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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증폭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가는길– 세월호 참사와 주요 재난사례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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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증폭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가는길– 세월호 참사와 주요 재난사례 들여다보기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4:51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반복된 참사를 기억하고 반성하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시민 역량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주기 위해
– 정책결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일상의 불안을 느끼는 시민
–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관료 및 정책가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세상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 나의 안전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 더 나은 안전사회를 위한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우리 사회가 불안한 이유
–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 요약

○ 2014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참사가 발생한지 1080일 만이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의 삶은 바뀌었는가?

◯ 우리 사회는 지난날 몇 번의 대형참사를 경험했다. 이러한 참사들은 발생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이 달랐음에도,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극단 및 사회적폐가 구조적 원인으로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을 드러냈다. 계속되는 참사에도 ‘변한 게 없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 현대의 재난은 전통적인 자연재난에 기술과 삶의 방식 변화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피해 정도와 범위가 더 커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위험 증폭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그러나 위험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숙의는 오히려 생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사이 시민의 안전은 국가와 기업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에 맡겨진 시민의 안전이 다시 본궤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재난의 단편적인 원인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질문은, 기존의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 지난 시기 우리 사회를 강타한 대형 재난은 우리의 대응체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공백이 크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으며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요 과제는 ① 안전의 공공성 강화 ②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무 강화 ③ 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 더불어 실질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의 역량강화도 요구된다. 시민은 스스로 협력하고 논의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훈련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 숙의가 이루어지는 순환고리 속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시민 스스로 상호 협력하고 논의하는 숙의과정은 시민역량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안전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야 비로소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박상필 엮음, 금홍섭, 라미경, 민병기, 박미경, 오수길, 이경희>

<한국NGO학회, 충남연구원>

<대영문화사>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 영역과 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와 권한분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일정한 기구의 설치와 행정절차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현재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시민사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1990년대 후반에 기존의 통치(government)에 상대적인 의미로서 등장하여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서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연구가 활성화되자, 행정의 일선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실험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에서도 거버넌스는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할 때, 도대체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가져왔던 의문들이다. 이러한 의문은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한국NGO학회는 2017년 충남도청의 지원으로 거버넌스 성공사례에 대한 기획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가 끝나고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 외의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책으로 엮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의 효과는 비단 거버넌스 영역뿐만 아니다. 시민사회의 연구영역만 해도 시민운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모금,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국제협력 등의 영역에서 성공모델의 개발은 각 분야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영역에서 성공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사업의 설계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거버넌스 영역에서 그러한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앞으로 행정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의 고위학부와 대학원에서 거버넌스 관련 강의의 부교재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거버넌스는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호남지역이 활발하고 영남지역이 빈약한 편이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성공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빈약한 편이다. 실제로 국가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로컬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어 서울부터 광주에 이르기까지 5개 광역시도에서 6개의 성공모델을 찾아내 책으로 엮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이 프로젝트의 지원처로서 두 개의 사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번 로컬 거버넌스 성공모델의 개발에 참여한 저자들은 대체로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전공자들이다. 이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이 분과학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공공영역인 시민사회의 각종 행위자가 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론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학자들은 평소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전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이 행정현장에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가들에게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으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학에서 거버넌스 강의의 성공사례 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저자들, 그리고 책으로 출판되도록 지원해준 충남연구원, 나아가 출판을 맡아준 대영문화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6월 편집자 박상필

 

<차 례>

 

<머리말>/3

 

<서울시 사례>

1장 서울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1절 머리말 11

2절 이론적 배경: 협력적 거버넌스 13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13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기능/16

3. 협력적 거버넌스의 맥락/19

3절 평화문화진지 추진 과정 22

1. 사례의 개요/22

2. 사례의 특징과 과정/25

4절 공간재생 사업의 성과와 성공 요인 27

1. 사업의 성과/27

2. 성공 요인/28

5절 맺음말 32

 

<경기도 사례>

2장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NIMBY 현상의 갈등해결

1절 머리말 35

2절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38

1. 거버넌스의 등장/38

2. 거버넌스의 정의/40

3.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42

4. 거버넌스의 NGO/44

3절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추진 과정 45

1. 후보지 선정과 주민의 반대/45

2. 건설계획 유보 이후 새로운 시도와 후보지의 선정/47

3. 후보지 확정 이후 정책의 변화 및 주민의견의 수용/49

4절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성공 요인 52

1. 거버넌스 시스템의 적용/52

2. 정부(시청)의 노력/55

5절 맺음말 59

 

