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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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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7- 11:15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 독립성 확보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실현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도 필요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법관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대법원장이 좌우하고 있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데 다수의 법관들이 동의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주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중 한 사람인 김영훈 판사가 발표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민주화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민주화해야 한다고 한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뒷받침해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사법민주화라는 방향으로 법원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김 판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는 판사들은 11.8%에 불과하고 88.2%의 법관들(답변자 502명 중 443명)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분야가 있다고 본 이들이 96.6%(답변자 500명 중 4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권을 위임받은 소속 법원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한 판사들이 91.6%(답변자 500명 중 458명)였다. 또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면 80% 이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의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되었다. 최고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저해되고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획일화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현재의 대법관 제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이 71.6%(답변자 496명 중 355명)였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조금씩 드러났듯이 대통령이나 국가정보원 등이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려는 시도가 여전하다. 따라서 법원 외부의 권력자들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같은 고위직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대법원장 등 법원 내부의 일부 고위직에 의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면, 이는 곧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인사 및 사무분담, 근무평정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민주화해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시민단체 등의 사법민주화 요구 중 하나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대법관직이 현직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들의 승진코스처럼 악용되어,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주화를 요구해왔고, 작년 6월에 발표한 참여연대의 20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에도 이것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법관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사법행정권의 민주화와 함께 서둘러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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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도입은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일부 언론은 ‘검찰관계자’의 입을 빌어,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위반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실무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할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2021년 한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의 도입은 영장 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 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 절차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개정되는 형사소송규칙에 법원이 제시한 취지를 충실하게 담아내어 법관에 의한 제도적 남용의 가능성은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은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실무상의 애로점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형사소송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대상자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현재 압수수색영장 재판절차에서 법원의 통제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검찰이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과거의 직접·인지수사 일변도로 회귀하려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법원은 충실한 준비를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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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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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례성 원칙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연대는 사전 심리,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 개정안이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의미하다 보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에 대한 Q&A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으나, 그 반대 논거는 비약과 왜곡이 심하고 과도합니다. 주된 검찰의 반대논거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사전 심리는 수사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문활동이 적극적인 사실발견이 아닌 소극적인 사실확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여부,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 과정에서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이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 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1
  • 또한 검찰은 이번 개정안의 ‘판사의 대면 심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검색어 제한’ 등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며 부정적이거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는2 ‘판사는 수사관 또는 증인을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3한 바 있고, 다른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4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심리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 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헌법과 법률에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를 명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 요건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규정하지 수사의 밀행성을 들지 않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은 영장심사 요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최소한의 임의적 사전 심리조차 반대하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 취지조차 몰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전 심리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164100004

2.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Search and Seizure (d) Obtaining a Warrant)
(2) Requesting a Warrant in the Presence of a Judge.
(A) Warrant on an Affidavit. Whe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presents an affidavit in support of a warrant, the judge may require the affiant to appear personally and may examine under oath the affiant and any witness the affiant produces.

3. 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

4. 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요약

2/3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해 바람직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는 전면 반영되어야 함.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년 기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전체의 15%, 일부기각률은 약 9%에 불과함. 전부기각률 대비 99%, 일부기각률 대비 91%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할 다른 근거없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전화문답’을 나누는 현실을 반증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는 법원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성격을 지님. 이 과정은 법원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해당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 즉 해당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의자에게 전체 수사내용이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질 이유도 없음.

따라서 검찰 등이 사전 심리 과정에서 ‘수사내용, 증거관계, 향후 수사 내용, 압수수색 결과물’ 들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함. 또한 검찰 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전 심리가 곧 ‘압수수색 여부나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 등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Q&A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법원이 사전 심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반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함. 검찰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임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심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전 심리 대상이 될 선별 기준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합리적 기준을 국민들에게 밝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2.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강화,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특정성과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수사대상자,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검색어 제한이 필요거나, 그 반대인 과도한 제안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검색어 제한’은 과도한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결에서는(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었고, 다른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는(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과 관계없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못했음. 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책이 필요함.

5. 출처 : 2022 사법연감 통계(p.833). 총 281,765건 중 전체 발부 253,036건, 일부기각(일부발부) 25,884건, 기각 2,845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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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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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셀프 사법행정개혁으로 맹탕 우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전향적 판결은 긍정적  

사법농단 가능케 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미진

 

오늘(9/23)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공동대표 하태훈 · 정강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국회의원 박지원(대안정치연대)ㆍ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ㆍ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ㆍ국회의원 여영국(정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년을 맞이하여 법원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판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년을 판결의 측면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기존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고위법관 출신 일색에서 벗어난 인선이 진행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판결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부마항쟁 계엄령 위반 재심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보장 판결, 이재용 제3자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 과거사 바로잡기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간의 수적 균형’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는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대법관 사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행정체계 개혁 추진현황을 진단하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집회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사법개혁의 과제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소와 사법의 독립성 및 민주성 실현이 요청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나도록 사법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은 물론, 개선의 노력조차 눈에 띄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발족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서 “심의 · 의사결정기구”라는 애매모호한 권능으로 형해화되어있고, 위원 구성도 모두 비상근일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성도 없을뿐만아니라 현직 고위법관이 실질적 다수를 점하며, 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만 다룰 수 있어 문자 그대로 “자문회의”의 성격에 고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의 의지를 담아내는 사법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사법적 수요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는 발제를 통해 앞서 지적한 부분 외에도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기수 관행을 파괴하고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개혁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구성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여러가지 안건 중에서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민참여재판 등이 일부 시행중에 있으나, 심화, 발전시켜야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고심 제도 개선과 급심 강화, 공판중심주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소송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공익소송 활성화 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는 유지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보충적 의견을 개진하며,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법개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프개혁’으로 무마되선 안되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발제자의 의견과 토론자의 의견은 아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98ogjO1vUiyQYn8q1hB8KmHTmeP0N6jm/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WFGjjTPzxbR02sZxbFZ8daH1OmtTUACh-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09/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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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https://www.peoplepower21.org/1808443" target="_blank" rel="nofollow">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09093"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입법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래 칼럼은 역시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자 한동대 법학부 소속인 이국운 교수가 작성했습니다.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877... style="width:150px;height:216px;"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들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자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처사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2026년부터 판사 임용에 최소 법조경력 10년을 적용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마디로 과도기의 이행을 멈추고 지금 상태(5년 요건)에 머무르겠다는 말이다.

