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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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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0:44

<대선후보자 시리즈>

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

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 2. 14)

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관운’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는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받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남성은 4명에 불과하다 (2016년 6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 

2006년과 2007년 검사장 인사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고검장은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 가장 빨리 올랐다.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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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탄핵 이후 방향을 잃은 냉전보수세력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에 오를 때도 운이 따랐다. 2015년 5월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로 취임 두 달 만에 낙마하며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다. 2016년 11월에는 김병준 책임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며 ‘실업자’가 될 뻔 했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자 여권 주자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며 ‘황교안 대망론’까지 불고 있다. 

이제 그의 운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지, 아니면 억세게 좋은 운이 그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줄지 말이다.

“나는 흙수저”…유신시절 학도호국단장

 “여러분은 나를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흙수저 중의 무수저다.”

2016년 12월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자신이 ‘무수저’라며 6.25 전쟁 당시 월남한 가족사를 언급했다. 그는 1957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는데, 북에서 피난 온 아버지가 고물상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모교인 봉래초등학교에 방문한 자리에서 부유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돈을 많이 벌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중등학교까지 황 권한대행은 반장을 도맡아 하는 등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지금의 그의 성향은 경기고 재학시절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동기생이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유신 선포 1주년을 맞아 유신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렸지만 황 권한대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학년 때 학도호국단의 연대장(학생 대표)을 맡기도 했다. 학도호국단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10월 유신’ 을 밀어붙이며 학생회를 폐지하고 만든 준군사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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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왼쪽부터 황교안, 이종걸, 노회찬. 이들은 경기고 72회 동기들이다. 아래 사진은 1975년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때의 황교안 총리(맨 앞쪽 어깨띠와 완장을 찬 이)의 모습. (사진 출처: 경기고 졸업사진)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 이종걸과 노회찬은 “황교안 총리는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대부분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어용조직인 학도호국단 간부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노렸지만 실패한 그는 재수 끝에 1977년 성균관 법대에 입학해 고시공부에 매진했다. 반유신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지만, 그는 ‘운 좋게’ 병역면제를 받은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총리 청문회 당시 군 병원의 공식 진단 6일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끝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피부병을 앓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확신형 공안검사…민주정부에서 밀려나

그는 검사로 임용된 뒤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공안검사들이 공안 경력을 내세우기 꺼리지만,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관보다 공안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서울지검 공안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지냈으며, 공안을 총괄하는 서울지검 2차장을 맡았다. 김현희 칼(KAL)기 폭파 사건과 임수경 방북 사건, 1980년대 말 학생 운동 등 여러 굵직한 공안 사건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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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이 1988년 펴낸 ‘국가보안법’. 그는 이 책으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는 공안검사의 ‘본색’을 고수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을 써서 ‘미스터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집시법 역시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공안검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꿋꿋이 고수했다.

아예 그는 ‘좌파정권에 저항하다 밉보인 투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장 인사에 밀린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서라는 주장이었다. 

2011년 그는 부산고검장 시절 교회에서 한 특강에서 이렇게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

박근혜 아바타…공안통치 좌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그는 법무부 장관, 총리를 거치며 정권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 

201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해 옷을 벗게 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률가의 양심”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연히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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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법무부장관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 사건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박근혜의 아바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헌정 사상 최초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총지휘하기도 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던 것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그는 20일 현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실정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공안검사와 함께 그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다. 문제는 그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런데 과연 납치된 그들은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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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 사진은 2012년 2월 열린 ‘변호사 친교의 밤’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황교안의 모습. 오른쪽은 아내 최지영씨가 낸 복음성가집 앨범 (사진 출처: http://www.bluetoday.net/)

그가 쓴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주일에 사법시험 치르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유감이다”라며 실정법 위에 교회 논리를 앞세우기도 했다. 

결국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공안검사’, ‘독실한 기독교 신앙’, ‘박근혜 정권의 해결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지향했고, 이른바 ‘애국 보수세력’의 가치를 대변해왔다. 

실제로 그의 대망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몸으로 막겠다는 ‘아스팔트 우파’들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여론조사지지율이 20%까지 오르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쉽게 내려놓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분명한 건 광장의 촛불 민심은 그를 황교안 개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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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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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3회 / 박근혜는 즉각 퇴진! 국회는 즉각 탄핵!

 

박근혜씨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익을 추구 한 적이 없다'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 시간 벌이를 해보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에 대한  박근혜씨의 퇴진과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일정을 진행해서 박근혜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퇴진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돼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o8SZ1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금, 2016/1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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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건 지난 11월 16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16일까지 308개 농가에서 약 1,6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여섯 번의 AI를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일본 정부의 AI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AI발생 대응 매뉴얼(PDF)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p.505)
일본-환경성(p.125)


기획: 이보람
제작: 하난희

금, 2016/1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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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토, 2017/03/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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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1. 2)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

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 교과서 등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입안, 선포, 추진된 정책이 ‘순실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 국회에서의 논란에서도 오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은 실제로는 ‘순실당’이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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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nocutnews.co.kr/)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고, 그 어떤 인사권도 정책결정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하고, ‘순실 내각’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극히 편의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한 현 검찰은 어떤 검찰권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업무를 중단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이명박의 우병우’로 불리는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공항에서 즉각 구속해야 할 최대 피의자 최순실을 풀어주고, 모든 의혹 인물이 동시에 귀국하는 ‘공모 의혹’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다.