<충청남도 사례1>

3장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정책형성 과정에서 협력과 역량강화

1절 서 론 63

2절 이론적 배경 66

1. 선행연구 검토/66

2.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보완으로서 심의민주주의/69

3. 분석의 기준/72

3절 사례의 현황과 특성 73

1. 사례의 개요와 선정 이유/73

2. 거버넌스 도입의 배경/75

4절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거버넌스 분석 78

1. 진행경과와 성과/78

2. 거버넌스 특성 분석/83

5절 결 론 88

 

<충청남도 사례2>

4아산시 인권조례제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1절 서 론 93

2절 이론적 배경 97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배경/97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 요건과 과정/100

3. 연구방법과 분석틀/103

3절 사례 소개-‘아산시 인권조례제정운동의 개요 및 배경 104

4절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107

1. ‘아산시 인권조례제정 과정의 주요 행위자 분석/107

2. 협력의 시작조건/110

3. 협력의 과정/113

4. 최종 결과물/119

5. 사례분석 종합/120

5절 결 론 122

 

<충청북도 사례>

5장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관리

1절 서 론 127

2절 거버넌스와 NGO의 이론적 배경 130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130

2. 거버넌스와 NGO/131

3. NGO와 자치단체의 협력 모델/133

3절 화장장 건립의 갈등과 해결 과정 135

1.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배경 및 전개단계/135

2. 행위자의 범주와 이해관계/139

3. 행위자의 상호작용/143

4절 화장장 건립사업의 성공 요인 146

1.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작동/146

2. 원활한 로컬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과제/150

5절 결 론 152

 

<광주시 사례>

6장 광주시 푸른길공원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1절 머리말 156

2절 거버넌스와 도시공원 159

1. 거버넌스의 정의/159

2. 참여로 시작되는 로컬 거버넌스/161

3. 실천의 방법, 협력적 거버넌스/162

4. 도시공원과 거버넌스/163

3절 푸른길 거버넌스 164

1. 폐선부지의 푸른길로의 활용 요구/164

2. 푸른길공원 설계의 갈등/166

3. 시민참여 푸른길가꾸기 실현/168

4. 시민참여 관리/170

4절 푸른길 거버넌스의 특징과 성공 요인 171

1.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171

2. 자원의 상호의존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172

3. 신뢰의 형성 요인/177

4. 푸른길 거버넌스/179

5절 결 론 180

 

<찾아보기>/185

 

목, 2018/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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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민선6기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과제.hwp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인한 정치제도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부 및 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에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앙권력의 공간적 분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회복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이런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NGO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주로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민주사회로의 전이 과정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및 안착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정부와 국회 중심의 중앙정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분권의 정치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마다 마련된 시민사회의 공간에 시민운동이 새롭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목적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이하 NGO로 약칭한다) 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NGO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지방자치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이나 지역NGO 스스로 만든 의제조차도 지방자치라는 기본 틀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NGO의 태동 배경과 활동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역NGO와 지역정부와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완적인 상호관계’,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상호작용, 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유팔무, 2004) 혹은 시민권적 혹은 공민권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영역’(조명래, 2001)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GO의 주 활동공간의 관점에서 시민사회하나의 시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존재한다.(유팔무, 1995: 265271) 이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사회적 과정 혹은 관계가 지역이란 공간적 변수에 의해 분절되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역이란 공간변수와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변수 또한, 상호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차별화된 형태의 공간화 된 시민사회이자 시민사회화 된 지역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시민사회는 지역 간에도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등장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된 <국가-시장-시민사회>로 분리·조직되는 과정을 거친다.(조명래, 2011: 2-6)

이에 본 발표문에서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연구의 핵심 내용은 대전지역사회와 지역NGO간의 거버넌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이론과 대전지역사회 및 지역NGO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NGO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진단해 보고, 아울러 지역NGO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해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와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전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거버넌스 이론검토

 

 

