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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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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0:44

<대선후보자 시리즈>

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

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 2. 14)

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관운’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는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받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남성은 4명에 불과하다 (2016년 6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 

2006년과 2007년 검사장 인사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고검장은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 가장 빨리 올랐다.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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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탄핵 이후 방향을 잃은 냉전보수세력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에 오를 때도 운이 따랐다. 2015년 5월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로 취임 두 달 만에 낙마하며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다. 2016년 11월에는 김병준 책임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며 ‘실업자’가 될 뻔 했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자 여권 주자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며 ‘황교안 대망론’까지 불고 있다. 

이제 그의 운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지, 아니면 억세게 좋은 운이 그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줄지 말이다.

“나는 흙수저”…유신시절 학도호국단장

 “여러분은 나를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흙수저 중의 무수저다.”

2016년 12월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자신이 ‘무수저’라며 6.25 전쟁 당시 월남한 가족사를 언급했다. 그는 1957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는데, 북에서 피난 온 아버지가 고물상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모교인 봉래초등학교에 방문한 자리에서 부유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돈을 많이 벌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중등학교까지 황 권한대행은 반장을 도맡아 하는 등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지금의 그의 성향은 경기고 재학시절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동기생이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유신 선포 1주년을 맞아 유신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렸지만 황 권한대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학년 때 학도호국단의 연대장(학생 대표)을 맡기도 했다. 학도호국단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10월 유신’ 을 밀어붙이며 학생회를 폐지하고 만든 준군사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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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왼쪽부터 황교안, 이종걸, 노회찬. 이들은 경기고 72회 동기들이다. 아래 사진은 1975년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때의 황교안 총리(맨 앞쪽 어깨띠와 완장을 찬 이)의 모습. (사진 출처: 경기고 졸업사진)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 이종걸과 노회찬은 “황교안 총리는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대부분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어용조직인 학도호국단 간부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노렸지만 실패한 그는 재수 끝에 1977년 성균관 법대에 입학해 고시공부에 매진했다. 반유신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지만, 그는 ‘운 좋게’ 병역면제를 받은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총리 청문회 당시 군 병원의 공식 진단 6일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끝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피부병을 앓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확신형 공안검사…민주정부에서 밀려나

그는 검사로 임용된 뒤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공안검사들이 공안 경력을 내세우기 꺼리지만,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관보다 공안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서울지검 공안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지냈으며, 공안을 총괄하는 서울지검 2차장을 맡았다. 김현희 칼(KAL)기 폭파 사건과 임수경 방북 사건, 1980년대 말 학생 운동 등 여러 굵직한 공안 사건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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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이 1988년 펴낸 ‘국가보안법’. 그는 이 책으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는 공안검사의 ‘본색’을 고수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을 써서 ‘미스터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집시법 역시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공안검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꿋꿋이 고수했다.

아예 그는 ‘좌파정권에 저항하다 밉보인 투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장 인사에 밀린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서라는 주장이었다. 

2011년 그는 부산고검장 시절 교회에서 한 특강에서 이렇게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

박근혜 아바타…공안통치 좌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그는 법무부 장관, 총리를 거치며 정권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 

201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해 옷을 벗게 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률가의 양심”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연히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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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법무부장관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 사건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박근혜의 아바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헌정 사상 최초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총지휘하기도 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던 것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그는 20일 현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실정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공안검사와 함께 그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다. 문제는 그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런데 과연 납치된 그들은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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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 사진은 2012년 2월 열린 ‘변호사 친교의 밤’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황교안의 모습. 오른쪽은 아내 최지영씨가 낸 복음성가집 앨범 (사진 출처: http://www.bluetoday.net/)

그가 쓴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주일에 사법시험 치르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유감이다”라며 실정법 위에 교회 논리를 앞세우기도 했다. 

결국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공안검사’, ‘독실한 기독교 신앙’, ‘박근혜 정권의 해결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지향했고, 이른바 ‘애국 보수세력’의 가치를 대변해왔다. 

