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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없이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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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없이 미래도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16:2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모인 광장의 시민들이 이제는 박근혜의 퇴진과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주요 사안 중의 하나가 재벌에 관한 것이다.

실상 재벌이 문제라는 이야기는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었던 1970년대부터 귀에 익숙한 주제이다. 그 당시에는 삼성은 이병철, 현대는 정주영, 금성(현재 LG의 전신)은 구자경, 대한항공은 조중훈 등 창업 1세대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핵심적 주제는 국민경제에 대한 독과점보다는 부정부패의 원천인 정경유착과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특혜를 받는 재벌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권은 바뀌어도 재벌은 영원

시민혁명을 무산시키고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해외로부터는 굴욕적인 경협차관을 도입하고 국내적으로는 강제저축으로 초기의 원시적 산업자본(seed capital)을 축적하여, 정권에 고분하고 정치자금줄의 역할을 담당할 기업인들에게 몰아주면서 개발독재의 시대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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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5for10&artSeqNo=4824782)

때마침 문호를 활짝 개방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임가공을 통한 수출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일로에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거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일정 시차를 두고 왕성하게 이루지고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이후 40-50년이 흘러 한국경제 규모는 아시아의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서 제조업 규모로 세계 10위권을 형성하면서 OECD의 주요 국가로서 성장하였고, 정권은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등 7명의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에 의해 바뀌었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자 사후 후손들인 2.5 세대들은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의 절차도 없이 세습적으로 대를 이어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흔히 듣는 ‘국적은 바뀔 수 있어도 학적은 영원하다’이라는 슬로건처럼 ‘정권의 주역은 바뀌어도 재벌의 승계는 영원하다’는 씁쓸한 연상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한다.

국가권력 위의 재벌

세습적인 재벌권력은 과거의 단순한 정경유착과 정책적 특혜집단이라는 지위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임기제한의 정치권력을 능가한다.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위치를 강화하면서 산업경제 분야의 신규 진입을 통제하는 소위 문지방권력 (gate-keeper)과 선사후민(先私後民, 見利私益)의 부패한 관료들을 뒤에서 수족처럼 조정하는 배후통치세력(shadow rule-setter)으로 입지를 완벽하게 구축하였다.

통계상으로 보면 상장된 10대 재벌의 평가액이 주식총액의 절반을 넘어섰고, 합산된 매출액 역시 GDP 총액의 60-70% 수준을 넘나든다. 물론 매출액 자체가 국민경제의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해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10대 재벌들의 영향은 이제 한 나라의 사회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지나치게 팽창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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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던 노키아 실패 사례를 깊이 연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절박감에서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저서를 써야 할 만큼 이제 재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교수에 의하면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노키아가 전성기에 핀란드 경제에 미쳤던 영향보다도 더욱 크다고 한다. 참고로 핀란드는 노키아가 몰락한 201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최근 재벌들의 심각한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운업의 경우 족벌 경영의 문제점을 고발이나 하려는 듯이 해운산업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문의 며느리들이 기업의 총수로 앉아 있으면서 급변하는 국제 해운업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형 대마불사 방식으로 경영해오다가 급기야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 관련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입혔다.

또 박근혜 개인과 주변에 있는 사인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재벌들의 임의단체인 전경련이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을 회원사들에게 할당하여 추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처럼 족벌가문의 경영권에 대한 유지와 승계를 위하여 황당무계한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협작스런 방법으로 계열기업 간에 불합리한 합병을 승인하도록 대주주격인 국민연금에게 강요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재원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고 연기금운용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대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더하여 특검이 암시하였듯이 삼성그룹과 박근혜정권 간에 주고받은 수많은 뒷거래는 일반적 상식을 넘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반드시 형사적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

재벌체제의 공과, 동시에 평가해야

구미의 경험에서 보면, 사회에 영향을 줄 만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상장된 기업들은 대체로 3세대로 넘어오면서 가문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계로 전환되었다 한다.

나라마다 산업의 역사와 실제 사정에 편차가 있기에 단순화하고 일반화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한국사회도 대기업 재벌집단이 보여온 가족중심의 족벌경영체제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시대 또는 국민주권적 통제가 가능한 지배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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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iz.heraldcorp.com/)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벌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문제가 거대하고 복잡한 만큼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대응하거나, 과거에만 너무 집착한 분석에 의존하거나, 혹은 단죄라는 재판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룩한 일정한 성취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현재 국민경제의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폐해에 더하여 한국을 둘러싸고 새롭게 진행되는 국제정치질서와 경제지리적 조건, 그리고 국내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관행과 문화,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경영인 집단의 형성여부와 역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제3차 산업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기술시대가 도래하는 산업적 변천과정 역시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수 백년간 산업화 경험을 축적한 선진국 거대기업에 맞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재벌들의 대규모 조직 역량이 크게 기여한 바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가전, SK통신과 에너지, 포스코 철강 등 간판 기업군들이 이룬 금자탑은 제 3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자랑스럽고 훌륭한 성취임에 틀림없다.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업적이다.

재벌체제를 통하여 세계적 기업군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과 단계적 과정 그리고 대내적인 조건이 서로 결합된 것으로, 그 요인들과 과정, 조건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 또한 역사적 평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반면에 재벌체제는 군사권력과 결탁하여 비정상적 특혜를 통해 국민들이 피땀을 흘린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한국사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만들어 낸 군사동원체제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이중적 다층적 단절과 극심한 양극화라는 격차를 구조화한 주요 원인이다.