* 본 원고는 필지가 지방정치학회가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목, 2016/1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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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S5E6MjoiLq2STPLYkHQp18pjox_02t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진척 없이 2018년이 돼서야 계획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1년여 간의 소요기간을 거쳐 모습을 드러낸 종합계획은 다양한 쟁점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가입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벗지 못하였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인 ‘정부-공급자-가입자’간의 책무성과 위험 분담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은 채 가입자 책임만 강조되는 등 제도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건강보험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부관료-공급자(산업계 포함)’ 중심의 편향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여 의제 선정과 실제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p> <p> </p> <h2><strong>첫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결정 과정에 ‘국민’이 없다.</strong></h2> <p>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주도 및 권한 하에 ‘기획’, ‘심의’, ‘집행’을 모두 일괄하는 형태이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국회가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가 기획, 심의를 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이다. 시민사회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간담회 등 기초연구 단계 수준에서 시민사회 일부가 포함된 정도였고, 이것도 권한 없는 참여에 불과했다.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과 논의는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시·도별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이 외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설문 등 적어도 공론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는 밟아 나갔다. 이와 대비하면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 봤자, 작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그쳤는데 논의결과가 확인되지도 않으며 실제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가 않다. 눈에 보이는 절차라는 것이 결국 국민 참여를 배제된 가운데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 한 차례였고, 공청회 당일 보도자료 배포 후 불과 이틀 경과된 시점에서 건정심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 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주객이 전도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기형적인 거번넌스가 가능한 체계 또한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건강보험의 주된 개혁 대상이다.   </p> <p> </p> <h2>둘째, 가입자 부담만 강요하는 재원 조달 방식 반대한다. </h2> <p>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19~2023년)동안 41조5,84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소요 재정 30조6,164억 원 외에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 6조4,569억 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추가된 소요 재정은 일차의료 강화, 수가 보상 등에 투입된다. 재원 마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보험료율은 ’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2년까지 적용하고 ’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9년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를 ’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 당시 발표한 3.2% 인상률 약속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인 둔화 추세(전국 2인 이상: 2010~2012년 5.9% → 2013~2016년 2.0%로 3.9% 감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임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반면 정부지원금은 현재 수준 13.6%를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고지원은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아 2013년 이후 과소지급액만도 7조7,543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국고지원 관련 국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국고지원의 한시적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 변경도 필요하나, 실제 법안 개정 추진은 국고지원 일몰기간이 만료되는 ’22년으로 미루었다. 국가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부채 비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p> <p> </p> <h2>셋째,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고 공급부문 통제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 </h2> <p>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명한 현 정부 보장성 대책은 ’22년 보장률 70%를 목표로 시행 초기 2017~2018년 동안 신규투입 재정 중 56%인 과반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보장성 대책 시행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적어도 2~3% 상승된 효과를 나타내야 하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보장성 개선 정도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2년 보장성 목표 70% 달성이 상당히 가변적인 가운데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2년 70% 달성을 가정했고 ’23년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향후 5년 및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비급여 통제 등 보장성 개선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종합계획에 담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 이보다는 그간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접근 방법의 수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평가나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 </p> <p> </p> <p>문재인케어에서 새롭게 도입된 예비급여는 말 그대로 예비적 급여 단계로 완전한 급여 전환 여부는 3~5년 평가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급여 전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도 어렵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통상적인 법정본인부담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본인부담 감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외 비급여 비용에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제도 설계로 실제 예산보다 과소 지출 되는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제시한 수단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예비급여는 대부분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들 중심이라,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조기 진입을 위한 주된 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 오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p> <p> </p> <p>예비급여를 유지하겠다면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시켜 재정부담의 위험성을 환자가 아닌 보험재정에서 감당하도록 하되, 예비급여 항목의 진료량을 ‘총량’ 중심으로 규제하고 공급자가 이를 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두는 등 재정운영에 있어 공급자 위험 분담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니면, 예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등재비급여는 비급여 목록을 일괄 정리한 후 급여 전환을 하되 급여가 불가한 행위는 일정기간 비급여로 유지하되 ‘퇴출’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함께 급여-비급여의 혼합진료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비급여 통제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이행 수단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보장성 재정투입에 따른 의료비 감소 효과보다는 공급자 수입기반만 넓혀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p> <p> </p> <p>보장성 개선을 위한 재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출부문의 공급자 통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급자가 비용인식 하에서 불필요한 진료비 남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지불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나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행위별 가격 통제가 아닌 ‘총비용’ 또는 ‘총량’ 중심으로 보상구조를 바꿔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도 확장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종별, 기능, 입원·외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료기관 총액 관리를 중심으로 한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p> <p> </p> <p>또한, 저수가를 기본 전제로 하는 보상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장 등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비용 통제 수단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병원 운영의 발생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와 직접 연계해 보상해 달라는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이 건강보험종합계획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 수가 보상은 성과평가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지불 보상은 ‘재정중립’이 원칙이며 일부 질환, 행위를 벗어나 개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가감지급’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케어 실행에 따른 비급여 감소를 ‘손실’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맞지 않다. 