실제로 그의 대망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몸으로 막겠다는 ‘아스팔트 우파’들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여론조사지지율이 20%까지 오르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쉽게 내려놓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분명한 건 광장의 촛불 민심은 그를 황교안 개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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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에게 국정 교과서는 재앙"

박근혜와 함께 탄핵된 국정 교과서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 '학계 권위자들로 집필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의견 수렴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테니, 이제 논쟁은 끝내고 국정 교과서를 기정사실화해달라는 뜻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선보인 뒤, 오히려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교육부가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갖도록 집필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는 말에 대다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다. 전문성을 갖춘 중견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과서 집필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장 논란이 많은 현대사 영역에서는 역사학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이념 편향도 심하기 때문이다.

 

내용도 문제다. 박근혜의 박정희 추모를 위한 교과서, 친일과 그 청산의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친일 은폐 교과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과 재벌의 기여를 강조한 친기업 교과서, 유신 시절을 방불케 하는 반북 반공교과서라 부를만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로서 책이 지녀야 할 품질도 수준 이하다. 수없이 많은 사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여 교사들조차 읽기 어렵다. 풍부한 자료나 생각을 키우는 학생 활동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걸로 역사를 공부하고 내신과 수능을 준비해야 할 학생에게는 재앙이다. 비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책을 서둘러 보급하려다 빚어진 문제다.

 

당연히 반발도 거세다. 역사 교사와 교육 단체, 역사학계와 시민 단체들은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였다.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이 책으로 배우지 않겠다고 나섰으며, 역사교사들도 국정 교과서 불복종운동을 천명하였다. 대다수 교육감들은 이 책이 현장에 보급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나섰다.

 

교육부가 끝내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혼란은 예상하기 어렵다. 2017학년도도 문제지만, 이 책이 도입되면 2018학년도나 2019학년도에 일어날 일, 그 책으로 공부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러야 하는 그 이후 상황도 있다. 그래서 도대체 교육부가 올해 결정한 일의 파급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편향되었다는 지적에는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부실한 교과서란 지적에는 오류를 수정 중이니 보급될 때는 문제 없을 것이란 말을 되풀이 한다. 반발하는 교육감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바로 이 지점, 치명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데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국정화 소동의 본질이다. 국정화 논란은 처음부터 역사 교육의 방향을 둘러싼 전문가 심의란 형식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싸잡아 종북좌파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주도한 정치공학의 일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반공이데올로기나 박정희 신화를 지지하는 이들이 대통령 지지율 4%보다는 많을 것이라 미련, 헌법 훼손·부패 무능 세력에 대한 심판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지형을 진보-보수의 대립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이슈가 유용할 것이라는 미련이 이 교착 상황의 본질이란 것이다.

 

교육부가 겉으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적으로 보면 '균형 있는 역사관'이란 말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균형을 잡는 이들이 결국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일 수밖에 없고, 역사 해석에 국가 권력이 개입했을 때 빚어진 타락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일이다. 더욱이 국정화 정책이, 특정 정권이 '균형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행위를 전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다.

 

역사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본령이다. 그래서 유엔은 국정 교과서 제도를 반대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검인정제조차 완화하고, 나아가 자유발행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국정 교과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탄핵당하였다. 역사교사와 역사학자 대부분이 국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열에 두 사람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국정 교과서가 노골적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은폐하며, 비전문가들이 만든 수준 낮은 학습교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권력이 만든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학생의 역사인식을 획일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전히 교육부는 남은 시간 동안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 테니,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을 끝내자고 한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가 사용될 경우 생겨날 혼란은 지금껏 일어난 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교육부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부당한 권력과 한패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1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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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016년 12월 22일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금, 2016/1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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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후 줄기차게 시민의회를 주창해온 김상준 다른백년 이사가 지난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시민의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촛불 시민 헛수고하지 않게 할 최강대안)

시민의회 저작권자인 김상준 교수의 육성을 통해 시민의회의 이모조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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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87년 6월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이루었다고 했지만 그 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또 5. 16이나 노태우의 당선과 같은 걸로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 들게 했던 민심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시민 의회라고 주장하시는 국내의 시민의회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지금 계속 전파하고 계신데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김상준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교수님은 4.19와 87년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 김상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김상준> 지난 토요일까지 8차 촛불집회가 있었죠. 도합하면 800만이 넘는다. 800만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어야 되냐? 국회? 어떤 국회여야 되냐? 검찰. 검찰은 어떤 검찰이 되어야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모아지는 대중이었다는 말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상준> 저희가 광화문 나갈 때 특히 많이 합니다만 SNS. 저는 별로 하는 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 좀 많이 하죠. 10번 하다가 20번, 30번 하고. 그런데 800만이 모인. 나온 사람들만 계산하더라도 그걸 10번씩 했다고 하면 8000만 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오지 않은 분들.

