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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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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11:12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 후보의 공약 검증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선관위는 유권자 입이 아닌 관권선거 막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선관위의 과도하고 무리한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 토요일, 서울시선관위는 환수복지당이 광화문광장에 부착한 ‘평화가고 사드오라?’ 포스터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선관위는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토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선관위는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정책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공론장을 차단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헌법 기관이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위헌적인 단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해당 포스터에는 ‘평화가고 사드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내용 없이, 사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포스터에 불과하다. 환수복지당의 포스터는 선거법 93조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며, 정당이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상식적인 민주사회다. 오히려 이 포스터를 두고 현장에서 연행할 만큼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선관위의 단속 행태가 비상식이고 비정상이다. 

 

선관위가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를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이에 대한 찬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었고 벌금 200만원 등 실형을 받아야했다. 사드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쟁점이라면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선관위는 과거의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말 집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청소년 인권 관련 입장을 ○, △ 등으로 평가한 유인물도 선거법 108조의3 위반으로 제지당했다. ‘정책 비교평가는 가능하지만, 순위 또는 등급을 매기는 것은 금지’라는 선거법 독소조항은 그 자체로 코미디다. 각종 매체와 SNS 등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며, 유권자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여 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정보 선택의 주체는 유권자여야 하지, 선관위가 사전에 그 정보를 ‘불법’으로 판단해 정보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후보 공약 검증마저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과연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선관위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다.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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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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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일부 불법행위 이유로 유권자의 온라인 의견개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는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추천을 조작한 이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 활동 전반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반대하며, 선관위가 일부 불법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입에 또 다시 재갈을 물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번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 댓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러한 활동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의 방향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모이면, 그것을 통해 불법행위가 횡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UCC 단속,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단속 등 온라인 상의 과도한 규제를 십여 년 경험하였고, 수많은 유권자들이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구시대적 상황은 2011년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단속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나서야 일정 정도 해소되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불법적인 사조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미리 재단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2011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이며 위헌적 발상과 다름 없다.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증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선관위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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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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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ODA로 DR콩고 등 부적합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조성사업 실시

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와 현지 반대 의견 고려해야

 

 

지난 8월 9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올해 12월 23일 실시하는 DR콩고 대선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 도입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우려 때문이다. 한국 선관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DR콩고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미루시스템즈’가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알선해줬다. 그러나 DR콩고의 상황은 아직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적절치 않고, 도리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 선관위가 DR콩고에서 진행한 ODA 사업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조차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의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DR콩고에 수출하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DR콩고는 1960년 독립 후 지금껏 독재와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1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2016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천여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어 올해 12월 23일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전자투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 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 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과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선관위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A-WEB은 전자 투·개표 단말기 공급을 수의계약하여 한국 기업인 미루시스템즈가 독점하도록 알선했다. 이러한 ODA 사업의 주체인 한국 선관위는 DR콩고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기업 간의 계약이나 DR콩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A-WEB의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A-WEB은 전자 투·개표기 수출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실제 전자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라크 당국이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당락이 바뀐 국회의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전체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이라크 정부는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개표기를 지목했다. 이라크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총선 전부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전자개표 중단과 수개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국 선관위와 A-WEB은 이라크에 전자개표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미루시스템즈가 해당 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들 나라에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리어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한국 선관위와 A-WEB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ODA 사업이 다른 나라의 선거와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이라크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는 DR콩고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재연될 수 있다. 선관위와 A-WEB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국가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선관위는 DR콩고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나라에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한국 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도 그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8/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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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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