비급여 가격은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아닌 독점가격으로 ‘손실’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조정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비급여의 급여 전환 등 급여 확대 및 진료량 증가로 인한 수익 창출을 고려해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지 먼저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p> <p> </p> <p>현재,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있어 총 보상 규모의 36%는 ‘의사’ 단일 직종의 몫이며(상대가치점수 총점 중 36%가 의사 업무량), 인프라 확장에 유리한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를 독식하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급무문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방치하고, 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등에는 소극적인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수가 인상을 해 보았자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로 의사 소득 올리고 병원자본 증식하는 데 도움만 주게 될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OECD발표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의료비는 건강보험 70조 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민간보험·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험 등 타보험 50.5조 원을 포함, 총 120.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으로 볼 때 의사 수 대비 수익이 원가 이하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원가 보상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가 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계획 내에 보험자 병원 확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p> <h2>넷째,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축소와 가입자 본인부담 강화 위주의 지출 관리 반대한다.</h2> <p>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 축소(65→75세 이상)는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OECD 주요국 어떤 곳과 비교하여도 최악인 상황이다. 이 같이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조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정책 여건 내용 중 보건복지부 스스로 건강 격차 문제를 운운한 것과도 상응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노인 혜택을 줄이겠다면 다른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라도 빈곤 노인층의 필요도를 충족해 주어야 하는데 별반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제도 개악을 단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이유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도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과잉 및 과소 제공이 공급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환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인지 객관적 구분조차도 못하면서, 가입자 패널티 위주의 관리 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면, 주치의제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가는 것이 옳은 대안이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낙인찍고 수요자 중심의 통제 방식을 우선시 하는 정책 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p> <p> </p> <p>의료의 합리적 이용에 있어 공급자 저항을 의식하여 수요자 통제 중심의 정책대안을 내세우면서 보건복지부는 한편으로는 병원-시설간의 ‘노인환자 돌리기’ 역할을 할 것이 뻔한 ‘요양병원-시설 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법인이 요양병원과 시설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을 오가는 ‘회전문’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사실상, 공급자 이해관계를 반영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 준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노인환자의 재가 및 지역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정책안이 의료 이용의 합리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공급자 편향적 정책 설계 방식은 문제가 있다.   </p> <p> </p> <h2>다섯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징수제도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세워라.  </h2> <p>건강보험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체납 시 적용되는 징벌적 징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생계형 체납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계층에게서 발생하는 반복적이며 고착화된 문제이고, ‘소액의 잦은 체납’이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추심자’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여 제한’, ‘연체가산금 부과’, ‘부당 이득금 징수’ 와 같은 징벌적 성격의 중복적 제재는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또 다른 구조적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2008년)는 ‘불이익이 강력하며 중복적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보험료 체납 연체율 인하 정도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급여제한 폐지,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 폐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2019년) 등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보장의 ‘배제 요건’이 되는 모순적인 제도운영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을 건강보험권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p> <p> </p> <h2>여섯째, 건강보험 규제완화 및 산업계 이해관계 반영한 제도 변화 반대한다.  </h2> <p>건강보험을 겨냥한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의 규제완화 내용이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대책은 종합계획에서 모두 제외·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근거 법 조항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업계 이윤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운영방식을 재편하라고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허가만으로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버젓이 종합계획에 담았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상호 대체할 수 없으며, 제도 운영 관련한 법적 근거도 상호 다르다. 더욱이 관련 절차를 완화하거나 생략할 경우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생애 주기에 있어 출현단계에 있는 신기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p> <p>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자신의 책임 및 관리범위에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였다. 건강보험 진입을 신속히 하여 이윤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산업계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규제완화 절차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계 제공 목적의 심층 빅데이터 분석 환경 마련 및 ICT 신기술 활용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둔 내용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부처의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인지, 국민 건강권에 우선을 둔 종합계획인지 보건복지부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규제완화 등 산업육성 차원에서 제시된 일체의 내용 모두를 종합계획에서 제외·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h2>일곱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h2> <p>우리나라 건정심의 과도한 권한 행사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 어디에도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예외적이다. 건강보험료, 보험급여 및 수가 결정에 있어 행정부, 보험자, 국회, 정부위원회간의 상호 견제와 책무성 그리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 및 공지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나,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1개 위원회에 독점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건강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 70조 원에 육박하는 공적 자산의 운영과 재정 배분을 보건복지부가 일임하는 구조이나, 그동안 건정심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결정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정책 결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위원 구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가입자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건복지부 주도의 가입자 위원 선임 방식과 공익대표의 정부 편향성 등도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공급자-산업계’ 중심의 건강보험 의제 선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도 건정심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된 문제의식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 같은 이해당사자 중심의 편향적인 정책안들이 상당부분 포진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이 공급자 및 산업계, 또는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시민참여 중심의 공적 통제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건정심은 그러한 역할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건정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능·역할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정심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주도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읽힌다.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의 분리(또는 의결 권한 배제),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 개편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1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b>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b></p></div>
