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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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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8- 13:36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대선 시기 예상되는 단속 및 피해사례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 지적 
본격 선거기간 정치적 의사표현 크게 위축될 것, 대선 전 법개정해야 

 

20170208_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하는 즉시 본격적인 선거 시기가 시작되고 선거법 상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될 것임. 매주 촛불집회에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하고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오늘(2/8)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이후 선거법의 각종 규제조항이 적용되어 탄핵 이후 첫 번째 촛불집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의 갖가지 실정과 여당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사례를 통해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기자회견에서 밝힌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의 대표 사례로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대선출마 예정자를 골라 스티커 붙이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집회장소 근처에 게시하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하기, △탄핵인용결정 환영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규탄 시민 자유발언하기, △박근혜게이트 책임세력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피켓이나 배지를 집회참가자에게 배부하기, △황교안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 요직을 맡은 인물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출마반대 기자회견 열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책임세력인 새누리당 규탄하는 집회 개최하기, △황교안 국무총리가 출마한 경우 그의 얼굴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여 ‘박근혜 아바타’라고 풍자하는 그림을 트윗하기 등등임.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교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선 전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였음.  

 

2. 개요
○ 제목 :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참여연대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참석자 
-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별첨 1. 다가올 대선, 살벌한 선거법때문에 유권자가 할 수 없는 행동 사례

 

 

별첨2. 4.13 총선에서의 선거법 주요 피해사례 (p10) 

 

 

 

별첨3. 기자회견문 (p13)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교육연구소 배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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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19대 대선 앞두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 제약당한 선거법 피해사례 신고
현행 선거법 전면 개정하지 않는다면 유권자 수난사례 계속될 것


1. 취지와 목적 


-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9대 대선을 30여일 앞둔 오늘(4/6), 규제일변도 선거법 때문에 피해 받은 사례를 신고하는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ht4C8K)를 개설하였음. 


- 매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의 촘촘한 규제 조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1조(후보자비방죄) 등 위반으로 단속 및 기소되었고, 유권자들의 수난사례는 계속 이어졌음.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인터넷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임을 선언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적용기준이 모호한 후보자비방죄를 선관위 등 단속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 의견표명 등이 제한되었음. 이러한 피해사례를 두고도 국회가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 피해사례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은 이후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사례 신고 뿐 아니라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경고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각급 선관위에 발송할 예정임. 

 

2. 개요 

 

내가 올린 인터넷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된다고? 
"나는 OOO 후보를 지지합니다" 손피켓도 금지라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나 경찰에 단속받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국 200여개 노동,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열고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캠페인 페이지 : http://changeelection.net
▷ 활동 영상 : "살벌한 선거법 바꿔요!" https://goo.gl/5O3kW
▷ 참고 영상 : "헌법 위에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더 이상 안 됩니다" https://goo.gl/YLE34Q
 

▣ 참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항목 중, 선관위에 발송하는 공문

 

목, 2017/04/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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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민주법학 제64호(2017.7), 53-104쪽.   <국문초록>     2016...
수, 2017/07/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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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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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노무현은 일관되게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을 하고 유신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항의해 싸웠다. 노태우 정권이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고자 한 것을 무산시킨 것도 김대중이었다. 노무현의 꿈은 지역이 아닌 가치 중심의,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었다. 다당제와 연합정부도 구상했고, 그에 맞게 선거제도를 고치자며 끊임없이 야당에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판가름내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노무현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는 일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 공통의 생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민주주의를 꿈꾼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 노선을 ‘간접 민주주의’라 비판하면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청원, 국민소환, 국민공론결정 등은 문 대통령의 새로운 민주주의 노선을 상징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입법을 주도하고 정책을 이끈다면, 사실 여야가 중심이 되는 정치는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런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국민소환제를 한다? 그 대상은 누가 될까? 대형 보수 교회들에 의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의원들부터 닦아세워질 것이다. 국민들이 편을 나눠 서로가 혐오하는 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해 여론을 최대 동원하려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국민발안이나 입법청원은 어떨까? 지배적인 가치를 동원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민청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주요 청원은 청소년 보호 없애라, 여자도 군대 보내라, 여성가족부 장관 쫓아내라 등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편견으로 채워져 있다. 무매개적인 국민 참여를 강조하면 할수록,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사납게 만든다. 누군가를 향해 처벌하라, 척결하라, 구속시켜라 같은 ‘유사 공안담론’이 공론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일을 풀어가는 것이, 일견 잘 안 될 것 같고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든다. 정치라는 매개 없이 시민이 자유롭게 열정을 표출하는 상황을 옛 철학자들은 자연상태(state of nature)라 불렀다. 어떤 철학자도 그런 상황에서 더 나은 공동체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내전 상태를 만날 거라 보았고, 로크나 루소 역시 혼란과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이 하나같이 발전시키고자 한 것은 공적 질서를 가능케 할 ‘주권(sovereignty) 이론’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주권을 시민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 권리를 가리키는 것은 기본권일 뿐, 주권은 개개인에게 나눠질 수 없다. 주권이란 침해 불가능한 자율적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통치를 수용하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해 시민 스스로 피통치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직 대표들에게 주어진다. 대통령, 여야 정당, 국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이들 사이에서 주권의 내용이 합당하게 따져지고 조정되어 공공 정책으로 실천되는 그 긴 과정을 정치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이 갖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주의자라면 응당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정치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법학자들이 정당정치를 조롱하고 국민투표를 합리화하기 위해 즐겨 동원한 용어인) 간접민주주의라는 말로 낮춰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본권을 중시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시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주권을 중시한다면, 전체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집약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수백 번 외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시민주권은 함부로 소비될 일이 아니라, 입법부를 중심으로 소중히 아껴 쓸 때 힘을 갖는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10/86671715/1#csidxe40d0a3e354d309bb27e346845fc545

