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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 일하던 은성PSD 건재.."그 놈의 돈"(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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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 일하던 은성PSD 건재.."그 놈의 돈"(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7/03/24- 10:39

김 군 일하던 은성PSD 건재.."그 놈의 돈"(노컷뉴스)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는 은성PSD가 여전히 시민들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고 있지만 책임이 있는 주체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조달청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낙찰가격이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은성PSD의 사고 전력은 안전문 용역 입찰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323060303795?f=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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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목, 2016/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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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은성PSD 소속 김모(19)군은 지난 5월28일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다. 조사 결과 은성PSD는 작업자 1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서울메트로에는 2인1조로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

수, 2016/1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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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원청업체가 하도급사업장 안전 책임져야" (노컷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규제하기 위해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장소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6886

목, 2016/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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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신문)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기사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2년 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발생했던 수리 직원 사망 사고와 판박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의 관리 감독도 없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31010014


월, 2015/08/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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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1)관리·유지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 업무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정보공개 청구해

- 인력부족과 무리한 업무의 강제, 외주화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서울메트로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와 진행과정 등 확인하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5월 31일(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메트로는 2015.09.03. <서울메트로, 강남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음. 이 자료에서 서울메트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시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강장안전문의 선로측 점검⦁보수 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함. 

-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위와 같은 입장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하고 있는 현실과 서울메트로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1)관리·유지·보수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무리한 노동을 강제한 서울메트로와 관리·감독 업체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2. 개요

 

1) 인력 현황과 민자사업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인력 현황과 임금조건 등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책임주체와 관할 기관

-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

 : 서울지하철 중 주요 역은 기부채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5.09.03. 서울메트로는 <「2호선 강남역」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를 통해, ①서울지하철 주요 역 24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사고, 장애유발 시 페널티 조항 신설 법률자문 후 시행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서 개선 협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민자형태로 운영 중인 역은 사당, 강남, 합정, 을지로입구, 시청, 홍대입구, 잠실, 교대, 명동, 삼성 등 서울지하철 역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들이며 민간과의 계약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메트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역에 대해 법률자문 후 개선을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이용자가 많은 역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2년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또한,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6년 7개월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음 (2016.04.04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감사보고서에서 발췌)

 ▶ 2015년 10월 6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별첨자료 2)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 간 2,5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함.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을 통해,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음.

 ▶ 변재일 의원실은“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 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함. 또한 변재일 의원실은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퇴직 후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한 자의 현황(과거와 2015년 현재 기준)을 공개하기도 함.

 

2) 재발방지대책 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

-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이행 내역”

- 스크린도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특히, 정비노동자가 선로로 몸을 넣지 않고 승강장 측에서 점검,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기술적 보완대책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또한,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역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대책의 이행을 “민자사업자 협의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의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 자체 안전대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가 가장 최근 작성한 ① 지하철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화 ② 스크린도어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 개선 등 안전대책 일체와 해당 사업의 예산

-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에 2016년 추진내용으로 명시된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2014~2015년 주요실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외주업무 적정성 및 관리개선 연구용역 추진(’14.10 ~‘15.1)”의 구체적인 내용

- 2016년 2월,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에 명시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서울메트로가 2016년 초, 2015년 진행한 안전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리한 문건에서 단편적으로 명시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를 통해,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하철 혹은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마련하고 이행한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이,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 또한 정비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설명할 수 없음

- 지나친 외주화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이 정비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없게 강제한 상황이 분명한 만큼, 관리·감독 주체로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차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2. 2015.10.06.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3. 2016. 02. 서울메트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요약

4. 2016. 03.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화, 2016/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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