안타깝게도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민간정부마저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타협하고 내부적으로는 재벌들의 기득권을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사회경제 성과의 대부분을 1.0%도 안되는 극소수의 재벌가문들이 독점하는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건국설화를 지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천형같은 빈곤과 상습적인 불안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헬조선’으로 변질되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마침 대규모 재벌들이 끼친 국민경제적 비중과 폐해가 한국과 비슷했던 이스라엘이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적 사례가 되었다. 필자는 자연스레 이를 깊이 연구한 박상인 교수의 저작과 논문을 참조하여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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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된 재벌 개혁 법안은 상장기업의 피라미드식 지배 구조를 2단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미지 출처: KBS)

‘헬조선’ 배경의 주범이 된 재벌체제의 고질적이고 무책임한 가문중심의 족벌경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받쳐주는 금산겸업 체제부터 무력화시켜야 한다.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금융집단 지분을 현재 시점에서 소유권과 배당권은 인정하되, 의결권과 경영권은 전적으로 무효화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유예를 거쳐 재벌집단의 금융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벌들의 큰 장점이었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결정의 경험을 가급적 살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되, 반드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반드시 책임지는 경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순환과 상호출자 방식으로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전횡적으로 지배하는 현재의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벌을 일정기간 안에 지주회사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재벌 가문은 지주회사의 대주주로 지분만큼 경영에 관여하도록 허용하되,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출자규정을 2단계까지는 지분참여의무 비율 50% 이상으로 정하고, 3단계부터는 100% 지분만을 허용하여서, 순환과 상호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타사 간 거래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는 거래이익을 능가하는 처벌적 벌금과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국민 대다수가 소유하는 국민연기금의 현재 자산규모가 400조를 넘어서 향후 20년간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므로, 연기금 자산을 활용해 재벌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기금의 지위와 역할이 막대하고 중요하기에 이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을 현재처럼 해당 장관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선임하거나, 또는 필히 청문회를 통해 승인하는 과정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국민주권적 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연기금을 통한 재벌 통제 고려해 볼만 

한편에서는 이를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연기금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재무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귀한 축복과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시장경제 하에서 재벌 설립자들이 기여한 창업정신과 경영 헌신 노력 역시 적정하게 인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지분 인정과 평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리와 부정으로 점철한 역사적 배경,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룬 교육과 문화적 기반, 사회전체가 치룬 희생과 땀의 대가 등을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창업가문 후손들이 소유한 재벌의 지분과 영향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그동안 상속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편법과 비리 역시 참조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노후대책인 연기금의 수익성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운용 성과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기금이 국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해서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벌의 경영성과에 개입하여 함께 공유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문제가 되는 10대 주요 재벌 기업의 경영진 선정과 경영 평가에 대해 연기금이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국 산업사의 정상화’라는 맥락에서도 매우 정당하고 마땅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너출신이 아니라 고용된 경영진의 지위에 대해 회의를 표하나, 외환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지 한 세대가 지난 오늘, 한국사회도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겪었고 질높은 전문경영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혹시 필요하다면 마땅히 외국의 스타 경영인을 영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가문출신 경영진들의 자질과 능력을 문제 삼아야 옳은 일이다.

연기금을 통한 개입 뿐 아니라 시장을 통한 평가, 소액 주주운동을 통한 견제, 사외이사제의 취지에 맞는 운용,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론화 등을 통해 전문경영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견제 그리고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속가능한 성장 고민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전략을  수립할 때, 수익성, 성장, 지속가능 이라는 3대 요소를 균형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그간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개념이 심각한 도전과 비판을 받게 되었다. 금융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지구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로 인하여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환경조건이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지속가능’이라는 조건에 일차적 방점을 두고 수익성과 성장도 지속가능조건을 창출하는 전제와 여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역성장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인정해야 한다.

기업경영인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미래에 다가올 파산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적 대외환경이 격변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독과점의 특혜에 익숙하고 공룡의 몸집을 지닌 거대한 규모의 재벌기업구조로는 이에 적응하기에 명백한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한다.

필자가 앞선 칼럼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상황 대처에 둔한 근육질적인 제조중심의 산업구조와 군대식 명령적 수직 결정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또 상황에 기민하게 응동할 수 있는 연성적 산업을 육성하고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자율조직으로 기업의 구조와 문화를 재편성해야 하는 것은 재벌의 문제를 떠나 한국경제 미래의 사활적 과제이다.

수평적 분권적 기업조직 문화 정착돼야

경영의 성과와 과정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 내부의 조직 관행과 문화에도 대변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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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ct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5)

개발독재의 쌍생아처럼 과거 군대식 명령하달과 일방적 평가방식이 횡행하는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현대경영의 구루로 평가되는 피터 드러커의 가르침대로 기업전략에 의해 설정된 목표관리에 기업의 모든 종업원들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스위스의 조직문화를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온 최동석 경영학박사는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하여 기업조직에도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수평적 자율적 조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은 단순한 경영 자원이 아니라, 영혼을 지니고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고 선언한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종업원들이 명령과 강요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창의성을 통해 자기실현의 의미를 발견할 때 기업 역시 탁월한 성과를 통해 발전과 지속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매우 적절한 경영조직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시간 안에 기업의 조직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려면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할 것이다.

