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선거법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정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면,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자유롭게 검증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 변화 및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지,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진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의 선거법 특집입니다.
<선거법 특집 ①> 18세 선거권
<선거법 특집 ②> 정책 지지반대운동과 선거운동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④>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⑤> 선거시기 온라인표현행위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1.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황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누구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연,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인물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 특정 정당은 무턱대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정당이면 후보가 누구든 찍을 수도 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혼부부 1억 원 지급' 같은 공약을 보고 기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이유가 어떠하든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언론과 선관위에서 '정책선거를 만듭시다' 같은 기사나 공익광고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정책'선거는 선거라는 제도에서 일종의 지향점이다.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추진을 외치던 활동가, 법정에 서다
벌써 7년 전 일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른바 '정책선거'라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선거일을 한 달 조금 남겨 놓은 시점에 중앙선관위가 황당한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자료에서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한 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양한(?) 활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공직선거법 제90조), 인쇄물 배부(제93조), 서명운동(제107조)이나 집회개최(제103조) 등은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인 단체의 대표자가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너무나 모호한,
그러나 지극히 단순한 기준, '정당과 후보자를 거론하지 말 것!'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벌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우선 4대강사업·무상급식 등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책에 대한 단체의 찬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위 두 판결은 기소된 활동가들의 유무죄 판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록 일부 활동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다수의 캠페인 활동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최종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결론을 낳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캠페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사했다. 결국 문제는 대법원이 말하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복잡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먼저 무죄를 선고받은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의 경우, 2심 법원은 ①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에 관해 주요 정당이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선거구인 서울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역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 자체를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들이 소속된 환경단체가 지방선거 이전인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집회 및 토론회, 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현장조사 등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이 사건 후에도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선거 무렵 피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반대운동도 강화된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해 반드시 지방선거를 겨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③ 피고인들이 게시 또는 배부한 사진, 인쇄물,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일시, 장소에서의 활동에 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두 판결의 결론을 단순화하면 대법원이 말하는 복잡한 '기준'은 결국 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과 함께 정책에 대한 '특정 정당 및 출마 예상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했는지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후보나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한가
선거에서 시민들이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간략히 이렇게 정리된다.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반 의견을 말해도 좋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거론하지 말라!'
선거에서 정책 논쟁이 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책은 말하되, 관련된 후보나 정당은 말하지 말라니. 이런 방식이라면 이른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거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물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과 선거의 연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 형태를 찾기 힘든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법에 있음은 분명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선거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법원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한 단계 더 보호할 수 있는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는 건 어떠했을까.
아마도 두 달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농단, 사드, 위안부, 남북관계, 기본소득 등등. 수많은 선거쟁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에서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런 정책을 원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자를 지지하겠다고 자유롭게 소리칠 수 있을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진정한 '정책 선거'가 가능해 질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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