정부수립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왕조시대를 돌아봐도 이번처럼 무자격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모든 실정을 철저하게 감췄던 새누리당-검찰-보수언론-재벌의 작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공인으로서 판단력, 지적 능력, 의사결정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 박정희 향수를 활용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배후는 이명박의 새누리당과 핵심 기득권 세력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을 비롯해 그의 실정이 교정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덮어 버리고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면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점에서 한국을 벼랑으로 몰아가게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최순실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권력 농단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든든하게 뒤를 봐준다는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도 그 기둥인 자유당은 다시 공화당으로 변신했고,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은 민정당으로 재기했고, 전두환은 물러나도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 권력세력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정치가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동정론, 개헌론,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은 지난 4년의 사실상의 국정 공백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거나 그동안 새누리당과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고, 최순실 등의 권력 농단으로 이 사태를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침몰하는 배의 쥐 떼처럼 그들은 탈출 채비를 하고 있으며, 곧 박근혜 대통령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년 대선을 인물 경쟁 구도로 몰아가거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 이 국가 대혼란의 책임자들이 이제 바지사장을 용도폐기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라에서 경제도 안보도 국가의 대내외적 품격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중단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친박계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검토해 볼 일이나, 독립된 검찰권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헌정질서 혼란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도 이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목, 2016/11/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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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중계는 물론 녹화나 녹음도 허용되지 않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감방 청문회(안종범, 정호성 대상)’의 3시간 30분 분량 수기 대화록(전문보기)을 입수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국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동에서 진행한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문고리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통화를 했으며, 그때마다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증언했다.

정호성,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 외교, 인사문건도 전달

정 전 비서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이 있어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으며, 이 중에는 인사와 외교안보 관련 기밀문서도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국조위원들 앞에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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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면서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모금은 모두 대통령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사퇴와 KD코퍼레이션 알선, 그리고 김영재 의원에 R&D 비용 15억 원을 지원한 것 등도 모두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답했다.

12월 26일의 ‘감방 청문회’는 안종범, 정호성이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오지 않자 이들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국조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감방 청문회’는 정식 청문회가 아닌 접견 형태로 진행됐고, 녹음과 녹화는 물론 속기사 동행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배석했던 국회 직원이 위원들과 정호성, 안종범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 3시간 30분 가량의 대화는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됐다. 뉴스타파는 이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국회 직원이 채록한 청문회 대화록

국회 직원이 채록한 청문회 대화록

대화록에 따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인사와 관련해 “초기에 조각할 때” 최순실 씨에게 인사안을 보냈고,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줬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정호성)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하기에 최순실 씨에게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보는” 차원에서 문건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결국 내각 조각 인사안과 외교안보 관련 문서를 최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인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문건 전달을) 지시한 적은 없고” 자신의 재량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은 ‘배신의 트라우마’ 있는 대통령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 통화를 했고,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으며 통화 시 최순실 씨는 자신을 ‘정 비서관’으로 호칭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자신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은 인생 역정 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 데 최순실은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김기춘 실장 등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종범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대화록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고 국조위원들에게 말했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또 자신은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전 수석은 “전혀 몰랐다”며 최 씨와의 관계를 수차례 부인했다. 차은택과 UAE를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소식과 집회에서 구호는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호성 “대통령 사생활 알려고 하지 않아. 관심 끄려 노력하는 게 예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일 본관에게 근무”했고, “오후 2시 후반부쯤, 대통령을 관저에서 뵈었다”고 진술했다. 또 대통령의 얼굴 멍자국 등 피부 시술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려고 노력하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중 12개가 특검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들었다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울었냐는 질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운 이유가 뭐냐는 추가 질의에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생방송 청문회 부담스러워, 불출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출석하고 싶었지만 “특검 조사와 탄핵 등이 진행중이어서 조심스러웠다”면서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는 게 부담스러워” 불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 시간 앉아 있기 힘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와 구치소 측의 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 청문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굴욕적 미팅”에 불과했다면서, 다만 안 전 수석이 “여러 행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증언”과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는 “최순실에게 인사관리 자료까지 다 넘겼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도 탄핵소추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감방 청문회’를 평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한 구조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이) 3번 정도 힘을 주어서 이야기 했다는 것은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접견을 하는 동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안종범 전 수석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옆에 나란히 안종범 전 수석이 앉아 있는데도 접견 초반 “안 수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수석’이라고 호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청와대 분위기를 잘 안다면서,‘안 수석’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그만큼 문고리3인방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평했다.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촬영 김남범
편집 박서영

목, 2016/12/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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