다만 기업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응당한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본적 역할에 더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가 정한 법규와 원칙을 따라야 하고 사회적 규범에 응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사회에 적정한 공헌과 합당한 기여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관행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사회의 법규와 규범을 위반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내부 종업원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도덕적 근거를 가지며, 시정되지 않을 때는 외부에 고발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내부고발의 유인체제 만들어야 

한국적 기업 문화에서 내부고발행위(whistle blower)를 마치 배신자로 경멸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매우 좁은 단견이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물들은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부적 고발을 실천하는 행위는 사회발전에 크게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당연히 내부 고발인의 지위와 안전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링컨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조직 내에 누구라도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고 30%까지 보상받는다고 한다. 내부고발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로써 재벌기업 모두가 예외 없이 참여한 건설업이 과거 정경유착의 자금을 만들어 내는 통로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건설업이 가지는 업종 특유의 현장회계 특성상 검은 돈을 조성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해외 건설의 경우에는 외화가득의 변형된 수출행위로 평가되면서 과다한 정책금융적 혜택과 수주 비리에 대한 면책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외국에서는 실례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방식’을 허용하여 땅을 짚고 헤엄치며 황금알을 만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금융기관을 경유한 정경유착과 비리부패의 관례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재벌-중소기업 간 협력적 산업구조  

매년 50-60조에 달하는 재벌들의 R&D 연구활동비 지출의 일부를 개별 재벌기업 단위로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목적과 주제에 따라서 몸집이 가벼운 전문적인 중소기업과 연합하여 분업형, 합자형, 기여배분형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의 국책 전략과제인 경우 정부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전문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형 CJV(common joint venture)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전착해 온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최근 발표를 통해 전문적 중소기업은 인적 재정적 자원이 빈약하고 경영적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전문기업의 신속한 혁신능력에 재벌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적 인적 자원을 보태 새로운 합자방식의 혁신기업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기존과는 다른 규칙에 의거한 기업 가버넌스와 새로운 거래모델을 창출하여 미래의 기술시대에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재벌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의 협력을 넘어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산을 매개로 참여자 간에 협력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산의 공유방식으로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고양하고 조건적 상호성과 이타적 징벌방식을 도입하는 등 산업영역의 새로운 민주제적 실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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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Insight&wr_id=214&devic…)

위의 제안에 보태여 필자는 그간 재벌체제에만 의존해 왔던 현재의 수직적이며 근육질적인 단일 산업구조(single dependent pillar system)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하며 협력적인 산업구조( multi-supportive pillars system)로의 전환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영향이 지대한 재벌 기업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단순히 기업조직내로 한정할 수 없다. 함께하는 협력업체들 역시 기업의 동동한 참여자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시장과 고객과 사회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자본주의적 시각이 요구된다.

과거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이중적 차별적 임금구조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납품업체들이 개발한 혁신적 창의적 기술을 갑의 입장에서 갈취하고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혹독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관련 부처들은 협력업체와는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일정한 수준의 성과공유제 도입도 제도적으로 고려해 볼만 한다.

거래 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을 강화하고,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할 때는 하청권 등을 도입하여 거래협력 업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서 사전에 조정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약을 인정해야할 때는 선행투자와 사업정리에 따르는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재벌 기업 단위의 경영참여는 회의적

일반기업과는 달리 재벌노조의 경영참여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재벌이라는 기득권 집단과 협력적 공범이 된 재벌노조가 국민경제와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희생하고 양보를 할 수 있을지는 판단이 어렵다. 

이미 한국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임금수준은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여 국제경쟁력의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재벌기업 내의 높은 임금구조는 결국 사내 일거리가 저임을 찾아 과다하게 외주와 하청으로 이동하게 하고 이중적 다층적 임금의 차별구조를 만들어 낸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저임에 의존한 외주와 하청의 관행은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필자는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입지조건에서 기업 단위의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폐단이 극심한 산업간, 기업간, 직종간 격차와 단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노조간부가 사외이사진의 하나로 참여하여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은 매우 추천할 만하다. 재벌 기업의 민주적 책임경영 여부는 개별 조직의 단세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 전반적 필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부에서는 실행단위의 조직 관행과 문화가 DAO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외적으로는 가난한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정당이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아 법적인 강제가 이루어 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재벌개혁,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국의 재벌체제는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방식으로 지난 50-60여 년간 한국의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노동과 사회 제 세력을 억압하는 가운데 온갖 정책적 지원과 특혜를 받아 가면서 세계적 기업군으로 성장하였다. 그사이 한국인 개인별 PPP수준이 선진국에 접근한 점에 대해서는 재벌기업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이행하면서 군사정권의 재벌기업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사라지고 때마침 불어 닥친 IMF 사태이후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맞추어 월가의 금융자본과 결합하면서 그동안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적 질서를 교란하며 시장을 무력화시키는(gate-keeper) 한편 막강한 재력과 조직기반으로 행정과 정치조직을 뒤에서 조정하는 배후세력으로 군림하게(shadow rule-setter) 이르렀다.

