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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꿨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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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꿨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4:06

“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꿨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20170412_청년유권자 대선요구안 기자회견
2017. 4. 12. 수 13:30 광화문광장 북단,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0412_청년유권자 대선요구안 기자회견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디딤돌 / 민달팽이)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2017. 4. 12.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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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대선후보,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와 
방사능•GMO없는 안전한 급식 실현에 찬성 의견 밝혀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등 다수의 대선후보들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급식연대’)」가 질의한 ‘행복한 학교급식 2대 핵심 대선 공약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급식연대가 후보들에게 질의한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한 2대 핵심 공약안은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 ▲ 방사능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등이다. 각 후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두 공약에 원칙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히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조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과 재원이 준비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안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점검과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사능•GMO 없는 안전한 급식실현에 대해서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급식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 식재료로 사용하고, 식재료별 엄격한 식품안전기준 적용으로 건강한 식단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급식 기준에 맞지 않는 불건강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무거운 처벌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두 공약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 무상급식 확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할 것 ▲ 방사능 식자재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 ▲ GMO 식품은 GMO 표시제 시행 및 정착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4.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공약 모두에 찬성의견과 함께 후보 공약으로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무상급식 공약은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의 중요내용으로 포함됐다. 
     심상정 후보는 ▲ 초등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단계의 식품비 절반 지원 / 국고지원분 활용하여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 GMO • 방사능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 및 검사 강화로  ▲ 학교와 지역 농산어촌의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학교지원센터 확충 공약을 내놓았다. 

 

5.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두 공약 모두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별도의 의견은 붙이지 않았다.

 

6.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7. 급식연대는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급식연대의 2대 핵심공약 제안서를 보내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의 공약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제안서는 첨부 자료와 같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첨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행복한 학교 급식을 위한 대선 2대 핵심 공약 제안서

[공약 제안 1]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
- 2017년 3월부터 초등학교 98.2%(3.4% 부분실시 학교 포함됨), 중학교 88.6%(2.7% 부분실시 학교), 고등학교 16.8%(2.8% 부분실시)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79%(3% 부분실시) 학교에서 무상급식 실시될 정도로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실급식과 비리급식은 고등학교 급식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차별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에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 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공공적 재원 투여에 따른 식재료의 공적조달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공약 제안 2] 방사능·GMO없는 안전한 급식 실현!!
-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 또한 세계 최대 식용 GMO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GMO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이 GMO 인지 제대로 표시하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표시제조차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 GMO, 방사능 오염 식품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선진국들은 방사능, GMO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이웃나라 대만도 위생법을 통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종 화학첨가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기준 강화, 각종 식재료 비리 처벌 강화 등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수, 2017/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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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 발족 기자회견


"주권자의 꿈을 이루는 2017대선"


일시 및 장소 : 4월 4일(화), 1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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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은 2017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주권자의 꿈을 이루는 2017대선’이라는 이름으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동방향으로는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에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KYC를 비롯해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여수시민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3월 31일 18시 현재).
- 발족 기자회견에서는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SNS캠페인>, <시민이 묻는다 – 후보초청토크쇼(가칭)>, <후보자 정책검증 온라인플랫폼>, <꼼짝마라 국정원과 자유총연맹(가칭)>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행사명 : “주권자의 꿈을 이루는 2017대선”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4일(화) 1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주최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
○ 순서
- 대표인사 및 발족 취지 발표
- 2017대선의 의미와 시민의 기대
- 포토타임
- 활동계획 소개
- 마무리 구호

※ 주요발언자는 확정한 뒤 보도자료에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010-3739-1246 [email protected])

 

 

일, 2017/04/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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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조례 제정 1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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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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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정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면,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자유롭게 검증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 변화 및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지,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진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의 선거법 특집입니다. 

 

<선거법 특집 ①> 18세 선거권
<선거법 특집 ②> 정책 지지반대운동과 선거운동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④>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⑤> 선거시기 온라인표현행위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1.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황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누구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연,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인물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 특정 정당은 무턱대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정당이면 후보가 누구든 찍을 수도 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혼부부 1억 원 지급' 같은 공약을 보고 기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이유가 어떠하든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언론과 선관위에서 '정책선거를 만듭시다' 같은 기사나 공익광고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정책'선거는 선거라는 제도에서 일종의 지향점이다.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추진을 외치던 활동가, 법정에 서다

 

벌써 7년 전 일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른바 '정책선거'라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선거일을 한 달 조금 남겨 놓은 시점에 중앙선관위가 황당한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자료에서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한 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양한(?) 활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공직선거법 제90조), 인쇄물 배부(제93조), 서명운동(제107조)이나 집회개최(제103조) 등은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인 단체의 대표자가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너무나 모호한,  
그러나 지극히 단순한 기준, '정당과 후보자를 거론하지 말 것!'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벌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우선 4대강사업·무상급식 등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책에 대한 단체의 찬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위 두 판결은 기소된 활동가들의 유무죄 판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록 일부 활동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다수의 캠페인 활동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최종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결론을 낳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캠페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사했다. 결국 문제는 대법원이 말하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복잡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먼저 무죄를 선고받은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의 경우, 2심 법원은 ①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에 관해 주요 정당이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선거구인 서울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역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 자체를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들이 소속된 환경단체가 지방선거 이전인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집회 및 토론회, 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현장조사 등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이 사건 후에도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선거 무렵 피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반대운동도 강화된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해 반드시 지방선거를 겨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③ 피고인들이 게시 또는 배부한 사진, 인쇄물,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일시, 장소에서의 활동에 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두 판결의 결론을 단순화하면 대법원이 말하는 복잡한 '기준'은 결국 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과 함께 정책에 대한 '특정 정당 및 출마 예상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했는지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후보나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한가

 

선거에서 시민들이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간략히 이렇게 정리된다.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반 의견을 말해도 좋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거론하지 말라!'

