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닥치고 투표만?…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 개혁을 일순위 정치개혁 과제로 꼽았다.
올해 1월에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선거제도를 꼽았다. 공동행동은 △18세 투표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지난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선거법 개혁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던 지난 2월,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촛불집회 주최측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촛불집회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유세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던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동만으로도 위법이 된다.
-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권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마다 선거법 위반 범법자가 양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최대 이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이었다.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배옥병 씨는 후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 위원장은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4대강 반대 운동을 해왔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 지난 2010년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선관위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까지 했다. (사진=환경정의 제공)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2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넷이 낙선 후보 대상을 선정하는 온라인 앙케이트를 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낙선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22명으로 기소 인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시민유권자운동본부라는 단체는 ‘좋은 후보’를 선정해 해당 후보자 선거운동 현장이나 선거 사무실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총선넷은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면서 피켓이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기소됐고,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진행한 인증서 전달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는 낙선 대상 후보자 이름과 지역구, 정당 등을 명시한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역시 문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의 좋은후보 인증서 전달식은 대부분 실내 또는 공개장소에서 별도의 시설물 없이 이뤄졌고,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 서울시선관위는 구멍 뚫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총선넷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오른쪽 사진),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이 현수막에 낙선 후보자 명단을 적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왼쪽 사진)
이런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되는 법을 아예 뜯어 고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 개정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이나 표시물을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보장 △공직선거법 90조, 93조 폐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행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실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의견을 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이유를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 정당의 유불리에 얽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기존 국회의원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역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런데 유권자인 촛불 시민들에게 선거기간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종용하는 공직선거법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라기 시작한 큰빗이끼벌레는 40cm가 넘어 보였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에서 사라졌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다시 나타났다. 손가락 크기부터 40cm가 넘는 것까지 발견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큰빗이끼벌레 출연에 따른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난 2014년 4대강 금강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에서 발견됐다. 저수지나 댐 등에서 축구공 크기로 간혹 발견되던 큰빗이끼벌레는 급기야 2m가 넘는 것부터 최대 3.5m 크기까지 발견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금강의 수질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본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큰빗이끼벌레조차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뜻). 본류에서 사라진 큰빗이끼벌레는 지천과 만나는 합수부 또는 지천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2016년부터는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세종시 대교천, 청양군 지천에서 발견되었다. 또 서천군 농경지 수로와 농사를 짓고 있는 벼 포기에 붙어 자라는 모습이 지역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충격을 줬다.
큰빗이끼벌레가 농경지와 지천으로 유입된 경로는 금강에서 퍼올린 강물이 농업용수 양수장을 통해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새와 낚시꾼들의 낚싯대에 붙어서 지천 및 인근 저수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조사 자료가 발표된 적은 없다.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7일 모니터링을 위해 찾아간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전면 개방된 상태였다. 하류 백제보는 인근 시설재배 농가의 지하수 고갈 민원이 발생하여 닫힌 상태다. 굳게 닫힌 백제보 수위의 영향은 공주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 맞닿아 있었다.
상류 세종보의 수문이 전면 개방되면서 세종시 청벽과 공주시 공산성 앞은 겉보기에 강물이 맑아 보였다. 그러나 공주보에 다가갈수록 강물은 축산 분뇨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정지된 강물에서는 저수지나 늪지에 서식하는 마름이 피어나고 있다. 탁한 강물에서는 시궁창 악취가 풍겼다. 낮은 물가에서는 쌓인 펄 때문에 발목이 푹푹 빠져들었다.
지난해 가뭄을 틈타 건설된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하는 도수로는 외관은 말끔하게 단장해 놓았다. 파란색 부유물 차단 펜스가 설치된 '백제양수장' 시멘트 벽면과 부유물을 밀어내기 위해 설치한 수차에는 낯익은 생명체가 붙어 자라고 있다. 지난 2014년 4대강을 논란에 빠트렸던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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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로를 통해 예당저수지로 강물을 공급하는 ‘백제양수장’ 구조물에도 큰빗이끼벌레는 자라고 있었다.ⓒ 김종술[/caption]
백제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수계사업팀 담당자는 "백제양수장은 지난 2월 말에 준공을 끝마쳤다. 준공 이후 가동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처럼 가뭄 등 응급 상황에서만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가동이 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래종인 큰빗이끼벌레 원산지인 캐나다에서도 양수장 취수구에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자라면서 취수관을 막아 용수 공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물 속 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죽는 등 물속 생명체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
하류로 더 내려가 보았다.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인근 낮은 수몰 나무 부근에서는 물고기들이 산란하느라 나뭇가지에 몸을 비비면서 주변이 온통 흙탕물이다. 인근 물속 나뭇가지와 수초에서 20~30cm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자라는 모습이 포착됐다.