SEOUL, SOUTH KOREA - DECEMBER 06:  (L-R) Sohn Kyung-shik, chairman of CJ Group, Koo Bon-Moo, chairman of LG Group, Kim Seung-Yeon, CEO of Hanhwa Group, Chey Tae-Won, chairman of SK Corporation,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Shin Dong-Bin, chairman of Lotte Group, Cho Yang-Ho, chairman of Hanjin Group and Chung Mong-Koo, chairman of Hyundai Motor Group, take an oath at a parliamentary hearing of the probe in Choi Soon-sil gate at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6, 2016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started the parliament hearing with leaders of nine South Korean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Hyundai, Lotte over th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given to foundations controlled by Ms Park's friend Choi Soon-sil, the woman at the center of the scandal.  (Photo by Jeon Heon-Kyun-Pool/Getty Images)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재벌 회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

이러한 결과로 이중적 다층적 격리와 차별적 구조가 심화되어 청년실업이 40%선에 이를 만큼 수평적, 수직적 이동성이 지극히 제한되었으며, 양극화의 폐해가 OECD국가들 중에 가장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한국사회를 하나의 국민적 정체(政體) 단위로 유지하고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 흐름으로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 구조화하였고,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적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가 지속가능한 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이 상징하듯이 국수적 보호무역이 급격히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기존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새로운 기술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격변하는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내의 극심한 양극화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족벌경영 방식의 재벌체제를 묵인하고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오랫동안 재벌체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한국경제의 현실적 조건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결국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권력이 의지를 갖고 수행해야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명명백백하게 재벌의 향방은 창업가문의 소유문제를 떠나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문 중심의 족벌경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금산겸업을 해체하여야 하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으로 재편하여 순환과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처분을 강제하고, 대주주인 연기금을 통하여 반드시 역량을 갖춘 전문경영인 체제로 안착시켜야 한다.

재벌의 금력을 이용하여 정치권과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격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개별적 이해를 뛰어넘는 다양한 협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재벌에 대한 단일적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연성적이고 다양하며 혁신적이고 전문화된 산업구조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재벌, 대학들이 함께 협력하여 전문기업들과 혁신 벤처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자산공유적 플랫홈을 구상해야 한다.

사람이 자산이고 지식이 미래 산업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행과 문화가 변해야 한다. 명령과 강요 대신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하여 재벌조직 전체가 개방적 수평적 자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벌 단위들과 사업을 함께하는 협력업체와는 성과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을 통하여 차별과 격차의 벽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경제운용의 성과를 정부가 매개하여 전 국민이 공정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재벌체제가 이룩한 산업경제의 성과와 폐해는 현재 한국사회의 토대이자 조건이다. 이를 섣불리 해체하거나 개혁한다고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재벌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가면서 폐단을 척결하고, 지배구조를 혁파하여 폐쇄적 경영에서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질서를 회복해 가면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산업적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여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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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사태는 경제민주화 ‘사기극’의 후속편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소수주주권 강화가 재벌개혁의 해법 확인

 

재계 5위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 경쟁이 마치 조선시대 왕위 승계를 둘러싼 암투처럼 전개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부모형제간 이전투구에 이어, 측근 제거 시도와 최종 승자 예상에 따른 임원들의 줄서기 경쟁까지, 영락없는 왕위 승계 싸움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그룹 사태가 경제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롯데그룹 사태는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라는 재벌개혁의 과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경영 능력과 그룹의 비전을 놓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확보되어야 할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총수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이전투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추구행위’ 역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신동빈 회장의 표현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기업”이면서도 일본자본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석연찮은 세제특혜를 받아왔고,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도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다. 계열사 비중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사익추구행위의 전형이다. 롯데그룹은 또한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갑을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2013년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갑의 횡포’사례가 제보된 기업이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갈취,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독점적 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업부의 불공정행위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갑질이었다.

 

결국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만 45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는 8개뿐이어서 지배구조는 극히 불투명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파악하기 힘든 맹점을 이용해 순환출자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2년 총대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재벌개혁 진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선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봐줬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역시 실효적 규율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주주권에 의한 견제 장치 강화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2013년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이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영권 싸움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태의 배경이 되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롯데 사태가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벌개혁 ‘흉내내기’를 중단하고 당력을 모아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도 재벌개혁이 현재와 같이 무위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주주권에 의한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5/08/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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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을’ 총선연대) 발족

사내유보금 과세, 노동개악 저지, 전월세 인상제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전월세 인상제한, 반값등록금 실현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정책요구안 발표 
청년, 비정규직, 세입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 모여 정책 알리고자
일시 및 장소 : 2월 25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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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2016년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 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정도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 이라며 자화자찬함. 
- 그러나,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진짜 민생입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개악만 밀어붙이고 있음. 
-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등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를 구성함. 
- 20대 총선 과정에서 진짜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일시/장소: 2016년 2월 2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개요


사회: 신규철 ‘을’ 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참가자소개 및 당사자발언 : ‘을’들의 목소리라 전해라
 - 청년: 총선청년네트워크(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장재만 청년광장 기획실장)
 - 중소상인: 인태연 을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 비정규노동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세입자: 최창우 주거권네트워크 공동대표
 - 재벌개혁: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발표(별첨자료2) 
 - 김남근 ‘을’ 총선연대 정책위원장

 

 3. ‘을’총선연대 활동계획 발표(별첨자료1)   
 - 안진걸 ‘을’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4. 발족선언문 낭독(별첨자료3)     
 - 청년, 중소상인, 노동, 세입자, 시민

 

 5. 퍼포먼스  

 


<별첨자료> 1. ‘을’ 총선연대 활동계획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주요활동계획


 (1) 10대 정책과제 및 낙천낙선리스트 발표
 - 경제민주화 의제 5 + 먹고사는 문제 민생의제 5 발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청년, 노동, 중소상인, 세입자 의제 기준으로 낙천· 낙선리스트 선정발표(3월초 예정)


 (2) 정당초청 정책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정책협약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 전달식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 


