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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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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1- 11:10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징벌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오늘(3/2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징벌배상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상과 불법행위의 억지 및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박주민 의원의 <징벌배상법안>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관련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징벌적배상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중에 있다.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 둘다 불법행위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되 박영선 의원의 경우,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의 범위는 최대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금태섭 의원안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두 법안들과 달리 박주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징벌배상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가해자에게 충분한 억지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징벌배상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될 때에 유인동기가 생길 것이며, 이때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한다. 이런 경우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해야만 기업에게 이후의 동종의 잠재적 불법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갖게 할 것이며 이로써 불법행위의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8월 10일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징벌배상법안>을 박주민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21일과 3월 2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과 <환경보건법개정안>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최대 3배 또는 10배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 배상 책임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점이나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 배상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을 계기로 법사위가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을 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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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6/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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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서명운동 돌입’ 전국 10개 지역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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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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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차 접수 피해자입니다.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4단계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만 봐달라고 외쳤지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겁니다.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약속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줄 알고 보상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고 그러는데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제대로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방송을 해야지요. 정부가 이번 3차 피해자들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시고 제발 생각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와서 보고... 장관님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적 없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엉터리 판정이라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고 발언한 담당공무원의 저급한 인식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5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계속 늘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새해 들어 2주동안 39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1월1일부터 13일까지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이 정부의 신고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되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380명,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22명으로 늘어났다.
2.정부의 4회차 (2015년 신고자 2차) 판정의 문제점 분석
- 희생자 두번 울리고 살인기업 살려주는 정부의 판정은 엉터리다. 정부는 1월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판정 4회차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정대상은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에서 25%인 188명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다. 188명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비율 갈수록 낮아져 급기야 이번 판정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단계(관련성 확실)은 8명(사망1)으로 전체 188명의 4.3%에 불과하다. 2단계(관련성 높음)과 3단계(관련성 낮음)은 각각 10명(사망0)으로 전체의 5.3%이다.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은 154명으로 전체의 81.9%로 대다수이다. 지금까지의 4회차 판정중에서 이번의 1단계 판정비율이 가장 낮고, 4단계 비율은 가장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표1 정부지원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의 흐름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3"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1단계+2단계 판정 비율의 흐름을 보면,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47.6%-> 2015년4월2차판정에서 4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21.2%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9.6%로 급락해왔다. 반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3단계+4단계 판정비율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51%-> 2015년4월2차판정에서 69.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78.8%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87.2%의 흐름이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을 정부이 이런 입장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정부는 엉터리 판정 중단하고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라.
정부의 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011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때 파악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파악해 냄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천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한 경우와, 수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조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건강피해의 종류과 상태도 사용후 몇주 또는 몇달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과 몇달에서 1-2년동안의 아급성 그리고 수년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만성 등 다양했다.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정기준연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준만으로 수많은 신고자들을 판정했다. 그 결과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는 계속 줄어들었고,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는 계속 늘어났다. 당연한 일어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의 미나마타병 공해병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엉터리 판정을 자초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2016년 6월부터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4월에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태아사망, 천식 등 극히 일부의 건강피해만 판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이 동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의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의 편의대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판정단계별 최선의 관리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혼란을피하기위해현재의1~4단계 구분을 유지하면서 판정에 따른 불합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단계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제품노출조사결과 노출이 안 된 경우에 한한다. 또 노출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건강이상이나타나지않은경우또는나중에나타날수있는질병의종류에해당한다. 특히 2016년도에 신고된 사례중에는 사용했고 건강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게 된다. 1-2단계는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건강이상에 해당한다. 이중 1단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방식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는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이상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심사 피해구제법안의 보완내용
- 2016년 12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 제출된 7개의 관련법안들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법률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안볍률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부오류가 반복된다. 첫째, 징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려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 시효를 충분히 늘려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셋째, 기금조성의 한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제품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건강이상 경험자가 그중 초대 20%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금의 한도를 두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1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경험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법안이 크게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국회 법사위는 2017년 1월20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완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줄것을 요구한다. -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
2016.1.16.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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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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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네트워크, 옥시본사 앞에서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의 꽃 전달

SK케미칼 앞에서는 양파까기 퍼포먼스

  환경연합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와 가습기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사고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7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는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성실’의 꽃말을 가진 퐁퐁소국을 전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로 아내와 둘째를 잃은 피해자 가족 안성우님의 첫째인 재상(9세)군도 참석하여 조사위원들에게 꽃을 전달했다. 재상군도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섬유화증상과 비염을 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오후 4시 두 번째 사고기업 현장조사장소인 판교 SK케미칼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제대로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면서도 옥시 뒤에 숨어있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까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가습기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7월 25일 현재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가 4000명을 넘고 사망자만 770여명을 넘어섰다. 국가재난수준의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가습기특위가 시작된지 보름이 넘었으나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정조사위원들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온국민의 관심이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쏠려 있다. 조사위원들은 좀더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수, 2016/07/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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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레임덕이 온다?

