈을 통해 저개발국으로 ‘아웃소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협상에서 무임승차를 선택하며, 기후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셈이다.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오염의 책임이 가장 큰 산업계는 오히려 혜택을 얻고 있다. 산업계는 낮은 감축률과 시장과 기술 중심의 감축 수단을 통한 ‘자발적 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 결정에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할 산업계가 반대로 목소리를 높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줄 차례다.

금, 2015/07/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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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
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더러운석탄그만#1] 석탄 중독은 사람과 지구를 죽인다

[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화, 2015/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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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도 지독한 봄가뭄으로 전국 곳곳이 고통을 겪고...
토, 2015/07/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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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지구온난화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계신가요?
지구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더워진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니지요?
어느 덧 사계절은 사라지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건조하지 않았는데 가뭄이 된다거나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온실효과 때문인데요.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 (후략)

- 대학생 CO₂DIET 서포터즈 1기 : 김주희 (인하대 전기공학)

대학생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의 글은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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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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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우리의 약속 – 서약내용
아래 8가지 항목 중 실천하고 계시거나, 실천 하실 내용 최소 3가지 이상 선택해주세요.            1. 나와 우리집, 우리 가게의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절약합니다.
            2. 우리집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합니다.
            3. 에너지 절약의 시작 에코 마일리지에 가입합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 경제 운전을 실천합니다.
            5. 종이컵 대신 나만의 개인 컵을 사용합니다.
            6.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7.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입니다.
            8. 우리집에서는 친환경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용합니다.

            

월, 2015/06/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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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주 발표한 환경 회칙에서 '우리 모두의 집'인 기후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 반대, 가장 지독한 화석연료인 석탄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포스코가 포항 제철소에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워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포스코가 법규를 피해 더러운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로비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청정 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청원하러 가기]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http://bit.ly/1GxTP88 포스코의 철강 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포항이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윤만을 앞세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으려 하며 시민들에게 건강과 환경권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겠다는 셈입니다. 여기에 ‘값싼 석탄’과 지역 발전이란 모호한 경제 논리를 앞세웠지만,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해 지금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피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인 석탄은 대기와 토양, 수질 오염은 물론이고, 중금속 유해물질을 배출해 시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포항제철소의 석탄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과 매해 300만 톤 넘는 온실가스를 추가로 내뿜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대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가는 오늘날, 석탄 발전소 증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부의 결정만이 남아있습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는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 일관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왔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최근 영흥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시킨 이유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저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공식적인 거부를 표명하고 반환경적인 이번 계획에 종지부를 찍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청원하러 가기]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http://bit.ly/1GxTP88 [자세히 읽기] 우리는 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가 http://kfem.or.kr/?p=151066 포스코 화력발전소 공방 여전(포항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P2wNyXkG0_c ‘청정 포항’에 석탄발전소 짓겠다는 포스코(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4385.html 포스코, '청정화력발전소 건립 추진'(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50520_0013674798
목, 2015/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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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환경 회칙 환경운동연합

프란치스코 교황 환경 회칙 환경운동연합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에 대한 논평 2015년 6월 19일 -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고 중대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정부와 정치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지구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이들의 편에 섰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며 진정한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해왔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과학의 경고와 윤리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술 편향적 접근과 자연을 끊임없이 금융 상품화하는 잘못된 해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듯, 기후변화 정책이 자연과 사람이 아닌 이윤 추구를 앞세운 기업에 의해 과잉 대변되는 현실은 성찰되고 타개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생태적 부채를 되갚아야 한다는 풀뿌리 운동의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실하게 화답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교황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행동으로써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금, 2015/06/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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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CoalPowerPlant