선거에서 정책 논쟁이 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책은 말하되, 관련된 후보나 정당은 말하지 말라니. 이런 방식이라면 이른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거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물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과 선거의 연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 형태를 찾기 힘든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법에 있음은 분명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선거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법원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한 단계 더 보호할 수 있는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는 건 어떠했을까.

 

아마도 두 달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농단, 사드, 위안부, 남북관계, 기본소득 등등. 수많은 선거쟁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에서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런 정책을 원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자를 지지하겠다고 자유롭게 소리칠 수 있을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진정한 '정책 선거'가 가능해 질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목, 2017/03/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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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시리즈>

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

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 2. 14)

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관운’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는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받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남성은 4명에 불과하다 (2016년 6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 

2006년과 2007년 검사장 인사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고검장은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 가장 빨리 올랐다.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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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탄핵 이후 방향을 잃은 냉전보수세력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에 오를 때도 운이 따랐다. 2015년 5월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로 취임 두 달 만에 낙마하며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다. 2016년 11월에는 김병준 책임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며 ‘실업자’가 될 뻔 했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자 여권 주자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며 ‘황교안 대망론’까지 불고 있다. 

이제 그의 운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지, 아니면 억세게 좋은 운이 그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줄지 말이다.

“나는 흙수저”…유신시절 학도호국단장

 “여러분은 나를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흙수저 중의 무수저다.”

2016년 12월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자신이 ‘무수저’라며 6.25 전쟁 당시 월남한 가족사를 언급했다. 그는 1957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는데, 북에서 피난 온 아버지가 고물상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모교인 봉래초등학교에 방문한 자리에서 부유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돈을 많이 벌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중등학교까지 황 권한대행은 반장을 도맡아 하는 등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지금의 그의 성향은 경기고 재학시절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동기생이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유신 선포 1주년을 맞아 유신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렸지만 황 권한대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학년 때 학도호국단의 연대장(학생 대표)을 맡기도 했다. 학도호국단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10월 유신’ 을 밀어붙이며 학생회를 폐지하고 만든 준군사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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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왼쪽부터 황교안, 이종걸, 노회찬. 이들은 경기고 72회 동기들이다. 아래 사진은 1975년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때의 황교안 총리(맨 앞쪽 어깨띠와 완장을 찬 이)의 모습. (사진 출처: 경기고 졸업사진)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 이종걸과 노회찬은 “황교안 총리는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대부분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어용조직인 학도호국단 간부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노렸지만 실패한 그는 재수 끝에 1977년 성균관 법대에 입학해 고시공부에 매진했다. 반유신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지만, 그는 ‘운 좋게’ 병역면제를 받은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총리 청문회 당시 군 병원의 공식 진단 6일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끝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피부병을 앓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확신형 공안검사…민주정부에서 밀려나

그는 검사로 임용된 뒤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공안검사들이 공안 경력을 내세우기 꺼리지만,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관보다 공안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서울지검 공안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지냈으며, 공안을 총괄하는 서울지검 2차장을 맡았다. 김현희 칼(KAL)기 폭파 사건과 임수경 방북 사건, 1980년대 말 학생 운동 등 여러 굵직한 공안 사건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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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이 1988년 펴낸 ‘국가보안법’. 그는 이 책으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는 공안검사의 ‘본색’을 고수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을 써서 ‘미스터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집시법 역시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공안검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꿋꿋이 고수했다.

아예 그는 ‘좌파정권에 저항하다 밉보인 투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장 인사에 밀린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서라는 주장이었다. 

2011년 그는 부산고검장 시절 교회에서 한 특강에서 이렇게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

박근혜 아바타…공안통치 좌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그는 법무부 장관, 총리를 거치며 정권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 

201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해 옷을 벗게 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률가의 양심”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연히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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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법무부장관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 사건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박근혜의 아바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헌정 사상 최초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총지휘하기도 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던 것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그는 20일 현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실정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공안검사와 함께 그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다. 문제는 그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런데 과연 납치된 그들은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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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 사진은 2012년 2월 열린 ‘변호사 친교의 밤’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황교안의 모습. 오른쪽은 아내 최지영씨가 낸 복음성가집 앨범 (사진 출처: http://www.bluetoday.net/)

그가 쓴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주일에 사법시험 치르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유감이다”라며 실정법 위에 교회 논리를 앞세우기도 했다. 

결국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공안검사’, ‘독실한 기독교 신앙’, ‘박근혜 정권의 해결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지향했고, 이른바 ‘애국 보수세력’의 가치를 대변해왔다. 

실제로 그의 대망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몸으로 막겠다는 ‘아스팔트 우파’들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여론조사지지율이 20%까지 오르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쉽게 내려놓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분명한 건 광장의 촛불 민심은 그를 황교안 개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화, 2017/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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