◇ 정관용> 전부 또 그걸 퍼 나르기 해서 또 갑니다. 몇 억 개가 되는 거예요.

◆ 김상준> 빅데이터로 하면 엄청난 양의 의견, 커뮤니케이션이 그것도 아주 국가권력의 핵심문제, 헌법 핵심문제. 즉 주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사실. 11월 넘어선 순간부터는 저는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킬까? 부결시킬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된다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요. 그렇다면 현재의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지금 헌재 문제 남아있습니다만 모르죠, 그것을 헌재가 그걸 인용을 안 할지, 기각시킬지.

◇ 정관용> 그럼 또 헌재.

◆ 김상준> 기각시키면 헌재의 정당성이 깊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무섭고 또 굉장히 진화된 형태의 굉장히 스마트하고 앞서 있는 intelligent. 이런 국민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 쟁기는 깊게 들어간다. 정치권이나 헌재가 이상하게 움직일수록 더 깊게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 점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을 느꼈어요. 현장을 쭉 보면서.

◇ 정관용>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헌재가 혹시 이걸 또 기각시켜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함. 아니, 그건 좋다. 그러면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탄핵이 성사되면 두 달 후 대통령 선거 치르는데 또 저당한테 권력 줄 거 아니야? 야당 또 분열해서 싸울 거고. 이런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 김상준>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도, 법 밖의 국민들의 직접행동을 넘어서서 제도, 법 안에서도 국민들의 직접행동이나 의지를 모을 수 이것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시민의회라고 2005년부터 이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도가 법 안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직접 어떤 형태로 반영하면서 개헌도 하고 또 선거법을 바꾸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당성 근거는 하나는 선거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 김상준>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고대 아테네에서는.

◇ 정관용> 추첨했어요, 맞아요.

◆ 김상준> 공직자의 10%는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90%는 추첨했습니다.

◇ 정관용> 재판의 배심원단도 무작위 추첨?

◆ 김상준> 그렇죠. 추첨했었죠. 사실은 우리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여서 천인소, 만인소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랬습니다, 100명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따 봐서 저기 최 생원, 자네가 제일 초를 잘 잡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에 상당히 익숙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어떻게 추첨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 김상준>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죠. 우리는 사실 추첨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전부 그런 거거든요. random sampling.

◇ 정관용> 무작위 표본추출.

◆ 김상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실제로 제도화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지역,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고르게 반영하는.

◇ 정관용> 지역, 성별, 연령 반영해서.

◆ 김상준> 반영하는 random sampling을 하자.

◇ 정관용> random sampling. 추첨을 하자. 몇 명 추첨하는 거예요?

◆ 김상준> 저는 국회의원과 동수로.

◇ 정관용> 300명?

◆ 김상준>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일반 시민을 지역, 성별, 연령 별로 300명 추첨하자?

◆ 김상준> 300명을 추첨하자.

◇ 정관용> 그래서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 김상준> 한 2배수 정도합니다.

◇ 정관용> 600명 정도 추첨해서?

◆ 김상준>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2배수 뽑은 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걸려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순실 회사 직원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죠.

◇ 정관용> 제척사유가 있으면 빼고?

◆ 김상준> 직접적인 인과가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하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한 600명 정도를 이렇게 지역, 성별, 연령별로 뽑아서 몇 가지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 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걸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법적 권위를 부여한다?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시민의회의 권한은 뭐예요, 그러면?

◆ 김상준>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모인 시민의원들이 공정하고 또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되겠죠.

