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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여성이 8명, 대한민국 여성인권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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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여성이 8명, 대한민국 여성인권 현주소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0- 19:34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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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EP_Logo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card-design-kdb02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목, 2017/1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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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경들 발암물질에 노출 시킨 경찰당국 사죄는 커녕 법적대응 운운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님(계급: 치안감, 경찰대학 2기) 당신 아들이 의경이면 과연 석면 공사중인 생활관에 취침하라고 했을까요? [경기북부경찰청 주장 반박 보도자료] http://mhrk.org/news/?no=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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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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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선전포고도 없이 포격 도발을 감행. 故 서정우 하사, 故 문광욱 일병, 민간인 故 배복철, 故 김치복님이 희생되었습니다. 호국의 별이 된 두 해병과 전쟁범죄로 희생된 두 민간인을 추모하며 당시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연평도 침략행위 비난 성명을 공유 합니다. [성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군 지휘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http://mhrk.org/news/?no=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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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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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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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갑질 근절 지시에도 경찰은 '모르쇠' 의경 석면노출 사건 기자회견문 보기 http://mhrk.org/news/?no=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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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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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사퇴하라! - ‘의경 석면 노출 사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해명 반박 보도자료 - http://mhrk.org/news/?no=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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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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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기념하며 ‘군인권보호관’ 독임제 독립기구로 추진해야 1948년 12월 10일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인권의 날 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자유, 정의, 평화”가 군대 내에서도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 창립 이래 대표적 숙원 사업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독임제 독립기구로 설치 되어 윤일병 죽음이 헛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인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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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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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보직 제한 폐지 공약 이행 환영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선에서 제안한 '군인권 10대 공약'에서 여군 역시 능력에 따라 평가 받고 지휘관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보직 제한을 폐지하고 여군 지휘관을 배출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공약을 채택하였습니다. 2014년, 국방부가 여군 전투 병과 제한을 폐지하고 전방부대에 소, 중대장 보직을 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GOP, 해, 강안 경계대대의 보직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육사 졸업생 1~3등이 모두 여성인 시대입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성평등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 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 추진 -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 올해 5.5%→22년 8.8% - GOP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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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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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때린 간부 비호한 이명희 장군 신고 4번에도 피해자 방치, 부실 감찰, 제 식구 감싸기, 보복, 협박 ...병영 적폐 총집합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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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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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병 국가유공자로 지정 근무 중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4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윤 일병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건 이후 병영문화혁신을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텨왔고 유족들은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뒤늦었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복무 중 인권침해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 앞에 국가가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故)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 . 기존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의결(‘15.5.27) 사항, ’재심의‘ 의결 . 의무병으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근무하다 사망한 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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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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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와 지역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NGO와 아산시-아산시의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성공요인 및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Ansell & Gash 모형을 통해, ‘아산시 인권조례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시대에 분출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량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교육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 중소도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글은 한국NGO에서 발간하고 있는 NGO연구 제12권 제3호에 실린 본인이 쓴 글입니다.

* 자세한 자료는 별첨 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20171231 NGO학회지 12권(수정 완성본).hwp

 

화, 2018/0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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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공관병 갑질 사건’ 박찬주 대장 첫 재판 일시 : 2018년 1월 10일(수) 오전 11시 장소 :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 310호 누구나 방청 가능 합니다. 군검찰은 뇌물죄 혐의만 기소하였고,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갑질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군 내 갑질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큽니다. 민간 검찰에서 반드시 박 대장을 추가 기소하여 이번 기회에 관련 판례를 남김으로써 일벌백계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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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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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후원회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국군 장병 인권 증진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군인권센터는 아미콜 상담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총 1,34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아미콜 상담전화의 경우 각 종 군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하여 2,000여건이 넘는 전화를 수신하는 등 명실상부한 군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세상에 밝혀 전근대적 구습인 공관병 제도를 폐지시키며 병영 내에 횡행하던 갑질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으며,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행해진 부당한 색출에 반대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과 혐오는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수많은 피해자, 유가족들의 곁에서 인권 옹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故 윤 일병 사망사건 3주기에 즈음한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랜 숙원이었던 병사 월급 정상화(2018년 87% 인상)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여군 보직 제한을 폐지시켰으며, 자의적 구금인 영창 제도 역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에 부딪히고 있기는 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도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후원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하였던 일들입니다. 새 해에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국군 장병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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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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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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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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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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