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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비자금 의혹’ 처럼 박근혜 수사도 대선 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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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비자금 의혹’ 처럼 박근혜 수사도 대선 후로 연기?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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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터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고문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마니 기소를 하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1997년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뜻이다.

과연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0월. 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60여개의 비밀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며칠 뒤, 강 사무총장은 김 총재가 1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130여억 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대선용 기획 폭로로 정국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때문에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대선 이후인 1998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당시 김대중은 유력 대선 후보…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1997년 당시 김대중 총재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유력 대선 후보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은 제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여당 사무총장이 직접 폭로한 수준으로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김태정 검찰총장도 수사 유보 입장을 발표하며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검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 삼성전자로부터 433억원 뇌물 수수▲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용 직권남용 ▲KD코퍼레이션 현대차 수주관련 직권남용▲최순실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은 구속됐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로 수준이었던, 1997년과는 다르다.

김진 고문이 선거 영향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1997년 폭로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비자금 의혹 미미’ 보도를 보면, 비자금 폭로 의혹에도 김대중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렸다. 그해 대선에서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취재:강민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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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 시절인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291억원의 기부금을 걷는 과정에서 전경련이 동원되고 기업 규모별로 할당액이 정해지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러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의 강제 모금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였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이사였다.

또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고, 실제 박 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공무원 2명이 파견나와 지원 근무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이곳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13년 6월까지 재단의 등기이사로 있었다.

▲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이곳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13년 6월까지 재단의 등기이사로 있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국세청 공시자료를 확인했다. 2015년말 기준 재단의 금융 자산은 510억 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기부금이 크게 늘어났다. 불과 6개월 동안 들어온 기부금은 모두 291억원이었다. 모두 무기명 기부였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전경련 통한 모금방식, 미르재단 K스포츠와 판박이

291원을 낸 곳은 어디였을까? 재계 순위 20위내의 재벌 기업들로, 포스코 30억 원, 한전 10억 원 등 대기업이었다. 그런데 이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모금액을 할당해 기업들에 모금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재단의 요청으로 전경련이 모금을 독려하는 공문을 기업들에 보냈고, 기업은 재단에 직접 출연금을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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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전경련을 통한 할당식 모금 방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안종범 수석을 통해 모금을 강요하고 전경련이 산하 대기업에 할당량을 보내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전경련을 통한 모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내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박정희 100주년기념사업, 청와대와 관여한 정황, “BH 협의중” 문건 발견

청와대가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여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올해 6월 작성된 경상북도 내부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기념재단이 “BH 등 관계기관 협의중”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BH는 BLUE HOUSE, 청와대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은 재단의 사업에 관여할 그 어떤 법적근거도 없다.

▲ 올해 6월 작성된 경상북도 내부문건에는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BH 즉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 올해 6월 작성된 경상북도 내부문건에는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BH 즉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목격자들 취재팀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에 청와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물었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문건을 작성한 경상북도 측은 문건 작성시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것이라며, “BH는 단순 오탈자”라고 해명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경북도청 등 공무원 2명 파견나와 지원 근무 중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대한 인적 지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경북도청 5급 공무원과 구미시 6급 공무원 등 2명이 공무원이 파견돼, 재단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의 파견 기간은 1년이었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다른 전직 대통령기념재단의 경우 공무원이 파견돼 지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김영삼민주센터 관계자는 “공무원을 파견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고, 노무현재단 측은 “공무원 파견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한 각종 예산도 급증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념사업 예산은 3,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 840여 억원이었던 수준에서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 3,400억 원, MB때보다 4배 늘어

구미시는 현재 8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200억원을 들여 박정희 관련 역사자료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철원의 박정희장군 전역기념공원, 청도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문경의 박정희 하숙집 청운각, 구미의 박정희 생가, 울릉도의 박정희가 1박한 군수 관사,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등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박정희 기념사업이다.

박정희 우상화가 의심되는 행사도 많다. 박정희 생가의 ‘박정희 감나무 곶감 만들기 행사’, 박정희 탄생 98돌을 맞아 벌인 박정희 소나무에 막걸리 98리터 주기, 박정희가 먹었다는 박정희 테마밥상, 박정희가 초등학교를 다닌 박정희 등굣길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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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를 하며 3년 동안 묵었다는 문경에 있는 하숙집 청운각(위), 앞마당의 오동나무 이름은 ‘박근혜 오동나무’(아래)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를 하며 3년 동안 묵었다는 문경에 있는 하숙집 청운각(위), 앞마당의 오동나무 이름은 ‘박근혜 오동나무’(아래)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미화한 곳도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를 하며 3년동안 묵었다는 하숙집 청운각, 이 곳의 앞마당 우물벽에서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오동나무의 이름은 ‘박근혜 오동나무”로 명명됐다. 안내판 문구에는 “오동나무는 봉황이 앉는 상서로운 나무”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지어 국가 최고 권위자인 대통령을 상징”해 ‘박근혜 오동나무’로 부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희에 열광하는 이들에게 “박정희는 곧 박근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정희 탄생 99년을 맞은 지난 12일, 구미시장을 포함한 유력인사들이 박정희 영정 아래 머리를 조아렸고, 밖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며, ‘하야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박정희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이들에게 박정희는 곧 박근혜였다.

지난 2일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46명의 고문과 고영주, 남유진, 류석춘, 문창극 등 124명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추진 위원장은 정홍원 전 총리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남태제

금, 2016/11/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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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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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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