백제보 상류 우안 물고기 관찰로 주변은 줄풀, 부들, 마름 등이 뒤섞여 촘촘하게 자라고 있다. 물고기가 뒤집어 놓은 강물은 흙탕물이다. 그러나 미동이 없는 강물에서는 스멀스멀 녹조가 생겨나고 있다. 녹조가 핀 강물에서 물고기들만 머리를 치켜들고 다닌다. 관찰로 기둥인 H빔에도 40c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있다.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 담당자는 "수문개방으로 각종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조사도 전문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함께 하는 만큼 어느 지점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려주면 조사단을 보내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국내 유일 태형동물 전공자이자 우리나라 큰빗이끼벌레 이름을 붙인 서지은 우석대학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조사단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외부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한해는 급증하고 다음 해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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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상류에서 건져 올린 큰빗이끼벌레를 손으로 가르자 붉은 속살이 보이면서 심한 악취가 동반했다.ⓒ 김종술[/caption]
전문가에 따르면 큰빗이끼벌레는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진다. 군체를 보면 안에 새까만 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휴면아' 또는 '휴지아'라고 한다. 월동을 한 후 봄에 수온이 12도 정도로 오르면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의 한 가지인) 출아법에 의해 군체를 형성하여 엄청나게 커진다.
수온 25도는 큰빗이끼벌레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로 이때 급격하게 번성한다. 수온이 15~16도로 떨어지면 군체가 와해된다. 다 죽게 되면 휴면아가 바닥에 가라앉거나 물 위에 떠다닌다. 이후에는 휴면아가 물속에서 다시 월동하는데 추위에도 엄청나게 강하다. 큰빗이끼벌레 같은 종은 염분에도 강하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외래종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식장에서 키우는 수입 물고기를 통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4대강 사업 전 물이 흐르는 하천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없었다. 전부 물이 갇혀 있는 댐과 저수지 위주로, 강원도 춘천댐과 저수지, 금강의 대청댐과 저수지 등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는 내부의 세포덩어리를 딱딱한 키틴질이 둘러싸고 있는 태형동물의 특수 구조로, 열악한 생존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러다 온도 등 생육 조건이 맞으면 세포덩어리에서 새로운 개체가 형성된다. 처음 발화할 때는 일조량과 관계가 있어 약간 그늘진 곳에서부터 번성해나가기 시작한다. 너무 깨끗한 곳과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양식장 주위 녹조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거나 붙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집단서식하기도 한다.
큰빗이끼벌레는 정체 수역에 사는데, 4대강 사업 전 유속이 있는 흐르는 강물에서는 살지 못하던 것이,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면서 물이 느려지고 먹잇감인 녹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자 대량 번식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금강에서 발견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환경부 담당자가 "큰빗이끼벌레가 뭐예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낯선 생물체였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 상시 개방,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감사 지시에 따라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은 수질, 수생태, 수리 수문, 지하수, 물이용, 경관, 하천시설, 농어업, 퇴적물, 구조물(하상), 지류(하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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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녹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강물에 물고기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장맛비에 여러 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 홍수피해는 없을 거라던 MB의 거짓말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과는 본래부터 무관했다.
홍수는 산간지역이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천에서 발생한다. 본류에는 이미 97% 이상 홍수예방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대강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특히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보는 홍수 유발시설이지 예방시설이 아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백제보 수문은 열렸다. 홍수 위험 때문이란다. 물을 가두는 시설은 홍수예방시설이 될 수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열린 수문은 다시 닫힐 예정이다. 홍수로 임시 개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3개보 중 2개는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지난 7년간 심각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7년간 발생했던 녹조, 실지렁이, 큰빗이끼벌레,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다.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수문을 개방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실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수문이라는 것은 본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려고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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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하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수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농민들은 왜 반대할까? 지난해 11월 백제보는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에서 지하수위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일몰시간 이후 하우스의 온도 유지를 위해 상온보다 높은 지하수를 분사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로써 3개 수문을 모두 완전 개방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백제보 수문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cm의 수위를 낮추는 개방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위 감소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수문개방 이전부터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수막재배 농가에서 겨울철 농사를 시작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나 낮아진 결과가 있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개방과 지하수위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이 많아 감소한 것인지 실제 수문개방이 영향을 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지질자연원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수막재배시설이 겨울에 사용하는 지하수 양은 약 6900억 톤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의 40%나 된다며 대수순환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 논산에서는 수막재배로 생활용수사용까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하우스 내 온도 유지를 위해 1일 10시간정도의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하수의 고갈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피해와 대안마련을 고민 중인 농법이었다. 백제보 수문 개방이 일정하게 지하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막재배의 과도한 농업용수 사용이 지하수위 감소에 훨씬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라도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지하수위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수문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대책을 먼저 요구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대하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상의 규정이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제 모니터링과 조사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막재배의 이전인 현재가 모니터링에 적기인 것이다. 실제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려면 수문개방을 통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위저하 목표를 지난해 11월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었던 지점까지 우선 개방하고 이후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2차 개방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수위저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통해 백제보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수막재배가 본격화되면 백제보 수문은 열 수조차 없다.
백제보의 수위저하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주보와 세종보가 열려있고 백제보까지 열려야 강의 변화와 개선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도 지난 6개월간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던 우가 있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이나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농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백제보 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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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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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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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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