◇ 정관용> 의견 모아서 방향을 결정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개정안을 만들면, 개헌안을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 김상준> 그건 우리가 법을 만들기 따름인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흥미로운 것은 시민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처음에는 늘 그렇습니다. 아젠다가 선거법이다. 그러면 선거법도 지금 우리 현행 선거법이 있고 또는 그보다 나은 A, B, 이런 식으로 세 개 처음에는 병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해가다 보면 점차 두 개로, 나중에는 하나로 다수가 모아집니다.

◇ 정관용> 그래야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 김상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아지잖아요. 우리가 크게 아이템이 세 개가 있었다, 네 개가 있었다. 이 아이템으로 하나씩 모아지게 되면 이 결정된 것을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을 거라고. 이걸 바로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안을. 권고사안일수도 있고 아니면 준결정사항일 수 있고. 그러면 국회 안에서는 이걸 놓고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시민의회와 같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된 의견을 국회에서 그대로 거부해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국회 구성과 같이 야당이 더 다수인 그리고 또 비박계열도 소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회에서의 논의 결과, 결정된 사항들을 국회가 뒤집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 정관용> 외국의 사례는 대체로 그런 시민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 김상준> 거의 그대로 합니다.

◇ 정관용> 자꾸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 김상준> 지금도, 현재도 아일랜드는 시민의회가 구성돼서 활동 중인데요.

◇ 정관용> 그것도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시민의회? 추첨을 통해서?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김상준> 아일랜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도 의원 수하고 비슷한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 모델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민, 주요한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여러 조직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주요 정치 세력의 대표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자신의 입장을 시민들 앞에서 충분히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 김상준>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시민의회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논점이 이를 테면 낙태문제가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국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시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일랜드는?

◆ 김상준> 이번에 소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시민의회가 소집됐던 사례들을 보면 그 전에 총선에서 시민의회를 내겁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런 정당들이 수권을 하면서, 수권 정당이 되면서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왔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미 2012년에도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헌 후 주요한 조항들을 몇 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정관용> 2012년에 개헌을?

◆ 김상준>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성공까지 갔다?

◆ 김상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게 그 개헌 조항들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또 다른 나라 사례들도 있어요?

◆ 김상준> 아이슬란드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회가 했던 주요 사례들은 선거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 정관용>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 시민의회 사례가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 김상준> 지금은 선거법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중입니다

◇ 정관용> 결론까지 난 건 아니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 김상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개헌사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선거법 우리 문제 많다, 문제 많다 하지만 지금 선거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표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지역주의를. 반드시 지역주의가 나올 수밖에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은 옛날에 탄핵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런데도 선거법을 안 고치더라고요.

◇ 정관용> 못 고쳤죠, 또.

◆ 김상준> 그러니까 그게 두 개 다지만 사실은 보면 그런 열린우리당도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선거법은 내가 당선됐는데.

◇ 정관용> 자기 기득권이죠.

◆ 김상준> 그렇죠, 그걸 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대안적으로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그 논의를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할 때 실제로 변화고 가능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은 모두가 합리적인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당선인 소선구제 문제 많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2004년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 제가 그때 특집 사회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요 국회의장 직속으로 걸핏하면 전개특위 만들고 전개특위 옆에 시민사회단체니 뭐니. 전문가들 모아서 권고안 만드는 위원회 또 만듭니다. 그 위원회는 반드시 의원 수 절반은 비례대표로 합시다. 이런 안을 내요. 그러나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선거법만큼은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을까 했는데 방법이 이거네요?

◆ 김상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로는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가능하고요, 우리도.

◇ 정관용> 지금 정당들이 이 시민의회를 만듭시다라는 이 법 개정을 할까요? 법 제정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상준> 그걸 제가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드셨죠. 에이, 그걸 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11월 한 후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군데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20여일 정도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 정관용> 반응이 확 와요?

◆ 김상준> 일단은 그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곽부터 시작이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제가 며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이름을 잘 모릅니다마는 윤호중 의원인가 그렇습니다. 시민의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정관용> 언급하더라고요.

◆ 김상준>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정관용> 우선은 말이죠. 더 좀 김상준 교수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가운데도요, 뭐라고?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무슨 의회를 뽑아?

◆ 김상준> 처음에는 낯설죠.

