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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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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3/16- 18:16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시민서명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파면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배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대결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미국의 무기이며 주한미군이 운영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나 재발 방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890억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 국회 차원의 검증과 동의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 관료 누구도 문제제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당한 정부와 미 행정부는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맨 앞에 헌법 제1조를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시민행동1]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서명하기

1. 우리는 국회가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서명하러 가기 

 

[시민행동2] 사드배치로 침해당한 나의 기본권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하기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국회 권한을 침해한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하러 가기

 

 

참고자료 

1. [시국회의]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결의문 >>> 보러가기

2. [평화행동]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3/18) >>>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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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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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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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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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

1.헌법소원 청구인 대한민국 국민 및 고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2.헌법소원 대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 국제해양법협약은 제194조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재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시설인 길이 1030m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 바다로 오염수를 해양투기 함. 이는 국제해양법협약 및 런던협약상 인공해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하고, 위 협약들이 금지하는 해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해당함 참고로 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와 원폭피해자(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648 결정)가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음.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 안전성 평가(assessment)를 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 '부존재'라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일일 브리핑,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외 기타 정부는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ALPS 시설 견학에 그쳤음. 시찰단은 설령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부실한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 등으로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3.청구인 적격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음(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등 참조). 피청구인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음. 청구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보호조치로 생명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이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상대방임.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또한 충분히 인정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일반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소비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하, 960, 974).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음(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게 됨.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이 인정됨.
  4.침해되는 기본권 헌법 10조 후단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헌법소원 대상 대통령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는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임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거나 생태계 축적 등을 통하여 각종 암, 질환, 유전질환 등 다양한 발병 가능성 등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고, 바다를 생업 수단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염전업자, 횟집, 수산식품업자 등에게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됨. 또한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낚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바다 수영, 기타 해양스포츠 등 해양과 해양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취미, 레저활동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참조).   5.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일본 정부는 201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 발표했고, 육지에서 보관하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해양투기를 추진하여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 안전지침(GSG)-8번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검토 기준에서 배제하였음. 이는 IAEA의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은 전반적인 이익을 생산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정보 부재 및 비공개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나치게 긴 공백기간 동안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고, 저장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등 데이터의 측정 프로토콜과 양적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음. 저장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없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총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해양 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 방류량, 수온, 희석수량, 즉 투기할 때의 해양생태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도쿄전력은 2018. 9.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ALPS를 거친 오염수 94만톤 중 89만톤을 분석해보니 84%에 이르는 75만톤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인정했음.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오염수 6만 5천 톤에 포함된 스트론튬 90 은 규제치의 100 배에 달했고, 일부 탱크에서는 규제치의 2만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 페렝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음.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단 1개의 탱크도 전체 64개 핵종의 조합과 농도에 대한 측정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그린피스는‘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음.   ∎ 일본의 오염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 일본의 최신 개정판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인정한 불확실성은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음. 저장 중에 있는 처리 중인 오염수는 2차 처리 예정인데, 2차 처리 종료 후에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어류 농축계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음.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실제로는 폐로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상당히 장기간 해양투기가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음.   IAEA의 오염수 점검 활동 평가 IAEA는 점검활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사선 안전 원칙 10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4가지만을 검토했다고 밝혔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원칙4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IAEA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해양투기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알프스는 검토 대상이 아님. IAEA가 2022. 2. 내놓은 첫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한 소통을 했다고 인정하고,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칭찬했다’고 까지 나옴. 2022. 6 공개된 제2차 중간보고서에선 일본 원자력규제위회가 이웃국가에 정보를 제공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음. IAEA를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중의 하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7월 30일 (일)까지)

신청하기(클릭)

목, 2023/07/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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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 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성주 사드 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 더구나 성주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개요

 

  • 제목 :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20(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사드저지전국행동

    • 발언1 : 김천 대책위

    • 발언2 : 소성리 상황실

    • 발언3 : 사드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원불교, 시민사회 등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W-nkZz1tX5eaG46NQsA3N7XYiLvvWQF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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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바우처 (월 10만원) 지원
아이들을 위한 자연 친화적 놀이터 개설
중고등학생을 위한 문화센터 조성 (구 도서관 활용)
소상공인에게 쓰레기봉투 75리터 매월 지원
반값 농자재 품목 및 규모 확대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시점 확대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대 및 증편
의료 사각지대 보건지소 기능 강화
평창의료원 내실 강화 및 영월의료원 수준 의료서비스 구축
수영장, 체육관 복합센터 예산 확보 (기존 수영장 재검토, 키즈풀, 재활 수중 물리치료)
비효율적 예산 집행 줄이고 아껴진 예산 동네 숙원사업으로 환원
이효석, 100인 무명작가촌 조성 (봉평)
봉평시장 및 주변상권 정비사업지원 조례 제정
펜션 및 리조트 주변 상권 활성화 (워케이션 도시 조성)
가뭄대비 농업용 둠벙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계촌분소 설치 검토
계촌 목욕탕 운영일 연장
방림시내 뚝방길 및 시내 재정비 (달빛로드 프로젝트)
육백마지기 지원 계획 연속성 강화 및 국가정원 발판 마련
미탄 청년 참여예산제 도입 (시범운영)
미탄-평창의료원 논스톱 셔틀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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