월, 2019/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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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70만원 → 100만원 인상 지급
농어민기본소득 가구당 연 240만원 지급(AI데이터센터 완공시)
AI데이터 센터 및 연관 산업 추가 유치 통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강진·장흥 관광자원 활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광주 고속도로 완공 및 남해선 강진역 활성화 추진
강진만 횡단대교(대구면-도암면) 건설 추진
광주-강진 공동생활권 구축 위한 'GG프로젝트' 추진
강진·광주 상생형 지역화폐·빈집 브릿지·문화 공유 사업 추진
1·2차 산업(농림축수산업+소상공업) 발전 종합지원대책 시행
3차 산업(외식·유통·서비스업·온라인)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4차 산업 혁명(AI·첨단기술) 성장 기반 구축으로 군민소득 증대 실현
1~4차 산업 혁명 및 군민 역량 총집결을 통한 강진군 대도약 발판 마련
'강진 반값여행'을 단순 방문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생활인구 증가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결 방안 마련
농림축수산업 투자 대폭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벼 경영안정자금, 농어민공익수당, 한우산업·임업·수산업)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단계적 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유치 및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대책 시행
농촌협약 선도군 사업 적극 추진 (5년 300억 원 투입, 생활권 지원 패키지 실현)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 및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을 통한 '교통ㆍ의료 골든타임' 확보
상가시설 개선비 1개소 당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활력지원 20억 유치 및 로컬푸드·관광 소비 연결
관광 연계, 지역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확대 강화
돌봄 중심 따뜻한 어르신 복지제도 시행 (제2노인복지회관 건설 운영 및 요양보호사 지원)
소규모 면 주거ㆍ복지 통합 원스톱 지원하는 One 타운 건립 운영
강진 미래 세대 위한 교육 투자 대폭 확대 (장학금, 해외연수, 예체능계 학생 지원, 제2도서관 건립)
빈집 200호 정비·활용을 통한 정주인구 증대 도모 (강진품애 2.0 확대 강화, 청년 임대주택 건설 운영 확대)
청년 창업자금 지원 대폭 확대 및 청년 일자리 확대 (가업 승계 청년 농어민대학 운영 및 해외 연수 기회 마련)
365일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조성 (육아수당 지속 지급,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부모지원 확대, 강진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인력 운영비 지원)
RE100, 에너지 자립ㆍ탄소중립·햇빛소득 추진 (신재생 융복합 보급,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및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민관 거버넌스 강화, 군민주권시대 실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군민과 소통 강화 정례화 및 투명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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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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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운영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은퇴자 위한 제2의 인생복지센터 구현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레져·운동 및 인문·문화예술 종합적 운영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건강한 맞춤형 금융·주식·보험·회계 교육 상담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주기에 따른 문제해결 및 위험 예방 컨설팅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 퇴직준비교육 지원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노인대학 건강·레져·인문교육 확대 실행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국 운영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거제시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설치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교통지원금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시설 식대비 지원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거제시민 통신비 부담 인하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마을자치연금 제도 도입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 증대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아이 낳아 잘 기르는 믿음 정책 실현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산후조리, 육아휴직 체계화 도입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중심 책임돌봄 체계구축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오전 간식비 공공지원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급간식비 점진적 인상
장애인복지 정책: 바우처택시 운행시간 제한 (20시~06시) 해제
장애인복지 정책: 신장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시민 체감 민생회복 정책 추진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특색있는 사업 발굴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농산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확대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은퇴자 자립 경제공동체 마을 조성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지원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소규모 아파트 지원 정책 강화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개선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련 주체 교육지원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남해안 해상복합 문화공간 창출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이순신 테마 미디어아트 체험관 건립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장목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 승인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동남권 조선해양벨트 성장 동력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관광휴양 해양산업 연계 컨벤션센터 유치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통과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면·동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강화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남해안 국제해양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용역 추진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전통민속문화예술 전수관 건립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유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개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역 - 가덕신공항 연결 광역철도계획 반영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AI기반 수요 응답형 버스·택시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거제관광 테마별 인공지능 정보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차정보 제공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해양플랜트 클러스트 전문인력, 생산설비, 연구개발 구현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소조선 함정 MRO 클러스트 구축 지원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조선산업 인력 직업훈련군 특례제도 확대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 지원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옥포지역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주변 유원지 개발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정수장 교육시설 활용
하청면 공약: 하청 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 확장
하청면 공약: 맹종죽테마 거제대표 축제 승화
하청면 공약: 유계항 국가어항 승격 조기추진
하청면 공약: 칠천량해전 위령탑 건립
하청면 공약: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
하청면 공약: 칠천연육교 조명경관 조성
하청면 공약: 하청북사지 시굴조사 용역
하청면 공약: 유계천 생태복원사업
하청면 공약: 하청 파크골프장 27홀 개장
하청면 공약: 하청삼거리 회전교차로 광장 조성
연초면 공약: 연초천 시민체육공원 조성
연초면 공약: 건강증진형 연초보건지소 개관
연초면 공약: 거제소방서 연초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연초면 공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연초면 공약: 국도5호선 도로 4차선 확포장
연초면 공약: 오비 노을전망대 관광지 추진
연초면 공약: 연초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연초면 공약: 아우름센터 공영주차타워 건립
연초면 공약: 죽토어린이공원 신설
연초면 공약: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완화
연초면 공약: 하송마을 연결도로 개설
연초면 공약: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임차원 보호대책
아주동 공약: 거제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아주동 공약: 아주천 문화예술 생태극장 조성
아주동 공약: 아주공영주차타워 준공
아주동 공약: 현진에버빌 APT 뒤편 산복도로 도시계획 반영
아주동 공약: 옥녀봉·국사봉 트래킹 코스 개설
아주동 공약: 아주동 근린공원 개장
아주동 공약: 아주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아주동 공약: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확장
아주동 공약: 노동복지회관 활성화 추진
아주동 공약: 아주도심 쌈지공원 신설
아주동 공약: 아주터널 진출로 조기 개설
장목면 공약: 장목항 국가어항 활력화 추진
장목면 공약: 외포항 동편방파제 연결도로 개설 착공
장목면 공약: 신공항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장목면 공약: 국도5호선(거제-마산 구간) 해상부 착공
장목면 공약: 거제 - 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장목역 신설
장목면 공약: 장목예술중학교 교육 정주여건 지원
장목면 공약: 매미성-시방항 연결 해안데크 설치
장목면 공약: 상유항 방파제 TTP 보강 및 외항방파제 신설