◇ 정관용>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거기서 뭐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아니, 뭘 안다고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 이런 반응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된다는 거죠.

◆ 김상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걸 궁리했을 때는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까지 많이 이야기해서 참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이미 그 뒤로 아주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게 있었고. 저는 당장 여러 언론들에서, 당장 아일랜드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 많이 취재하고 말이죠, 방송도 나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낯선 게 아니네라고 말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추첨일반 시민을 뽑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되더라?

◆ 김상준> 충분히 되더라.

◇ 정관용> 그리고 정말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네, 그렇죠.

◇ 정관용> 국회에 맡겨놓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맡겨놓는 것보다 국회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럴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결국은 결정을 못 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너무나 갈라지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국회로 넘겼을 때 국회에서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정관용> 네. 어찌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네요?

◆ 김상준> 저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소야대 상태이면서 비박계 아까 언급하신 국회 내의 정치구도로 보면 일단 시민의회법 제정까지는 좀 어떻게 밀어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상준>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 정관용> 누가 지금 확실히 총대 메고 나섰으면 좋겠네요. 오늘 새로운 공부를 했고요. 이 공부가 귀중한 것은 아까 처음은 우리 시작했던 4. 19 이후, 87년 이후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고 그냥 멍하니 각 후보 공약만 쳐다보고 있지 맙시다. 우리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게 되네요. 좀 더 자주 다니세요. 여기 저기.

◆ 김상준>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시민의회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김상준 교수 고맙습니다.

◆ 김상준> 감사합니다.

화, 2016/12/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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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최

헌법학자, 헌정질서 회복 및 수호 위해 신속한 파면 결정 한 목소리
탄핵은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오늘(12/22)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가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질과 절차, 증거기준, 형사범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 등 탄핵 심판에 대한 궁금증과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상희 건국대(헌법학) 교수는 탄핵제도란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헌재 판결은 사법적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관련행위, 위헌·위법 행위, 법위반의 중대성 등이 탄핵의 요건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지금 상황처럼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동시에 진행될지라도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심판으로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한 법위반이란 헌법 또는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반행위가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을 위태롭게 하였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피소추인은 형사법상의 피고인과는 구별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탄핵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선택 고려대(헌법학) 교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잠정적인 기간 동안 현상유지적인 직무수행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상황이 민주국가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헌정의 위기’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면 무고함을 빨리 인정받아 기각결정을 받고자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 사임하여 소송지연전략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애국적인 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며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참고자료도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검찰과 특검은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헌법학) 교수는 국회가 모든 소추사유들을 종합하여 단 한번에 의결하였고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소추사유별로 주문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탄핵사유를 토대로 단일의 주문, 답이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소추사유가 13개 또는 18개이고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해서 헌재가 형사절차처럼 그 비중과 의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일부 탄핵사유의 비중과 의미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나머지 사유들에 대한 완벽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보학 경희대(형사소송법학)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이미 드러난 진술 증거를 통해서 보면 사실상 대통령의 혐의는 거의 입증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증거능력 또한 헌재에서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탄핵심판 전에 적어도 1심 결과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공범들의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해 형사재판 또한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헌법이 최고규범이며 헌재 나름의 작동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위규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검과 검찰도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으로 헌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록을 조속히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통진당 측 변호인단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법률대리인 측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 요구한 것과 박근혜 측 답변서 공개한 것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미 통진당 해산 심판 때 원칙이 정해진 것으로 소송지연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집중심리로 진행해야 하며 서증조사에서 진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증인의 수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불출석 시 대응 등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한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담회 패널들은 헌재의 조속한 심판결정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며,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될 경우 촛불의 분노가 헌재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또한 국민 한명 한명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헌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헌재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롯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사회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패널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소송법)

이재화 변호사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이상 가나다 순)

 

◯ 공동주최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
 

 

금, 2016/1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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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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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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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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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최고의 칼잡이’ ‘재벌총수 저승사자’로 불렸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다시 ‘칼’을 잡았다. 27년간 들었던 사정의 칼을 놓은 지 7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돌아온 것이다.