석탄화력CoalPowerPlant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과도한 수요전망 말고 전기요금 정상화하면 신규 석탄화력, 원전 설비 취소 가능 오늘(8일)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소비 모두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4.3%, 12%의 절감한 목표전력소비량에 맞추어 석탄과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기가와트)를 넣겠다는 했는데 이는 원전을 확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 되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13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한편 고리 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까지 포함해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될 노후원전 12기 폐쇄 계획도 넣지 않아 원전 사고 위험은 더 커졌고 처리 못할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5억4천3백만톤)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당시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강 추세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용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한 원인으로 인해 전기의 열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했고 이를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신설로 계획한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대규모(12기, 10.7기가와트)로 반영한 탓에 4기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해도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전력수요는 줄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1%에서 0%대로 진입했다.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수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전기난방이나 전기가열과 같은 전기열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야 한다. 그런데도 2029년까지 연간 2.2%대의 전력수요전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는 미국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없다. 이토록 전력수요가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여전히 싸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신규원전설비를 늘리는 근거로 겨울철 최대전력소비를 든 것은 전기난방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전기열수요를 줄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슬며시 포기한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낮추었다. 전기요금 싸다고 국민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소비는 5단계 누진제로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문제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받는 이들은 전기다소비 업종들이고 이들은 부가가치 생산율도 낮고 고용창출효과도 낮아 서서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싼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전력수요가 전망된 것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요금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 전기수요 증가율을 작년 0.5%에서 갑자기 4.3%로 전망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첨부자료 참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첫 번째 정책목표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었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 이후 처음 발표되는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비정상적인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소 설비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이다. 전반적인 인상과 함께 거리별 요금제, 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하면 6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모두 필요없다. 석탄화력발전과 노후한 송전망 설비로 곤란을 겪고 있던 호주가 좋은 사례다. 2010년 이후 3년간 64%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는 줄어들었고 태양광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GDP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전력수요 절감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하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2012년에 에너지대안포럼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인상안을 반영한 전력수요전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OECD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수준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안과 이보다 훨씬 약한 전기요금 인상안 즉,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까지 매년 2~3% 인상, 2021~2030년 매년 1% 인상하고, 가정용은 매년 1%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최대전력소비증가율에 반영하면 전자의 경우 전력수요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2029년이 되면 현재(2015년 6월) 발전설비량 95.681기가와트(GW)에서 전혀 발전설비를 늘지지 않아도 2029년에 25% 설비예비율을 갖게 된다(첨부자료 참고). 후자와 같이 전기요금을 서서히 인상하는 안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서서히 늘어나므로 현재 설비에서 19기가와트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 물량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하다. 전기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벌어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초동대처 부재에 있었다. 대형병원이 겪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다. 공멸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 2015년 6월 8일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다운로드(PDF) 20150608[보도자료]온실가스 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caption id="attachment_151218" align="aligncenter" width="751"]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caption] 포함 자료 -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 - 최대전력수요 및 총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증가율 전망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전망안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안
월, 2015/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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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_b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기후협상 ‘무임승차’로 고립 자초 2030년 배출량 목표, 2005년 대비 4~30% 증가 오늘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2030년 목표안은 현행 2020년 목표와 비교해 배출량이 최소 8% 더 늘어나고,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다.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국가의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무임승차를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다. 2009년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법제화됐다.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의 절대적 목표 배출량을 5억430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리마에서 열린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후퇴 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한국의 신뢰성과 협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다. 이번 감축안에는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2030년의 가장 강력한 목표조차 2020년 목표에 비해 최소 8%가 높은 엉터리 계획으로서 복수 시나리오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정부는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15~30%로 제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서 숫자를 커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로 국민을 호도했다. 배출전망치의 조정을 통해 감축 목표가 흔들릴 위험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현실화됐고, 결국 온실가스 배출 오염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정부의 감축안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떨어진 목표를 담았다. 고탄소 배출 증가 경로를 계속하겠다는 한국과 달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조차 2030년 이전에 배출 정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지만, 석탄 사용 억제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과 같이 배출전망치 기준을 제시한 멕시코도 2026년을 배출 정점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갇힌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바람직한 탈동조화(decoupling)에 접어든 것과는 상반된다. 감축수단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빠진 대신 비현실적인 석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이 제시된 대목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독일 본에서 기후협상이 진행되는 마지막 날에 발표된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안은 다가오는 파리 기후총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6일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장기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다가 유엔 제출을 코앞에 두고 엉터리 감축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는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이번 감축안 철회와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기후 목표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목, 2015/06/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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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CoalPowerPlant