장목면 공약: 관포항 노후 부잔교 신규 설치
장목면 공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장목면 공약: 장목면사무소 신축
장목면 공약: 거제시 컨벤션센터 건립
장목면 공약: 대구수산물축제 육성 강화
옥포1동 공약: 충무공이순신만나러가는길 팔랑포 연장
옥포1동 공약: 옥포항 수변공원 문화예술 상설무대 신설
옥포1동 공약: 이순신 승전 순례길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포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옥포1동 공약: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개관
옥포1동 공약: 해양조선 MRO복합산업단지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현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옥포1동 공약: 옥포진성 관광지 조성
옥포1동 공약: 행복어울림센터 완공
옥포1동 공약: 옥태원 국제문화관광 특화골목 지정
옥포1동 공약: 옥포항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옥포1동 공약: 그린파크아파트 진입로 정비
옥포2동 공약: 옥포2동 복합 주민자치센터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정 궁도장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국제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옥포2동 공약: 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중앙공원 전망대 건립
옥포2동 공약: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추진
옥포2동 공약: 팔랑포마을 주민회관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덕산아파트 재건축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항 상징 조각상 설치
옥포2동 공약: 비암섬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옥포2동 공약: 옥포2동(7~10통) 경로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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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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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및 명품 주거지 완성
공항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및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포용 복지 실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안전 강화
주민 참여형 열린 거버넌스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신월4동 걷고싶은 거리 걷기 좋은 명소 재탄생!
신월7동 주민센터 개청
신월7동 무장애 숲길 완성
차세대 미래교육 활성화 방안
국제 협력 모색 '노 엑시트'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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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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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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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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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추진
마을버스(와룡운수) 친환경 전기차 대차
성균관로·혜화로 '전선 지중화' 완수 및 확대
와룡·낙산·삼청공원 '포켓 쉼터' 및 '정원' 조성
공공형 키즈카페 및 창의 놀이터 확충
AI 맞춤형 교육 및 영어교실로 사교육비 절감
반려동물 전용 공간 확보 및 길고양이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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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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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도, 골목도,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하는 정릉!
문화는 일상이 되고, 주민이 결정의 주인이 되는 정릉!
혼자 살아도, 함께 연결되는 안심 정릉!
청년(사회초년생)이 첫 출발하기 좋은 정릉!
정릉의 자연에서 시작해, 서울의 기준이 되는 기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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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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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산단 국가산단 주민추진위 결성
금오산 해양체험마을 벨트 조성
두우산 융복합 개발추진
대한민국 치유산업 중심지 조성
농.임.해양 융복합 6차산업 육성
전략적 인구유입 프로젝트 추진
공공형 농가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전입자 올인원 지원센터 도입
유휴건물자산 재생사업(에딘버러대 건물, 하동청소련수련원,해와달)
생활폐기물 처리장 지원금 분배추진(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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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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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완성 과정에서 광산구 위상 및 역할 강화
AI 산업도시 광산 조성 및 돌봄·일자리 확대
AI 시대 대비 성인지적 구정 촉진 및 복지·인권 마을 구현
아동·노인 돌봄의 공공성 및 질 강화, 통합돌봄 내실화
에너지도시 전남·광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구정 실현
자치분권 기초 확립, 자치·거버넌스 실현 및 주민참여 확대
정책의회 및 투명한 의회 운영
AI 선도 도시 광산: AI·산단 대전환 전략 추진
청년도시 광산: 청년 정착(일자리·주거·공간) 전략 추진
복지도시 광산: 아동·가족 돌봄 강화
고령친화도시 광산: 노인복지·생활SOC 확충
안전 도시 광산: 교통·안전·생활환경 혁신
자치도시 광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권도시 광산: 상생하는 인권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도시: 공동체 상생경제 활성화
인문도시 광산: 인문도시 생태계 조성 및 도서관 활용 확대
문화관광 도시 광산: 관광자원 및 문화관광 자원 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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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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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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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것인가?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5월 20일 당시만 해도 이름조차 낯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소위 메르스 ‘사태’가 두 달 넘게 숨가쁜 국면전환을 거듭하며 진행되는가 싶더니 최근 보건당국은 메르스 국면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메르스 관련하여 ‘고비’를 넘겼다는 진단이 나온 이후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여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는 상황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기에 예단하기 조심스럽지만 보건당국은 7월 6일 현재 병원 전체가 격리되었던 집중관리병원들의 격리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당국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7월 6일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8월 초가 되면 총 186명의 확진자와 33명의 사망자를 낳은 메르스 사태가 근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불신에는 학습효과가 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신뢰할 수 없음이 드러난 후에 우리는 동일 대상이나 동일 현상에 대해 불신을 거두기란 매우 어려운 것을 발견한다. 특히나 그러한 불신의 대상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및 불안요소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체계에 대한 불신을 지나치게 자주 경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이 그렇고, 메르스 사태의 경험이 그렇다. 노동사회학자 권영숙이 특징지은 것처럼 “세월호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죽어가는 죽음”이었던 데 반해 메르스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또한 “내게 닥칠지 모르는” 진행형 불행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사건의 발생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응하는 국가체계의 작동방식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체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는 데에서도 이 둘은 정확히 일치한다.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정부당국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불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는 이유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거듭하며 걸음걸이에 익숙해지듯 한 사회도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사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는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성과 무기력함을 새삼 확인하는 경험이었기에 다른 한 편으로 우리나라 국가체계를 근본부터 재설계해야할 필요성을 온 국민이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나 현재 진행형인 메르스 사태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의 문제가 결국 공공의 문제임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와 공급 과정에도 개인의 선택 및 시장의 논리와 더불어 공공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메르스 사태의 전개와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공중보건 인프라의 강화를 포함하여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애초의 예상과 달리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시장경제적 논리에 충실한 민간의료시설 중심 의료체계의 문제가 있음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다. 단적인 예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음압병실이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병원 시설 투자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비용대비산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민간병원의 입장에서 시설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즉각적인 효용은 떨어지는 음압병실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일이다.