 (3) 경제민주화 후보선언 및 공동선언
 - 준비된 (예비)후보별 발표. 
 - 경제민주화후보 공동선언


 (4) 을아차차 총선캠페인 및 乙(2)시 시위
 - 10대 정책과제 홍보 및 을들의 투표대란 조직
 - 매일 오후 2시 을들의 시위   


 (5) 을들의 투표대란 투표참여 운동
 - 기억 심판 약속 운동 동참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협업


 (6) 다양한 기획사업

 


<별첨자료>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경제민주화> 

1. 재벌개혁: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30대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 해 정부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이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쌓여 있다. 상황이 이러한 것은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기업소득분배율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소득과 하청중소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며 재벌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폐지된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벌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려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과도하게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2. 비정규직: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유제한 및 차별철폐
정부·여당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5개 노동악법은 임금은 낮추고 노동시간은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고용안전망은 훼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업종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악과 ‘쉬운 해고’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가 상황을 방관하는, 동안 재벌대기업과 정부 자신은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와 범위의 제한이 요구된다. 더불어, 균등 처우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3. 중소상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등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제도화되었지만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적업합종에 진입하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재벌대기업 등이 사전승인 없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최소한이자,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체제의 확립,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복합쇼핑몰은 광범위한 영역과 업종의 지역중소상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주변 소매점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과 교통, 고용과 상권, 쇼핑의 질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점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대형 소매점 출점 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보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지자체 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 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4.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등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은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의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다.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이윤을 나누어 가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 사전협약으로 공동의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 이익 달성 시 이익배분규칙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목표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는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대기업 확대, 청년수당 실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구직기간과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은 기본적인 생활안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실업과 나쁜 일자리를 반복하면서 저임금단기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실업급여의 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함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더 넓고 더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

 

6. 주거세입자: 전월세 인상제한과 계속 거주권,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보다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20% 초과 시,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수도권의 경우 27%, 저소득층의 경우, 34%에 이른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전환 시 그 인상율을 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무주택자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7. 상가세입자: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위한 10년 법정보호기간 보장, 환산보장금 완전폐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도심과 부심권을 중심으로 강제퇴거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보장기간이 5년 밖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초기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손실도 막대하다.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영업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8. 가계부채: 폭리제한, 원리금 분할상환, 임의경매 제한 등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두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하향조정 되고 있지만 모든 대부거래에 예외 없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그 상한을 20%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의 LTV, DTI 완화와 저금리, 전월세 전환 추세 속에서 임차주택을 구할 수 없는 무주택 전세가구 중 상당수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하우스푸어 계층이 대략 15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계부채 정책과 하우스푸어를 위한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소위,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구제할 대책이 필요하다.

 

원리금 분할상환 범위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명, 「하우스푸어 가정파탄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임의경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우스푸어게층을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 통신비: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대폭인하
이동통신3사는 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월 11,000원의 ‘기본료’를 부가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설비는 세계 최초로 5G를 선보일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 초고속 인터넷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저가통신사의 알뜰폰의 경우, 이미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라는 목적을 다 한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식으로 통신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못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분리공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10. 교육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가책임 보육이행, 반값등록금 실현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국가장학금은 전체 대학생 중 41%만 지급을 받을 뿐이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속한 대학생만 등록금의 절반 정도 수준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 상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른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온 결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 수 기준 10% 정도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외면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별첨자료> 3. 발족선언문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발족선언문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서민들은 현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가량을 점유하고(44.87%로 세계2위-세계상위소득데이타베이스 파리대학. 2014) 있다. 서민들은 가계부채 1200조 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과 OECD회원국 중 가장 짧은 근속연수와 네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중, 70%에 달하는 창업 5년 안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등 울이는 그야말로 헬조선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주거 보장 등의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중소상인들의 문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몰락한 처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왔지만 취업난에 몇 년을 고생하다 막상 선택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에 놀란 청년들,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현실. 재벌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이 포위한 시장에서 대기업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피를 빨리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 그러나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 반면에 재벌대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가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늘어서 이제는 7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해서 균형적인 국민경제 성장을 만들겠다는 헌법 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갈수록 권력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대기업과 그에 영합한 정치권력 앞에서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권력 독점을 막고, 청년, 노동자,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의 주체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소득을 분배받는 경제민주화, 시장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경제민주화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산업 같은 공공재를 재벌대기업들이 사유화하려는 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추진해서 동네 이미용업을 재벌대기업에게 허용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그리고 골목상권의 빵집, 미용실, 치킨, 피자 등 서민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무한탐욕을 놓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허황된 거짓논리에 대응 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반대 등의 탐욕스러운 재벌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사회연대가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반대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왔던 후보자들을 가려서 을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을들의 총선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중소상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20대 총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낙천낙선 및 지지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서 재벌체제의 종속화가 아닌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나아가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는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힘차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참가단체 일동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주거권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거연합, 나눔과 미래, 희년사회, 참여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넝마공동체, 노점노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생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환경정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관악주민연대, 구로금천구세입자협회, 삼양주민연대, 한국장애인연맹, 반값고시원운동본부, 신시민운동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대구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노원주거복지지원센터, 금천주거복지지원센터, 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의자리, 흥사단, KYC(한국청년연합), 생명평화연대,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세상과 연애하기, 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난곡 사랑의집,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동자동사랑방, 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동희망나눔본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대주택연합, 비닐주택주민연합,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성동주거복지지원센터, 서대문주거복지지원센터, 송파주거복지지원센터, 영등포주거복지지원센터, 은평주거복지지원센터, 전북주거복지지원센터, 원주주거복지지원센터, 전주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권기독연대)