 

2007년 여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로 바꾼 것은 길게 보아 한 세대의 과도기를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는 결단이었다. 새로운 체제의 첫 변호사들이 탄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조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결단의 실현을 위한 요체로 법조일원화에 합의했다. 물론 국가가 기른 판사 후보자들 가운데 남은 인력이 변호사가 되는 체제에서, 대학과 변호사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양성한 변호사들 가운데 판사들을 선별하는 체제로 이행하려면 지혜롭고도 조심스러운 과도기의 스케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2025년까지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판사 임용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로부터 다시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명예로운 공동체로 종래의 사법관료제를 재구성하는 일정표였다.

 

그러면 판사 임용에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크게 세 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법적 분쟁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수련이 판사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 둘째, 이 과정에서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려면 적어도 강산이 한번 변하는 세월의 인사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피하려면 판사직이 자연스럽게 법률가 인생의 최종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셋을 추동하는 저변의 동력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배태한 시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어떻게든 해소해야만 한다는 당위였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모든 요청을 충족시키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로스쿨 졸업생들이 선망하는 법원의 재판연구원직을 가장 유력한 판사 후보직으로 꼽는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작 3년의 변호사 수련은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기에 필요한 인사검증의 자료로 충분치 않다. 판사들의 중도 퇴직을 피하고, 관료사법의 위계질서를 약화시키며,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하기에도 어정쩡하다. 자칫하면,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로스쿨 3년과 법조경력 5년을 스펙 관리하며 보낸 변호사들 쪽으로 판사 임용이 치우치게 될 수도 있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대거 판사로 임용될 경우 일각에서 경고하는 이른바 ‘후관예우’의 패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실질적인 힘은 지난 몇 해 신규 판사 임용에서 부진을 겪은 법원의 요청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조급하게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회와 법학전문대학원, 나아가 법조사회와 시민사회 전체에, 법원의 실상을 먼저 소상히 알리고 다 함께 원인을 찾자고 호소했어야 옳다. 신규 판사 임용의 부진이 체제 이행기에 흔히 벌어지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인지, 아니면 법원이 아직 관료사법의 타성에 젖은 판사 이미지를 고집하기 때문인지 사태의 원인부터 찾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두가 견뎌온 체제 이행기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법원 혼자만 과도기 중간에 멈춰 서는 것은, 이미 한 세대를 내다보았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선택이다.

 

이번 개정안의 저변에는 새로운 사법체제에 대한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법조사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앞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바꾸는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도 늦지 않다.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법조일원화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게시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원문보기▶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5009.html#csidx0a4d56dff9c...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2021년 7월 26일  


화, 2021/07/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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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례성 원칙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연대는 사전 심리,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 개정안이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의미하다 보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에 대한 Q&A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으나, 그 반대 논거는 비약과 왜곡이 심하고 과도합니다. 주된 검찰의 반대논거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사전 심리는 수사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문활동이 적극적인 사실발견이 아닌 소극적인 사실확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여부,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 과정에서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이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 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1
  • 또한 검찰은 이번 개정안의 ‘판사의 대면 심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검색어 제한’ 등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며 부정적이거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는2 ‘판사는 수사관 또는 증인을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3한 바 있고, 다른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4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심리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 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헌법과 법률에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를 명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 요건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규정하지 수사의 밀행성을 들지 않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은 영장심사 요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최소한의 임의적 사전 심리조차 반대하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 취지조차 몰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전 심리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164100004

2.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Search and Seizure (d) Obtaining a Warrant)
(2) Requesting a Warrant in the Presence of a Judge.
(A) Warrant on an Affidavit. Whe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presents an affidavit in support of a warrant, the judge may require the affiant to appear personally and may examine under oath the affiant and any witness the affiant produces.

3. 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

4. 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요약

2/3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해 바람직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는 전면 반영되어야 함.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년 기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전체의 15%, 일부기각률은 약 9%에 불과함. 전부기각률 대비 99%, 일부기각률 대비 91%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할 다른 근거없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전화문답’을 나누는 현실을 반증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는 법원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성격을 지님. 이 과정은 법원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해당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 즉 해당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의자에게 전체 수사내용이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질 이유도 없음.

따라서 검찰 등이 사전 심리 과정에서 ‘수사내용, 증거관계, 향후 수사 내용, 압수수색 결과물’ 들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함. 또한 검찰 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전 심리가 곧 ‘압수수색 여부나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 등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Q&A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법원이 사전 심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반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함. 검찰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임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심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전 심리 대상이 될 선별 기준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합리적 기준을 국민들에게 밝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2.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강화,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특정성과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수사대상자,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검색어 제한이 필요거나, 그 반대인 과도한 제안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검색어 제한’은 과도한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결에서는(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었고, 다른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는(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과 관계없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못했음. 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책이 필요함.

5. 출처 : 2022 사법연감 통계(p.833). 총 281,765건 중 전체 발부 253,036건, 일부기각(일부발부) 25,884건, 기각 2,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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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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