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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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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

익명 (미확인) | 월, 2017/03/06- 10:52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

 

SW20170306_기자회견_제19대대통령선건보건의료정책요구

 

<4대 핵심 요구>

1. 박근혜-최순실 보건의료 적폐 청산: 영리병원과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2.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위해 국고지원 2배 확대. 

3. 건강보험 20조 흑자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4.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지난 박근혜 정부 5년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광풍이 불었음. 우선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이 강제 폐원되었음.(진주의료원)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국내영리병원이 허가되었음(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또한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메디텔 허가, 개인건강정보 산업화, 신의료기술 허가 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 수많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시책을 시행함. 또한 원격의료, 의료법인 인수합병,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으나, 계속 추진하려 함. 또한 기재부가 이상의 정책을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재부독재법)과 각 지자체 별로 창조경제를 빌미로 임상시험, 의료기기 허가, 부대사업을 임의로 허가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최순실법)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밀어 붙였음. 이러한 시도는 모조리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투자자(주주)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남짓이고, 여기에 간병비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음. 실제 간병비 및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간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거의 50%수준까지 떨어질 것임.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기 보장성 강화안을 무려 2년 가까이 지연시켜 발표하고, 그 내용도 몇몇 질환과 항목에만 국한시킨 누더기 선별 보장안을 선보였음. 또한 병원비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많음에도 병원비 상한제 등을 실질적 수준으로 개선하기는커녕 7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켰고, 민간보험 규제완화를 통해 비급여 영역의 확대를 부추겨 왔음. 이에 현재의 건강보험 총재정(약 50조) 중 6조 원에 지나지 않는 국고지원액을 13조 원(기대 수익의 일반회계 지원분을 24%로 상향, 총 국고지원액은 기대수익의 30%로 할 시)으로 증액하여,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로 나가는 가계지출을 7조 원 가량 절감시켜 실제 가계 부담을 20% 경감시켜야 함. 증액된 국고지원금으로 당장 법정본인부담금 부담 비율을 경감시키고, 노인, 어린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음.

 

박근혜 정부는 연속 5년 간 건강보험 흑자 재정 운영을 한 정권임. 건강보험은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보험으로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의 의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약화와 의료 이용과 접근권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 이런 막대한 흑자에도 박근혜 정부는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 허울뿐인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제시하고, 흑자를 도리어 돈놀이(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등)에 사용하려 하고 있음.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의료서비스로 충분히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즉각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이 모두 돌려받아야 마땅함. 이는 현재의 비급여 진료 중 초음파 등의 필수 의료부분의 조속한 급여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를 통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모든 근거있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화를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도 대부분 선진국처럼 비급여가 없는 나라가 가능함. 비급여 없는 나라를 위해 건강보험 20조 원을 즉각 사용해야 함.

 

건강보험 흑자 행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은 계속 늘어가고 있음.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떠넘겼기 때문임. 한국은 건강보험 영역의 국가 공공부조(의료급여)가 전체인구의 고작 2.7%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줄어왔음. 이는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의 14%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KDI가 추정한 한국의 극빈층 14.7%에도 턱도 없는 수준임.

 

따라서 건강보험 150만 생계형 체납자는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결과인 만큼, 이들의 보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함. 또한 이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도 공공부조 영역에서 보장하는 것이 옳음.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영역도 모조리 건강보험과 국가지원으로 보장하는 것이 옳음.

 

<8대 과제 및 39대 세부 과제>

1.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률을 80%-90%까지 확대
- 어린이, 노인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시
- 법정본인부담금 비율을 보편적으로 인하
2)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상급병실료 등 모든 비급여 포함, 입원 외래 포함)까지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및 전면 확대
- 입원환자 간병 급여화 및 간호인력 확충
4) 상병수당 도입 
5) 산재보험 산재보상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산재환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편 (급여 및 대상 확대, 공급 공공화 등)

 

2. 건강보험 흑자 20조를 국민에게
1)  의료비는 총액 관리로
2) 낭비없고 안정적인 건강재정 운영 
3) 건강보험 국가부담을 2배로 확대(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 30% 법제화)
4) 건강보험료 기업분담률 60%로 확대 (영세 사업장은 국고지원으로 충원)
5)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
6)  공평성, 형평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3. 박근혜 정권 적폐 해소와 의료민영화 중단 
1)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민영화법 폐기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비영리법인화)
- 원격의료, 개인건강정보 산업화 등 의료산업화 추진 철회
2)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폐지
3)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민간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설립과 해외환자 유치 금지
-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보험 정보제공 금지
- 민간보험사의 직접심사 거부 및 심사기능 불허
- 민간보험사의 빅데이터 의료정보 이용(집적, 활용) 규제

 

4. 공공의료기관 강화
1)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없는 병원, 간병 걱정 없는 병원
- 공공의료 병상 대비 30% 이상 확대 : 신설 및 민간병원의 공공 인수
- 지역거점 공공(기능)병원 확충: 10만~30만 명 당 최소 1개
2) 공공부문 보건의료 인력 육성 :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지원 및 교육 방안 마련
3)  민간에 위탁한 공공병원을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5)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6)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있어 공공성 강화

 

5.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 안전망 만들기
1)  의료급여 하위 10%까지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국고 부담을 전제로 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통합
3)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 감면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 구제 대책을 마련
4)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5) 특수고용직 등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6.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1) 1차 의료체계 확립 : 
- 전국민주치의제 실시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도입 포함)
2) 의료공급의 과잉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단계별로 정립
-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3) 지역 병상총량제 실시
4)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병원인력을 확충
5) 수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 정부 직접 관리
6) 지역 정신보건사업 확대 및 감금형 정신보건시설의 사회화
7) 요양 및 재활 서비스 규제 강화 및 질 제고

 

7. 국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및 건강한 사회정책
1) 건강영향평가 도입
2) 각종 정책위원회와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의 국민 참여 강화
3) 건강검진체계의 질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4) 인증평가제도의 전면 개편

 

8. 보건의료부문 국제 연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

1) 국제보건의료협력 기금 확대설치 운영
2) 남북한 보건의료협력기금설치 운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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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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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정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사회서비스를 떠넘겼다.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9.2%, 장기요양시설 전체 공공비중은 1.2%로 노인요양시설 2.1%, 재가요양기관은 0.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70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2018년 남인순의원과 윤소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인력과 예산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운형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공공이 균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공급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면피용 예산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제도에 기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2019.11.0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2019/11/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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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원가입 추천 캠페인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1/668/001/0590a... style="width:800px;height:1094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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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소개영상>> https://youtu.be/410tCa-x_h8 />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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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권하기는 부담스럽다면 지인의 동의를 받고 연락처(이메일, 집주소)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참여연대 활동을 소개하고 회원가입을 안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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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를 소개하는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지인이 관심있을만한 영상으로 추가 공유 클릭!

 

참여연대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2018.9.16)

https://youtu.be/qAGqRdG3EYg

 

 

화, 2019/11/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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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0.1.10.

참여연대·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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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1/656/001/0d812... />

 

알려드립니다. 지난 1/20, 인터넷 조선일보가 보도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만나">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김 회계사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집행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또, 지난 1/22, 뉴시스가 보도한 <안철수 만난 김경률, 새보수서 강연 "진보 망했다…사기꾼들">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인터넷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 만나">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집행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로 인해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사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율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사임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2512.html />
[뉴시스] <바로잡습니다>

본문 중 '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는 대목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를 잘못 옮긴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7231


금, 2020/01/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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