목, 2016/02/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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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3.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양혁승 경실련 상집위원장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국정  운영]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민생]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복      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국정  운영]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소      통]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노      동]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복      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부  동  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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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3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국민행복시대는커녕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및 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민생 경제, 노동과 복지와 주거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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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로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를 들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각 분야별로 평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국정운영] 분야는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경제·민생]분야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후,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을 나눴다. 마지막 [복지]분야는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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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제자인 채원호 교수는 2015년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로 교수들이 꼽은 ‘혼용무도(混用無道)를 이야기하며, 현재 국정이 어려운 것은 박 대통령의 소통·비전 부재의 권위주의 리더십이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와 경실련이 진행한 박근혜대통령 전문가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 모두 박근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교수는 닫힌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연성을 가지고, 소통이 곧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식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모두 F학점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아 정치적 갈등이 양산되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계속되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정치를 통해 민족공존을 지키지 못했다고 낙제를 내렸다. 
 
  이어서 성한용 기자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최근 개성공단 긴급조치 등 관련 사례들을 예시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왕적 통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의 배를 이상한 선장이 몰고 가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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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제로 전성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가 붕괴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전교수는 현재 경제 하락 이유는 경제 정책들 간의 조화가 없고, 자산 보유가들에게 끝없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모토로 당선되었지만, 대선공약 조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촉구하며, 제로섬 경제에서 성장하는 경제를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부족에 대해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착수하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 정책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김혜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중심 노동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의 개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되게 유지중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성 개선안이 이러한 흐름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용률 70%라는 단면적 목표가 아니라, 고용/노사관계 전반을 관통하는 이중적 고용시장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 김호균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진하지만, 이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경제 민주화 조항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서순탁 교수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진단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 정부의 세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LTV, DTI 대책들을 내놓는 등, 정부가 주택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 서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문제, 임대주택 확대, 하우스푸어 대책을 이야기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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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복지 부분 발제를 맡은 정창률 교수는 복지를 우리사회의 위험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므로 복지요건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인식한다고 진단했다.  정교수는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아닌 재정지원을 늘려 과감한 정책들을 실행해야한다고 강변했다. 특히 누리과정, 성남시 청년수당을 예시로 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복지문제를 전가하거나,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율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바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김진현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서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관련한 건강 보험관리공단 지급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 수준이며,  대부분 OECD 국가는 80~9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중심이 아닌 시민단체,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수, 2016/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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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
월, 2016/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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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지금도 갑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들의 고통

 

일 시: 2014. 5. 26 (월) 13:30 장 소: 국회 정론관

 

□ 5.26 우체국 위탁 택배 문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주최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공정위 신고인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김남국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우체국 위탁업체 일부가 자행하고 있는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와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체국택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와 재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이 배달하는 수수료에서 1인당 30만원(평균치)가량을 공제하고, 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위탁업체(자세한 업체명은 공정위 신고서 참조)가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배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을 강제매각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중간에 착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국우체국위탁조합은 중간업체 중 특히 죄질이 무거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은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2,800만원(시가 1,7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업체가 배달원 모집을 이들 중간알선업체에 요청함으로써 이들의 차량 값 폭리를 방조내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배달원 모집과 차량 값 폭리를 취하는 중간알선업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등 어느 기관에서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우체국위탁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있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란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 이들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을 공제함) 그런데, 이들은 자기 사정으로 해당 우체국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일거에 자기차량을 회수함으로서 강제로 차량을 매각 당하고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배달원들은 또다시 차량을 신규로 매입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멀쩡히 운행하던 차량을 강제매각하고 또다시 수의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돼, 배달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원들에게 할당하는 택배 물건 중 여러 이유로 분실되는 물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적도 없는 물건에 대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위탁업체는 우리 배달원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근거자료 별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1일부로 위탁관련 표준계약서를 전면수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위탁 배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수정된 표준계약서 제 16조 3항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했을 경우 우체국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분실물이 발생하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위탁업체는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탁배달원에게 책임을 지속적으로 전가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 등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값 폭리 및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 내용

월, 2014/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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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민생만 챙기는 천만 관제서명과 국민탓 야당탓만 하는 정부담화 규탄

진짜민생 진짜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관제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정부는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생색내기 거짓국정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민생, 진짜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 2016. 2. 3(수) 오후 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청와대입구)

 

EF20160203_현장사진_기자회견_진짜민생.진짜경제민주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2)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짜 민생, 진짜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입증되었음에도(http://goo.gl/gg8gSQ) 불구하고 1월 31일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만 챙기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경련, 재벌대기업 등이 민간과 이익집단이 주동하고 있는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가 동참하고 있는 꼴입니다. 서명운동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은 강제적인 동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1,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7402 참고)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재벌만 살리는 천만 관제서명의 독려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탓 야당 탓, 국회 탓이 아닌,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노동자 등 서민의 목소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실현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번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의 양산에 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서명운동이 참여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용자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의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6. 2. 3(수) 오후 1시 30분
- 사    회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발    언 : 중소상인 대표, 청년단체 대표, 비정규노동자, 민변, 시민단체 등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EF20160203_현장사진_기자회견_진짜민생.진짜경제민주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10)