박 특검의 앞에는 최고 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경제권력 집단인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순실 게이트 중심에서 “우리도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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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정국은 특검의 수사결과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연초부터 대통령이 “엮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신년 운세가 박영수 특검의 손에 달려 있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30717g)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은 70일로 2월 28일까지다. 1톤 트럭 한 대 분, 2만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 정공법을 택한 당대 최고의 칼잡이 ‘검사 박영수’가 과연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1,000만 촛불’을 비롯한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엮였다”는 박근혜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삼성그룹-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피의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문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 1호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안고서야 “삼성 합병 찬성 압력은 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여론의 비난만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재벌 저승사자…삼성 잡을까

재계의 긴장감은 더하다. 박 특검은 검사 시절 ‘재벌총수 저승사자’로 불렸을 정도로 대기업집단 수사에 정통한 인물인 때문이다.

박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있던 2003년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수사를 지휘하며 최태원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이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돈웅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거액의 비자금 제공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다.

당시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부도가 우려된다”는 거센 압력이 거셌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박 특검은 굴하지 않았다.

박 특검은 오히려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례적으로 수사 소회를 밝히며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기업이 지배구조나 투명성에 있어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암’에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검찰다운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하지만 SK그룹 수사 직후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경제권력에 칼을 댄 데 따른 좌천 인사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잠시 휘하에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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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현직 검사시절, 재벌회장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냈다. 사진 왼쪽부터 2003년 SK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최태원 SK회장, 2005년 해외도피에서 귀국해 공항에서 검거된 김우중 전 대우 회장, 2006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석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조하게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2005년 해외도피 5년 8개월간에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를 지휘했다.

김 전 회장의 정ㆍ관계를 상대로 한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실패했지만, 4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밝혀내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현대차그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밝혀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 건물 9층 사장실과 재경팀 사이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를 찾아낸 일화는 지금도 법조계에서 회자된다. 50여억원의 현금과 미 달러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비자금과 기밀 서류를 비밀 금고에서 찾아내면서 정 회장의 혐의 입증의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었다.

금융권 로비스트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의 정ㆍ관계 불법로비 사건과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도 박 특검의 손을 거쳐갔다.

박 특검이 야인으로 물러난 뒤 2010년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파헤친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박 특검은 후배 검사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충실히 했다.

중수부장이던 당시 수사기획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부 1과장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일선 수사 검사로는 이번에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유명세를 탔던 윤석열 대전고검장이 있었다. 또 다른 ‘박근혜 정권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도 당시 중수부에서 활약했다.

조폭, 마약, 유사종교 다룬 ‘강력통’ 

박 특검이 주로 정ㆍ재계 유력 인사들의 주요 범죄를 다루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 특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맡기 전까지는 조직폭력배 등을 상대로 주로 총기ㆍ마약ㆍ도박 사건을 해결하는 ‘강력통’으로 활약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 그의 이력에 ‘강력’이라는 두 글자가 빠지지 않았다.

1998년 소음기와 조준경까지 갖춰 저격용으로 쓸 수 있는 22구경 소총과 권총 등을 불법 제조ㆍ밀매한 조직을 적발해 유명세를 탔다.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가수로 활동하던 A씨 등이 포함된 연예계 상습 마약 투약 사건, 8개국 4개 마약밀재조직 조직원 22명 적발 등 마약 범죄 수사에도 큰 성과를 냈다.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덕진씨의 해외 원정도박 자금 455만달러를 밀반출 사건, 봉은사 호법국장 등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수십억원대 판돈을 걸고 포커게임을 벌인 ‘스님도박단’ 사건,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탤런트ㆍ모델 등이 포함된 기생 관광 조직 적발,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 등에 개입해 200억원대 재산을 부정축재한 서울시 행정주사 비리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박 특검의 손을 거쳐갔다.