목, 2017/10/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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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민주주의의 기초 요건이다.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의 포고령이나 행정명령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면 그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경쟁하는 정당과 자율적 결사체, 의회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 자율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반정치 담론만큼이나, 정당과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냉소하면서 일반 시민이 직접 개헌하고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고 부적격 공직자도 쫓아내도록 하자는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촛불 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직접민주주의 체제라면 촛불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합법적으로 뽑힌 정부에 대해 비판과 반대를 조직할 자유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기본권이다. 공론 조사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고 발전된 대의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하나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을 “난센스”라고 일축한다. 참여자들의 숙의 능력이 그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다소 엘리트 편향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국민투표식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 혹은 우파 포퓰리즘(right-wing populism)으로 부른다.

최근의 사례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인데, 이번 독일 총선에서 제3당으로 올라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내건 슬로건,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이 대표적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라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간접민주주의는 정치 이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통속어다. 이 말이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2월 15일에 실시된 유신헌법 국민투표 때였다. 당시 야당과 재야 세력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헌법학자들을 동원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한 유형론을 펼치게 했다.

과거든 현재든 직접민주주의론자들이 확고하게 추구했던 이상은 공적 사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었다. 9일에 한 번씩 민회를 개최했던 고대 아테네가 대표적이다. 시민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과 조직, 결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의 경우 민회 밖에서의 그 어떤 집단 행위도 허용되지 않았다. 장자크 루소를 추종했던 프랑스혁명의 주도 세력들 역시 시민의 전체 의지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정당은 물론 이익 단체의 결사를 법으로 막았다.

시민 총회에서 결정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역시 독립된 행정 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관료제는 없었으며 시민이 번갈아 행정관·평의원·배심원 역할을 맡았다. 아테네에서는 추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시민을 뽑았다. 선거로 동료 시민의 지지를 동원해 대표가 되는 것 역시 권력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같은 공직을 두 번 할 수 없었고, 임기는 1년 이하로 짧았다. 사회 규모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되었다. 규모의 증가는 기능 분화와 전문화를 낳고, 그것은 곧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의무였다. 아테네의 경우 참여가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비난받았다. ‘바보 멍청이’란 뜻의 영어 ‘idiot’는 고대 그리스어 ‘idi ̄ot ̄es’에서 유래한 말로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가리켰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도와 원리를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가 해당 시기의 역사적 제약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실적 최선을 추구한 실험인 것은 맞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이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때가 많다.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 맞는 민주주의 발전론이 필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24/86916628/1#csidxcfc3fd8be35f8ff9b8c185d8e2eba2a

화, 2017/10/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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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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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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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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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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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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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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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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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목, 2016/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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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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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삼권분립, 대의제가 결합한 ‘촛불’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첫 시간은 유규오 EBS PD가 열었다. 유규오 PD는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를 제작했으며 책도 발간했다. 유 PD는 민주주의의 3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매디슨(미국 4대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가능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언론의 독립과 자유. 이것이 매디슨적 민주주의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루소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루소는, 영국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자유롭고 나머지 날에는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로버트 달의 다수 지배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PD는 촛불집회를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시민이 직접 나서서 물러나라고 한 것은 직접민주주의,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은 권력분산, 그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다수지배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가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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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대의제’ 사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다. 하나는 수호자 주의, 하나는 무정부주의다. 수호자 주의는 시민(Demos)을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지배(Cracy)를 부정한다.” 유 PD는 “무정부주의는 자치의 단위를 최소한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호자 주의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누가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호자 주의’는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된 수호자들이 정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정당을 중심에 놓고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 역시 계층별 이해관계 대변이 아닌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아테네 방식의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통한 교체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참여 과정이 설계되어야 하며, ‘촛불’이 아닌 일상적인 참여와 논의 그리고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촛불’의 열망은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시민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된 것이다.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과제는 직접과 대의의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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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로봇 소유권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프리먼은 ‘로봇과 기계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서 ‘잘못하면 로봇시대 봉건제’(robot-age feudalism)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집중 현상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또한 기업(주주) 중심의 소득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규오 PD는 프리먼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기업구조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정부(공공)가 기업(사적 영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 PD는 ‘기업 관련 민주적 통제와 직원들의 자치권 확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임을 환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라는 샤츠 슈나이더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수호자주의는 내가 옳다는 사람이 주체이므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 있으면 반영하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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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 열망 높아지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재구성 필요