수, 2016/0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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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의 놀라운 부활, 이것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6] 중소상인의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16.03.18 16:16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6l 글: 양창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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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대 총선이 한 달가량 남았고 정당들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들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공약으로 표를 호소할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0만 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이들 중 대부분이 중소상인이다. 그런데 중소상인의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일 통계청은 자영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하여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명이나 감소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율이 더 높았다. 중소상인의 깊은 한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든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상인을 진정으로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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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1월 1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 김, 파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중소상인들에게 창업과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공제사업으로 경영자금을 빌려주었다.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거기다 협업화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이르는 지원정책도 동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2조 원 넘게 확보해 지원 또는 대출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격차도 커지고 있는 데다,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당장 처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지원, 특히 자금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만으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과잉경쟁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중소상인이 처한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중소상인들끼리의 경쟁을 완화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음식료업과 도소매 등 전통적으로 중소상인들이 포진해온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 영역에 대기업들이 거침없이 들어와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다가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전통시장과 골목가게를 대신했고 제과, 두부, 꽃가게, 자전거 수리, 김치, 김, 단무지, 도시락, 떡, 국수, 순대, 어묵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얼마나 자유롭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중소상인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다행히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왔고, 2011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해 왔다. 2013년에는 소매업 분야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체급에 따라 겨루는 상대를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중소상인에게 적합한 시장과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어울리는 시장을 나누어 그들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야 비로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출발이 너무 늦다. 신청 이후에는 대기업 측과의 자율협의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개월은 물론 해를 넘겨 협의에 매달려야 하다 보니 포기하는 일도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에는 권고 수준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기업을 통제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제도는 효율성이 없고 거추장스럽다면서 폐지를 요구한다. 반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소규모 생계형 업종부터라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과업은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가 최근 재지정 되었는데,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 때문에 사라져 가던 동네빵집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3년 동안 640개가 늘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발의되어 논의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던 적합업종을 도소매와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정이 필요한 적합업종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미루고 있다. 중소상인을 포함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절차가 개시되는 현행제도 때문에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노골적인 반대 때문에 제도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중소상인들은 폐업에 몰려 생존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달콤한 지원 말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도 늘려주고, 시설도 현대화하면서 영업환경을 개선해주는 공약을 제시하면 선거에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받은 정책자금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시설현대화는 건물주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오히려 중소상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비슷한 상대와 경쟁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중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온 영역에 대기업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자율협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요구된다. 그래야 중소상인의 경쟁과 삶이 지속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달콤한 지원 공약보다는 중소상인의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약으로 정당들이 경쟁하길 바란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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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5/1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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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6/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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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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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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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월, 2018/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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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빈 종이에 한두 줄 긋고, 낙관만 찍은 다음 다 된 그림이라 우긴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가 그 경제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으로 ‘갑질’하는 것을 막아 국민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가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됐기에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2013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났다’고 선언하고 재벌 총수들을 달랜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최근 신임 유일호 부총리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였다. 대통령 당선 후 3년이 되어도 그중 반이 넘는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나마 공약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개다. 재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다. 6개는 공약의 일부만 이행되었다. 나머지 손도 안 댄 공약이 10개인데, 정작 이들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박 대통령은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형마트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십배 큰 복합쇼핑몰이 경향 각지에 들어서고 있다.

 

재벌 총수를 엄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49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에스케이그룹 회장을 “경제를 살려달라”면서 특별사면했다. 그렇게 풀려난 그룹 회장은 경제가 아닌 불륜을 챙기는 바람에 기업가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재벌의 멋대로 경영을 막기 위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게 됨에도 석연찮은 절차 속에서 삼성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 명령 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끼리 가격 담합을 해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갑질로 피해를 입혀도 중소기업이 망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수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총수가 5조원이면 살 수 있는 서울 삼성동 땅을 10조원에 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임원 한 명 없었고, 이럴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임원을 뽑을 방법도 없다.

 

마지막으로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까지 경제민주화 10개 주제를 완전히 생략했다.

 

‘나쁜 짓으로 한몫 챙겨도 나는 예외로 안 걸린다, 들켜도 푼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쁜 짓을 막을 수 없다. 경제적 강자의 나쁜 짓의 결과는 힘없고 ‘백’없는 다수 중소기업과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눈물이다. 이를 막는 법을 왜 만들지 않는가? 이렇게 몇 줄 긋다 말고 경제민주화를 끝내도 되는가?

 

 

한겨레신문 원문읽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6701.html

월, 2016/01/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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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The SCOOP 기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The SCOOP 기고.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The SCOOP 기사 원문읽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9
 

금, 2016/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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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레임덕이 온다?

 

 

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야권 분립은 총선에 불리할까?
2016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총선은 야권에게 불리한 선거다. 지금까지 19차례의 총선이 있었다. 그 중에서 4·19 혁명 후에 치러진 비상 선거를 빼면 18번의 총선에서 야권이 이긴 건 2004년의 17대 총선 뿐이다. 그 때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겼다.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서 이긴 선거가 아니란 얘기다. 


전국을 250개 안팎의 지역구로 잘게 쪼개서 선거를 치르는 선거제도는 대체로 보수에게 편하고, 여당에게 유리하다. 정치학자 사르토리(G.Sartori)의 지적대로, 지역구 시스템에서는 복지나 경제민주화 따위의 전국적 어젠더 또는 사회경제적 어젠더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기 어렵다. 부득불 지역개발 중심의 토건 이슈가 중심의제가 된다. 토건 이슈는 예산배정과 정책집행의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여당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때문에 소선거구-단순다수제①는 보수와 여당에게 좋은 선거제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둘째, 야권의 분립이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 야권은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외에 천정배 신당(국민회의)이 만들어지고 있고, 안철수 신당도 생길 듯하다. 만약 야권이 4당 정립의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치명적 패배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약 40%의 지지층, 그것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하면 누가 이길지 점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망만 가능할까?