박 특검이 유사 종교 수사와도 인연이 깊다는 점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사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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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수사검사로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박영수 특검의 모습. 유사종교 사건에 특기가 있는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태민의 유사종교 관련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박 특검이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낸 사건은 1987년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다. 경기 용인의 공예품 회사 오대양 공장 식당 천정에서 이 회사 대표 박순자씨와 가족 종업원 등 32명이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히 감긴 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 특검은 당시 수원지검 평검사로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박 특검은 대학 시절 종교철학을 공부한 때문인지 몰라도 검찰 내에서 유사 종교 범죄를 가장 많이 다룬 검사라는 이색 경력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1994년 신흥종교 연구가인 탁명환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피습 사망 사건의 수사 검사를 맡기도 했다. 탁 소장은 오대양 사건의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해 박 특검과 스친 전력이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 않을 것”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최순실씨 부친인 최태민씨의 행각을 최초로 추적ㆍ고발한 인물이기도 해 묘한 인연의 고리가 있다.

박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태민씨와의 인연이 ‘최순실 게이트’로 연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사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볼 것”이라며 탁 소장 피살사건 수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양한 초식(招式ㆍ무술의 일정한 동작)을 섭렵한 박 특검에게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는 물론 ‘당대 최고의 칼잡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검찰이 지난 2008년 창립 60주년 맞아 일선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검찰 60년 20대 사건’ 중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3건을 박 특검이 직접 당당하거나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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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의 1호 구속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삼성-최순실의 연결고리 중 한 곳이 찔린 것이다. 최종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특검은 후배 검사들에게 ‘회사후소(繪事後素)’ 정신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09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을 때도 이 말을 남겼다. 회사후소는 논어 팔일에 나오는 말로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흰색 바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권을 행사할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 검찰권은 시류에 편승하거나 그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 결과 어떤 그림이 그려질 지, 1차 수사 시한인 2월 28일까지 모든 국민이 숨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박 특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목, 2017/0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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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는 크게 두 차례의 민중 혁명을 경험했다.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한 1960년 4.19 혁명과 ‘호헌 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1987년 6.10 항쟁이 그것이다.

6월 항쟁 29년 뒤인 2016년 10월 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무능과 오만, 국정농단과 범죄 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는 그런 열망을 가진 촛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고, 이내 촛불의 바다를 이뤄 청와대를 포위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2016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100만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이날까지 전국의 촛불 인파는 연인원 천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던 분노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과거 4.19 혁명 후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등장으로 민주화 대신 18년의 군부독재를 겪어야 했던 경험과,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의 성과를 군부독재와 기득권 세력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죽 쒀서 개 주는 상황’을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천만 촛불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뉴스타파는 2017년을 맞아 신년특집으로 과거 민중혁명 과정에서 기성 정치권과 지배 권력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어떻게 묵살하고 교묘한 공작과 반격으로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다시 공고히 다져왔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60년 전과 30년 전의 뼈아픈 과거를 직시해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다시 ‘죽 쒀서 개 주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지 않은가?


연출 : 박정남 송원근
글 : 정재홍
취재작가 : 박은현
내레이션 : 박혜진
촬영 : 영상취재팀
편집 : 윤석민

목, 2017/0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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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4일에도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12주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지만, 박근혜 조기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 12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공작 정치의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구속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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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노동자, YTN과 MBC 해직 언론인 등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국민의 힘으로 언론을 제자리로 돌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도 본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념사업회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가 30년 만에 타오른 촛불 혁명을 통해 되살아났다며 미완의 민주 승리를 이번에 꼭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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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고 정원 스님의 시민 사회장도 함께 열렸다.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조계사 앞 노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가 끝나자 박근혜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 공작정치 책임자 처벌,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사퇴를 외치며 청와대와 SK, 롯데 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13만 명, 전국 14만 6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도 서울 대학로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취재:김새봄
촬영:김남범, 신영철
편집:윤석민

일, 2017/01/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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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휘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35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재벌이 그대로면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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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시민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로 향하는 기존 행진 외에 태평로 삼성본 건물과 롯데백화점, SK빌딩이 있는 도심을 행진하며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측은 설날인 다음 주 토요일엔 공식적인 촛불집회를 쉬고 2월에 다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특검을 규탄하고 헌재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취재: 오대양

