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플랜G] 비밀은 위험하다

지역

[플랜G] 비밀은 위험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6:14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뉴스 링크와 함께 분노의 톡을 보내온다. 육아 필수품으로 애용하던 아기 기저귀에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통 12월이 지나면 조금은 여유 있을것 같은데 실상은 한해의 마무리가 1월에 진행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새해 예산세우고 사업계획세우고 등등….

그리고 가장 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발송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청소년자원활동은 매월 하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과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학생 4명이 신청했는데 이 학생들 3시간동안 정말 말없이 묵묵히 일만하고 가네요

덕분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크기변환_DSC00034

▲ 강당에서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작업을 했습니다

크기변환_DSC00039

크기변환_DSC00036

크기변환_DSC00037

▲ 이 학생은 글씨 잘써서 지로용지 쓰는 작업을 했지요

크기변환_DSC00043

▲ 그리고 사무실 한쪽 테이블에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널려있던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별일 아닌것 같은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 들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하기사 분류작업만  전날 2시간 토요일에 3시간 해서 5시간 이상을 꼬박했으니 힘들법도하죠

지난주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은 네명의 소년뿐아니라 여러 회원님들과 3명의 소녀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월, 2016/01/11- 11:02
295
0

진실적시명예훼손죄합헌결정유감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합헌 대 위헌 의견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진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처벌대상이 아닌  ‘비판할 목적’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간과하였으며,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 또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제적 임시조치 등의 세계유일의 인터넷검열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합헌결정이 내려진 정보통신망법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가 이 조항에 의해 고소당하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욕설도 비난도 하지 않고 다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스케치하듯 설명하는 게시글이‘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동행인은 폭행죄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조항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진정한 명예라기보다는 허명(虛名)을 보호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마비시켜 명예보호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위법성구성요건인 ‘비방’은 비판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임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나쁜 평판" 이 퍼져나갈 수 있어 그 피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유포된 정보의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측면 등에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주체가 신속하게 반박,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하고, 임시조치나 민사손해배상 등으로도 피해회복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만큼 반론을 제기하기에도 수월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그 주장만으로도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존재함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비방’과 ‘비판’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방’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표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비판’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주장했듯이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과 비판할 목적이 병존할 수 있다. 예컨대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임금체불 사실을 널리 알리지만 자신의 임금을 되도록 빨리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주목적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무엇이 주목적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법관의 재량에만 맡기기에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이 아니라면 진실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부정적인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인정하여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은 이에 맞지 않다. UN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입법례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과 독일 모두 진실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번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2002년 불온통신 삭제명령’에 내린 헌재의 결정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의 반대의견 보기

수, 2016/03/02- 11:26
294
0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에서 지역별로 장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14일 토요일 날씨가 너무 좋았던 봄날, 경상도 지역 친구들과 부산역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겨울에 모였을때, 아이들이 바다와 주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

 

이번 활동은,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스카이워크 체험활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반복되는 학교생활에 활력과 자주 볼 수 없는 바다를 보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모여서 출출하니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메뉴는! 싱싱한 조개구이~

조개구이를 못먹는 친구도 먹어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다행이도!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모두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해안길을 따라 걸어 송도해수욕장 스카이워크로 가는 해안산책길로 이동하였습니다.

부산 운남공원에서 바닷가를 따라 걷다보면 송도해수욕장이 나오는데요.

주변 경치가 너무 좋아 즐겁게 걸었답니다.

바로 여기가 스카이워크인데요,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마치 바다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처음 참여하여 어색한 친구도, 같이 먹고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이 되었던 하루였네요.

다음 여름방학 모임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럼 경상도친구들 여름에 또 봐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6/05/16- 17:22
294
0

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1 2 3 4 5 6 7 8 9 10

 

월, 2016/06/20- 14:14
293
0
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나는 ‘규격 외 사람’ 입니다 — 윤상훈 p.2 녹색칼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생태적...
수, 2017/09/13- 16:26
2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