 

 

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야권 분립은 총선에 불리할까?
2016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총선은 야권에게 불리한 선거다. 지금까지 19차례의 총선이 있었다. 그 중에서 4·19 혁명 후에 치러진 비상 선거를 빼면 18번의 총선에서 야권이 이긴 건 2004년의 17대 총선 뿐이다. 그 때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겼다.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서 이긴 선거가 아니란 얘기다. 


전국을 250개 안팎의 지역구로 잘게 쪼개서 선거를 치르는 선거제도는 대체로 보수에게 편하고, 여당에게 유리하다. 정치학자 사르토리(G.Sartori)의 지적대로, 지역구 시스템에서는 복지나 경제민주화 따위의 전국적 어젠더 또는 사회경제적 어젠더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기 어렵다. 부득불 지역개발 중심의 토건 이슈가 중심의제가 된다. 토건 이슈는 예산배정과 정책집행의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여당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때문에 소선거구-단순다수제①는 보수와 여당에게 좋은 선거제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둘째, 야권의 분립이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 야권은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외에 천정배 신당(국민회의)이 만들어지고 있고, 안철수 신당도 생길 듯하다. 만약 야권이 4당 정립의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치명적 패배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약 40%의 지지층, 그것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하면 누가 이길지 점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망만 가능할까?


안철수 신당의 위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간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 안철수 전대표가 탈당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이 일부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표출되고 있다. 과거 안철수현상이 극성을 부릴 때도 이랬다. 이처럼 지지정당을 바꾸는 전환이 선거 때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의 유권자 점유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4당 분립의 구도에서 각 정당이 혁신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정책기조를 차별화하면서 누구를 대표할지 분명하게 제시할 경우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이 지금보다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분립으로 확장된 지지층을 어떻게 표로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당은 분립하더라도 후보는 단일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선거연대가 답이다. 선거연대를 통해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1:1 대결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일종의 정치적 사형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출마하고자 하는 소속 정치인들에게 당 차원의 연대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선거연대가 성사되려면 각 당의 지도부가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연대에 의해 출마가 좌절되는 자당 후보들을 당의 지도부가 승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리더십과 기율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내홍이나 이탈의 아픔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 내에서의 ‘계파투쟁’ 때문에 당이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각자도생하는 분립 하에서의 ‘정당경쟁’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레임덕 :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상태를 이르는 말.

 

총선, 레임덕과 개헌의 분수령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도 있고,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다. 지난 18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153석, 자유선진당이 18석,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었다. 전체 25석의 무소속 중에 새누리당 출신이 12석이었다. 이들을 다 합치면 197석이 된다. 야권의 경우, 당시 통합민주당 81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등 총 89석을 얻는데 그쳤다. 18대 총선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정치지형 상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 승리가 ‘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될 것이고, 새누리당에겐 두 가지 가능성이 남는다. 하나는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열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개헌이 좌절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하고 나서면 개헌의 걸림돌은 거의 없어진다. 대선 때만 되면 보수는 박빙의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 이런 보수의 열망에다 퇴임 후를 준비해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이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개헌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 것이다. 


새누리당이 압승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강하게 옥죌 것이다. 그래야 대선주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여권의 구심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반기를 들 수 있고, 다음 21대 총선은 박 대통령 퇴임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들이 과감하게 탈당할 수도 있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20대 총선 후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서 제법 튼튼한 기반을 가진 정당으로 건재한다면 탈당한 이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유난히 탈당 등 분열에 대해 부정적인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지는 의문이다. 


야권이 승리한다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간 박 대통령의 일방 독주에 거세게 반발했던 야권인지라 의회권력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는 건 당연지사다. 이럴 때 관건은 분립의 야당이 얼마나 견고하게 연대의 틀을 유지하는지가 될 텐데,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중요하다. 야권의 연대가 견고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게 운영된다면 2017년 대선에서는 되레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의한 레임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활용한 사정으로 국면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여야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2017년 대선 때까지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어떤 어젠더를 제시하고, 행정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관철할지가 중요하다. 여소야대가 온통 싸움판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이슈로 난장판이 되는 건 진보에게 불리하다. 사회경제적 프레임에 집중하면서 책임 있는 대안세력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승리까지,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다. 


좀 과하게 말해 진보의 명운은 이번 총선부터 2017년의 대선까지의 국면에 달려있다. 진보가 보통사람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내부 혼란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만년 야당으로 전락할지 결정되는 시기다. 진보가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세력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 우울한 시대에 진보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변혁적 ‘포스’로 우뚝 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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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자주) 소선거구 :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
단순다수제 : 선거구 투표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하는 제도


 

월, 2015/12/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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