 

공공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의 문제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초대규모 민간병원을 포함한 민간의료시설이 전체 병상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정부당국이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의료기관이 결국 국립중앙의료원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한계를 잘 드러내 보인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격리병상, 음압병상 등에 투자가 쉽지 않은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실에 공공의료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더해지면서 메르스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의 부실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도의 전문가 집단에 해당하는 정부당국의 학습능력이 일반 국민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점은 한 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메르스 관련 긴급 추경예산 11조 8천억원에서 소위 메르스 관련 예산은 2조 5천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 예산을 꼼꼼히 뜯어보면 정부의 학습능력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상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거점 의료지관 등에 대한 지원이나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책정된 예산은 9천억 원에 한정된 반면, 이 액수의 두 배에 가까운 1조 6천억 원이 관광업계 시설 운영자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소위 “피해업종 지원”에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금, 2015/07/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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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되면서도 또한 사소롭지 않았고,
공직의 소방대원인 우리에게는 그 모든 노동이
각자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밥벌이인 동시에
인명에게 다가가는 임무를 지닌 자로서의 사명이었다.
– 오영환 소방관

가장 위급한 순간, 사람들은 보통 119를 누른다. 화재진압, 교통사고 등 긴급 구조 등 늘 위험 속으로 소방 공무원들은 뛰어든다.