‘촛불’은 한국사회를 매우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해서도,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총 매몰 비용 2조6,000억 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국민들은 긍정적이다. 세계일보 여론조사(10월 30일 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 주요 결정에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83.2%가 공감했고, 72.7%가 공론화 관련 상설기구 설치에 찬성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된 ‘권고’를 정치권이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 이후 또 다른 지평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난’에 비유하면서 “관리하기 어려운 화초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제도나 이념이 아니다. 그 주체인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민주주의를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시켜야 할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토론과 학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글 : 옥세진 | 부소장/시민상상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월, 2017/1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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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8/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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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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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2호 표지

대표/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전망하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32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2호(2018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2호는 최근 논쟁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대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이론적 차이를 명징히 하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32호의 [기획논문]<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실린 이승원의 논문은 대의제를 개선할 수 있는 힘으로서 ‘구성성’과 ‘전복성’ 사이에서 움직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굳이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이론적 틀을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이들에겐 발상을 전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실린 홍철기의 논문은 대표(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승원의 글과 대척점에 서 있다. 실제 번역어의 문제로 인해 ‘대의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표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의 모방물이나 차선책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 형태로 의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 밖으로 확장시켜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요소다. 대표의 개념을 선거라는 제도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현실을 향해 홍철기의 논문은 틀 밖으로 나간 사유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논문은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내놓고 있다.

 

[기획논문]이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라는 ‘이론적인 틀’에 대한 성찰이 중심이라면, 이번 호에 실린 [일반논문] 두 편은 좀 더 ‘실천적 차원’에서 양자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조희정은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라는 사례에 주목하며 시민참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조희정은 직접이냐 대의냐의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벗어나 생활정치영역에서부터 시민정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지문의 논문은 ‘시민의회’의 사례에 집중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는 이승원과는 달리 일종의 대의제로 보는 이지문은, 시민의회 역시 대표자가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대의제로 정의한다. 이지문은 대표자를 선거라는 제도를 벗어나 추첨으로 선발함으로써 직접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된 시민의회 제도를 제안한다.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소통과 논쟁]은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을 실었다. 첫 번째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을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 고용, 규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의는 ‘공정성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세 분야로 나눠 이뤄진 토론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된 ‘미투운동’이 담고 있는 대항의 언어들에 대한 것이다. 이 대항의 언어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세 가지 논점 모두에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소통과 논쟁]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2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2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4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철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포퓰리즘인가 민주주의인가? / 이승원
대표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 직접 정치의 차선책에서 민주 정치의 최선책으로 / 홍철기


[일반논문]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 조희정
시민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인가, 대의민주주의인가? / 이지문


[소통과 논쟁]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

<참여연대-민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성폭력 말하기’ 운동 / 김보화


[서평]
미국사회 부(富)의 상속에 대한 분석, 『능력주의는 허구다: 21세기에 능력주의는 어떻게 오작동되고 있는가』 / 박권일
『유럽민중사-중세의 붕괴부터 현대까지, 보통사람들이 만든 600년의 거대한 변화』 / 전성원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대의 민주주의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로』 / 김상준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에게: ‘젠더’를 넘어 ‘연대’로,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 김만권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8/07/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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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406호

 

 

  • 취지와 목적

2016년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40여 분간 진행했던 청년유니온 김민수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현행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등을 위반하였다며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한 것임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함.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임. 

 

선거법의 이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님.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함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함.

 

  • 국민참여재판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6고합449, 피고인 김민수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지하철 5호선 목동역) 406호
○ 문의 :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참여연대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민참여재판 방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5호선 목동역하자) 406호로 오시면 됩니다.