안철수 신당의 위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간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 안철수 전대표가 탈당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이 일부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표출되고 있다. 과거 안철수현상이 극성을 부릴 때도 이랬다. 이처럼 지지정당을 바꾸는 전환이 선거 때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의 유권자 점유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4당 분립의 구도에서 각 정당이 혁신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정책기조를 차별화하면서 누구를 대표할지 분명하게 제시할 경우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이 지금보다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분립으로 확장된 지지층을 어떻게 표로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당은 분립하더라도 후보는 단일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선거연대가 답이다. 선거연대를 통해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1:1 대결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일종의 정치적 사형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출마하고자 하는 소속 정치인들에게 당 차원의 연대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선거연대가 성사되려면 각 당의 지도부가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연대에 의해 출마가 좌절되는 자당 후보들을 당의 지도부가 승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리더십과 기율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내홍이나 이탈의 아픔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 내에서의 ‘계파투쟁’ 때문에 당이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각자도생하는 분립 하에서의 ‘정당경쟁’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레임덕 :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상태를 이르는 말.

 

총선, 레임덕과 개헌의 분수령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도 있고,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다. 지난 18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153석, 자유선진당이 18석,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었다. 전체 25석의 무소속 중에 새누리당 출신이 12석이었다. 이들을 다 합치면 197석이 된다. 야권의 경우, 당시 통합민주당 81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등 총 89석을 얻는데 그쳤다. 18대 총선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정치지형 상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 승리가 ‘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될 것이고, 새누리당에겐 두 가지 가능성이 남는다. 하나는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열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개헌이 좌절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하고 나서면 개헌의 걸림돌은 거의 없어진다. 대선 때만 되면 보수는 박빙의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 이런 보수의 열망에다 퇴임 후를 준비해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이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개헌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 것이다. 


새누리당이 압승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강하게 옥죌 것이다. 그래야 대선주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여권의 구심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반기를 들 수 있고, 다음 21대 총선은 박 대통령 퇴임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들이 과감하게 탈당할 수도 있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20대 총선 후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서 제법 튼튼한 기반을 가진 정당으로 건재한다면 탈당한 이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유난히 탈당 등 분열에 대해 부정적인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지는 의문이다. 


야권이 승리한다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간 박 대통령의 일방 독주에 거세게 반발했던 야권인지라 의회권력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는 건 당연지사다. 이럴 때 관건은 분립의 야당이 얼마나 견고하게 연대의 틀을 유지하는지가 될 텐데,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중요하다. 야권의 연대가 견고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게 운영된다면 2017년 대선에서는 되레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의한 레임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활용한 사정으로 국면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여야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2017년 대선 때까지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어떤 어젠더를 제시하고, 행정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관철할지가 중요하다. 여소야대가 온통 싸움판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이슈로 난장판이 되는 건 진보에게 불리하다. 사회경제적 프레임에 집중하면서 책임 있는 대안세력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승리까지,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다. 


좀 과하게 말해 진보의 명운은 이번 총선부터 2017년의 대선까지의 국면에 달려있다. 진보가 보통사람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내부 혼란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만년 야당으로 전락할지 결정되는 시기다. 진보가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세력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 우울한 시대에 진보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변혁적 ‘포스’로 우뚝 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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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자주) 소선거구 :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
단순다수제 : 선거구 투표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하는 제도


 

월, 2015/12/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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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8.27(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목, 2015/08/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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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 개선에 대해 얘기했어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8.11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핵심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음습한 경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이 광범위하게 표출된 것에 대한 화답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인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오늘 발표된 신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작금 롯데그룹의 누적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런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나갈 계획이지만, 그나마 신 회장이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심히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해소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 중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해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신규채용 같은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과문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롯데가 “소나기만 피한 후, 국민적 기대를 또 한 번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이번 사과 내용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과 관련된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편의점․8가맹점에 대한 슈퍼 갑질, 중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침탈, 청년고용 홀대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와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이 롯데그룹에 분노하는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가족 간의 패륜적 분쟁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롯데가 롯데그룹의 성장의 동력이었던 노동자, 협력업체․중소기업, 시민․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무수히 많은 갑질과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의 롯데그룹의 사과를 받아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문제의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하게는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독점․전유하고, 나머지 국민경제의 제 주체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시스템의 개혁, 즉 재벌 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벌․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가 한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활적 과제인 것이다. 롯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처우 문제, 청년고용 홀대 문제,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불어 대형마트․SSM도 모자라 전국 곳곳에서 복합쇼핑몰․아울렛까지 출점시켜나가면서 지역 상권을 고사시키는 등의 반사회적 경영행태에 몰두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과가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백화점식 갑질과 탐욕․독식 구조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어야 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오늘 신 회장의 사과는 롯데 사태의 끝이 아니라, 롯데그룹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하고, 재벌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롯데 사태는 재벌․대기업 전반의 문제들과 맥이 닿아있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을 것이지만, 지금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 다중대표소송 등의 제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와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재벌 탐욕과 독식 구조”를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상생과 제 경제주체들의 동반성장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 재벌․대기업들의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청년․소비자들에 대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부터 근절․개선해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의 한국 경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화, 2015/08/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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