재난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최주 소방위

그러나 이들이 감내해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다. 그들의 헌신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업무상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비를 걱정하는 소방관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소속 노석훈 소방장이 전신주에 붙어있는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를 바고 출동했다가 2만 2천 볼트 고압선에 감전돼 화상을 입었다. 그는 왼쪽 손목을 잃고 오른 팔에도 4도 이상의 큰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노 소방장은 그 날, 자신이 전신주에 오른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동료가 올라갔을 테고, 더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노석훈 소방장

사고 당시 언론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시장과 한전병원의 긴급작전으로 노 소방관을 살렸다’는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광주시장도, 한전병원도 해결해줄 수 없는 치료비 문제가 남았다. 아내 이민정 씨는 “소방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간병만 신경쓰면 된 줄 알았다”고 말한다.

▲ 지난 8월 사고 이후 노석훈 소방장은 크고 작은 수술만 10회 이상 진행했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지난 8월 사고 이후 노석훈 소방장은 크고 작은 수술만 10회 이상 진행했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지난달까지 노 소방장이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는다. 치료와 재활을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 기약이 없으니 그가 내야하는 치료비가 얼마가 될지 역시 알 수 없다. 화상 치료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재와 치료보조재, 약제가 개발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특수요양비 지급기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의수 비용이다. 절단된 손을 대신할 의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 소방장이 제작의뢰한 의수는 3천8백만 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수 구입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550만 원이 전부다.

550만 원으로는 손 모양만 흉내낸 ‘미관용 의수’ 만 가능하다. 아내 이민정 씨는 손을 구부릴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있는 의수를 선택했다. 어느 날 갑자기 팔목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아득한 건 어쩔 수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 기준은 2007년 개정됐다. 2015년 지급 신청을 하는 노 소방장에게는 낡은 기준으로 보인다.

업무중 사고위험성은 크지만, 제대로 인정 못받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이 만난 다른 소방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환자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았던 최주 소방위는 공상 신청을 했지만 ‘퇴행성 질환인 디스크는 공무와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전국의 소방관 8천2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가운데 39%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진단 시기는 대부분 ‘소방관이 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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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비인두암 4기 판정을 받은 금성웅 소방장도 걱정이 많다. 비인두는 코 뒷부분과 목의 위쪽에 있는 호흡기의 관문이다.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해 온 지 20년 째. 금 소방장은 호흡기 질환인 비인두암과 자신이 20년 동안 노출돼 온 유독 가스 등에 상관관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폐암과 소방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 지난 3년 간 부상을 당한 120명의 소방관 중 공상 처리된 소방관은 단 21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화재 진압 중 화상을 당해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소방관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 지난 3년 간 부상을 당한 120명의 소방관 중 공상 처리된 소방관은 단 21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화재 진압 중 화상을 당해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소방관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만성적인 장비 부족,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소방관하면 흔히 화재 진압을 떠올리지만, 이들의 업무는 훨씬 광범위하다. 응급환자 이송, 문 개방, 벌집처리 등을 요구 등 광범위하다. 119전화가 서울 지역에서만 12초에 한번 꼴로 울린다.

넘쳐나는 출동건수에 인원과 장비는 늘 부족하다. 실제 대한민국 소방대원 한 사람은 평균 1340여명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다. 미국과 프랑스가 1000여 명. 일본과 홍콩은 800여 명 수준이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인력 부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동에 필요한 직제상의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별로 직제 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해요.
–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한 개 군 전체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소도시 규모의 중심소방서를 찾았다. 겉보기에는 화재나 구조 구급시 필요한 소방 장비는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특수 차량을 움직일 대원이 부족했다. 대형 소방차량을 혼자 몰고 나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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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력 충원이 어려운 걸까? 소방관 99%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이른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전체 공무원 숫자가 묶여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그 업무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위협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현실이다.


취재작가 이우리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월, 2015/11/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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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안전감사… 서울시 "위험요인 사전 제거해 사고 일어나기 전 막는다" (아주경제)

우리사회 전반에서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화·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해 불안감이 더욱 확산된다. 서울시는 각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면서 재발방지에 주력 중이다. 만일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땐 재빠르고 효율적 수습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이 같은 업무의 제일선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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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34.kr.idc.ajunews.com/view/20160321093035733

수, 2016/03/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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