월, 2017/01/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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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대선 전 개정해야

 

 

어제(1/24)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에 대해 유권자가 1인 피켓 시위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광고물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에게 검찰이 선거법 제90조1항과 254조를 위반했다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참여연대는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가 정당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확인받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경찰, 검찰은 유권자 의사표현을 계속 단속하고 처벌하려 할 것이다. 곧 있을 대선에서 유권자 표현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단속되고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법 90조, 93조 1항 등은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한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무죄 의견을 유지하였다. 현행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금한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가 규제하는 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54조에서 금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배심원 평의 역시,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1인 시위 피켓은 유권자가 손쉽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부적격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활동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기소하고 재판받아야 현실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선거법 규제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기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선거 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선거법 90조와 254조 등 독소조항은 이번 대선 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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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맞아 신장개업한 [뉴스포차] 첫 손님은 안희정 충남지사다.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있고, 그의 최근 “대연정” 발언 등으로 촉발된 논란도 커지고 있어 이래저래 핫한 손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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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도 대연정을 할 수 있다는 안희정 지사의 발언에는 어떤 속내가 담겨 있었을까? 복지, 노동, 경제 정책 등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우클릭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지사의 반론은 무엇일까?1시간 40분에 걸친 긴 술자리에서 안 후보는 열정적인 말들을 토해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짜 안희정’의 말들. 그리고 ‘열혈 홍 기자’와 계속됐던 격렬한 토론.

물론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고,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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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는 메인메뉴만큼 가성비 높은 사이드메뉴!

⬤ 안희정 후보는 참보수와 진보데이 소주 중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 아재 개그감 충만한 시종일관의 몸부림
⬤ 대전역과 프리지아에 얽힌 ‘인간 안희정’의 인생
⬤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디스한 부분은?

다음주 손님은 이재명 후보다.

“대통령 후보들의 진모습을 보기에는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감히 말씀드린다.

화, 2017/02/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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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대선국면은 진보정당에게 약이자 독이다. 정의당의 경우 촛불 정국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정권교체의 열망이 뜨거울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뉴스포차는 세 번째 대선주자 손님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초대해 이 딜레마를 자세히 들어봤다.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이제 그만!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 정치의 좌표가 크게 이동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수구 독재 세력은 퇴출시키고,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진짜 진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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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친노(親勞)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겼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심상정 후보. 그에게 ‘노무현’, 그리고 ‘노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따라 다니다가 운동권에 입문한 철없는 여대생이 구로동맹파업을 이끈 최장기 여성 수배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한때는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의 애틋한 사연도 함께 공개된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가 목사님들에게 불려간 사연,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정의당 페미니즘 관련 논쟁에 대한 심 대표의 생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시작일 뿐! ‘삼성 저격수’ 심상정의 재벌개혁 방안부터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시작된 대선 공약들까지. ‘심블리’와의 90분을 뉴스포차에서 확인하자.

□ 어서와~ 심블리는 처음이지? 심상정과 함께하는 노동 운동의 역사
□ 돌아온 진실게임! 이재명 시장이 내 지지율을 가져갔다? 나는 진보정당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
□ 지난 여름을 달군 정의당의 페미니즘 논란, 심 대표의 생각은?
□ 문재인 전 대표는 눈물 콧물이 없는 페미니스트다?! ‘눈물 있는 페미니스트’ 심상정의 여성정책은?
□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그만~ 심 대표에게 듣는 정의당 집권플랜
□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짧고 굵은 질문

수, 2017/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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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경선 후보간에 10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 전 한 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합동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나머지 경선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탄핵 심판 전에 인터넷 매체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포함시킨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지상파TV 토론을 포함해 탄핵 심판 전 토론회를 더 늘려야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두 후보 측은 그동안 “이번 경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 선관위의 방침에 반발해 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측의 반발이 심했다. “당 선관위가 규정도 어기고 약속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5일 “탄핵 전 3번을 포함해 11~12번으로 논의되던 토론회가 9번으로 줄었고 탄핵 전 토론도 1번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탄핵심판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면 마치 민주당이 집권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비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줄곧 여론조사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선관위는 과연 당규를 어긴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제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규정의 제 12호에는 합동토론회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다.

제12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합동토론회의 실시방법과 횟수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민주당의 예비경선후보자에 등록한 사람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등 모두 4명으로 등록은 지난 2월15일 마감됐다.

그렇다면 이미 지난 2월 15일 이전에 예비경선 후보자들 간의 합동토론회가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합동토론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 합동토론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열릴 기회가 있었다. 지난 2월12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기초단체장협의회 주최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토론회는 취소됐다.

물론 이 토론회는 민주당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탄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탄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론회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 역시 다른 당내 경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SBS와 JTBC, MBC 등 주요 방송의 대선주자 초정 검증 토론회에는 참석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선관위가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밝힌 원칙은 “토론을 가능한 많이, 길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원칙도, 당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취재:최기훈 조현미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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