<성명서> 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의 입장 - 민관합동검토반 검토 없는 일방적인 시나리오 발표는 거버넌스 전면 부정한 것 -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는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수치- -기재부와 산업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기회 박탈된 셈 - 전염병과 함께 이상기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오늘(11일)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시나리오 네 가지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로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국제사회와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5억 4천 3백만 톤)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단체 추천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를 전면에서 부정한 행태로 시민사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을 들러리 정도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내놓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네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작년 제20차 COP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 금지의 원칙(No Backsliding:과거에 제시한 감축목표량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어겼다. 모든 시나리오의 목표배출량이 2009년 제시한 5억 4천 3백만톤을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미래의 기준 배출량(BAU)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자체를 다시 산정했다. 과거 배출량 기준이 아닌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산정하게 되면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늘려 재산정함으로써 목표 배출량을 계속 바꾸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한다. 지금까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39개국(에디오피아도 발표) 중에서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정한 나라는 멕시코와 모로코, 안도라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이들과 같은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각국의 비난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정부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인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진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17일 민관합동검토반 1차 회의 이후 올해 1월말 합숙회의 때부터 목표 설정의 전제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전망과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 검토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정부는 오늘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민관합동검토반 회의가 6월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설사 발표 이전에 민관합동검토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자료를 유출하는 등, 발표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민관 거버넌스는 전면 부정된 셈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미래의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를 위한 전제조건(GDP, 유가, 산업구조, 인구) 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기 GDP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 전망한 GDP성장률을 고수했다. KDI는 최근에 2015년 3.0%, 2016년 3.1%로 GDP 증가율을 조정한 바 있다. 산업구조 전망 역시 합리적이지 않았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미래의 기준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내부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라고 지적당할 사안들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부실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은 실종되었으며, 결국 정부는 배출량 전망과 목표량까지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산업계 중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의 이익을 대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배출권거래제를 무력화시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우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구상하는 것이다. 2~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모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오래지 않아 도래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다가올 미래를 애써 부정하고 과거의 산업구조와 경제행태에 머물고자 하는 퇴행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적인 이유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시민사회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우리들은 이렇듯 부끄러운 장기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제 시민사회 및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5. 6. 11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사회 추천 위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목, 2015/06/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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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인박사 방문

6월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강연이 환경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바드대학교 MBA대학원 학장이자 부속기관인 환경정책센터(The Center for Environmental Policy, CEP)의 국장인 에반 구스타인 박사가 환경센터를 방문했다. MBA교수인 만큼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 경영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5" align="aligncenter" width="300"]IMG_0667-300x200 에반 구스타인 박사 (출처: http://blogs.bard.edu/mba)[/caption] 구스타인 박사는 미국의 대기정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미 정부는 1970년에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CAA)을 제정했고 이 법을 통해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세웠다.  대기 중에 위험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후변화 정책은 그야말로 답보상태가 되었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안이 제시되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내려갈 줄 모르는 유가(油價)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미 정부는 그 다음 해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나 정책의 난황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010년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Tea Party"그룹은 지구온난화를 부정(denailism)하면서 화석연료산업계를 이익을 보호했다. 2012년 환경보호국은 청정대기법 하에 좀 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세웠다. 내용은 2025년까지 차량 연비율을 리터당 23.5키로미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13년에 신규 발전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여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았으며 나아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의 30% 감축 목표를 세웠다. * 각 주마다 세운 기후변화 타겟을 볼 수 있는 사이트: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http://www.c2es.org/) 구스타인 박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바드센터가 주관하는 더 파워 다이얼로그(The Power Dialog)란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미 전역의 1만 여명에 달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참여시켜 환경보호국의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 이행을 촉구하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6" align="aligncenter" width="227"]그림1 백악관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구스타인 박사[/caption] 학생들의 행동이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구스타인 박사 자신도 기후변화 문제에 진정성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로운 불복종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또 강도있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부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에코버티브(Ecovative)란 회사는 버섯을 이용하여 분해가능한 스티로폼을 제작하고 있고 나이키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이나 문서 생산을 줄이도록 내부 탄소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를 인지한 경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의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산하의 재단은 더러운 화석연료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이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기업의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결국 의지와 행동의 문제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기업들의 행동,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행동을 통해 앞으로 극심해질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 국적과 지위를 초월한 공통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4" align="aligncenter" width="500"]구스타인박사 방문 구스타인 박사 부부와 환경연합 활동가들[/caption]
목, 2015/06/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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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limate indc backsliding

후퇴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 추락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박근혜정부 온실가스감축안 규탄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이변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발등의 불’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며, 올해는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막아내기 위한 지구촌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내에서 억제하기 위한 각 나라의 의지를 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이 주요 국가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우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계획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기후변화협약’의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해, 정부는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4년 리마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정부안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 세계와 약속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못 드는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며,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대응이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질적 도약의 발판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기후변화는 산업혁명이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 대해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이다. 지금과 같은 생활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지금까지 경제가 고갈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면, 앞으로의 경제는 순환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주도해야할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 이윤에만 집착하며,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과 동떨어졌다. 그 결과 매우 뼈아픈 역사를 겪어야만 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전 세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도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이며,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이기에 온실가스 누적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8위 수준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2015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1위, 1인당 GDP 세계 28위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 대열에 올랐다. 이는 그에 합당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책임 있는 국가들의 자발적 이행방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EU의 경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이행방안을 냈으며, 그동안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2050년까지는 2005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세계 각국이 기존 계획보다 진일보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유독 후퇴하는 안을 발표한다면, 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대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발등의 불’이며,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임을 우리 정부가 명심하고,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6월 3일 에너지시민회의/한국환경회의
수, 2015/06/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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