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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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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7/03/06- 17:19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증거인멸 시간 주고 부실 수사한 검찰, 최고조에 이른 검찰개혁 요구 직시해야 
대통령 수사거부 불구 국정농단 규명에 기여한 특검,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 만전 기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지난 2월 28일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3/6)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국정농단의 공범 30여명을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를 냈다. 모든 수사를 회피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불발되는 등 제도적 한계와 제한된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는 공소유지와 유죄입증이다.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검은 앞으로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불거졌던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박근혜와 우병우 등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던 검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 최순실과 최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뇌물공여 등을 통해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삼성 이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관제데모 동원 의혹도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없이 높은 지금, 검찰은 오늘 2기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중단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넘겨받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검찰은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특검의 기소가 불가능했던 박근혜 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밝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이 드러난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관계자들과 통화 내역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롯데, SK, CJ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 등 특검이 시간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첩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애초에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초유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특검처럼 수사할 수도 있었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를 택했다.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길은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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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과 합의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 연장 안하겠다는 뜻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로 특검연장법 당장 처리해야 


서울중앙법원(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특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그 동안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수사만료일에 몰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우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특검법에 명시된 15개의 의혹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유출, 재산 은닉,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압수수색 거부와 대면조사 회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국회가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묵살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호해 온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한 흡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앞세워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바른정당을 포함해 특검 연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야4당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대통령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나라 바로 세우기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권성동 위원장이 지난해 특검법 제정을 가로막은 장본인임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을 통해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권성동 위원장이 끝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 2017/02/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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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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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매번 늦장 수사로 증거 인멸 시간 벌어주는 검찰도 공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넘어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며 또다시 늦장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유독 검찰 출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약한 모습을 보이며, 국정농단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꼼수를 찾아낼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즉각 소환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기력하다. ‘황제소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직무유기죄, 재소환을 운운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만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었다. 그사이 지난 4월 민정수석실이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뒤 창조경제추진단 비리를 감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간의 관계 등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늦장부리지 말고 우병우를 즉각 구속수사하여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그 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무능’을 내세운 궁색한 변명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몰랐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선을 긋고 있지만 게이트 핵심인물들인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하고 의혹을 확인해야할 이유가 뭣이 더 필요한가.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과 여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듯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동 때 사건을 무마하고 헌정유린의 국정농단이 지속되는데 기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다름 아닌 검찰임을 명심해야 한다.

화, 2016/1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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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착수 서둘러야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임은 명명 백백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 직무유기도 특검이 수사해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11/1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특검 합의는 필요하나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수사대상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가 이뤄지고 있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부터 대통령의 특검임명까지 13일 이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최대한 단축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발표된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문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검사의 재량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번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검찰도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임은 명백하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면 국회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수사대상임을 특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역시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하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검찰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최순실 등 핵심 피의자들을 뒤늦게 소환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재벌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이다.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 씨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켰으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 특별검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등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수사해 권력해 기생해 권력을 누린 정치검사들을 발본색원하고 작금의 실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화, 2016/1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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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 궤변과 거짓말은 특검 앞에서 하라 

국민 모욕하며 버티는 박근혜씨는 즉각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응해야


박근혜 씨는 어제(1/25)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통해“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는 음모설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들조차 박근혜 씨가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국정 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음모설까지 운운했다.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국민을 다시 한 번 모욕하는 태도이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 쏟아지는 의혹해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 한 번 내놓지 않던 박근혜 씨가 ‘국격’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만약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싶다면, 특정 언론 뒤에 숨어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할 것 아니라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당당히 응할 일이다.

 

박근혜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어제 인터뷰를 통해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마저 부인하고, 본질 흐리기를 시도했다. 기밀유출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정유라 씨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도 “어릴 때 본 게 전부”라며 부인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부 차관 등이 검찰과 법정, 헌법재판소 심리 등에서 대통령의 개입을 시인했는데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또한 최순실 씨의 이권개입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대기업 총수간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등 뇌물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터뷰가 아닐 수 없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인터뷰에 나서는 행위자체도 문제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성향의 언론인과의 기습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누가보아도 특검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기고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박근혜 씨가 또 다시 특검 수사를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지연을 시도하며 여론전에만 매달라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해줄 뿐이다. 

목, 2017/01/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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