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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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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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촛불권리선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몫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 우리의 촛불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과 청소년의 한숨이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울분이었으며, 외교와 안보의 미명아래 존엄을 짓밟혀온 이 땅 민초들의 켜켜이 쌓인 설움이다.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 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밥쌀수입 중단·쌀값 보장으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2017. 3.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 에 함께 한 사람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신비의 섬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섬다운 섬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
여서도에서는 올 3월부터 갯바위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체험구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섬의 일부만을 낚시가 가능한 구간(유어장)으로 두고, 나머지는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3년간 실시한 후에는, 구간을 바꾸어 실시할 예정이다. 여서도 이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금 같은 때에 섬이 북적거릴 정도로 낚시인들이 많이 방문해 갯바위가 가득 찼다고. 하지만 그렇게 방문한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떠나는 취사 쓰레기들과, 갯바위 틈 사이 깊숙이 숨겨넣고 가는 낚시대 고정용 폐납으로 인해 갯바위 상당 부분이 오염되고 말았다. 결국 여서도 어촌계 주민들 전원의 자발적인 서명으로 갯바위 낚시 금지를 요구했고, 생태휴식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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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도 임시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내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한바퀴 빙 돌아보면 이렇게나 멋지고, 색이 다양한 갯바위를 볼 수가 있다. 멀리서 보면 마냥 아름답지만, 갯바위 여기저기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납땜을 해, 총탄을 맞은 듯한 흔적이 수천 개나 된다고 한다. 갯바위 사이사이는 물론 방파제까지 떠밀려온 어업 쓰레기들도 쌓여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다이버들에 따르면 갯바위 근처 수중 오염은 더 심각하다. 납 봉돌과 낚시줄, 폐그물, 생활 쓰레기들이 해양 생물들과 엉켜있어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납 봉돌이 떨어진 주변의 산호들에는 백화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바위 틈새에 박힌 폐납들은 배로 접근해 일일이 손으로 꺼내어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 상당한 인력과 비용까지 동반한다.
이번 생태휴식제는 여서도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문도의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해 확대 시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서도보다 앞서 1년간 생태휴식제를 운영한 거문도는, 1년여만에 갯바위 오염도가 감소하고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가 증가하는 등, 갯바위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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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 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소수의 낚시인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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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밀려온 각종 어업 쓰레기들. 발이 닿는 곳은 그나마 이 정도에 불과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장님께서는 여서도가 이제야 조용하고 섬다운 섬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섬을 오가며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여서도 갯바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3년마다 돌아가는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으로 타협점을 찾은 여서도의 갯바위와 해양생태계가 제도 시행을 거듭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래서 귀어하신 지 8년만에 변해버린 여서도의 바다를 몸소 느끼셨다는 부부가, 여서도에서 나고 자라셨다는 어촌계장님이, 매년 함께 미역을 따다 말리셨다는 마을 주민들이 다시 건강해진 여서도의 바다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온 섬과 항구 가득했던 물고기들도 다시 어른 물고기가 되어서까지 푸른 여서도 바다에서 노닐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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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섬 여서도의 전경ⓒ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고 싶은 섬, 여서도
여서도는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멋진 돌담길로 2018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외지 낚시인들로 인하여 갯바위를 비롯해 항구만이 시끌벅적했던 여서도가 이제는 아름다운 노을과 청색 바다, 굽이굽이 늘어진 돌담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아껴주는 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보호받으며, 생태휴식제와 같은 제도의 이점을 다른 섬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활동을 계속하며 힘을 보태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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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돌담을 볼 수 있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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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지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해변에 가득 쌓인 쓰레기들. 이번에 방문한 해변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었다][/caption]
[마대에 담긴 쓰레기들과 미처 담지 못한 스티로폼 조각들. 부표에서 쪼개진 스티로폼 조각이 해변에 가득하다][/caption]
[속초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밍크고래의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0여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있다 / 출처:속초해경][/caption]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 궂은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했다][/caption]
[수십 자루의 마대가 가득 쌓일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수거되었다][/caption][caption id="attachment_231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 8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형’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선별장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씨아이에코텍을 현장 방문했다. 그곳에서 조일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독일의 선별기계는 국물 요리 등으로 비닐 오염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아 재활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연속 타격식 선별기’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기기는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듯 타격날로 폐비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이물질 제거를 위해 건조를 하던 기존의 방식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건조 과정에서 비닐이 타거나 그로 인해 설비가 고장나는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폐비닐은 사이즈를 선별하여 크기가 작은 것들은 시멘트사로 보내져 보조 연료로 활용하고, 크기가 큰 것은 열분해 과정으로 처리되어 석유를 뽑아내거나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선도적인 선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모든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서울시 기준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은 2016년과 대비해 2020년에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소비 습관의 변화를 주고, 기업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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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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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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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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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풍경ⓒ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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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는 활동가들과 시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점박이물범이 주로 나타났다고 해주신 스팟을 쌍안경과 스코프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모든 것이 점처럼 작게만 보였다. 물범이 어디서 놀고 있을지- 모래톱을 따라 열심히 관찰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부표들이 꼭 물범인 것만 같아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다 실망하길 여러 번. 짧고 뾰족한 점박이물범의 주둥이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수면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였다.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보였다. 오래도록 수면 위로 빼꼼 머리를 내밀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꼬리를 보이며 풀쩍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쌍안경과 스코프로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김솔 활동가의 인내심 있는 드론 조종 덕분에 비교적 가까이서 물범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긴 설명 필요 없이 사진을 보기 바란다.
뚱뚱하고 귀여운 점박이물범이 맑고 푸른 바다를 유유하게 헤엄치는 모습...(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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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치는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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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의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도 있고, 잘피도 있고
생물다양성 풍부한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여러 해양보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잘피’다. 바닷속에서 해양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탄소까지 흡수하는 해초인 잘피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진도 찍어보았다. 이외에도 게, 바지락, 골뱅이, 꼬시래기 등 갯벌 생물들을 한참을 관찰하다 문득 멀리 내다본 갯벌은 정말 아름다웠다. 광활한 면적의 가로림만 갯벌에는 자연이 펼쳐놓은 무늬가 멋지게 새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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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서 자라는 풀, 잘피(seagrass)ⓒ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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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무늬가 아름다운 가로림만 갯벌ⓒ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무리는 해변플로깅으로
얼마간 점박이물범과 갯벌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었더니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가까이서, 더 잘 보고 싶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장비들을 챙겨 갯벌을 빠져나왔다. 즐거운 모니터링의 끝에는 함께 해변쓰레기 줍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가 깊이 자리한 쓰레기가 꽤 있었다. 전부 다 치울 수는 없었지만 모두의 바쁜 손길로 어느 정도 쓰레기를 모으자, 분류작업을 통해 종류별로 파악하고 무게를 기록했다. 여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끼나 그물 등의 어업쓰레기, 노끈, 페트병, 유리병, 비닐 등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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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플로깅ⓒ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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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점박이물범을 멀리서나마 보고, 가로림만의 갯벌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해변 정화 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 물범을 사랑하고 가로림만을 아껴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더 넓은 바다와 더 많은 해양생물들이 사랑받기를 기원할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드디어 해냈다! 해양보호구역 30x30' 까지 파이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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