영상취재:김기철

편집:정지성

토, 2017/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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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뉴스타파의 토크 프로그램 <뉴스포차>에 출연해 “자신도 새누리당이 싫다”면서도 “연정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개혁) 추진이 안 된다”며 여권을 포함한 대연정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희정 지사는 차기 정부는 촛불 광장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 언론, 검찰 개혁 등 이 시대의 개혁적 과제를 실천할 책임이 있다며 의회의 협력 구조를 “연정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개혁) 추진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연정을 통해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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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도 4대 개혁입법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 지난해 탄핵 열기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앞으로 새 정부와 대통령이 들어선다 해도 현재의 의석 수대로 3년 동안 의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개혁적 과제 실천을 의해 “정당의 지도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를 형성해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뒤, “다수파와 내각을 공유하면서 국정을 이끌겠다. 그것만이 이 개혁적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대연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과 같이 이념과 성향이 다른 정당과도 함께 하겠다는 그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안 지사는 자신도 “새누리당이 싫다”고 털어놓으며, “직업정치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앉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국민의 정서적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우회정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끊임없는 좌절 속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헌정질서에서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은 “미우나 고우나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의회 내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연정 제안 등 최근 행보가 지지층 외연 확대를 위한 ‘전술적 우클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지사는 “우클릭 해서 조금이라도 출세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기회 많았다. 노무현 왼팔일 때 제일 기회가 많았다”며 정치공학적인 해석을 부인했다.

안 지사와 나눈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오늘 저녁 <뉴스포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 2017/0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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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인 11일 박근혜, 황교안의 즉각 퇴진과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15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영하 3도의 추위에도 75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80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촛불 인파가 올해들어 최대 규모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특검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에 분노를 표했다. 정연우 씨(경기 고양시)는 “지난 한 주 분노가 많이 축적이 돼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의 특검 조사 회피를 비판했고, 채지원 씨(경기 고양시)도 “추워서 한동안 집회에 안 나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다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옹호 세력도 다시 집결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노년층인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을 통과 시킨 국회 해산과 특검 해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고 행진하던 참가자 중 일부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취재진의 현장 촬영을 막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촬영기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일, 2017/02/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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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들이 원합니다. 탄핵인용 빨리 해주세요!"

환경연합, 설연휴 이후 촛불에서도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732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4일 박근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을 통해 이날까지 총 9,408매의 국민엽서가 모였습니다. 지난 1월 5일, 환경연합은 12월 31일까지 국민으로부터 받은 6,118매의 엽서 1차분을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이날 환경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 불응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탄핵조기인용을 촉구했습니다. photo_2017-01-05_14-12-32 [caption id="attachment_1732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은 이날 열린 제 14차 범국민행동 1부행사에서 시민자유발언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photo_2017-02-07_16-48-19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cccnuRArOmY[/embedyt]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시민자유발언을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시간끌기에 여념하는 대리인단을 보면서 여전히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사유는 늘어가고 국민의 분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탄핵을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1000만 이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했습니다.이제 2월은 탄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지 100일, 1160만의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한편, 2월 4일 오후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연인원 약 4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저하며 눈치보던 국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지지부진하던 검찰수사는 특검이 구성된 후 조금씩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던 법원이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하나둘 구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안에 박근혜가 반드시 탄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장에 계속 모일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촛불은 일터와 사회로 확장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조기인용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_배너
화, 2017/02/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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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 모금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714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엽서를 쓴 후 모금함에 후원금을 넣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모금해주시는 돈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한푼이라도 보태려는 귀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소중한 마음 나누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금액과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금 내역 지출 내역
일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2016-12-20 12월 17일 현장모금 220,000 17일 캠페인 863,300
2016-12-24 12월 24일 현장모금 376,600 엽서 5만부 제작 865,700
2016-12-31 12월 31일 현장모금 582,000 24일 캠페인 258,700
2017-01-09 1월 7일 현장모금 266,000 노란우체통 대여비 77,000
2017-01-14 1월 14일 현장모금 112,000 교통비 7,000
엽서 발송 우편요금 12,570
12/31일 캠페인 111,800
1/5일 헌재앞 기자회견 269,900
1/14 캠페인 192,850
우체국 박스 구입 36,400
1/21 캠페인 120,520
수입 합계 1,556,600 지출합계 2,815,740
잔액 -1,25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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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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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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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련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참여연대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JW20170222_의견서_헌재탄핵인용촉구의견서제출.pdf

수, 2017/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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