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통령 파면, 어제의 절망을 걷어내고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도/자/료]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
: 방통심의위의 KBS <뉴스9>에 대한 ‘재심’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는 27일 KBS <뉴스9>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편과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편(2019년 9월 11일 방영) 리포트에 대한 재심에 들어간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시 4점이 감점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앞서 2월 25일 논평을 통해 심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객관성’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선택적 받아쓰기’는 언론 재량 범위의 행위로 그 이유로 심의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중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김경록PB의 의견서를 참고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KBS에 재차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또한 절차적 문제라고 봤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재심’에 앞서
*붙임1_KBS <뉴스9> 조국 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20년 4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4년,
아픔을 잊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아가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4주기를 앞둔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은 체르노빌 폐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과 불과 1km여 떨어진 곳까지 번지며, 방사성 물질의 확산에 대한 공포와 또 다른 핵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험 지대이다. 그곳의 동, 식물 역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어, 아직도 우유와 버섯, 블루베리 등의 식품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의 세슘과 스트론튬이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역시 사고 후 9년이 지났지만, 녹아버린 핵연료의 상태 파악도 못 한 상태이며, 폭발한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쏟아 부은 냉각수는 감당하지 못해 바다로 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현 뿐 아니라 인근 현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그 땅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확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고, 후쿠시마라는 비극을 반복하였다. 더 이상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해서도,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다행히 우리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핵산업계와 정치권 일부에선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이라는 가짜뉴스를 앞세우고, 경제성을 들먹이며, 이미 멈춘 월성 1호기의 재가동과 백지화된 신울진(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4년 그 비극의 세월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핵에너지와 이별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2020년 4월 2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어제 (5/19) 오후 2시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국회는 집시법11조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11조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가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이번 행안위 대안은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만으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안은 첫째,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둘째,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셋째, 위 ‘우려’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찰이 가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이 가능하며, 넷째, 단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할 수 있어 2016년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입법공백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국회, 법원 등의 주요기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헌재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 집시법 11조가 효력을 잃은 이후 국회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 집회문화를 보여줬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야 찬반이 있고, 일부 집회, 시위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다시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5월 19일
집시법11조폐지행동, 참여연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어제 (5월 20일)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이번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 그랬던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악 처리한 것이다. 개정안의 예외적 허용 규정 신설이 집회의 자유와 기관의 기능 보호가 조화하는 방안이라고 호도하지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 국회, 총리공관, 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 해왔다.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 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었다. 하나는 권력기관 앞 집회의 자유란 없다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 위 경찰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규모는 안 된다. 국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해 집회를 할 수 있을지는 경찰이 판단한다. 이번 개악으로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집회를 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며,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집시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이러한 개악으로 국회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 그동안 국회는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남게 됐고, 경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집회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왔다. 촛불정부, 촛불국회를 말하지만, 정부여당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이 우선일 뿐이다. 이번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며,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모이고 싸울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NCCK인권센터,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나야 장애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지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집회와시위의자유확보 사업단, 천주교 남장협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촛불문화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총 100개 단체 연명)

[보/도/자/료]
인권위, “지상파방송 3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해 3월 청각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과 이용의 시각에서 KBS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냈습니다.
3.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의 차별 진정을 받아들여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영 사정과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을 하지 않는 기술적 사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인권에 앞설 수 없고, 장애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5. 수어통역 실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비용이나 방송기술적인 논리로 접근하기에 앞서 시청각 장애인과 만나 대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송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6.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장애인 커뮤니케이션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2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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